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기관 공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23년도「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운영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 운영기간 : 계약체결일 ~ 2023. 11. 30
❍ 선정규모 및 사업비 : 9개 지역, 지역별 12,000천원(천이백만원)
❍ 신청자격 : 지자체가 청소년관련 기관(시설)과 공동으로 참여해야 함.
2. 공모사업 주요 내용
□ 공통 추진사항
❍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실시 및 관련 연계·협력 강화(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 안팎 연계 기능 강화, 학교와의 프로그램 연계)
❍ 지역별 청소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연계협력·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추진 등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재조정
-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복합화* * 지역 청소년자원 협의체 운영(청소년 시설,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청소년 수요조사, 유휴시설 청소년 소규모 자유공간 조성(ex. 수원시 청개구리 연못, 군포시 teen터), 지역 특화 청소년 프로그램 등 |
❍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 제출자료 양식 및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및 총괄기관과 협의
□ 1차년도 사업 추진내용(신규 지역)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수요조사 및 자원맵 제작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연계체계 구성 및 관리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 및 공간 조성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유휴 공간의 파악 및 기능 조정
- 1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컨소시엄’구성 및 운영(실적 제출 포함)
❍ 지속가능한‘청소년성장지원 컨소시엄(또는 협의회)’운영방안 제시
□ 2차년도 사업 추진내용
❍ 협의체·실무협의체 운영시스템 마련(분과별 협의체 구축 등)
❍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추진체계 강화(행정기관 연계, 자원 추가 발굴 등)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조성 및 운영
❍ 청소년 자원 추가 발굴, 자원맵의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 3차년도 사업 추진내용
❍ 연계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추진가능한 통합형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개발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유공간 운영 활성화
❍ 공동 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방안 제시
❍ 네트워크 활동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제시
❍ 협의체에서 제안된 청소년 성장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실행계획 제시
3. 심사방법
❍ 서류심사 결과 발표 일정 – 2023. 4. 5.(수)
※ 세부 심사기준은 사업신청안내 참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생략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부 심사결과는 별도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신청예산이 심사결과 조정된 경우 예산내역까지 포함)를 보완하여 세부사업실행계획서 제출 필요 ※ 결과 통보는 선정기관에 한해 개별통보하며, 비선정기관은 통보하지 않음. |
- 2 -
4. 사업 운영 체계
추진주체 |
기능 및 역할 |
여성가족부 |
o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사업 운영현황 점검, 국고보조 등 |
주관기관 |
o 청소년 성장지원 공모사업 운영현황 종합관리 o 지역별 청소년 정책 수요조사 개발 및 보급, 운영 결과 종합평가 및 운영개선 지원 o 컨설팅 등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별 청소년 자원 인프라 정보 종합 제공 o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등 |
지자체 (선정 지자체 및 유관기관) |
o 지역사회 성장지원 사업 운영계획 승인 및 협력체계 운영 관리・감독 o 지역별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 추진 o 청소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o 지역 내 지자체·교육청(필수)·청소년·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를 위한 컨소시엄 구축·운영 o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재조정 o 사업・예산 집행 및 정산 관리, 운영 현황, 사업실적, 평가수행 및 결과 제출 |
5.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기간 : 2023년 3월 24일(금) ∼ 4월 4일(화) (낮 12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문첨부)【첨부 1】 - 사업제안서 1부【첨부 2- 1, 2- 2, 2- 3】
- 협업기관 및 단체 현황 1부【첨부 3】 - 서약서 1부 【첨부 4】
❍ 제출방법 및 접수처: 이메일을 통한 접수
① 이메일 접수: namdarn@nypi.re.kr (이유정 연구원, 044- 415- 2219, 접수 확인 요망)
② 사업관련 문의: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msyoo@nypi.re.kr), 044- 415- 2194)
6. 기타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사업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참여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하여야 함.
❍ 기타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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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2023- |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
|||||||
신청 지자체 |
신청지역(광역/시·군·구 지역명) |
||||||
지자체 관련 부서명 및 담당자 |
부서명(부서장명): 담당자명: Email: /전화: |
||||||
신청 기관 (단체) |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팩스번호 |
( ) - |
||||
사 업 책임자 |
직위 |
연락처 |
전 화 (휴대전화) |
||||
성명 |
e- mail |
||||||
제출 서류 |
사업제안서 1부(양식 별첨)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자(기관명 또는 대표자) 인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귀하 |
- 4 -
【첨부 2- 1】
접수번호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사업제안서 신규 신청 |
2023.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 목 차 〉 Ⅰ. 개요 00 □ 사업개요 및 기관현황 00 □ 조직 및 인력현황 00 □ 기관 주요사업 내용 00 Ⅱ. 지역현황 00 □ ○○○○ 00 Ⅲ. 사업수행능력 00 □ ○○○○ 00 Ⅳ. 사업수행계획 00 □ ○○○○ 00 Ⅴ. 사업비 산출내역 00 □ ○○○○ 00 첨부 1 00 사업 계획서 목차는 작성순서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목차에서는 □ 수준까지만 작성 * 사업계획서 세부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 사업제안서 요약본 】 |
□ 사 업 명 : ○○○(지자체명)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1월 □ 총사업비 : 000천원 □ 기관 및 지역 현황 ◦ 사업 기관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 □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사업추진내용을 중점 추진 프로세스*별 요약·제시 □ 사업 추진일정 ◦ 사업 추진 일정(안)을 참고하여 시간흐름을 기준 주요내용 작성 □ 사업 기대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 효과 등의 주요내용 제시 ※ 사업계획서 요약본은 사업계획의 내용을 1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 양식은 작성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Ⅰ. 사업 개요 및 기관현황
□ 사업 목적
❍
❍
※ 사업의 목적은 공모계획의 사업 목적을 참조하되, 해당지역에서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본 사업이 해당지역의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 등)
□ 조직 및 인력 현황
❍ (지자체)
❍ (청소년기관)
※ 본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청소년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기술
※ 지자체의 경우에는 청소년기관의 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지원 등 가능한 지원 사항 기술
□ 기관 주요사업 내용
❍ (지자체)
❍ (청소년기관)
※ 최근 3년간 수행한 지자체와 청소년기관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주요사업내용을 기재하고, 해당지역의 청소년 주요사업의 특징(우수사례 등)을 기술
Ⅱ. 지역현황
□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해당지역의 자원 현황 분석
❍ 지자체별 청소년인구 : OOO명
총 인구 (외국인 제외) |
청 소 년 인 구 |
|||||
계 |
성 별 |
연 령 별 |
||||
남 |
여 |
9~14세 |
15~19세 |
20~24세 |
||
※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자원 현황 등 조사
- 7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의 자원 현황(주요 사업내용 중심)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부족한 자원 현황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의 네트워크 연계 정도 |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의 자원현황 기술(항목제시 또는 항목제시+설명) * 아래 자원맵 예시 참고 |
○ 지역의 모든 청소년에게 충분한 성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족한 자원 또는 정책(항목제시 또는 항목제시+설명) 예시) 정책 / 인력 / 시설 / 예산 / 지자체장 의지 등으로 표기 |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연계 현황(네트워크, 협의체 등 현황 및 전체적인 네트워크 또는 지역사회 자원연계 현황) 예시) 상 / 중 / 하(‘하’인 경우 원인요인 가능한 기재) |
< 청소년 자원맵 예시 >
청소년 활동영역 |
청소년상담복지 영역 |
기타 영역 |
|||||||||||||||||||||||
일 반 청소년 |
진로 체험 지원 센터 |
잡월드 |
YMCA |
… |
|||||||||||||||||||||
프로그램1 |
프로그램1 |
프로그램1 |
|||||||||||||||||||||||
프로그램2 |
프로그램2 |
프로그램2 |
|||||||||||||||||||||||
학교밖 청소년 |
꿈드림 센터 |
청소년 상담소 |
대안 교육 센터 |
… |
|||||||||||||||||||||
프로그램1 |
프로그램1 |
프로그램1 |
|||||||||||||||||||||||
프로그램2 |
프로그램2 |
프로그램2 |
|||||||||||||||||||||||
… |
※ 활동영역이나 청소년 대상 분류는 작성기관에서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이후 총괄기관과 공동으로 추가적인 작업 진행 예정임.
- 8 -
Ⅲ. 사업수행능력
□ 참여 인력
❍ (지자체)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업무분장
❍ (청소년기관)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업무분장
※ 청소년기관의 경우 사업수행조직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코디네이터는 팀장급 이상으로 배치
※ 지자체는 청소년기관이 본 사업 추진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이나 연계할 수 있는 기타 사업의 내용을 기술
□ 사업수행 역량
❍ 본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청소년기관)의 주요사업 실적
❍ 사업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자체평가
※ 사업기관이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에 대한 자체평가 내용을 기술
Ⅳ. 사업수행계획
□ 청소년 성장 지원 인프라·서비스 현황 조사 및 정책 수요 파악
❍
❍
☞ 자원맵 제작은 총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
□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
❍
※ 유관기관 협의회(청소년 성장지원 협의회) 구성방식과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구성, 횟수, 추진내용 등)
□ 지역사회 자원(기관, 시설,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과의 협력 계획
❍
❍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 9 -
□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실시 및 관련 연계·협력 강화(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 안팎 연계 기능 강화, 학교와의 프로그램 연계)
❍
❍
※ 교육청과의 학교 안팎 연계 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재조정
❍
❍
※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복합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
❍
❍
※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해당 지역 또는 기관이 도출할 수 있는 성과(기대) 기술
□ 사업추진일정(예시)
- 10 -
일정 내용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사업 출범식 및 착수보고회 |
○ |
||||||||
청소년성장지원 자원맵 제작 |
○ |
○ |
○ |
||||||
지역별 청소년 정책수요 조사 |
○ |
○ |
○ |
||||||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회 구성 |
○ |
○ |
○ |
○ |
|||||
중간발표회 |
○ |
||||||||
지역기관 참여 워크숍 |
○ |
○ |
○ |
||||||
청소년성장지원 협의회 및 사업운영 |
○ |
○ |
○ |
○ |
○ |
○ |
○ |
||
사업완료 및 성과보고 대회 |
○ |
※ 지역 및 기관의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 11 -
Ⅴ. 사업비 산출내역
□ 예산비목, 금액, 비율, 산출근거 등
산 출 내 역 서(예시)
○ 사 업 명 :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3. 11.30
항 목 |
용역예산 |
자체예산 |
||||||
내용 |
금 액 |
구성비 |
내용 |
금 액 |
구성비 |
|||
순 용 역 원 가 |
① 경 비 |
공공요금 |
||||||
수용비 |
||||||||
임차료 |
||||||||
여비 |
||||||||
협의회 운영비(원고료, 자문비 각종수당 등) |
||||||||
회의비 |
||||||||
경비계 |
||||||||
② 순 용역원가(①) |
||||||||
③ 일반관리비 (②의 5%이내) |
||||||||
④ 이 윤 (②+③의 10%이내) |
||||||||
⑤ 총 용역원가 (②+③+④) |
||||||||
⑥ 부가가치세 (⑤의 10%) |
||||||||
합계 |
||||||||
제안금액 |
※ [첨부4]의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워크숍 등 행사(9개 선정지역 전체 지역이 참석하는 행사) 개최 비용 100만원 계상
※ 자체예산 추가 편성 가능
- 12 -
【첨부 2- 2】
접수번호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사업제안서 2~3차년도 신청 |
2023.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 목 차 〉 Ⅰ. 개요 00 □ 사업개요 및 기관현황 00 □ 조직 및 인력현황 00 □ 기관 주요사업 내용 00 Ⅱ. 지역현황 00 □ ○○○○ 00 Ⅲ. 사업수행능력 00 □ ○○○○ 00 Ⅳ. 사업수행계획 00 □ ○○○○ 00 Ⅴ. 사업비 산출내역 00 □ ○○○○ 00 첨부 1 00 사업 계획서 목차는 작성순서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목차에서는 □ 수준까지만 작성 * 사업계획서 세부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 사업제안서 요약본 】 |
□ 사 업 명 : ○○○(지자체명)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00월 ~ 2023년 00월 □ 총사업비 : 000천원 □ 기관 및 지역 현황 ◦ 사업 기관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 □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사업추진내용을 중점 추진 프로세스*별 요약·제시 □ 사업 추진일정 ◦ 사업 추진 일정(안)을 참고하여 시간흐름을 기준 주요내용 작성 □ 사업 기대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 효과 등의 주요내용 제시 ※ 사업계획서 요약본은 사업계획의 내용을 1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 15 -
※ 양식은 작성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Ⅰ. 사업 개요 및 기관현황
□ 사업 목적
❍
❍
※ 사업의 목적은 공모계획의 사업의 목적을 참조하되, 해당지역에서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본 사업이 해당지역의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 등)
□ 조직 및 인력 현황
❍ (지자체)
❍ (청소년기관)
※ 본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청소년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기술
※ 지자체의 경우에는 청소년기관의 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지원 등 가능한 지원 사항 기술
□ 기관 주요사업 내용
❍ (지자체)
❍ (청소년기관)
※ 최근 3년간 수행한 지자체와 청소년기관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주요사업내용을 기재하고, 해당지역의 청소년 주요사업의 특징(우수사례 등)을 기술
Ⅱ. 지역현황
□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해당지역의 자원 현황 분석
❍ 지자체별 청소년인구 : OOO명
총 인구 (외국인 제외) |
청 소 년 인 구 |
|||||
계 |
성 별 |
연 령 별 |
||||
남 |
여 |
9~14세 |
15~19세 |
20~24세 |
||
※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16 -
❍ 자원 현황 등 조사
⇒ 1차년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원맵 업데이트 및 관리방안 제시
Ⅲ. 사업수행능력
□ 참여 인력
❍ (지자체)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업무분장
❍ (청소년기관)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업무분장
※ 청소년기관의 경우 사업수행조직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코디네이터는 팀장급 이상으로 배치
※ 지자체는 청소년기관이 본 사업 추진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이나 연계할 수 있는 기타 사업의 내용을 기술
□ 사업수행 역량
❍ 본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청소년기관)의 주요사업 실적
❍ 사업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자체평가
※ 사업기관이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에 대한 자체평가 내용을 기술
⇒ 사업수행능력과 관련하여 1~2차년도 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Ⅳ. 사업수행계획
□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 시스템 마련 계획(분과 네트워크 운영 등)
❍
❍
□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
- 17 -
❍
※ 유관기관 협의회(청소년 성장지원 협의회) 구성방식과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구성, 횟수, 추진내용 등)
□ 지역사회 자원(기관, 시설,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과의 협력 계획
❍
❍
※ 지역 특성에 따른 특화사업 실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실시 및 관련 연계·협력 강화(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 안팎 연계 기능 강화, 학교와의 프로그램 연계)
❍
❍
※ 교육청과의 학교 안팎 연계 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
※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복합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
❍
❍
※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해당 지역 또는 기관이 도출할 수 있는 성과(기대) 기술
□ 사업추진일정(예시)
- 18 -
일정 내용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사업 출범식 및 착수보고회 |
○ |
||||||||
청소년성장지원 자원맵 제작 |
○ |
○ |
○ |
||||||
지역별 청소년 정책수요 조사 |
○ |
○ |
○ |
||||||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회 구성 |
○ |
○ |
○ |
○ |
|||||
중간발표회 |
○ |
||||||||
지역기관 참여 워크숍 |
○ |
○ |
○ |
||||||
청소년성장지원 협의회 및 사업운영 |
○ |
○ |
○ |
○ |
○ |
○ |
○ |
||
사업완료 및 성과보고 대회 |
※ 지역 및 기관의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 19 -
Ⅴ. 사업비 산출내역
□ 예산비목, 금액, 비율, 산출근거 등
산 출 내 역 서(예시)
○ 사 업 명 :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3. 11.30
항 목 |
용역예산 |
자체예산 |
||||||
내용 |
금 액 |
구성비 |
내용 |
금 액 |
구성비 |
|||
순 용 역 원 가 |
① 경 비 |
공공요금 |
||||||
수용비 |
||||||||
임차료 |
||||||||
여비 |
||||||||
협의회 운영비(원고료, 자문비 각종수당 등) |
||||||||
회의비 |
||||||||
경비계 |
||||||||
② 순 용역원가(①) |
||||||||
③일반관리비 (②의 5%이내) |
||||||||
④ 이 윤 (②+③의 10%이내) |
||||||||
⑤ 총 용역원가 (②+③+④) |
||||||||
⑥부가가치세 (⑤의 10%) |
||||||||
합계 |
||||||||
제안금액 |
※ [첨부4]의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워크숍 등 행사(9개 선정지역 전체 지역이 참석하는 행사) 개최 비용 100만원 계상
※ 자체예산 추가 편성 가능
- 20 -
심사 평가표
평가항목 |
세부심사지표 |
주요평가내용(기준) |
배점 |
점수 |
A. 사업운영역량 |
소계 |
15 |
||
1. 조직 및 현황 |
‧ 조직의 전반적인 사업운영 능력 ‧ 조직의 사업 운영 역량 |
10 |
||
2. 주요사업실적 |
‧ 지자체 및 청소년기관의 사업실적 ‧ 지자체 및 청소년기관의 사업관련 사업실적 |
5 |
||
B.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소계 |
20 |
||
1. 사업의 이해도, 실현가능성 |
‧ 운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운영 사업의 실현가능성 |
10 |
||
2. 제안내용의 충실성 |
‧ 제안서 내용의 충실성 정도 |
10 |
||
C. 지자체의 사업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
소계 |
30 |
||
1. 지자체의 사업 참여정도 |
‧ 지자체의 운영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 ‧ 지자체의 운영사업 지원계획 |
15 |
||
2.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계 협력 및 자원관리 역량 |
‧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 역량 |
15 |
||
D. 사업관리 의 적절성 |
소계 |
25 |
||
1. 사업추진일정 |
‧ 사업추진일정의 타당성 ‧ 계약기간 내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5 |
||
2.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 사업운영 인력 구성 및 조직체계의 적정성 ‧ 사업운영 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 ‧ 사업운영 인력 교육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15 |
||
3. 예산편성 |
‧ 예산편성의 적절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
5 |
||
E. 제안서 발표내용 |
소계 |
10 |
||
1. 프리젠테이션 |
‧ 프리젠테이션 내용의 충실성 ‧ 질의에 대한 응답 적절성 |
10 |
||
총점 |
( ) / 100점 |
|||
종합심사의견: |
※ 제안서 발표 생략 시에는‘E’항의 점수는 10점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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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협업 기관 및 단체 현황
협업 기관 및 단체 현황 |
|||
명 칭 |
대 표 자 |
||
활 동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휴대폰 : |
|
이 메 일 : |
|||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조직 구성 / 인 원 |
|
||
재정현황 |
※ 조직 운영 경비, 사업비 등 재원 보유 현황 |
||
직접 참여인력 |
※ 공모사업을 위한 순수 운영인력에 대해 명시 |
||
주요 사업 경력 |
※ 동 사업을 맡아 추진할 만한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등 기관 현황 관련 증빙자료 별도 첨부
- 22 -
【첨부 4】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보조금 전액 반납) 및 향후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지방자치단체명 : (직인) |
- 23 -
【첨부 5】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연구용역비 계상 기준
1. 총괄
비 목 |
계 상 기 준 |
가. 경 비 |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여성가족부에 반납 |
1) 여 비 |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 국내여비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여비 중 교통비와 국외여비 중 항공료는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
2) 유인물비 |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
3) 전산처리비 |
◦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4) 조사비 또는 |
◦ 조사 및 사용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
5) 회의비 |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 참석자의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상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임 -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이며,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1회에 한하여 지급(1일 최고지급액 : 150,000원) - 근무지이외의 자가 자문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여비 계상 가능(여비항목으로 편성) ◦ 연구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발표자에 대하여는 수당 계상 가능(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 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
6) 임차료 |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
7) 교통통신비 |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나. 일반관리비 |
◦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6% 이내.(단, 자문형 용역은 계상 불가) |
다. 이 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라. 부가가치세 |
◦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10%를 인정한다. |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여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이하 |
일 비 |
20,000 |
20,000 |
식 비 |
25,000 |
20,000 |
숙박비 |
실비 |
실비(상한액 70,000) 서울(7만원),광역(6만원),기타(5만원) |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등급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국외여비
(단위 : $)
구 분 |
등 급 |
일 비 |
식 비 |
숙박비(상한액) |
책임연구원 |
가 |
35 |
107 |
실비(223) |
나 |
35 |
78 |
실비(160) |
|
다 |
35 |
58 |
실비(130) |
|
라 |
35 |
49 |
실비(85) |
|
연구원 이하 |
가 |
30 |
81 |
실비(176) |
나 |
30 |
59 |
실비(137) |
|
다 |
30 |
44 |
실비(106) |
|
라 |
30 |
37 |
실비(81) |
※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출장계획서(출장자, 사유, 활용계획 등)첨부
※ 국외여비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 : 실항공료 적용
* 환 율 : 원가계산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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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인물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보고서 |
◦ 50부 미만(본문 복사) - 표지 및 제본 : 15,370원×20.0 - 본문 : 페이지수×60원×부수 * 복사비 : 페이지수× 60원×부수 ◦ 50부 이상(경인쇄) - 표지 : (15,370원+10부마다 183원)×20.0 - 본문 : (5,800원+10부마다 101원)×페이지수 예시) 100부(150page) 인쇄시 - 표지 : {15,370원+(5× 183원)}×20.0 - 본문 : {5,800원+(5× 101원)}×150page ※ 경인쇄의 경우 50부가 기본이므로 보고서가 50부미만인 경우 본문은 복사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
중간, 최종 보고서 등으로 구분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
2) 문헌 및 (용지대 |
◦ 60원이내×매수 ◦ 설문조사시에는 별도 계상 가능 [60원이내×(부수×면수)] |
용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
3) 문헌 및 구입비※) |
◦ 실거래 가격(문헌명, 저자, 출판연도, 단가 등 명기) |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용역완료 후 여성가족부 반납) |
4) 기타 수용비 |
◦ 실거래 가격 (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도서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경우 활용계획서 첨부, 용역완료 후 여성가족부에 성과물과 함께 제출 반납하여야 함
다. 전산처리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전산용지 (복사용지) |
◦ 21,000원이내×상자수 |
※ 1BOX / 2개월당 |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
◦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이내(3개월당) ◦ CD 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
소모성 S/W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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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조사원 교육 |
◦ 10,000원 × 참여자 수 |
|
2) 조사 인건비 |
◦ 2023년 최저임금액(9,620원/시) 보장 편성 |
|
3) 조사 교통비(시내) (면접설문 등) |
◦ 일 20,000원 이내 |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
4) 조사교통비(시외) |
◦ 일 50,000원 이내 |
|
5) 에디팅/코딩 |
◦ 2023년 최저임금액(9,620원/시) 보장 편성 |
|
6) 펀칭 |
◦ 100원 이내 × 샘플인원 × 카드수 * 1카드 : 70- 80칼럼(문항) |
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
7) 응답자 선물 |
◦ 학생 등 단체(집단) : 인/ 5,000원 이내 ◦ 개인 : 인/ 20,000원 이내 ◦ 기관 등 : 개소/ 30,000원 이내 |
200명 이상의 경우 단가하향 조정 |
8) 기타 |
◦ 실거래 가격 (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 2023년 최저임금 보장 (9,620원/시, 76,960원/일, 2,010,580원/월)
마. 회의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자문회, 토론회, |
||
가) 전문가, 외부인사 |
◦ 2시간까지 : 100,000원 ◦ 2시간초과 : 150,000원 |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
나) 좌장, 주제발표자, |
◦ 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원 ◦ 패널멤버 : 150,000원 |
가)와 중복지급 불가 |
다) 회의 경비 |
◦ 자문회의시 : 20,000원이내×회의 인원 ◦ 다과회시 : 5,000원이내×회의 인원 ◦ 기타회의시 : 2,000원이내×초청 참석자수 |
|
2) 원고료 |
◦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3) 외부 회의 참가비 |
◦ 실비 계상(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
4) 번역료 |
◦ 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
*기타 원고료 등 각종 사례비는 여성가족부 지급기준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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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통 통신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시내교통비 |
◦ 4시간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 4시간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
|
2) 전신전화사용료 |
◦ 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
|
3) 우편료 |
◦ 1월당 20,000원 이내로 하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
사. 임차료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사무용기기 또는 집기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을 임차하지 않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 임차료 계상시 임차료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 되게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 당해 연구기관의 소유기기 및 장비 등은 감가상각비로 계상
- 증빙서류 첨부
아. 교육 관련 경비
○인건비가 계상된 자는, 별도의 강사료 등 사례비 수령 불가
○진행보조인력 인건비는 경비로 계상
○교육생 관련 경비기준
- 문구비 : 3,000원/회, 간식비 : 5,000원/일, 기념품 : 10,000원/회
- 식비 : 7,000원/식, 숙박비 : 50,000원
※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한 경우, 교육생 모집시 사전 공지하여 여비가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함.
○교육과 관련된 여비, 유인물비, 임차료, 우편료 등은 교육경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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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 합계액에 6%의 범위 내
※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이윤(영리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범위 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차.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 시 별도 명시
카.외부의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보고서 원고 작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으로 포함
타.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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