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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상담-삭제-예방교육 통합지원

  • 글번호 291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4-07-08

<p>□ 여성가족부가 2023년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br> * 엔(N)번방 사건 계기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단순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20.6.2.)<br><br><조사개요><br><br>ㅇ (조 사 명) 202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경험 등 조사<br>ㅇ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br> 1. 청소년의 인식 및 피해경험 :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br> 2. 일반인(성인)의 인식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2,033명<br> 3. 온라인 유통 실태 : 대표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영상 공유 플랫폼, 불법 성적영상물 사이트 각 1개소<br>ㅇ (조사방법)<br> 1. 청소년의 인식 및 피해경험 : 학교방문 학급단위 집단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설문)<br> 2. 일반인(성인)의 인식 : 컴퓨터를 활용한 웹/모바일조사<br> 3. 온라인 유통 실태 : 관련 검색키워드로 나타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게시물 현황 조사<br>ㅇ (수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한국리서치<br>* 본 조사는 2023년 처음 실시하여 국가승인통계 등재 검토 중으로,현재 국가승인통계가 아님<br><br><조사결과><br><br>□ (청소년 인식 및 피해경험) 이번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4,757명)의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경우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68.3%로 가장 높았음.<br>ㅇ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로 나타났으며,<br>ㅇ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도 응답자의1.1%가 있었다고 답함.<br>ㅇ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를 받은 청소년도 0.6%로 나타났으며,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도 1.1%로 나타남.<br>ㅇ 또한, 이러한 비동의 촬영 및 성적이미지 유포 또는 유포 협박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기관보다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높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때에도 신뢰하는 어른보다는 또래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리는 경향이 높았음.<br>ㅇ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 5점 척도(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인식)로 조사한 결과, 평균 4.7점으로 관련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유포 또는 유포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br><br>□ (성인의 인식) 전국 19세 이상 성인(2,033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인식 조사 결과도 중·고등학생 대상 조사결과와 비슷함.<br> ㅇ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을 5점 척도(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인식)로 조사한 결과, 평균 4.6점으로 관련 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포 또는 유포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이 높았음.<br> ㅇ 또한, 조사대상자의 92.7%는 아동·청소년의 성적이미지 등을 보는 것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응답함.<br> ㅇ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노력 방안으로 성인의 37.6%가 ‘제작·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26.8%),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12.6%), ‘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12.1%) 순으로 답하였음.<br><br>□ (유통 실태)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 수가 많은 대표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과 영상 공유 플랫폼 각 1개소 및 성인사이트 등으로 인식되는 불법 성적영상물 사이트 1개소 등 총 3개소를 선정하여 관련 콘텐츠 유통 실태를 참고적으로 조사*함<br> *법적·윤리적 한계로 직접적인 성착취물 시청 등이 불가하여, 콘텐츠 제목, 소개글, 해시태그(#), 사용자 ID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임을 추정하여 조사함<br>ㅇ 그 결과, 대중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영상공유 플랫폼에서는 주로 성적 은어를 사용하여 관련 광고 제작물을 게시하고, 이를 경로로 직접적인 성적 이미지 공유 및 유포는 라인 아이디, 디스코드 주소 등을 통해 좀 더 폐쇄적인 경로로 유도함을 알 수 있었음.<br>ㅇ 또한 불법 성적영상물 사이트*에 게재된 전체 성적영상물 중 상당수(약28%)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추정되어,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더욱 쉽게 접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함.<br> *한국어 기반 사이트 중 일일 페이지뷰가 250만회 이상인 사이트 1개를 선정하여 분석<br><br><향후 계획><br><br>□ 여성가족부는 그간 「청소년성보호법」등 법령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삭제지원 및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br> * (청소년성보호법 주요 개정) 벌금형 삭제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20.6.2.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 도입('21.3.23.개정)<br><br>□ 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피해 상담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중<br><br>□ 아울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24년 14개소)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삭제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등도 지속 제공함.<br><br>□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유포․시청․소지의 불법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온라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초․중․고․대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며,<br>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 www.dicle.kigepe.or.kr)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자료 제공<br>ㅇ 올해는 온라인 그루밍 진단 도구 등 교육자료 3종을 추가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등이 성 착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br><br>□ 한편,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를 위해 위장수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br>ㅇ 현재 18개 시·도경찰청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여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위장수사 점검단’도 운영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