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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012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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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흐름과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 또는 공간적 특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범죄를 환경적 기회구조에서 비롯되는 현상인 동시에 위험관리(risk assessment)의 시각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위험성을 ‘범죄발생의 가능성(likelihood)과 그 결과(consequence)’라는 개념으로 정의한 후, 특정 지역 혹은 공간에 대해 범죄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tool)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실제 특정 지역과 공간에 개발된 측정도구를 적용시켜, 범죄위험평가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지역 및 공간특성에 맞는 적절한 범죄예방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위험의 진단 → 정책대안의 개발 → 정책효과의 평가 → 환류’라는 정책과정을 제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이 연구는 총 3년차 연구로 올해 1차년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과 개발된 평가도구를 통해 ‘저소득 주거지역’에 대한 범죄위험성을 평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크게 보면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에서 시작된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의 전통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위험사회 담론을 기초로 한 위험평가 및 관리(risk assessment & management)에 대한 논의이다.
Robert Park, Ernest Burgess, Clifford Shaw, Henry McKay 등이 주축이 된 시카고 학파의 연구는 1930-40년대에 크게 각광을 받았으나 이론의 전제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1940년대 이후에는 많은 지지를 잃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들어서면서 범죄와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직접적인 계기는 C. Ray Jeffrey의 저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1971)와 Oscar Newman의 저서 “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1972)가 출판된 것이었다. 두 책의 출간은 이후 범죄학 분야는 물론 건축공학·도시공학 분야에서 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Jeffrey와 Newman은 공히 ‘범죄예방(crime prevention)’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는 이후 환경범죄학의 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환경범죄학은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이란 시각을 통해서 범죄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환경범죄학이라는 용어는 Jeffrey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서 범죄학에도 ‘새로운 사고(new idea)’의 학파가 필요하다고 주창하는 맥락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가 언급한 새로운 사고란 고전범죄학의 원칙을 유지하되 그 초점을 개별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는 환경에 두자는 것이다. 여기서 환경이라 함은 법적·사회적 제도뿐 아니라 장소의 물리적 디자인(건축), 그리고 기존에 조성된 환경(철도, 토지 사용, 빌딩 등)을 포함한 대단히 폭넓은 개념이다. 그는 또한 인간은 스스로를 환경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인간 역시 환경의 일부분을 이루면서 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하며 변화하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환경범죄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론적 접근으로는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범죄에 대한 기하학적 이론(geometric theory of crime),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 그리고 범죄에 대한 패턴 이론(pattern theory of crime)이 포함된다.
다른 한편에서 범죄학 혹은 형사정책 분야에서 위험을 개념화하고 다루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특정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위험을 통해 측정하고 이론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위험측정은 실무적으로 양형정책, 교정 및 보호정책 등과 연계되며 많은 경우 심리학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한다. 둘째, 특정 환경 내지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위험이라는 개념을 통해 양화시키고 관련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측정은 이미 앞서 살펴본 환경범죄학이 모태가 되었으며, 최근 도시공학, 건축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과 학문과의 연계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에 기초하여 경찰활동에 있어 위험을 어떻게 수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입장이 있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접근방법은 연구수준으로 볼 때 각각 미시적 수준, 중범위 수준, 거시적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범죄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범죄특성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물리/상황적 요인)과 범죄발생에 따른 결과/영향(범죄두려움, 범죄의 유형적 및 무형적 비용)에 요인별·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구성하였다. 범죄발생가능성 요인은 총 20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범죄결과/영향은 총 3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평가지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상황적 범죄예방이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집합효능감이론(collective efficacy theory),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이론과 CPTED의 국제적 표준인 EN14383 유럽표준 등 다양한 이론과 관련 연구가 활용되었다. 그리고 실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범죄학자, 경찰학자, 사회학자, 도시공학자, 보안전문가, 심리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식범죄통계는 물론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주요 지침까지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10여 차례의 주기적인 토론과 회의를 통해 지표 항목들을 결정하였다.
연구진은 선정된 지표 항목 중에서도 정부공식통계, 인구센서스, 설문조사, 관찰조사를 통해 수집이 가능한 항목을 재검토하였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만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물리적 특성은 현장조사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였고, 일부 자료수집이 곤란한 항목은 표본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 초기, 연구진은 2개로 팀을 나누어 약 1주 간 현장조사, 도면분석, 관계자 인터뷰, 건축대장 등 관공서의 자료 분석 등 예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표 항목의 타당성과 자료수집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하였다. 제1조사팀은 경찰지구대를 방문하여 지역의 일반현황과 범죄현황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2조사팀은 주로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상황적/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빈곤수준, 토지이용 혼합도, 지역 방문객의 수, 도심과의 거리, 핫스팟 지도 등 측정이 모호하거나 경찰청에서 공개를 꺼리는 민감한 항목은 제거하거나 유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실제 조사에서 자료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지표 항목은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지표의 포함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범죄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설문조사방법, 현장관찰조사방법, 공식통계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위험성을 구성하는 요인 및 지표들이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 것이 아닌 상대적 가중치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을 이용해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합리적인 경우, 이를 계층화(hierarchy)하여 주요 기준과 그 주요기준의 세부 기준들로 분해하고, 각 기준을 전문가 의견의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Thomas L. Saaty 교수가 고안한 모델이다. 가중치 산출절차는 9점 척도를 토대로 대각원소끼리 역수행렬을 생성하여 평가 항목별 기하평균을 적용한 쌍대비교를 통해 산출한다.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결정은 항목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항목별 우선적인 기준을 선정하는 다기준의사결정(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 과정을 거친다.
이 연구에서는 가중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단계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과 외부 자문위원들에게 범죄환경적 특성, 사회인구적 특성, 물리/상황적 특성, 결과/영향의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다시 각각의 요인에 속한 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2단계로는 연구진이 모여서 1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가중치가 매우 낮은 항목이나 중복된다고 여겨지는 지표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AHP 과정을 거친 결과, 발생가능성 차원을 구성하는 3개의 요인 가운데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전체 가중치를 100.0%를 보았을 때 약 33.8%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상황적 특성’역시 약 30.8%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인구적 특성보다는 낮지만 범죄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범죄환경적 특성’은 중요도가 6.1% 수준에 그쳐 범죄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기는 하지만 핵심요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23개 지표 전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민 간 결집력 및 친숙도’, ‘무형적 범죄피해비용’, ‘주택의 유형’, ‘주거안정성’이 비교적 중요한 지표로 선정되었다.
연구대상 지역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구진은 전국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범죄발생도 높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조사 지역을 한정하였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표한 2011년도 재산세 납부액과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얻은 2010년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총범죄발생비를 기준으로 교차표를 작성하였다. 즉 재산세 납부액과 총범죄발생비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를 2×2 교차표에 따라 분류한 후, 각각의 셀에서 지역특성 및 접근성, 연구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각 셀마다 1개 지역씩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송파구, 중랑구, 은평구가,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성남시, 구리시, 동두천시 등 총 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선정된 8개의 지역은 범죄위험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분석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8개 지역에 속한 동(洞)들 가운데 1개 동을 선정하기로 하여, 두 번째 단계에서는 1차로 선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유형(아파트 밀집지역 또는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따라 동을 선정하였다. 즉 토지이용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역마다 주택유형의 분포를 확인한 후 아파트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일반주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1곳씩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각 셀마다 2개 동씩 총 16개의 지역이 선정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2단계에서 추출된 동별 인구현황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에 따른 인구비례할당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16개 지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와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2년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1개월 간 면접원들이 개별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와 심층면접은 연구진이 직접 3개 팀으로 나뉘어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선정된 지역을 방문하여 관찰 및 면접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지역의 범죄위험성 평균은 1.91점(3점 만점 기준)으로, 16개 지역을 범죄위험성이 높은(상)지역, 중간수준인 (중)지역, 낮은 (하)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상) 지역에는 부천시 B동을 비롯해 은평구 B동, 송파구 B동, 성남시 B동, 구리시 B동이, (중) 지역에는 중랑구 B동, 강남구 B동, 동두천시 B동, 부천시 A동, 구리시 A동, 은평구 A동, 강남구 A동, 중랑구 A동이, (하) 지역에는 송파구 A동, 성남시 A동, 동두천시 A동이 포함되었다.
16개 지역을 주택유형의 특성에 따라 일반주택 밀집지역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일반주택 밀집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비해 범죄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택 밀집지역 중에서도 부천시 B동을 비롯해 은평구 B동, 송파구 B동의 범죄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반면, 강남구 B동과 동두천시 B동은 상대적으로 범죄위험성이 낮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부천시 A동, 구리시 A동이 비교적 범죄위험성이 높은 반면, 성남시 A동과 동두천시 A동의 범죄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16개 지역을 서울시와 경기도로 구분하고, 다시 일반주택 밀집지역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나누어 범죄위험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경기도 일반주택 밀집지역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시 일반주택 밀집지역, 서울시 아파트 밀집지역, 경기도 아파트 밀집지역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는 좀 더 범죄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울러 일반주택 밀집지역이라는 동일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일반주택 밀집지역이 서울시의 일반주택 밀집지역보다는 범죄위험에 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16개 지역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으로 구분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범죄위험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가구소득 하위지역의 범죄위험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구소득 중위지역, 가구소득 하위지역 순이었다. 즉 저소득 지역일수록 범죄위험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4개 지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례연구 4개 지역이 서로 상이하였는데, 범죄위험성과 가장 관련이 높은 특성은 주택의 유형이었다. 반면, 범죄위험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역의 노후화는 관련성이 적었다. 1인 가구의 비율과 외국인의 비율도 범죄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둘째, 범죄특성과 관련해서는 범죄억제요인보다 범죄유발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발요인에는 112신고건수, 우범자의 수, 범죄피해경험 등이 포함되는데, 일반주택 지역이 아파트 지역에 비해 범죄위험성이 높았다. 반면, 관할 경찰관의 수, 방범인력의 수, CCTV 설치 대수 등 범죄억제요인은 일반주택 지역이 아파트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범죄억제요인보다는 범죄유발요인이 범죄위험성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물리적 환경 특성에서는 지역의 주택유형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사례연구 4개 지역 모두 일반주택 지역이 아파트 지역보다 물리적 환경의 위험성이 높았다. 특히 접근통제, 유지관리, 부정적 토지이용 등에서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택 지역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개별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주택 지역보다 통합관리에 중점을 두는 아파트 지역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영향/결과 차원에서는 소득수준과 경제적 여건 등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범죄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1인 가구의 비율, 외국인의 비율이었고, 범죄특성에서는 범죄억제요인보다는 범죄유발요인의 영향이 컸다. 물리적 환경 특성에서는 주택의 유형, 접근통제, 유지관리, 부정적 토지이용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향/결과에서는 지역의 소득수준과 주민들의 거주기간이 범죄두려움 및 범죄피해비용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주민들의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유발 환경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 사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일수록 숙박시설, 술집, 오락실, 유흥업소 등 상업시설물 이외에 놀이터나 공터가 잠재적 범죄유발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의 후미진 놀이터나 관리가 되지 않는 공터가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자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면,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상업시설이 유해시설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토지이용이 주택지역과 상업지역이 혼합된 형태로 개발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범죄예방조치는 대부분 ‘CCTV 설치’와 ‘가로등 설치’ 등 감시위주의 대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통제와 영역성, 주민참여와 같은 주민자치 혹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활동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발견은 가구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민간경비서비스를, 가구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조경개선 및 차량차단기 설치를, 가구소득이 중간인 지역일수록 투시성 담장이나 경비원 고용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주택유형과도 밀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조치가 소득수준이나 주택유형에 맞게 달리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지역의 안전을 위한 공적인 범죄예방조치 역시 CCTV의 설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길거리나 공공장소의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디자인을 통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및 레저시설의 마련, 동네의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에 주민참여의 증대와 같은 새로운 공공 범죄예방전략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이 중간인 지역, 특히 경기도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새로운 범죄예방전략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히려 가구소득이 높은 지역이나 가구소득이 낮은 지역에 비해 범죄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향후 추진될 범죄예방계획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112신고를 제외하고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보여 주었다. 이는 아직까지 범죄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될 뿐 아직까지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해결의 성향은 저소득 일반주택 밀집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반면, 가구소득 중간수준인 지역일수록 범죄예방활동에 참여의향이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가구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민간경비서비스라든지 잠재적 무질서에 대한 사전예방과 같은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일수록 범죄문제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해결할 만큼 심리적·경제적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물리적 감시위주의 예방활동이 실행되어야 하는 반면,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역사회위주의 예방활동은 오히려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역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공공 범죄예방정책은 어떤 대상지역을 타깃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달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과정별 정책대안을 ‘범죄위험의 진단 및 평가 → 범죄위험의 관리와 통제 → 범죄위험 관리의 제도화’의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로 범죄위험의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죄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경찰 및 자치단체 등 정책당국에 의해 인식되어야 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척도가 개발되어 진단 및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상업적 목적은 물론 공익적 목적 하에서 범죄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 내지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범죄위험평가를 위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평가결과가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자원분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범죄위험성 평가사업이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척도개발이 만들어져 실무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위험평가가 일회적이고 단기적 성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범죄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 및 인력의 전문화도 요구된다.
둘째로 범죄위험평가의 진단 후에는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 범죄위험의 관리 및 통제는 크게 도시계획적 관점, 위험관리적 관점, 주민참여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점은 토지이용, 가로 및 공공시설물, 건축 및 조경 등의 도시계획적 요소를 포함하며, 이러한 각각의 요소에 범죄위험성 평가와 연동된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위험관리적 관점은 범죄위험평가를 통해 나타난 발생가능성 및 결과/영향을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관리기법을 선택 및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위험의 회피, 위험의 감수, 위험의 전가 등의 유형이 존재한다. CPTED 요소의 도입 및 적용 역시 물리상황적 환경의 개선을 통한 위험관리적 접근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주민참여적 관점은 범죄발생이 단순히 물리적 무질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감소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보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적 관점의 범죄예방전략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범죄위험평가의 마지막 단계는 제도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법적 제도화, 행정적 제도화, 경제적 제도화를 제안하였으며, 무엇보다 법적 제도화를 통해 범죄위험평가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재해보험율과 같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는 경제적 제도화의 방안도 고려될 수 있겠다.
이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크게 보면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에서 시작된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의 전통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위험사회 담론을 기초로 한 위험평가 및 관리(risk assessment & management)에 대한 논의이다.
Robert Park, Ernest Burgess, Clifford Shaw, Henry McKay 등이 주축이 된 시카고 학파의 연구는 1930-40년대에 크게 각광을 받았으나 이론의 전제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1940년대 이후에는 많은 지지를 잃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들어서면서 범죄와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직접적인 계기는 C. Ray Jeffrey의 저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1971)와 Oscar Newman의 저서 “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1972)가 출판된 것이었다. 두 책의 출간은 이후 범죄학 분야는 물론 건축공학·도시공학 분야에서 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Jeffrey와 Newman은 공히 ‘범죄예방(crime prevention)’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는 이후 환경범죄학의 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환경범죄학은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이란 시각을 통해서 범죄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환경범죄학이라는 용어는 Jeffrey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서 범죄학에도 ‘새로운 사고(new idea)’의 학파가 필요하다고 주창하는 맥락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가 언급한 새로운 사고란 고전범죄학의 원칙을 유지하되 그 초점을 개별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는 환경에 두자는 것이다. 여기서 환경이라 함은 법적·사회적 제도뿐 아니라 장소의 물리적 디자인(건축), 그리고 기존에 조성된 환경(철도, 토지 사용, 빌딩 등)을 포함한 대단히 폭넓은 개념이다. 그는 또한 인간은 스스로를 환경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인간 역시 환경의 일부분을 이루면서 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하며 변화하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환경범죄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론적 접근으로는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범죄에 대한 기하학적 이론(geometric theory of crime),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 그리고 범죄에 대한 패턴 이론(pattern theory of crime)이 포함된다.
다른 한편에서 범죄학 혹은 형사정책 분야에서 위험을 개념화하고 다루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특정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위험을 통해 측정하고 이론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위험측정은 실무적으로 양형정책, 교정 및 보호정책 등과 연계되며 많은 경우 심리학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한다. 둘째, 특정 환경 내지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위험이라는 개념을 통해 양화시키고 관련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측정은 이미 앞서 살펴본 환경범죄학이 모태가 되었으며, 최근 도시공학, 건축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과 학문과의 연계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에 기초하여 경찰활동에 있어 위험을 어떻게 수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입장이 있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접근방법은 연구수준으로 볼 때 각각 미시적 수준, 중범위 수준, 거시적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범죄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범죄특성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물리/상황적 요인)과 범죄발생에 따른 결과/영향(범죄두려움, 범죄의 유형적 및 무형적 비용)에 요인별·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구성하였다. 범죄발생가능성 요인은 총 20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범죄결과/영향은 총 3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평가지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상황적 범죄예방이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집합효능감이론(collective efficacy theory),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이론과 CPTED의 국제적 표준인 EN14383 유럽표준 등 다양한 이론과 관련 연구가 활용되었다. 그리고 실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범죄학자, 경찰학자, 사회학자, 도시공학자, 보안전문가, 심리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식범죄통계는 물론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주요 지침까지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10여 차례의 주기적인 토론과 회의를 통해 지표 항목들을 결정하였다.
연구진은 선정된 지표 항목 중에서도 정부공식통계, 인구센서스, 설문조사, 관찰조사를 통해 수집이 가능한 항목을 재검토하였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만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물리적 특성은 현장조사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였고, 일부 자료수집이 곤란한 항목은 표본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 초기, 연구진은 2개로 팀을 나누어 약 1주 간 현장조사, 도면분석, 관계자 인터뷰, 건축대장 등 관공서의 자료 분석 등 예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표 항목의 타당성과 자료수집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하였다. 제1조사팀은 경찰지구대를 방문하여 지역의 일반현황과 범죄현황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2조사팀은 주로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상황적/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빈곤수준, 토지이용 혼합도, 지역 방문객의 수, 도심과의 거리, 핫스팟 지도 등 측정이 모호하거나 경찰청에서 공개를 꺼리는 민감한 항목은 제거하거나 유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실제 조사에서 자료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지표 항목은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지표의 포함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범죄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설문조사방법, 현장관찰조사방법, 공식통계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위험성을 구성하는 요인 및 지표들이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 것이 아닌 상대적 가중치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을 이용해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합리적인 경우, 이를 계층화(hierarchy)하여 주요 기준과 그 주요기준의 세부 기준들로 분해하고, 각 기준을 전문가 의견의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Thomas L. Saaty 교수가 고안한 모델이다. 가중치 산출절차는 9점 척도를 토대로 대각원소끼리 역수행렬을 생성하여 평가 항목별 기하평균을 적용한 쌍대비교를 통해 산출한다.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결정은 항목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항목별 우선적인 기준을 선정하는 다기준의사결정(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 과정을 거친다.
이 연구에서는 가중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단계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과 외부 자문위원들에게 범죄환경적 특성, 사회인구적 특성, 물리/상황적 특성, 결과/영향의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다시 각각의 요인에 속한 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2단계로는 연구진이 모여서 1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가중치가 매우 낮은 항목이나 중복된다고 여겨지는 지표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AHP 과정을 거친 결과, 발생가능성 차원을 구성하는 3개의 요인 가운데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전체 가중치를 100.0%를 보았을 때 약 33.8%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상황적 특성’역시 약 30.8%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인구적 특성보다는 낮지만 범죄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범죄환경적 특성’은 중요도가 6.1% 수준에 그쳐 범죄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기는 하지만 핵심요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23개 지표 전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민 간 결집력 및 친숙도’, ‘무형적 범죄피해비용’, ‘주택의 유형’, ‘주거안정성’이 비교적 중요한 지표로 선정되었다.
연구대상 지역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구진은 전국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범죄발생도 높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조사 지역을 한정하였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표한 2011년도 재산세 납부액과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얻은 2010년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총범죄발생비를 기준으로 교차표를 작성하였다. 즉 재산세 납부액과 총범죄발생비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를 2×2 교차표에 따라 분류한 후, 각각의 셀에서 지역특성 및 접근성, 연구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각 셀마다 1개 지역씩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송파구, 중랑구, 은평구가,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성남시, 구리시, 동두천시 등 총 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선정된 8개의 지역은 범죄위험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분석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8개 지역에 속한 동(洞)들 가운데 1개 동을 선정하기로 하여, 두 번째 단계에서는 1차로 선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유형(아파트 밀집지역 또는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따라 동을 선정하였다. 즉 토지이용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역마다 주택유형의 분포를 확인한 후 아파트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일반주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1곳씩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각 셀마다 2개 동씩 총 16개의 지역이 선정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2단계에서 추출된 동별 인구현황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에 따른 인구비례할당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16개 지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와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2년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1개월 간 면접원들이 개별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와 심층면접은 연구진이 직접 3개 팀으로 나뉘어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선정된 지역을 방문하여 관찰 및 면접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지역의 범죄위험성 평균은 1.91점(3점 만점 기준)으로, 16개 지역을 범죄위험성이 높은(상)지역, 중간수준인 (중)지역, 낮은 (하)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상) 지역에는 부천시 B동을 비롯해 은평구 B동, 송파구 B동, 성남시 B동, 구리시 B동이, (중) 지역에는 중랑구 B동, 강남구 B동, 동두천시 B동, 부천시 A동, 구리시 A동, 은평구 A동, 강남구 A동, 중랑구 A동이, (하) 지역에는 송파구 A동, 성남시 A동, 동두천시 A동이 포함되었다.
16개 지역을 주택유형의 특성에 따라 일반주택 밀집지역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일반주택 밀집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비해 범죄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택 밀집지역 중에서도 부천시 B동을 비롯해 은평구 B동, 송파구 B동의 범죄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반면, 강남구 B동과 동두천시 B동은 상대적으로 범죄위험성이 낮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부천시 A동, 구리시 A동이 비교적 범죄위험성이 높은 반면, 성남시 A동과 동두천시 A동의 범죄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16개 지역을 서울시와 경기도로 구분하고, 다시 일반주택 밀집지역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나누어 범죄위험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경기도 일반주택 밀집지역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시 일반주택 밀집지역, 서울시 아파트 밀집지역, 경기도 아파트 밀집지역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는 좀 더 범죄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울러 일반주택 밀집지역이라는 동일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일반주택 밀집지역이 서울시의 일반주택 밀집지역보다는 범죄위험에 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16개 지역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으로 구분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범죄위험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가구소득 하위지역의 범죄위험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구소득 중위지역, 가구소득 하위지역 순이었다. 즉 저소득 지역일수록 범죄위험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4개 지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례연구 4개 지역이 서로 상이하였는데, 범죄위험성과 가장 관련이 높은 특성은 주택의 유형이었다. 반면, 범죄위험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역의 노후화는 관련성이 적었다. 1인 가구의 비율과 외국인의 비율도 범죄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둘째, 범죄특성과 관련해서는 범죄억제요인보다 범죄유발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발요인에는 112신고건수, 우범자의 수, 범죄피해경험 등이 포함되는데, 일반주택 지역이 아파트 지역에 비해 범죄위험성이 높았다. 반면, 관할 경찰관의 수, 방범인력의 수, CCTV 설치 대수 등 범죄억제요인은 일반주택 지역이 아파트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범죄억제요인보다는 범죄유발요인이 범죄위험성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물리적 환경 특성에서는 지역의 주택유형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사례연구 4개 지역 모두 일반주택 지역이 아파트 지역보다 물리적 환경의 위험성이 높았다. 특히 접근통제, 유지관리, 부정적 토지이용 등에서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택 지역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개별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주택 지역보다 통합관리에 중점을 두는 아파트 지역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영향/결과 차원에서는 소득수준과 경제적 여건 등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범죄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1인 가구의 비율, 외국인의 비율이었고, 범죄특성에서는 범죄억제요인보다는 범죄유발요인의 영향이 컸다. 물리적 환경 특성에서는 주택의 유형, 접근통제, 유지관리, 부정적 토지이용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향/결과에서는 지역의 소득수준과 주민들의 거주기간이 범죄두려움 및 범죄피해비용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주민들의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유발 환경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 사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일수록 숙박시설, 술집, 오락실, 유흥업소 등 상업시설물 이외에 놀이터나 공터가 잠재적 범죄유발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의 후미진 놀이터나 관리가 되지 않는 공터가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자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면,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상업시설이 유해시설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토지이용이 주택지역과 상업지역이 혼합된 형태로 개발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범죄예방조치는 대부분 ‘CCTV 설치’와 ‘가로등 설치’ 등 감시위주의 대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통제와 영역성, 주민참여와 같은 주민자치 혹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활동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발견은 가구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민간경비서비스를, 가구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조경개선 및 차량차단기 설치를, 가구소득이 중간인 지역일수록 투시성 담장이나 경비원 고용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주택유형과도 밀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조치가 소득수준이나 주택유형에 맞게 달리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지역의 안전을 위한 공적인 범죄예방조치 역시 CCTV의 설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길거리나 공공장소의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디자인을 통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및 레저시설의 마련, 동네의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에 주민참여의 증대와 같은 새로운 공공 범죄예방전략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이 중간인 지역, 특히 경기도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새로운 범죄예방전략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히려 가구소득이 높은 지역이나 가구소득이 낮은 지역에 비해 범죄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향후 추진될 범죄예방계획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112신고를 제외하고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보여 주었다. 이는 아직까지 범죄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될 뿐 아직까지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해결의 성향은 저소득 일반주택 밀집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반면, 가구소득 중간수준인 지역일수록 범죄예방활동에 참여의향이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가구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민간경비서비스라든지 잠재적 무질서에 대한 사전예방과 같은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일수록 범죄문제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해결할 만큼 심리적·경제적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물리적 감시위주의 예방활동이 실행되어야 하는 반면,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역사회위주의 예방활동은 오히려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역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공공 범죄예방정책은 어떤 대상지역을 타깃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달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과정별 정책대안을 ‘범죄위험의 진단 및 평가 → 범죄위험의 관리와 통제 → 범죄위험 관리의 제도화’의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로 범죄위험의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죄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경찰 및 자치단체 등 정책당국에 의해 인식되어야 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척도가 개발되어 진단 및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상업적 목적은 물론 공익적 목적 하에서 범죄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 내지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범죄위험평가를 위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평가결과가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자원분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범죄위험성 평가사업이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척도개발이 만들어져 실무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위험평가가 일회적이고 단기적 성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범죄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 및 인력의 전문화도 요구된다.
둘째로 범죄위험평가의 진단 후에는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 범죄위험의 관리 및 통제는 크게 도시계획적 관점, 위험관리적 관점, 주민참여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점은 토지이용, 가로 및 공공시설물, 건축 및 조경 등의 도시계획적 요소를 포함하며, 이러한 각각의 요소에 범죄위험성 평가와 연동된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위험관리적 관점은 범죄위험평가를 통해 나타난 발생가능성 및 결과/영향을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관리기법을 선택 및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위험의 회피, 위험의 감수, 위험의 전가 등의 유형이 존재한다. CPTED 요소의 도입 및 적용 역시 물리상황적 환경의 개선을 통한 위험관리적 접근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주민참여적 관점은 범죄발생이 단순히 물리적 무질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감소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보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적 관점의 범죄예방전략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범죄위험평가의 마지막 단계는 제도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법적 제도화, 행정적 제도화, 경제적 제도화를 제안하였으며, 무엇보다 법적 제도화를 통해 범죄위험평가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재해보험율과 같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는 경제적 제도화의 방안도 고려될 수 있겠다.
목차
목차
국문요약 27
제1장서론(박경래) 39
제1절 연구의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범 44
제2장 이론적 논의(최인섭·박경래·박현호) 51
제1절 환경범죄학 51
1. 환경범죄학의 대두 51
2. 시카고학파의 대두 52
3. 시카고학파의 유산 61
4. 근래의 환경범죄학 63
제2절 범죄와 위험 69
1. 범죄자와 위험 69
2. 환경과 위험 73
3. 경찰활동과 위험 76
제3절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80
1. 개요 80
2. 위험 및 위험관리의 이론적 배경 82
3. 범죄위험평가 103
제3장 공식통계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박경래·박성훈) 117
제1절 지역별 범죄발생현황 117
1. 전국 시도별 총범죄 발생현황 117
2. 전국 시도별 6대 강력범죄 발생현황 120
제2절 구체적인 범죄발생 실태 124
1. 범죄발생장소 124
2. 범죄발생지역 132
3. 범죄발생시간 137
4. 침입범죄의 침입방법 142
제3절 거시적 맥락에서 범죄발생의 원인 144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발생 간의 관계 144
2. 지역규모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발생 간의 관계 150
제4절 소결 163
제4장 범죄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박현호·박경래·박성훈·강용길·최인섭) 167
제1절 범죄위험성 평가도구 모델링과 지표선정 167
1. 범죄위험평가 모델링 167
2. 범죄위험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지표 173
제2절 지표별 이론적·경험적 근거 181
1. 범죄특성 181
2. 인구사회학적특성 185
3. 물리/상황적특성 195
4. 범죄의 사회적 비용 203
5. 심리적 결과로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206
제3절 지표별 평가기준과 측정방법 208
1. 지표별 평가기준 208
2. 지표별 측정 방법 214
3. 평가지표 별 AHP 가중치 분석 224
제5장 평가도구 적용결과와 사례연구(박성훈·강용길·박경래) 239
제1절 조사설계와 자료수집 239
1. 표본추출 및 표본의 수 239
2. 자료수집방법 243
제2절 지역별 범죄위험성 측정결과 250
1. 범죄위험성 종합지수결과 250
2. 범죄위험성 발생가능성(likelihood) 지수결과 253
3. 범죄위험성 결과/영향(consequences) 지수결과 264
4. 위험 매트릭스를 활용한 위험성 평가 273
제3절 지역별 사례연구 280
1. 은평구 사례분석 281
2. 성남시 사례분석 311
3. 구리시 사례분석 338
4. 강남구 사례분석 367
5. 소결 391
제6장 해외사례 소개: 유럽 4개국 비교연구(PluS)를 중심으로(박성훈) 397
제1절 연구의 개요 397
1. 연구대상 지역별 특성 399
2. 연구방법 405
제2절 연구의 결과 407
1. 독일 407
2. 영국 418
3. 오스트리아 430
4. 폴란드 438
제3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446
1. 지역의 안전감 및 범죄피해의 수준 446
2. 지역의 주요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 449
제4절 연구의 함의 452
제7장 정책대안(박경래·최인섭·박성훈·강용길·박현호) 457
제1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범죄예방전략 457
1. 지역의 범죄유발환경에 대한 인식 457
2. 적절한 범죄예방조치에 대한 의견 459
3. 범죄예방활동 참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464
제2절 범죄위험의 진단 및 평가 470
1. 범죄위험평가 사업의 중요성 인식 470
2. 범죄위험평가 사업의 개발 및 정착 추진 472
3. 범죄위험평가의 전문화 473
제3절 범죄위험의 관리와 통제 478
1. 도시계획적 관점 478
2. 위험관리적 관점 485
3. 주민참여적 관점 488
제4절 범죄위험 관리의 제도화 491
1. 법적인 측면 491
2. 행정적 측면 498
3. 경제적 측면 500
제8장 결론:주요 내용의 요약과 향후과제(박경래·박성훈) 505
참고문헌 521
Abstract 541
부록 1 설문지(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551
부록 2 현장관찰조사 체크리스트(아파트용) 563
부록 3 현장관찰조사 체크리스트(일반주택용)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