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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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차 |
2023 - 7차 |
안건유형 |
심의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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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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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Ⅰ. 추진 배경 1 Ⅱ. 주요 현황 3 다자녀 가구 현황 및 인식 3 지원 정책 추진 현황 5 Ⅲ. 추진 과제(안) 8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8 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10 Ⅳ. 추진 일정(안)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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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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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
□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속 감소
◦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 일- 가정 양립 어려움이 가중되어
특히 20- 30대의 다자녀 非선호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참고 |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과 다자녀 비선호 성향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리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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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
“자녀는 하나보다 둘 이상이 낫다” 동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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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에서의 출생아 수는 전체 출생아 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
※ ’21년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4.3% 감소, 둘째 이후 출생아 수는 4.8% 감소
□ 그간 개선된 다자녀 지원정책의 현장 안착 필요
◦ 주요 지원사업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3→2명)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국민의 정책 인지도와 효과는 아직 저조하여,
※ “다자녀 가정 지원조건 완화, 응답자의 61.8%는 몰라” (인크루트, ’22.5.4)
◦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수요를 확인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
※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양육비와 교육비 완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2.12.)
□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견인
◦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ㆍ교육ㆍ고용ㆍ복지 등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
◦ 더 나아가, 아이가 몇 명이든 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양육 안전망 강화에 기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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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07)
□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2.15.)
□ 다자녀 지원 기준 2자녀로 확대(’21.9.15. 발표)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23.3.28. 본회의)
□ 다자녀 가구 지원 단기 추진과제 이행점검(’23.3.30.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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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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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현황 및 인식 |
◦ 출생아 수 출생아 수 감소(10년간 연평균 –5.8%), 특히 다자녀 가구
(2자녀 이상)에서의 출생아 수가(10년간 연평균 –6.9%) 더 급속하게 감소
- 다자녀 가구에서의 출생아 수 비중이 43.2%로 지속 감소 추세*이며, 유럽연합 주요국(EU 총계: 54.5%)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
* (’11) 49.0% → (’16) 47.5% → (’21) 43.2% (둘째아 35.0%, 셋째아 이상 8.2%)
참고 |
출생 순위별 출생아 수 및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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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00~2021 |
Eurostats, 2021 / 영국 2018, 튀르키예 2020 기준 |
◦ 가구 수 최근 5년,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의 수와 비율 모두 감소 추세 (18세 이하 및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 기준)
* 자녀수는 함께 거주하는 19세 이상, 6세 이상 형제자매도 포함, 2022년 기준 (통계청)
참고 |
2자녀 이상 가구의 수와 비율 변화 추이 (통계청, 인구총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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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 (단위 : 천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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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 (단위 : 천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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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에 대한 의향 이상적인 자녀수(1.94명)*, 결혼 당시 자녀 계획 수(1.93명)** 평균이 2명 미만이며, 특히 20~30대가 다자녀 非선호
* 19~49세 성인남녀 대상 ** 19~49세 기혼여성 대상, 2021년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 |
이상적인 자녀의 수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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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응답 비율(2021) |
연령대별 평균값 비교(2021/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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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 대비 해당 항목 응답자 비율(%) |
(명) |
◦ 다자녀 가구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일과 육아 병행, 고용 및 경력 단절, 부정적인 사회 인식, 돌봄 공백 등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
참고 |
다자녀 가구의 어려움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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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비목별 양육비용(2020) |
다자녀 여성의 계기별 고용단절 경험(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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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단위 :만 원) |
(단위: %) |
◦ 다자녀 지원 정책 선호도 주로 양육ㆍ교육비 부담 경감 및 주거지원 확대, 돌봄지원 및 육아문화 개선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
참고 |
다자녀 지원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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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의 어려움에 대한 심층면담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육아정책연구소, 2020) - 1)경제적 어려움, 특히 교육비 부담에 대한 호소가 많음 2)사회적 인식과 여가ㆍ문화생활 향유의 어려움 지적 3) 돌봄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불만도 높았음 •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2) - 1)양육비 부담 해소(23.6%), 2)사교육 부담 최소화(15.7%) 3)주거 지원 확대(14.8%) • 다자녀 가구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 (성인남녀 대상, 인크루트, 2022) - “더 필요한 정책” 1)교육비 지원 확대(44.9%), 2)부동산 공급 우대(18.5%) - “도움이 될 정책” 1)국가장학금 확대(28.7%), 2)주거지원 강화(19.7%) 3)아이돌봄 서비스 확대(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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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 추진 현황 |
◦ 중앙정부 자녀 1명 당 제공하는 출산ㆍ육아 지원과 함께 다자녀 가구의 주거ㆍ생활ㆍ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 지원 사업ㆍ제도 운영 중
- 지원 내용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2자녀 혹은 3자녀부터 부여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참고 |
중앙부처 다자녀 지원사업ㆍ정책 추진 현황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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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두 개 기관에서 시행 중 2)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자녀우대카드 기준 등 적용 3)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셋째 이상(8구간 이하)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4) 정부지원대상(가~다형)에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한 만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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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개별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구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고, 기준 완화 적용 시점과 운영 경험도 상이
참고 |
다자녀 지원ㆍ출산장려 조례 상 다자녀 기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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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기준 완화(3→2) 계획 발표 ** 명시적 정의는 없으나 조례상 사업 지원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 도 차원의 조례에 규정 없으나 시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 정의 |
- 출산단계에서 202개(89.4%) 기초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제공하며, 대부분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지역 간 금액 편차가 큼
※ ’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복지부, 200만원 바우처) 사업 시행으로 일부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폐지(’21년 대비 20개 기초지자체 감소)
참고 |
’22년 기초지자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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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단계에서 물품구입ㆍ시설이용비 등을 지원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운영 중이며, 자녀 연령 기준은 막내 만12세~만24세로 다양
참고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현황 (’23.8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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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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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 다자녀 지원정책 현황
□ 휴가 및 휴직 관련 지원 내용 ※ 다태아는 별도기준 적용
* 휴가기간 중 300일은 자유롭게 분할사용, 나머지는 부모 각각 90일씩 할당 ** 부모가 동일하게 240일씩 사용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양성평등 보너스 제도 도입 *** 지급액 감소를 막기 위해 30개월 이내에 추가출산 할 경우 첫째 출산 시기 임금을 기준으로 휴직급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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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 과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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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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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 → 2자녀로 완화 ※ 2자녀 가구 수를 고려할 때 기계적인 요건 완화는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므로, ✅ 다자녀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양육ㆍ교육ㆍ주거 관련 지원정책 확대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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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국토부)
현황
개선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예시) 1인 : ~35m2 / 2인: 30~40m2 / 3인: 40~50m2 / 4인 이상: 50m2~
❷ 자동차 취득세 면제ㆍ감면 기준 완화 (행안부)
현황
* (취득제 면제) 7인~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6인 이하 승용자동차 140만원 한도 감면
- 8 -
개선
* 자녀수(2자녀, 3자녀 이상)에 따른 차등 감면 적용, 감면율 한도 설정 등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 거쳐 확정
❸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문체부)
현황
개선
사례 |
문화시설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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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극장)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2인 이상 자녀 표기된 증빙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누리집 내 할인혜택 안내시 “다둥이 카드 소지자 → 2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으로 수정 |
-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 검토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국립현대미술관 등 영유아 동반자를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 노약자 우선 창구 운영 검토
❹ 지자체 조례ㆍ주요 지원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 (지자체)
현황
개선
사례 |
지자체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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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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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 (교육부)
현황
개선
* ’23년 8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 ’24년 이후 단계적 확대하여 전국 확산 추진
* * 관련 내용을 「2024년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개정 시 반영 (’23.하반기)
➋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여가부)
현황
* (’22) 한부모·장애아동·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정 ‘가’형 정부지원율 각 5% 增
개선
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복지부)
현황
* 2자녀 : 12개월, 3자녀 :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한도)
개선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23.10월)시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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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청, 지자체)
현황
* 예외: 다자녀 교육비에 대한 시교육청 차원 조례 없음 : 서울ㆍ부산ㆍ광주
2자녀 가구 지원 교육청: 제주(’21.11. 시행)ㆍ경북(’23.4. 시행)ㆍ전남(’23.8. 시행)
개선
사례 |
다자녀 가구 교육 지원 확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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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다자녀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조례 개정ㆍ시행 (시도교육청)
➋ 다자녀 교육 지원정책 확대 (지자체, 시도교육청) • 서울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기준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24년~) • 대구 :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확대(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24년~) • 부산 :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신설 (2자녀 가정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원) (’24년~) • 전남 : 다자녀 교육비 지원 항목 단계적 확대 추진 (’24년~) |
➎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정책 다양화 (지자체)
현황
개선
사례 |
지자체 다자녀 지원항목 확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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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 또는 반값 할인(’23년부터 단계 적용) • 대전 : 다자녀 우대카드 카드발급률 제고 및 가맹업체 확대 추진 * 온라인 시민 정책제안 공론장을 통한 수요 파악 및 업체별 업무협약 추진(’23.8월~) • 전남 :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업체 확대 추진(900곳 → 2,000곳, ~’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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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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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
소관 부처 |
′23 |
′24 |
′25 |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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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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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면제ㆍ감면 기준 완화 검토 |
행안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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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
문체부 소속 문화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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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ㆍ주요 지원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 |
지자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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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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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 |
교육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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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
여가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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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
복지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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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확대 |
교육청, 지자체 |
✔ |
✔ |
✔ |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정책 다양화 |
지자체 |
✔ |
✔ |
✔ |
※ “✔”표기는 핵심 추진 시기이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과업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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