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글번호 390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4-12-31

<p>&nbsp; 교육부는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2개의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br><br>&nbsp;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p><p><br><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 공포 1년 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br>&nbsp;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br><br><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련 : 공포 후 즉시/ 시행계획・예방계획 : 제5차(’25~29) 기본계획부터 적용)<br>&nbsp; 교육감이 주관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함.<br> 아울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위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br><br><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1년)<br>&nbsp;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교육감이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여 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br><br><4>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br>&nbsp;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br><br><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br>&nbsp;「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였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br><6> 교육기본법(시행: 공포 후 6개월)<br>&nbsp;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됨을 명시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br><br><7> 고등교육법(시행 : △수능 관련 - 2026년 3월 1일 / △외국인 유학생 – 공포 후 6개월 / △대학재정지원사업 – 공포 후 즉시)<br> ① 수능 관련<br>&nbsp; 수능-사교육업체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됨.<br><br> ②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br>&nbsp;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br><br> ③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br>&nbsp;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정부의 개별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br><br><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br>&nbsp;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학생 등에게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고 피해 회복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br><br><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br>&nbsp;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해 공제사업 가입 등 기관의 안전조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지원 경비 집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br><br><10>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즉시)<br>&nbsp;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 함. 이때 협의체 구성원 중 임원승인이 취소된 자, 법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추천 수를 전체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함.<br><br><1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즉시)<br>&nbsp;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현행 법령에 따른 교과서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