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3 -  7차 

안건유형

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안)

,








2023. 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 추진 배경  1

. 주요 현황  3

󰊱 다자녀 가구 현황 및 인식 3

󰊲 지원 정책 추진 현황 5

. 추진 과제(안) 8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8

󰊲 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10

Ⅳ.추진 일정(안) 12

. 추진 배경

 “범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부총리 중심으로 논의ㆍ협의할 필요” (인구위기특별위원회, ’23.3.31.)

□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속 감소

◦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부담, 일- 가정 양립 어려움 가중되어
특히 20- 30대의 다자녀非선호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참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과 다자녀 비선호 성향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리서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자녀는 하나보다 둘 이상이 낫다” 동의 비율(%)

◦ 다자녀 가구에서의 출생아 수전체 출생아 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

 ※ ’21년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4.3% 감소, 둘째 이후 출생아 수는 4.8% 감소

□ 그간 개선된 다자녀 지원정책의 현장 안착 필요

◦ 주요 지원사업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3→2명)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국민의 정책 인지도 효과는 아직 저조하여,

 ※ “다자녀 가정 지원조건 완화, 응답자의 61.8%는 몰라” (인크루트, ’22.5.4)

◦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수요를 확인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

 ※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양육비와 교육비 완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2.12.)

□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견인

◦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ㆍ교육ㆍ고용ㆍ복지 등에 걸친복합적인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

◦ 더 나아가, 아이가 몇 명이든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양육 안전망 강화에 기여

참고

 다자녀 지원 기준 관련 추진 경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07)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자녀양육 지원에 중점을 둔 저출산 대응기반 구축 추진


-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내용으로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주거안정지원 등의 내용에서 다자녀 지원정책 다수 포함 

□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2.15.)

ㅇ 아동의 삶의 질 제고하고 가구 특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생활・주거
지원
 강화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한 여건 마련


-  특히,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 개선하는 방안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

□  다자녀 지원 기준 2자녀로 확대(’21.9.15. 발표)

양육ㆍ교육 부담 완화

주거 지원 확대

∙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학자금 지원,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 확대

∙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 공급

∙ 이주 우선권 부여 및 그린리모델링 우선 공급

∙ 임대주택 공급, 매입임대 보증금 완화 및 전세임대 임대료 인하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KTX만 실시하던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

∙ 2자녀 할인을 4개소 국립 문화시설 추가 확대

∙ 2자녀 가구부터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 인천‧한국공항공사 이용객 주차요금 50% 할인

∙ 정부24에 정보 안내 및 서비스 일괄 신청·연계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23.3.28. 본회의)

ㅇ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 등 핵심분야 지원


-  (돌봄·교육)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

-  (주거)자녀 1인당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 완화,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2자녀로 개선(’23.上), 가구원 수 고려한 맞춤형 면적 공급

□  다자녀 가구 지원 단기 추진과제 이행점검(’23.3.30. 실시)

ㅇ 추진완료(7): 국가장학금 지원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고속열차 할인, 문화시설 이용 확대,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공항주차장 할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확대


ㅇ 지속추진(3): 중형평형 신규공급, 매입·전세임대공급, 그린리모델링 우선공급

- 2 -

. 주요 현황

󰊱 다자녀 가구 현황 및 인식

◦ 출생아 수 출생아 수 감소(10년간 연평균 –5.8%), 특히 다자녀 가구
(2자녀 이상)에서의 출생아 수(10년간 연평균 –6.9%) 더 급속하게 감소

- 다자녀 가구에서의 출생아 수 비중이 43.2%로 지속 감소 추세*이며, 유럽연합 주요국(EU 총계: 54.5%)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

 * (’11) 49.0% → (’16) 47.5% → (’21) 43.2% (둘째아 35.0%, 셋째아 이상 8.2%)

참고

출생 순위별 출생아 수 및 구성비

통계청, 2000~2021

Eurostats, 2021 / 영국 2018, 튀르키예 2020 기준

◦ 가구 수 최근 5년,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의 와 비율 모두 감소추세 (18세 이하 및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 기준)

 * 자녀수는 함께 거주하는 19세 이상, 6세 이상 형제자매도 포함, 2022년 기준 (통계청)

참고

2자녀 이상 가구의 수와 비율 변화 추이 (통계청, 인구총조사)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 (단위 : 천 가구)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2017

2,141

2,723

567

2021

1,975

2,362

490

2022

1,989

2,245

456

비율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2017

39.4%

50.1%

10.4%

2021

40.9%

48.9%

10.2%

2022

42.4%

47.9%

9.7%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 (단위 : 천 가구)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2017

893

869

221

2021

750

660

156

2022

714

597

138

비율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2017

45.0%

43.8%

11.1%

2021

47.9%

42.2%

10.0%

2022

49.3%

41.2%

9.5%

- 3 -

◦ 다자녀에 대한 의향이상적인 자녀(1.94명)*, 결혼 당시 자녀 계획 수(1.93명)** 평균이 2명 미만이며, 특히 20~30대가 다자녀 非선호

  *19~49세 성인남녀 대상 ** 19~49세 기혼여성 대상, 2021년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

이상적인 자녀의 수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12)

연령대별 응답 비율(2021)

연령대별 평균값 비교(2021/2012)

전체 응답자 대비 해당 항목 응답자 비율(%)

(명)

◦ 다자녀 가구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육아 병행, 고용 및 경력 단절, 부정적인 사회 인식, 돌봄 공백 등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

참고

다자녀 가구의 어려움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다자녀 가구 비목별 양육비용(2020)

다자녀 여성의 계기별 고용단절 경험(2022)

월평균, (단위 :만 원)

(단위: %)

◦ 다자녀 지원 정책 선호도 주로 양육ㆍ교육비 부담 경감 및 주거지원 확대, 돌봄지원 및 육아문화 개선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

참고

다자녀 지원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

• 다자녀 가구의 어려움에 대한 심층면담(2자녀 이상 가구 대상, 육아정책연구소, 2020) 

-  1)경제적 어려움, 특히 교육비 부담에 대한 호소가 많음 2)사회적 인식과 여가문화생활 향유의 어려움 지적 3) 돌봄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불만도 높았음


•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2자녀 이상 가구 대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2) 

-  1)양육비 부담 해소(23.6%), 2)사교육 부담 최소화(15.7%)3)주거 지원 확대(14.8%)


• 다자녀 가구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성인남녀 대상, 인크루트, 2022) 

-  “더 필요한 정책” 1)교육비 지원 확대(44.9%), 2)부동산 공급 우대(18.5%)

-  “도움이 될 정책” 1)국가장학금 확대(28.7%), 2)주거지원 강화(19.7%)3)아이돌봄 서비스 확대(19.6%)

- 4 -

󰊲지원 정책 추진 현황

◦ 중앙정부 자녀 1명 당 제공하는 출산ㆍ육아 지원과 함께다자녀 가구주거ㆍ생활ㆍ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 지원사업ㆍ제도 운영 중 

- 지원 내용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2자녀 혹은 3자녀부터 부여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참고

중앙부처 다자녀 지원사업ㆍ정책 추진 현황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복지부)

소관부처

정책 구분

사업명

자녀수 기준

차등지원

국토부

주거안정지원

주택특별공급

3자녀

경쟁 시 가점

국민임대ㆍ장기전세ㆍ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2자녀

경쟁 시 가점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지원

2자녀

전세임대 금리 인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3자녀

-

주택구입 자금ㆍ전세자금 대출

2자녀

금리 우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2자녀

대출한도 상향

공공요금감면

철도운임 할인

2자녀

-

공항주차장 요금 할인

2자녀

-

산업부

전기요금 감액

3자녀

-

도시가스요금 할인

3자녀

-

지역난방비 경감1)

3자녀

-

산림청

국립수목원 이용료 감면

2자녀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3자녀

-

문체부

문화시설 이용요금 할인

다자녀2)

-

교육부

교육 지원

국가장학금

3자녀

2자녀 지원 확대3)

취업 후 학자금 대출

3자녀

-

여가부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2자녀4)

-

기재부

세제

혜택

자녀세액공제

1자녀

공제액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3자녀

-

행안부

자동차 취득세 감면

3자녀

-

복지부

연금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녀

가입기간 추가인정

1)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두 개 기관에서 시행 중

2)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자녀우대카드 기준 등 적용

3)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셋째 이상(8구간 이하)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4) 정부지원대상(가~다형)에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한 만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구 포함

- 5 -

◦ 지자체개별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구 기준이 지역별 다르고, 기준 완화 적용 시점 운영 경험 상이 

참고

다자녀 지원ㆍ출산장려 조례 상 다자녀 기준 현황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자녀 

기준 여부

O

X

(3)

X

(3)

-

(3→2)

O

-

(3→2)

O

O

개정 연도

(2007)

-

-

2019

(2020)

2022

(2010)

(201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O

(3→2)

O

O

O

(3→2)

-

O

(3→2)

O

-

O

(3→2)

2018

(2016)

(2019)

2020

-

2018

(2023)

-

2020

* 다자녀 기준 완화(3→2) 계획 발표

** 명시적 정의는 없으나 조례상 사업 지원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 도 차원의 조례에 규정 없으나 시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 정의

- 출산단계에서 202개(89.4%) 기초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제공하며,대부분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지역 간 금액 편차가 

 ※ ’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복지부, 200만원 바우처) 사업 시행으로 일부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폐지(’21년 대비 20개 기초지자체 감소)

참고

’22년 기초지자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단위: 만원)

기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최소

최대

10

800

10

1,400

10

3,000

10

3,000

10

3,000

- 양육단계에서 물품구입ㆍ시설이용비 등을 지원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 중이며, 자녀 연령 기준은 막내 만12세~만24세로 다양

참고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현황(’23.8월 기준)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자녀수

2자녀

3자녀

3자녀

2자녀

2자녀

2자녀

2자녀

2자녀

연령기준

막내
18세 이하

막내
18세 이하

막내
18세 이하

막내
15세 이하

막내
18세 이하

막내
18세 이하

막내
18세 이하

막내
15세이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자녀

2자녀

2자녀

2자녀

2자녀

2자녀

3자녀

2자녀

2자녀

막내 
15세 이하

막내 
24세 미만

막내 
12세 이하

막내 
18세 이하

막내

18세 이하

막내
13세 이하

막내
13세 이하

막내

18세 이하

막내

18세 이하

- 6 -

참고

 다자녀 지원정책 해외사례※ 출처: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 해외 주요국 다자녀 지원정책 현황

구분/

국가

특징

지원기준

지원제도

현금지원

휴가 및 휴직 관련

보육료 지원

기타 

지원 제도

프랑스

◾높은 출산율과 다자녀 비중

◾보편적 지원제도 내 자녀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확대로 다자녀 가구 우대

◾대부분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출산·입양 지원금, 기초수당, 가족수당, 가족보조금

자녀교육 분담수당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보육방식 자유선택 보조금

(자녀수와 소득에 따라 상한선 결정)

대가족카드, 세제지원-
과세소득부담 완화

독일

◾2011년 이후부터 출산율 반등

◾인구정책적 관점이 아닌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측면으로 접근

◾2자녀 이상
또는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아동수당, 추가
아동수당

쌍둥이 부모수당, 다자녀 추가 부모수당

보육료 감액

주택아동
수당

(주택 구입비 지원)

스웨덴

일- 가족 양립 지원을 바탕으로 높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일반적 가족정책 내에서 지원을 확대
하는 방식

◾다자녀 아동수당
(2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다자녀 아동수당

부모휴가

보육료 감액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적용)

싱가

포르

◾저출산 대응정책인
M&P Package 정책
(아동·가족 종합지원)
안에서 지원

중앙정부차원에서 출산축하금 지급, 아동발달 계좌제도 등 지원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조세지원을 통해 강화

출산 축하금 

아동발달
계좌 (교육ㆍ의료비 지출 목적 정부 매칭 저축 예금) 

부모 세금 환급,일하는 어머니 감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휴가 및 휴직 관련 지원 내용  ※ 다태아는 별도기준 적용

기준

지원제도

지급기간(자녀수)

비고

프랑스

육아휴직급여

각 부모 6개월(1), 24개월(2), 48개월(3)

부부가 각자 사용

모성휴가/부성휴가

16주(1~2), 26주(3~)/11일(1), 18일(2~)

스웨덴

부모휴가

아동 당 480일(부모쿼터제*, 양성평등보너스**)

스피드프리미엄***

* 휴가기간 중 300일은 자유롭게 분할사용, 나머지는 부모 각각 90일씩 할당

** 부모가 동일하게 240일씩 사용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양성평등 보너스 제도 도입

*** 지급액 감소를 막기 위해 30개월 이내에 추가출산 할 경우 첫째 출산 시기 임금을 기준으로 휴직급여 지급

- 7 -

. 추진 과제(안)

기본 방향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 → 2자녀로 완화


※ 2자녀 가구 수를 고려할 때 기계적인 요건 완화는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므로,
예산 투입 효과성에 따른 단계적ㆍ전략적 확대 필요


✅ 다자녀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양육ㆍ교육ㆍ주거 관련 지원정책 확대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현 행

개 선

공공분양주택 특공

3자녀 이상

2자녀로 완화, 적정면적 기준 마련

자동차 취득세 면제ㆍ감면

3자녀 이상

2자녀로 완화 추진

문화시설 이용료

지자체 카드 기준

2자녀로 통일ㆍ완화, 명확한 정보 안내

지자체 조례ㆍ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상이

조례ㆍ주요 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완화

➊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국토부)

◦ 

현황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자녀이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자녀 기준
⇨ 

개선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 완화하고,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예시) 1인 : ~35m2 / 2인: 30~40m2 / 3인: 40~50m2 / 4인 이상: 50m2~

❷ 자동차 취득세 면제ㆍ감면 기준 완화 (행안부)

◦ 

현황

다자녀(3자녀 이상·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ㆍ감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 (취득제 면제) 7인~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6인 이하
 승용자동차 140만원 한도 감면

- 8 -

⇨ 

개선

일몰도래(‘24년)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 검토하되,
지방세 특례원칙(형평성, 담세력 등)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 정비*

 * 자녀수(2자녀, 3자녀 이상)에 따른 차등 감면 적용, 감면율 한도 설정 등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 거쳐 확정

❸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문체부)

◦ 

현황

문화시설(국립극장, 미술관 등) 할인 기준이 지자체 다자녀 우대
카드로 되어있어 지역별로 상이한 혜택 적용
⇨ 

개선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허용

사례

문화시설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계획

• (국립극장)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2인 이상 자녀 표기된 증빙
자료로 할인혜택 제공 (’23.9.1. 이후 국립극장 기획공연부터 적용)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누리집 내 할인혜택 안내시 “다둥이 카드 소지자 → 2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으로 수정

-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 검토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국립현대미술관 등 영유아 동반자를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 노약자 우선 창구 운영 검토

❹ 지자체 조례ㆍ주요 지원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 (지자체)

◦ 

현황

 광역지자체 
조례 상 다자녀 가구 기준을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광역지자체 내기초지자체 간 기준도 상이
⇨ 

개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ㆍ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 지속 완화

사례

지자체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계획

부산

• 3자녀 → 2자녀(막내 19세 미만) 조례 개정(’23.8월) 및 시행(’23.10월~)

• 기초지자체 조례,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도 함께 정비

대구

• 3자녀 → 2자녀로 조례 개정 추진(’23.7~10월) 및 시행(’24.1월)

• 우대카드 발급 대상 확대 추진(2자녀 가정에 市소관 시설 사용료 감면 및 할인 혜택 지원)

- 9 -

󰊲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현 행

개 선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맞벌이ㆍ저소득ㆍ한부모가정 등

다자녀가구 포함 추진

다자녀가정에 지원자격, 대기가점 부여

본인부담금 추가할인 검토

아이돌봄서비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2자녀부터 산입, 3자녀부터 추가 산입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교육비 지원

셋째 자녀 중심 교육비 지원

지원 범위ㆍ항목 확대

지자체 지원정책

다자녀 우대카드 등 제한적 활용

수요에 맞는 지원 다양화

➊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교육부)

◦ 

현황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ㆍ저소득ㆍ한부모ㆍ담임추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
⇨ 

개선

늘봄학교 전국 확산* 연계하여 돌봄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 추진**

 * ’23년 8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 ’24년 이후 단계적 확대하여 전국 확산 추진

* *관련 내용을 「2024년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개정 시 반영 (’23.하반기)

➋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여가부)

◦ 

현황

다자녀가정은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며,서비스지원자격(양육공백) 확인, 대기가점 부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

 * (’22) 한부모·장애아동·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정 ‘가’형 정부지원율 각 5% 增

⇨ 

개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함께 
자녀수를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정부지원확대 검토

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복지부)

◦ 

현황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 증가

 * 2자녀 : 12개월, 3자녀 :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한도)

⇨ 

개선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23.10월)시 검토 예정

- 10 -

➍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청, 지자체)

◦ 

현황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중심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 예외: 다자녀 교육비에 대한 시교육청 차원 조례 없음 : 서울ㆍ부산ㆍ광주
2자녀 가구 지원 교육청: 제주(’21.11. 시행)ㆍ경북(’23.4. 시행)ㆍ전남(’23.8. 시행)

⇨ 

개선

교육비지원기준 관련 조례 제ㆍ개정 또는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 추진

사례

다자녀 가구 교육 지원 확대 계획

➊ 다자녀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조례 개정시행 (시도교육청)

현 행

개 선

강원

3자녀 가구

셋째 이후부터

2자녀 이상, 첫째부터

(’25~)

대전

2자녀 이상, 둘째부터

(’24~)

경남

(’25~)

울산

3자녀 이상, 첫째부터

(’24~)

부산

조례 없음

조례 제정 추진

(’23~)

➋ 다자녀 교육 지원정책 확대 (지자체, 시도교육청)

 • 서울: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기준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24년~)

 • 대구: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확대(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24년~)

 •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신설 (2자녀 가정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원) (’24년~)

 • 전남: 다자녀 교육비 지원 항목 단계적 확대 추진 (’24년~)

➎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정책 다양화 (지자체)

◦ 

현황

지역 차원 다자녀 우대정책 및다자녀 우대카드 활용처 등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 부족
⇨ 

개선

 가맹점 확대, 할인율 상향, 지자체 공공시설 연계 할인 등 
실제 수요와 이용 환경에 맞는 지원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사례

지자체 다자녀 지원항목 확대 계획

• 서울 :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 또는 반값 할인(’23년부터 단계 적용)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23년 하반기)

• 대전 : 다자녀 우대카드 카드발급률 제고 및 가맹업체 확대 추진
2자녀 이상 가구 부모 도시철도 무료 이용 가능(’23.5월~)

 * 온라인 시민 정책제안 공론장을 통한 수요 파악 및 업체별 업무협약 추진(’23.8월~)


• 전남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업체 확대 추진(900곳 → 2,000곳,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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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 일정(안)


과 제

소관 부처

23

24

25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국토부

자동차 취득세 면제ㆍ감면 기준 완화 검토

행안부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문체부 소속

문화시설

지자체 조례ㆍ주요 지원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

지자체

▪ 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

교육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여가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복지부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청,

지자체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정책 다양화

지자체

※ “”표기는 핵심 추진 시기이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과업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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