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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 글번호 293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4-07-08

<p>보건복지부는 7월 1일(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힘. <br><br>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됨.<br><br>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제공될 계획으로,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 <br><br>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br><br>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443개소(’24.6.28 기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음. <br><br>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br><br>< 지원 대상자 ><br><br> 올해 하반기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임.<br>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br><br>< 서비스 가격 > <br><br>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