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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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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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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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7
<p>□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br> ㅇ 여성가족부는 26일(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br><br>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임.<br><br>□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됨.<br><br>□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됨.<br><br> □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인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명단공개가 더 빨리 이루어짐.<br><br> □ 내년 7월부터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금)부터 독립법인으로 출범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