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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3113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311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들어가며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젖어있던 우리나라는 최근 무지개의 나라라는 별칭에 걸맞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는 거리에서 피부색이 다른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등록된 외국인은 96만 6천여 명으로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4%가 증가하였다. 일부 통계에서는 외국인을 새터민이나 17만여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5%인 14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인의 유입이 가속화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부터이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졌고, 따라서 당시 젊은이들이 기피하던 3D 산업 분야, 즉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업종의 노동력 공백을 메워주던 경제 인력은 바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탄생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조차 적용되지 않았던 산업연수생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 속에서 산업연수생제도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와 병행?실시되어 오다가 2007년에 정부에 의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 이후 외국인 노동자는 불안정한 신분의 산업연수생에서 이주노동자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결혼이주자의 증가 또한 최근 다문화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세계화로 인한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로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문화적 이질감이 줄어들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 공유의 확산을 가능케 하여 국제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의 농촌기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 국내·외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국제결혼의 증가추세로, 2011년 기준 결혼이주자는 귀화자를 포함하여 약 19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정주형 이주자인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등 특히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결혼이주 후 체류, 생활 안정, 사회 통합, 사회 참여 등 결혼이주자가 가정과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의 역할 및 활동이 제한적이어서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고 혼재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자들을 하나의 새로운 집단으로 인식하다보니 인종이나 출신국, 종교 등 이주자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다양한 요소는 간과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정착 후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한국인 배우자를 포함하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이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해 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보다는 기초적인 복지를 근간으로 한 이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는 데 머물러 있다.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으로서 이주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기초적인 관심정도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직의 경우 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 의사나 교사, 연구원 등 전문 직종에서 일하던 이주자가 이 땅에 정착하면서 부터는 단순 노무직 종사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혼이주자, 특히 우리 사회의 주변부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 이주여성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빈곤층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이나 창업 등 적극적인 직업 활동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자립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자의 3분의 2가 취업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능력의 부족이나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는 학연, 지연, 혈연 등 전통적인 인적,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되어 있는 등 여러 이유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은 직업교육이나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결혼이주자를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즉, 결혼이주자의 문화적 권리를 간과하는 동화교육 보다는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보존하고 나아가 계발할 수 있는 취·창업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근간으로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식의 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경계짓기는 120년 넘게 이 땅에 정주하고 있는 화교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화교라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65세 이상의 고령층 화교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화교 무의탁노인 및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 등은 여전히 전무한 형편이다. 정부는 2009년 9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인 국적법수정안을 고시하였으나, 대대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온 화교는 결국 배제됨으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이주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여전히 미흡한 가운데, 1999년부터 추진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다문화마을특구, 이른바 ‘국경 없는 마을’과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의 차이나타운은 각각 형성 배경이나 역사는 다르지만 인간 존중의 원리, 나눔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를 통한 사회적 실천이라는 이념을 구현하고 공동체의 형성과 아울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면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배제되어왔던 이주자들을 포용함으로써 내국인과 이주민 간의 불편한 관계는 상호협조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의 원곡동이나 인천광역시의 북성동과 같이 이주자 밀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은 중앙정부보다도 진일보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인종적,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수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공동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어 이주자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로 전환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이질적인 문화라고 할지라도 차이를 존중하면서 각각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양한 이주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역량도 증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다문화사회의 형성을 추동하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행 다문화정책과 선행연구를 파악해 봄으로써,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기초적인 도움주기에 머물러 있는 다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이주자들을 보호의 대상이나 경제적 타자가 아니라 주류 사회에서 전문직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주체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실용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다문화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책의 준거가 되는 다문화 관련 법령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다문화 관련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괄하고, 이를 통해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처별로 중복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런 뒤 복지와 인권을 기초로 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탄생한 안산시의 다문화마을특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다문화정책의 연장선에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차이나타운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이주공동체에 대한 주류 사회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콘텐츠의 개발을 모색하려고 한다. 해외의 이주공동체 사례로, 미국 내 최대의 한인공동체인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형성 과정과 위상을 고찰하려고 한다. 코리아타운은 미국사회에 한국문화를 확산시키는 문화교육의 장(場)임과 동시에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이주공동체의 발전 방향에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데 따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 파악할 것이다. 이주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 구성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국인과 이주자가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사회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될 이주공동체가 역동적이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콘텐츠의 현황을 파악한 후 개선점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주공동체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인적자원의 보고(寶庫)로서 문화 간 소통과 교류의 장(場)으로 이주공동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낌없는 격려로써 늘 힘이 되어주신 이재영 교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보내며, 믿음을 갖고 이 책의 출판을 지원해 주신 박치완 교수님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에도 감사를 전한다.
김진영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젖어있던 우리나라는 최근 무지개의 나라라는 별칭에 걸맞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는 거리에서 피부색이 다른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등록된 외국인은 96만 6천여 명으로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4%가 증가하였다. 일부 통계에서는 외국인을 새터민이나 17만여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5%인 14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인의 유입이 가속화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부터이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졌고, 따라서 당시 젊은이들이 기피하던 3D 산업 분야, 즉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업종의 노동력 공백을 메워주던 경제 인력은 바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탄생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조차 적용되지 않았던 산업연수생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 속에서 산업연수생제도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와 병행?실시되어 오다가 2007년에 정부에 의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 이후 외국인 노동자는 불안정한 신분의 산업연수생에서 이주노동자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결혼이주자의 증가 또한 최근 다문화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세계화로 인한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로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문화적 이질감이 줄어들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 공유의 확산을 가능케 하여 국제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의 농촌기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 국내·외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국제결혼의 증가추세로, 2011년 기준 결혼이주자는 귀화자를 포함하여 약 19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정주형 이주자인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등 특히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결혼이주 후 체류, 생활 안정, 사회 통합, 사회 참여 등 결혼이주자가 가정과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의 역할 및 활동이 제한적이어서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고 혼재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자들을 하나의 새로운 집단으로 인식하다보니 인종이나 출신국, 종교 등 이주자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다양한 요소는 간과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정착 후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한국인 배우자를 포함하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이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해 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보다는 기초적인 복지를 근간으로 한 이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는 데 머물러 있다.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으로서 이주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기초적인 관심정도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직의 경우 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 의사나 교사, 연구원 등 전문 직종에서 일하던 이주자가 이 땅에 정착하면서 부터는 단순 노무직 종사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혼이주자, 특히 우리 사회의 주변부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 이주여성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빈곤층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이나 창업 등 적극적인 직업 활동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자립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자의 3분의 2가 취업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능력의 부족이나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는 학연, 지연, 혈연 등 전통적인 인적,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되어 있는 등 여러 이유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은 직업교육이나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결혼이주자를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즉, 결혼이주자의 문화적 권리를 간과하는 동화교육 보다는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보존하고 나아가 계발할 수 있는 취·창업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근간으로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식의 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경계짓기는 120년 넘게 이 땅에 정주하고 있는 화교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화교라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65세 이상의 고령층 화교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화교 무의탁노인 및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 등은 여전히 전무한 형편이다. 정부는 2009년 9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인 국적법수정안을 고시하였으나, 대대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온 화교는 결국 배제됨으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이주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여전히 미흡한 가운데, 1999년부터 추진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다문화마을특구, 이른바 ‘국경 없는 마을’과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의 차이나타운은 각각 형성 배경이나 역사는 다르지만 인간 존중의 원리, 나눔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를 통한 사회적 실천이라는 이념을 구현하고 공동체의 형성과 아울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면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배제되어왔던 이주자들을 포용함으로써 내국인과 이주민 간의 불편한 관계는 상호협조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의 원곡동이나 인천광역시의 북성동과 같이 이주자 밀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은 중앙정부보다도 진일보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인종적,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수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공동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어 이주자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로 전환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이질적인 문화라고 할지라도 차이를 존중하면서 각각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양한 이주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역량도 증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다문화사회의 형성을 추동하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행 다문화정책과 선행연구를 파악해 봄으로써,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기초적인 도움주기에 머물러 있는 다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이주자들을 보호의 대상이나 경제적 타자가 아니라 주류 사회에서 전문직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주체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실용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다문화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책의 준거가 되는 다문화 관련 법령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다문화 관련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괄하고, 이를 통해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처별로 중복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런 뒤 복지와 인권을 기초로 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탄생한 안산시의 다문화마을특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다문화정책의 연장선에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차이나타운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이주공동체에 대한 주류 사회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콘텐츠의 개발을 모색하려고 한다. 해외의 이주공동체 사례로, 미국 내 최대의 한인공동체인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형성 과정과 위상을 고찰하려고 한다. 코리아타운은 미국사회에 한국문화를 확산시키는 문화교육의 장(場)임과 동시에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이주공동체의 발전 방향에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데 따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 파악할 것이다. 이주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 구성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국인과 이주자가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사회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될 이주공동체가 역동적이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콘텐츠의 현황을 파악한 후 개선점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주공동체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인적자원의 보고(寶庫)로서 문화 간 소통과 교류의 장(場)으로 이주공동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낌없는 격려로써 늘 힘이 되어주신 이재영 교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보내며, 믿음을 갖고 이 책의 출판을 지원해 주신 박치완 교수님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에도 감사를 전한다.
김진영
목차
차 례
제1장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배경
제2장 다문화 현황 및 정책 개괄
제3장 국내ㆍ외 이주공동체 사례
제4장 다문화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향
제5장 다문화교육콘텐츠 개발 및 다문화의 산업적 활용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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