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기관 공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23년도「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운영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기간 : 계약체결일 ~ 2023. 11. 30

선정규모 및 사업비 : 9개 지역, 지역별 12,000천원(천이백만원)

신청자격 : 지자체가 청소년관련 기관(시설)과 공동으로 참여해야 함. 


2. 공모사업 주요 내용



□ 공통 추진사항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실시 및 관련 연계·협력 강화(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 안팎 연계 기능 강화, 학교와의 프로그램 연계)

❍ 지역별 청소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연계협력·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추진 등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재조정

-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복합화*

* 지역 청소년자원 협의체 운영(청소년 시설,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청소년 수요조사, 유휴시설 청소년 소규모 자유공간 조성(ex. 수원시 청개구리 연못, 군포시 teen터), 지역 특화 청소년 프로그램 등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 제출자료 양식 및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및 총괄기관과 협의


□ 1차년도 사업 추진내용(신규 지역)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수요조사 및 자원맵 제작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연계체계 구성 및 관리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 및 공간 조성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유휴 공간의 파악 및 기능 조정


- 1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컨소시엄’구성 및 운영(실적 제출 포함) 

지속가능한‘청소년성장지원 컨소시엄(또는 협의회)’운영방안 제시 


□ 2차년도 사업 추진내용

협의체·실무협의체 운영시스템 마련(분과별 협의체 구축 등)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추진체계 강화(행정기관 연계, 자원 추가 발굴 등)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조성 및 운영

❍ 청소년 자원 추가 발굴, 자원맵의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 3차년도 사업 추진내용

연계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추진가능한 통합형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개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자유공간 운영 활성화

공동 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방안 제시

❍ 네트워크 활동기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제시

❍ 협의체에서 제안된 청소년 성장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실행계획 제시




3. 심사방법

서류심사 결과 발표 일정 – 2023. 4. 5.(수)

※ 세부 심사기준은 사업신청안내 참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생략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부 심사결과는 별도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신청예산이 심사결과 조정된 경우 예산내역까지 포함)를 보완하여 세부사업실행계획서 제출 필요

※ 결과 통보는 선정기관에 한해 개별통보하며, 비선정기관은 통보하지 않음.


- 2 -

4. 사업 운영 체계

추진주체

기능 및 역할

여성가족부

o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사업 운영현황 점검, 국고보조 등

주관기관

o 청소년 성장지원 공모사업 운영현황 종합관리 

o 지역별 청소년 정책 수요조사 개발 및 보급, 운영 결과 종합평가 및 운영개선 지원

o 컨설팅 등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별 청소년 자원 인프라 정보 종합 제공

o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등

지자체

(선정 지자체 및 유관기관)

o 지역사회 성장지원 사업 운영계획 승인 및 협력체계 운영 관리・감독 

o 지역별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 추진

o 청소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o지역 내 지자체·교육청(필수)·청소년·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를 위한 컨소시엄 구축·운영

o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재조정

o사업・예산 집행 및 정산 관리, 운영 현황, 사업실적, 평가수행 및 결과 제출


5.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기간 : 2023년 3월 24일(금) ∼ 4월 4일(화) (낮 12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문첨부)【첨부 1】     -  사업제안서 1부【첨부 2- 1, 2- 2, 2- 3】

-  협업기관 및 단체 현황 1부【첨부 3】   -  서약서 1부 【첨부 4】


제출방법 및 접수처: 이메일을 통한 접수 

① 이메일 접수: namdarn@nypi.re.kr (이유정 연구원, 044- 415- 2219, 접수 확인 요망)

② 사업관련 문의: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msyoo@nypi.re.kr), 044- 415- 2194)


6. 기타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사업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참여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하여야 함. 

기타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3 -

【첨부 1】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202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신청

지자체

신청지역(광역/시·군·구 지역명)

지자체 관련 부서명 및 담당자

부서명(부서장명): 

담당자명:

Email:                /전화: 

신청

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사  업

책임자

직위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성명

e- mail

제출


서류

사업제안서 1부(양식 별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자(기관명 또는 대표자)                 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귀하




- 4 -

【첨부 2- 1】



접수번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사업제안서

신규 신청




2023.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목 차 〉

Ⅰ. 개요 00

□ 사업개요 및 기관현황 00

□ 조직 및 인력현황 00

□ 기관 주요사업 내용 00


Ⅱ. 지역현황 00

□ ○○○○ 00

Ⅲ. 사업수행능력 00

□ ○○○○ 00

Ⅳ. 사업수행계획 00

□ ○○○○ 00

Ⅴ. 사업비 산출내역 00

□ ○○○○ 00



첨부 1  00

사업 계획서 목차는 작성순서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목차에서는 □ 수준까지만 작성 

* 사업계획서 세부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제안서 요약본 】 

□ 사 업 명 : ○○○(지자체명)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1월

□ 총사업비 : 000천원

□ 기관 및 지역 현황

◦ 사업 기관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

□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사업추진내용을 중점 추진 프로세스*별 요약·제시 

□ 사업 추진일정

◦ 사업 추진 일정(안)을 참고하여 시간흐름을 기준 주요내용 작성

□ 사업 기대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 효과 등의 주요내용 제시 

※ 사업계획서 요약본은 사업계획의 내용을 1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양식은 작성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Ⅰ. 사업 개요 및 기관현황

□ 사업 목적

※ 사업의 목적은 공모계획의 사업 목적을 참조하되, 해당지역에서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본 사업이 해당지역의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 등)

□ 조직 및 인력 현황

(지자체)

(청소년기관)

※ 본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청소년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기술

※ 지자체의 경우에는 청소년기관의 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지원 등 가능한 지원 사항 기술


□ 기관 주요사업 내용

(지자체)

(청소년기관)

※ 최근 3년간 수행한 지자체와 청소년기관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주요사업내용을 기재하고, 해당지역의 청소년 주요사업의 특징(우수사례 등)을 기술


Ⅱ. 지역현황

□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해당지역의 자원 현황 분석

❍ 지자체별 청소년인구 : OOO명

총 인구

(외국인 제외)

청    소    년    인    구

성      별

연    령   별 

9~14세

15~19세

20~24세

※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자원 현황 등 조사

- 7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의 자원 현황(주요 사업내용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부족한 자원 현황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의 네트워크 연계 정도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의 자원현황 기술(항목제시 또는 항목제시+설명)

* 아래 자원맵 예시 참고

 지역의 모든 청소년에게 충분한 성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족한 자원 또는 정책(항목제시 또는 항목제시+설명)

예시) 정책 / 인력 / 시설 / 예산 / 지자체장 의지 등으로 표기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연계 현황(네트워크, 협의체 등 현황 및 전체적인 네트워크 또는 지역사회 자원연계 현황)

예시) 상 / 중  / 하(‘하’인 경우 원인요인 가능한 기재)



< 청소년 자원맵 예시 >

청소년 활동영역

청소년상담복지 영역

기타 영역

일 반

청소년

진로 체험 지원

센터

잡월드

YMCA

프로그램1

프로그램1

프로그램1

프로그램2

프로그램2

프로그램2

학교밖 청소년

꿈드림

센터

청소년

상담소

대안

교육

센터

프로그램1

프로그램1

프로그램1

프로그램2

프로그램2

프로그램2

※ 활동영역이나 청소년 대상 분류는 작성기관에서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이후 총괄기관과 공동으로 추가적인 작업 진행 예정임. 


- 8 -

. 사업수행능력

□ 참여 인력

(지자체)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업무분장

(청소년기관)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업무분장

※ 청소년기관의 경우 사업수행조직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코디네이터는 팀장급 이상으로 배치

※ 지자체는 청소년기관이 본 사업 추진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이나 연계할 수 있는 기타 사업의 내용을 기술

□ 사업수행 역량

본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청소년기관)의 주요사업 실적

사업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자체평가

※ 사업기관이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에 대한 자체평가 내용을 기술


. 사업수행계획

□ 청소년 성장 지원 인프라·서비스 현황 조사 및 정책 수요 파악

 자원맵 제작은 총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

□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 유관기관 협의회(청소년 성장지원 협의회) 구성방식과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구성, 횟수, 추진내용 등)


□ 지역사회 자원(기관, 시설,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과의 협력 계획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 9 -

□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실시 및 관련 연계·협력 강화(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 안팎 연계 기능 강화, 학교와의 프로그램 연계) 

※ 교육청과의 학교 안팎 연계 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재조정 

※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복합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

※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해당 지역 또는 기관이 도출할 수 있는 성과(기대) 기술

□ 사업추진일정(예시)

- 10 -

일정

내용

4

5

6

7

8

9

10

11

12

 사업 출범식 및 착수보고회

 청소년성장지원 자원맵 제작

 지역별 청소년 정책수요 조사 

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회 구성

 중간발표회

 지역기관 참여 워크숍

 청소년성장지원 협의회 및 사업운영

 사업완료 및 성과보고 대회 

※ 지역 및 기관의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 11 -

. 사업비 산출내역

□ 예산비목, 금액, 비율, 산출근거 등


산 출 내 역 서(예시)

○ 사 업 명 :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3. 11.30 

(단위 : 원)

항      목

용역예산

자체예산

내용

금 액

구성비

내용

금 액

구성비



공공요금

수용비

임차료

여비

협의회 운영비(원고료, 자문비 

각종수당 등)

회의비

경비계

② 순 용역원가(①)

③ 일반관리비 

(②의 5%이내)

④ 이      윤 

(②+③의 10%이내)

⑤ 총 용역원가

(②+③+④)

⑥ 부가가치세

(⑤의 10%)

합계

제안금액

※ [첨부4]의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워크숍 등 행사(9개 선정지역 전체 지역이 참석하는 행사) 개최 비용 100만원 계상

※ 자체예산 추가 편성 가능

- 12 -

【첨부 2- 2】



접수번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사업제안서

2~3차년도 신청




2023.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목 차 〉

Ⅰ. 개요 00

□ 사업개요 및 기관현황 00

□ 조직 및 인력현황 00

□ 기관 주요사업 내용 00


Ⅱ. 지역현황 00

□ ○○○○ 00

Ⅲ. 사업수행능력 00

□ ○○○○ 00

Ⅳ. 사업수행계획 00

□ ○○○○ 00

Ⅴ. 사업비 산출내역 00

□ ○○○○ 00



첨부 1  00

사업 계획서 목차는 작성순서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목차에서는 □ 수준까지만 작성 

* 사업계획서 세부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제안서 요약본 】 

□ 사 업 명 : ○○○(지자체명)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00월 ~ 2023년 00월

□ 총사업비 : 000천원

□ 기관 및 지역 현황

◦ 사업 기관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

□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사업추진내용을 중점 추진 프로세스*별 요약·제시 

□ 사업 추진일정

◦ 사업 추진 일정(안)을 참고하여 시간흐름을 기준 주요내용 작성

□ 사업 기대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 효과 등의 주요내용 제시 

※ 사업계획서 요약본은 사업계획의 내용을 1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15 -

※ 양식은 작성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Ⅰ. 사업 개요 및 기관현황

□ 사업 목적

※ 사업의 목적은 공모계획의 사업의 목적을 참조하되, 해당지역에서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본 사업이 해당지역의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 등)

□ 조직 및 인력 현황

(지자체)

(청소년기관)

※ 본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청소년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기술

※ 지자체의 경우에는 청소년기관의 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지원 등 가능한 지원 사항 기술


□ 기관 주요사업 내용

(지자체)

(청소년기관)

※ 최근 3년간 수행한 지자체와 청소년기관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주요사업내용을 기재하고, 해당지역의 청소년 주요사업의 특징(우수사례 등)을 기술


Ⅱ. 지역현황

□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해당지역의 자원 현황 분석

❍ 지자체별 청소년인구 : OOO명

총 인구

(외국인 제외)

청    소    년    인    구

성      별

연    령   별 

9~14세

15~19세

20~24세

※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16 -

❍ 자원 현황 등 조사 


⇒ 1차년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원맵 업데이트 및 관리방안 제시


. 사업수행능력

□ 참여 인력

(지자체)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업무분장

(청소년기관)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업무분장

※ 청소년기관의 경우 사업수행조직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코디네이터는 팀장급 이상으로 배치

※ 지자체는 청소년기관이 본 사업 추진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이나 연계할 수 있는 기타 사업의 내용을 기술

□ 사업수행 역량

본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청소년기관)의 주요사업 실적

사업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자체평가

※ 사업기관이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에 대한 자체평가 내용을 기술


⇒ 사업수행능력과 관련하여 1~2차년도 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사업수행계획

□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 시스템 마련 계획(분과 네트워크 운영 등)


□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 17 -

※ 유관기관 협의회(청소년 성장지원 협의회) 구성방식과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구성, 횟수, 추진내용 등)


□ 지역사회 자원(기관, 시설,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과의 협력 계획

※ 지역 특성에 따른 특화사업 실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실시 및 관련 연계·협력 강화(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 안팎 연계 기능 강화, 학교와의 프로그램 연계) 

※ 교육청과의 학교 안팎 연계 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복합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

※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해당 지역 또는 기관이 도출할 수 있는 성과(기대) 기술

□ 사업추진일정(예시)

- 18 -

일정

내용

4

5

6

7

8

9

10

11

12

 사업 출범식 및 착수보고회

 청소년성장지원 자원맵 제작

 지역별 청소년 정책수요 조사 

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회 구성

 중간발표회

 지역기관 참여 워크숍

 청소년성장지원 협의회 및 사업운영

 사업완료 및 성과보고 대회 

※ 지역 및 기관의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 19 -

. 사업비 산출내역

□ 예산비목, 금액, 비율, 산출근거 등


산 출 내 역 서(예시)

○ 사 업 명 :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3. 11.30 

(단위 : 원)

항      목

용역예산

자체예산

내용

금 액

구성비

내용

금 액

구성비



공공요금

수용비

임차료

여비

협의회 운영비(원고료, 자문비 

각종수당 등)

회의비

경비계

② 순 용역원가(①)

③일반관리비 

(②의 5%이내)

④ 이      윤 

(②+③의 10%이내)

⑤ 총 용역원가

(②+③+④)

⑥부가가치세

(⑤의 10%)

합계

제안금액

※ [첨부4]의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워크숍 등 행사(9개 선정지역 전체 지역이 참석하는 행사) 개최 비용 100만원 계상

※ 자체예산 추가 편성 가능

- 20 -

심사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심사지표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점수

A. 사업운영역량

소계

15

1. 조직 및 현황

‧ 조직의 전반적인 사업운영 능력

‧ 조직의 사업 운영 역량

10

2. 주요사업실적

‧ 지자체 및 청소년기관의 사업실적

‧ 지자체 및 청소년기관의 사업관련 사업실적

5

B. 

사업에 대한

이해도 

소계

20

1. 사업의 이해도, 실현가능성

‧ 운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운영 사업의 실현가능성 

10

2. 제안내용의 충실성

‧ 제안서 내용의 충실성 정도

10

C. 지자체의 사업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소계

30

1. 지자체의 사업 참여정도

‧ 지자체의 운영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

‧ 지자체의 운영사업 지원계획

15

2.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계 협력 및 자원관리 역량

‧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 역량

15

D. 사업관리 의 적절성

소계

25

1. 사업추진일정

‧ 사업추진일정의 타당성

‧ 계약기간 내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5

2.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사업운영 인력 구성 및 조직체계의 적정성

‧ 사업운영 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

‧ 사업운영 인력 교육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15

3. 예산편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5

E. 제안서 

발표내용

소계

10

1. 프리젠테이션 

‧ 프리젠테이션 내용의 충실성

‧ 질의에 대한 응답 적절성

10

총점

(      ) / 100점

종합심사의견: 








※ 제안서 발표 생략 시에는‘E’항의 점수는 10점으로 처리함.

- 21 -

【첨부 3】협업 기관 및 단체 현황


협업 기관 및 단체 현황

명            칭

대 표 자

활  동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폰 : 

이 메 일 :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조직 구성 / 인 원

재정현황

※ 조직 운영 경비, 사업비 등 재원 보유 현황

직접 참여인력

※ 공모사업을 위한 순수 운영인력에 대해 명시

주요 사업 경력

※ 동 사업을 맡아 추진할 만한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사업 실적 중심으로 기술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등 기관 현황 관련 증빙자료 별도 첨부

- 22 -

【첨부 4】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보조금전액 반납) 및 향후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지방자치단체명 :                    (직인)

 

- 23 -

【첨부 5】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연구용역비 계상 기준

1. 총괄

비     목

계  상  기  준

가. 경 비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여성가족부에 반납

1)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 국내여비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여비 중 교통비와 국외여비 중 항공료는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지대 포함)

3) 전산처리비

◦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4)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조사 및 사용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5)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의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상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임

-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이며,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1회에 한하여 지급(1일 최고지급액 : 150,000원)

- 근무지이외의 자가 자문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여비 계상 가능(여비항목으로 편성)

◦ 연구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발표자에 대하여는 수당 계상 가능(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 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6)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7)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나.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6% 이내.(단, 자문형 용역은 계상 불가)

다.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라. 부가가치세

◦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10%를 인정한다.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여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이하

일  비

20,000

20,000

식  비

25,000

20,000

숙박비

실비

실비(상한액 70,000)

서울(7만원),광역(6만원),기타(5만원)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등급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국외여비

(단위 : $)

구 분

등 급

일 비

식 비

숙박비(상한액)

책임연구원

35

107

실비(223)

35

78

실비(160)

35

58

실비(130)

35

49

실비(85)

연구원 이하

30

81

실비(176)

30

59

실비(137)

30

44

실비(106)

30

37

실비(81)

※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출장계획서(출장자, 사유, 활용계획 등)첨부

※ 국외여비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 : 실항공료 적용

* 환  율 : 원가계산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 25 -

나. 유인물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보고서

◦ 50부 미만(본문 복사)

- 표지 및 제본 : 15,370원×20.0

- 본문 : 페이지수×60원×부수

* 복사비 : 페이지수× 60원×부수

◦ 50부 이상(경인쇄)

- 표지 : (15,370원+10부마다 183원)×20.0

- 본문 : (5,800원+10부마다 101원)×페이지수

예시) 100부(150page) 인쇄시

- 표지 : {15,370원+(5× 183원)}×20.0

- 본문 : {5,800원+(5× 101원)}×150page

※ 경인쇄의 경우 50부가 기본이므로 보고서가 50부미만인 경우 본문은 복사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중간, 최종 보고서 등으로 구분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2) 문헌 및 
자료복사

(용지대 
포함)

◦ 60원이내×매수

◦ 설문조사시에는 별도 계상 가능

[60원이내×(부수×면수)]

용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3)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실거래 가격(문헌명, 저자, 출판연도, 단가 등 명기)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용역완료 후 

여성가족부 반납)

4) 기타 수용비

◦ 실거래 가격 (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도서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경우 활용계획서 첨부, 용역완료 후 여성가족부에 성과물과 함께 제출 반납하여야 함


다.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복사용지)

◦ 21,000원이내×상자수

※ 1BOX / 2개월당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CD등)

◦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이내(3개월당)

◦ CD 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26 -

라.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조사원 교육

◦ 10,000원 × 참여자 수

2) 조사 인건비

◦ 2023년 최저임금액(9,620원/시) 보장 편성

3) 조사 교통비(시내)

(면접설문 등)

◦ 일 20,000원 이내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4) 조사교통비(시외)

◦ 일 50,000원 이내

5) 에디팅/코딩

◦ 2023년 최저임금액(9,620원/시) 보장 편성

6) 펀칭

◦ 100원 이내 × 샘플인원 × 카드수

* 1카드 : 70- 80칼럼(문항)

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7) 응답자 선물

◦ 학생 등 단체(집단) : 인/ 5,000원 이내

◦ 개인 : 인/ 20,000원 이내

◦ 기관 등 : 개소/ 30,000원 이내

200명 이상의 

경우 단가하향

조정 

8) 기타

◦ 실거래 가격 (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2023년 최저임금 보장 (9,620원/시, 76,960원/일, 2,010,580원/월)


마.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 2시간까지 : 100,000원

◦ 2시간초과 : 150,000원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 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원

◦ 패널멤버 : 15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 자문회의시 : 20,000원이내×회의 인원

◦ 다과회시 : 5,000원이내×회의 인원

◦ 기타회의시 : 2,000원이내×초청 참석자수

2) 원고료

◦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 실비 계상(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 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기타 원고료 등 각종 사례비는 여성가족부 지급기준에 준함

- 27 -

바.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 4시간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 4시간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2) 전신전화사용료

◦ 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우편료

◦ 1월당 20,000원 이내로 하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 


사. 임차료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사무용기기 또는 집기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을 임차하지 않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 임차료 계상시 임차료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 되게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 당해 연구기관의 소유기기 및 장비 등은 감가상각비로 계상

- 증빙서류 첨부


아. 교육 관련 경비

○인건비가 계상된 자는, 별도의 강사료 등 사례비 수령 불가

○진행보조인력 인건비는 경비로 계상

○교육생 관련 경비기준

- 문구비 : 3,000원/회, 간식비 : 5,000원/일, 기념품 : 10,000원/회

- 식비 : 7,000원/식, 숙박비 : 50,000원

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한 경우, 교육생 모집시 사전 공지하여 여비가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함.

○교육과 관련된 여비, 유인물비, 임차료, 우편료 등은 교육경비로 산정

- 28 -

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 합계액에 6%의 범위 내

※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이윤(영리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범위 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차.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 시 별도 명시


카.외부의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보고서 원고 작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으로 포함


타.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