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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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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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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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7
<p>□ 여성가족부는 26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개정안이 의결<br><br>□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br><br>□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br><br>□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