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내에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청소년의 비행과 재범예방에 기여하는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선도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했고, 주된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이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 1,000명을 표집하여 2018년 6월~7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 전후에 청소년 15명과 관련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있어 성별, 연령대별 차이를 확인했고,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혔다. 기존 선도프로그램 가운데 비행억제 효과가 높은 선도프로그램 영역은 여가·문화·취미, 가족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선도대상 청소년들은 청소년기관, 민간기관이 준사법기관이나 사법·치안조직 보다 상대적으로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선도프로그램 참여경로, 비행예방 효과 및 도움정도, 만족도와 개선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1:1 관계기반, 부모참여 프로그램, 여가·문화·취미 영역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평가가 긍정적이었으며, 진로·진학·취업·창업 지원 요구도가 높았다.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교육적 선도대상은 경찰단계의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 소년원 출원 이후 사회적응 및 재범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중복적인 처우를 최소화해야한다. 1:1 관계기반, 부모참여, 경험하지 못한 체험 중심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써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한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소년업무규칙」 개정을 통한 교육조건부 훈방 근거 마련,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한 친권자 책무 이행 근거 마련, 「소년법」 개정을 통한 특별교육(보호관찰 부가처분) 연계·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별교육과의 연계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피해아동·청소년 재통합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둘째, 추진체계 및 제도 정비를 위한 추진과제로써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화를 통한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소년사법절차 단계별 제도 연계를 통해 비행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민·관 협력 및 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정보공유 개선 등을 제안했다.
셋째, 선도 기능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로써 대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위기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친권자 책무 이행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