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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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2315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231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발간사
형사소송법은 2007년 6월 전면 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개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논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3년째인 현 시점에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2009년 3월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신설, 피해자 참가신설 및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등 8개의 주요 개정사항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10명의 형사법 학자들을 위촉하여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2010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총 아홉 번의 회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전체의 체계개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사개추위와 정부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 입법과정에서 비록 반영은 되었으나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앞으로 형사소송법 발전을 위하여 도입이 필요한 제도들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연구 성과는 향후 이루어질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에 주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 연구를 이끌어 오신 신양균 교수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0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형사소송법은 2007년 6월 전면 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개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논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3년째인 현 시점에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2009년 3월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신설, 피해자 참가신설 및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등 8개의 주요 개정사항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10명의 형사법 학자들을 위촉하여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2010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총 아홉 번의 회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전체의 체계개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사개추위와 정부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 입법과정에서 비록 반영은 되었으나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앞으로 형사소송법 발전을 위하여 도입이 필요한 제도들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연구 성과는 향후 이루어질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에 주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 연구를 이끌어 오신 신양균 교수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0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목차
목 차
제1장 형사소송법 개정
제2장 수사분야의 개정방안
제3장 공판분야의 개정방안
제4장 증거분야 개정방안
Abstract
부록 : 개정시안 조문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