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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

  • 글번호 349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4-11-07

<p>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힘.<br><br>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숙박업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선량한 영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음. 이에 따라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선량한 영업자 보호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을 위해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옴. <br><br> 이번에 공포되는「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됨. 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음.<br><br> 또한,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br><br> * 숙박업 영업자, 24시간 찜질방 영업자, 공중목욕장업자,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br><br>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영업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되었던 행정처분 면제가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나이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자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br><br> 개정내용 중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면제범위 및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임. <br><br> * 「공중위생관리법」은 공포 후 6개월<br><br>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다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루었다는 데에 있다.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안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법률안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해옴.<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