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규정 정비
-
글번호
367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4-11-27
<p>□ 여성가족부는 21일(목)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 및 등록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함.<br><br>□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관련「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br><br> ㅇ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에 관한 조항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조항 및 조문을 정리한 것임.<br><br>□ 이번 법령 정비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신청 및 처리과정이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