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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형태사항
721 p: 삽화, 26cm
일반주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3-39-01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497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497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피해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상습성과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매우 높은 범죄임.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은 세인들의 관심을 끄는 성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론의 압력에 의해 전시성 단기대책들이 제도화되는 경향이 강하며, 구금형을 종료한 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관성적인 비판에서 벗어나 성폭력범죄의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각각의 사후관리대책들 간의 연관성 및 통합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후관리제도 각각의 실제 운영과정 및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연구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라는 연속과제를 기획하였으며, 2차년도 연구로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는 성폭력범죄자 대상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평가연구를 실시하고자 함.
○ 전자감독제도란 전자발신장치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특정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유제한적인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기종료자와 가석방 및 가종료자를 대상으로 사회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고 있음. 전자감독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에는 205명의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되었으나 2009년 592명, 2010년 714명, 2011년 1,561명, 2012년 1,747명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 12월 현재 누적인원은 총 4,818명에 이르고 있음.
○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의 전자감독제도의 변화추이와 시행실태 및 성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을 포괄하는 방법론적인 삼각화(triangulation)의 기법을 활용하여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감독제도의 운영과정(process evaluation) 및 그것이 재범억제에 미치는 효과성(outcome evaluation)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자감독제도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1) 전자감독의 개념, 유형 및 작동원리, 2)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평가연구에 대한 검토, 3) 현행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개관 및 쟁점 검토, 4)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과정평가, 5)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6) 전자감독제도의 개선방안 등과 같은 여섯 가지 연구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2.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1) 문헌연구, 2) 공식통계 및 관련부처 행정자료의 분석, 3) 기록조사 및 이차자료 분석, 4) 심층면접, 5) 설문조사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함.

1) 문헌연구: 전자감독의 유형과 구성원리, 주요 국가들의 전자감독관련 입법 및 제도운영 현황, 우리나라 현행 전자감독제도에 관련한 여러 법적인 쟁점들, 그리고 국내외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 공식통계 및 관련부처 행정자료의 분석: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매년 발간하는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찰과의 내부 자료에 대한 분석.

3) 기록조사 및 이차자료 분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위해서 2011년 한 해 동안 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청구전 조사를 의뢰하였던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이후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청구전조사보고서에 대해 2012년 실시한 기록조사 결과와 2013년 6월 현재 2011년 청구전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성폭력범죄자 중 재판이 완료되어 판결문이 있는 성폭력범죄자 전원에 대한 판결문에 대해 본 연구진이 별도의 기록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

4) 심층면접: 전자감독의 집행을 담당하는 전자감독 실무자와 부착명령의 청구 및 선고를 담당하는 부착대상자 선정 및 결정 관련 실무자 대상의 심층면접 실시.

5)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설문조사: 전자감독제도의 억제효과와 전자감독제도가 대상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와 일반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18개의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범죄자 420명과 일반보호관찰대상 성폭력범죄자 320명을 선정하고, 2013년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410부와 348부의 설문을 수집하여 분석함.
6) 전자감독 전담직원 대상 설문조사: 전자감독제도의 운영과정 및 전자감독제도가 보호관찰관의 경험, 업무량, 대상자와의 관계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감독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호관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전국 56개소 전자감독 전담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담사무관 50명, 전담보호관찰직원 179명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는 2013년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 실시.

7) 비용편익분석: 1) 공식통계, 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찰과의 내부자료, 3)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감독예산관련 요구자료, 4) 본 연구에서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 5) 국내총생산에 대한 정부지출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효과 또는 편익을 측정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평가.


Ⅱ.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의 변화추이와 특성
1.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추이
○ 지난 5년간 성폭력범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의 총수는 2,644명으로 이 중 50.6%에 해당하는 1,349명은 부착명령이 완료되었거나 집행 중에 있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수는 2009년에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 831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2012년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1심 재판에 회부된 성폭력범죄자의 8.8%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개시된 사건과 전년도에 이월된 사건수를 모두 합친 실시인원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법정형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기간의 인상과 최장 30년까지 가능해진 부착기간의 장기화가 매년 대상자가 누적되는 저수지효과를 낳고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날 때까지 지연되었던 소급적용대상자에 대한 선고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전자감독대상자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음.
○ 2010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의 일환으로 가석방에 대한 전면금지와 소급효의 실시, 이후 곧바로 이루어진 소급효 위헌심판신청 등과 같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련의 정책들과 결정에 의해서 전자감독대상자도 초기 가석방자 중심에서 소급형기종료자 중심으로, 단기피부착자 중심에서 장기피부착자 중심으로 변화되는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음.


2.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 2011년 검사가 청구전조사를 의뢰한 성폭력범죄자 중 2013년 6월 현재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3,40대의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무직자이거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하층계층의 범죄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10명 중 4명 정도는 성장기에 한부모나 조부모 등과 함께 살았고, 원만하지 않은 가족관계하에서 성장하였음.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의 17.7%는 정신과 치료경험이, 14.0%는 정신병리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14.1%는 인지능력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약 90%가 전과가 있었고, 66.3%가 동종전과가 있었음. 50.9%가 5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반면에, 2.5%만이 5회 이상의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33.6%가 미성년기에 형사입건경험이 있으며, 24.9%가 미성년기에 형사입건으로 인한 실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의 28.8%가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55.9%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15.2%가 피해자의 친부, 의부 등과 같은 친족관계인 것으로 나타남.
○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선고 시 본 범행으로 90.5%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이 선고받은 징역형량은 평균적으로 71.01개월(약 6년)이었음. 그리고 70.8%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는데, 대부분이 2개 정도의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전자감독 성폭력범죄자에게 가장 많이 부과되는 특별준수사항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범죄자의 79.8%)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62.8%)도 자주 활용되는 특별준수사항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의 82.7%가 신상공개명령을 받았고, 전체의 69.9%가 인터넷 공개와 더불어 우편고지명령도 함께 받았음.


Ⅲ. 전자감독 장치관련 이슈들
1. 측위기술의 정확성
○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측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측위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GPS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하에 소재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도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Beacon방식, Wi-Fi방식은 물론,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이용한 P-Cell과 Cell 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는 위치추적(GPS-Tracking) 방식을 적용하여 전자감독을 운영 중인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은 인공위성에 의한 GPS 기술만을 적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음영지역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기술상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측위기술 자체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님. 사실상 전자감독 대상자가 24시간 중단 없이 실시간으로 감시되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측위기술 하에서는 일정부분 한계가 불가피함.
○ 이와 같은 근본적인 기술적인 한계점으로 인해 전자감독 담당직원의 위치추적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담직원의 58.6%가 위치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활동과 이동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45.8%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35.0%가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음. 심층면접에서도 전담직원은 과거에 비해서는 정확성이 높아져서 대상자의 실제위치와 시스템상의 위치가 비교적 정확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기술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통신상의 문제이거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의 88.7%가 보호관찰소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해, 피부착자들의 경우 위치추적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부착장치의 절단저항성
○ 부착장치의 절단저항성은 운영자인 법무부가 개선을 위하여 가장 노력을 기울인 부분임. 그로 인해 초기에 비해 절단저항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로 인하여 최근에는 훼손경보와 실제 훼손사례도 급격하여 감소하였음. 그러나 절단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재질의 변화로 인해 착용감이 저하되고 부착장치의 크기가 커지는 부작용을 낳았음.


3. 전자장치의 간소화
○ 현재 휴대용 추적장치와 부착장치는 분리되어 있어 대상자들이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해야 하며, 대상자가 과실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거나 일정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감응범위이탈’ 경보가 발생하게 됨. ‘감응범위이탈’ 경보는 부착장치 저전력, 추적장치 신호실종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보유형으로, 대부분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복원되거나 대상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감응범위이탈’ 경보의 발생이 보호관찰관의 현장출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 낭비가 큰 경보임.
○ 한편,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도 두 개의 장치를 유지?관리하는 것의 불편함, 일반 휴대폰과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꺼내어 사용할 때 사회적 시선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대상자의 92.1%가 휴대용 추적장치를 부착장치로 일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4. 배터리의 성능
○ 배터리의 성능은 특히, 휴대용 추적장치의 유지?관리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로서, 집 밖에서의 충전가능성, 충전시간의 최소화, 1회 충전시 사용시간, 방전문제가 주된 이슈로 나타남.
○ 이 중 외부에서 충전이 불가능했던 문제는 2013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Mini-USB 충전포트 지급으로 향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나, 여전히 1회 완충 후 사용시간을 늘리고 충전불량율을 줄이는 등의 배터리 기술 개발이 시급함.


5. 전자장치의 소형화
○ 앞의 문제들이 장치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인데 비해, 부착장치의 소형화는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의 욕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임. 우리나라의 부착장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 크기가 작기는 하지만 여전히 피부착자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음. 피부착자의 83.6%가 주변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하였고, 68.8%가 외출시에 항상 수치심을 느낀다고 보고하여, 전자장치로 인해 피부착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편, 조사 결과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한 수치심이 전자발찌 훼손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착장치의 소형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반드시 요청됨.


6. 전자장치의 오작동문제
○ 법무부는 전자감독시스템을 도입한 후 4차례에 걸친 장기기능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장치오류로 인한 경보가 발생하는 비율이 초기에 비해 약 3% 정도로 낮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전담직원들은 그 비율이 초기에 비해 줄어들었긴 하지만 여전히 현장출동 2건 중 한 건은 오경보로 인한 출동이라고 보고하여, 여전히 전자장치의 오작동 등에 의한 오경보가 운영에 있어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담직원들은 오경보로 인한 잦은 현장출동이 업무량을 증가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대상자들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직원과 대상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특히, 전자장치훼손과 관련된 경보는 경찰과 함께 출동하도록 되어 있어, 현장출동 후 오경보로 밝혀졌을 때 대상자의 불만과 저항이 매우 거세고, 그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도발적인 행동의 가능성도 높음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전담직원의 97.4%가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자장치 개선 등 시스템 안정화’ 를 제시하였음.


Ⅳ. 보호관찰 조직구조 및 업무의 변화
1. 조직구조의 변화
○ 전자감독업무를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보호관찰의 조직구조, 인력배치, 그리고 업무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수반되었음. 24시간 가동하면서 전자감독대상자의 이상행동 및 개별전자장치의 상태에 의한 경보확인과 발생한 경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2개의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각 보호관찰소에서는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야간 및 휴일업무에 발생하는 경보처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비상대기조를 구성하였음. 2013년부터는 비상대기조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6개 기관에 우선적으로 신속대응팀을 설치함.


2. 담당인력의 지정 및 배치
○ 2013년 6월 현재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경우에는 41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신규인력으로 충원된 인원은 26명에 불과하고, 56개 보호관찰소에는 169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신규인력으로 충원된 인원은 114명에 불과함. 특히, 인력충원과 배치에 대한 적절한 고려없이 제도가 먼저 시행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정부 슬림화’ 가 강조되면서 신규인력충원이 전면백지화 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초기에는 기존의 보호관찰인력들이 전자감독업무로 전환되어 인력부족을 해결하는 식의 무리한 상황이 전개되었음. 다행히, 2011년과 2012년 신규인원 충원으로 초기에 비해 인력부족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으나, 2010년 이후 전자감독 대상사건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적정수준의 새로운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 이에 따라, 전자감독대상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담당직원도 2명 이상을 지정토록 한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현재 56개 보호관찰소에 169명의 전담직원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대상자만 전담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전담인원은 지정된 전체 전담직원의 20%(34명)에 불과함.
○ 현재 보호관찰조직에서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를 내기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적정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어쩔 수없이 기존의 일반 보호관찰이나 조사업무담당자를 전자감독업무에 투입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전자감독제도의 부실화는 물론 일반 보호관찰제도의 부실화를 가져올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


3. 야간 및 공휴일 경보처리팀의 운영 : 비상대기조 및 신속대응팀의 설치
○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으로 24시간 감독체계를 가동해야 할 필요에 의해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설치되었음. 그러나 경보가 발생한 경우 관제센터에서 1차적인 처리를 하긴 하지만, 신속한 현장확인 등의 업무가 필요하여 일선 보호관찰소로 경보를 이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선 보호관찰소에서도 야간 및 공휴일에 이를 처리할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초기에는 모든 보호관찰소에서 전담직원뿐 아니라 보호관찰소 내 모든 직원을 경보처리를 위한 조직에 편입시켜 경보처리를 담당하는 ‘비상대기조’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그러나 32.0%(8개 기관)에서만 원칙대로 당직자 및 비상대기조가 모든 업무를 처리할 뿐, 나머지 22개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전담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경보처리에 개입할 수 밖에 없어, 비상대기조 설치의 본래 의도와 달리 현재 전담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4월 무도 유단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전담직원과 한 조를 이루어 전자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신속대응팀이 설치된 26개를 제외한 30개 기관에서는 현재에도 여전히 ‘비상대기조’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4월 이후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이 설치된 26개 기관의 경우에는 유도 무단자인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기여도가 높고, 전담직원들이 이들과 함께 현장출동시 안전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음. 한편 신속대응팀이 전담직원 이외의 기관내 다른 직원들의 야간 및 공휴일 경보처리업무를 대체하였으나, 여전히 전담직원의 경우에는 업무분담에 있어 큰 변화가 없어 신속대응팀 설치이후 교대근무방식의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이외에도 인력부족으로 26개 기관에서 2기관을 제외한 24개 기관이 인접한 두 기관끼리 한 개의 신속대응팀을 이루도록 조직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하여, 이러한 점이 신속대응팀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4. 업무량의 변화와 업무스트레스
○ 전담직원 1인당 평균 대상자수는 7.1명으로 권장기준인 10명보다는 적었음. 그러나 기관간 담당 대상자수의 편차가 컸고, 실질적으로 전자감독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은 전체의 20%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80%는 평균적으로 85.2명의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동경로의 시연 및 일일감독소견의 작성, 대상자의 이동정보에 대한 패턴분석, 이관경보처리를 위한 전화접촉, 대상자소환, 출동, 경보에 대한 사후처리, 전자장치의 부착의 집행, 보수 및 교체 등이 전자감독으로 인해 담당하게 된 새로운 업무이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또한 집중보호관찰 대상자에 준하여 이루어져 전자감독업무가 일반보호관찰에 비해 업무량이 많음. 일주일 업무량을 100으로 보았을 때, 전자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업무를 수행하는데 약 78%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전담직원이 가장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로 인식하는 것은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과 ‘이관경보로 인한 출동’이었음. 그리고 전담직원 1인당 월평균 현장출동횟수는 약 7.6회였으며, 이 중 월평균 야간 및 공휴일 출동횟수는 3.59회였음. 평균적으로 월 4회 정도는 야간이나 휴일에 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경보발생으로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보다 더 힘든 것은 현장 출동 2회 당 한번 정도가 오경보에 의한 현장출동으로 대상자와 마찰을 빚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 경보가 울렸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책임질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언제 경보가 울려 출동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인 것으로 나타남.


5.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전문성
○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1년에 2~3번 이루어지는 집합교육도 있지만, 주된 훈련방식은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OJT 방식으로 실시함. 전담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고, 언제 경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부담 등으로 인해 담당직원에 대한 장기간의 교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특히 관제센터의 경우 빡빡하게 짜여진 교대근무일정으로 인해 별도의 교육훈련시간을 내기 어려워, 일단 관제요원을 발탁할 때 2~3년의 전자감독 전담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가운데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고, 기관 내에서 비번인 시간을 이용하여 전입인력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었음. 그리고 조별 근무교대시간에 자체평가회의를 가져 당일 근무시간에 발생하였던 경보처리에 대해 사례를 공유하고, 처리방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일선 보호관찰소에서는 기관별로 선임 보호관찰관과 전입직원을 1:1 멘토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식의 자체교육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현장에서 문제해결지향적인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멘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내용과 질이 좌우되는 단점이 있어 전입교육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 등을 담은 교육 매뉴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전담직원들의 보호관찰직 종사기간은 평균 75.5개월(약 6.3년)이었고, 보호관찰직 종사기간 중 전자감독업무 담당기간은 평균 12.2개월임. 그리고 직급별로는 7급과 8급이 주를 이루고 있음. 기존 보호관찰업무와는 내용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전자감독업무에 대한 담당직원들의 이해도는 5점 만점에 3.57에서 3.83으로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었으나, 특별히 높지는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업무 이해도에 대한 응답이 ‘보통이다’에 몰려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거의 없었기 때문임. 전담직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전자감독관련 법령부분이었고, 그 다음은 U-Guard 시스템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각종 메뉴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었음. 잦은 법개정이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U-Guard 시스템의 사용자편의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업무수행시 안전감, 탈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전자감독 전담직원은 일반보호관찰 담당직원에 비해 업무수행시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 고소이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 부착기간(보호관찰) 종료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대상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60.5%(45명)가 대상자들로부터 욕설, 협박, 모욕적 행위 등 언어적 폭력피해를, 6.8%(5명)가 신체적 폭행피해를 당했으며, 전담직원 중 1명(1.4%)이 대상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담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피해경험율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전담직원이나 일반 보호관찰 담당직원보다 더 높았음.
○ 일반 보호관찰직원들에 비해 전자감독 전담직원들은 고위험(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상자와의 접촉, 새로운 업무의 수행, 야간 및 휴일 현장출동, 운영본부와 일반국민들의 전자감독에 대한 지나친 관심 등으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육체적 소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업무만족도 또한 일반 보호관찰직원에 비해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유의미하게 낮았음.


Ⅴ. 부착대상자의 선정과정 및 결정요인
1. 청구전조사의 특징과 문제점
가. 청구전조사의 특징
○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청구전조사는 본건 범죄의 피의자인 피조사자의 범행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관련사항, 범죄전력관련사항, 가정적?사회적?심리적 환경에 관한 사항, 재범위험성에 관한 심리평가, 조사관의 의견으로 구성됨. 조사 방법은 조사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재범위험성에 대한 계량화된 평가척도를 이용한 객관적 평가방법과 전문적인 조사관에 의해 수행되는 질적인 평가방법을 함께 사용함.

나. 현행 청구전조사의 문제점
○ 현재 청구전조사에서 활용되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인 KSORAS와 사이코패스 평가척도인 PCL-R가 있는데, 실무상 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조사관이 재범위험성을 ‘중간’으로 평가하고, 부착의견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기재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재범위험성 평가결과가 ‘중간’에 집중되어 있어, 그 결과가 검사나 판사의 부착명령 청구 및 결정시 유의미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나 판사들은 대체로 청구전조사의 재범위험성 평가와 전자장치 부착의견을 부착명령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평가척도의 점수등급을 스스로 세분화하여 판단하고 있었음.
○ 청구전조사 보고서의 재범위험성 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조사관에 따라 조사결과의 편차가 나타남. 2011년 청구전조사 보고서의 항목별 누락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범죄자의 일반적인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조사와 평가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연관되는 심리성적 특성이나 강간통념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상대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청구전조사 보고서상 재범위험성 평가와 부착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법원의 부착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누락비율이 약 1/4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음.
○ 청구전조사의 전 과정을 1인의 조사관이 담당함으로써 재범위험성 평가결과와 그로 인한 부담이 조사관에게 집중되고 있음. 청구전조사의 재범위험성 평가 및 부착의견이 판결문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 조사결과에 불만을 가진 대상자에게 협박을 받거나 고소를 당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조사관은 과도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사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따라 조사결과에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개선이 필요함.
○ 청구전조사의 자료수집과정과 재범위험성 평가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력에 한계가 있음. 현재 자료수집과정에서 보호관찰소가 피조사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재범위험성 평가 시 정신의학적인 진단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와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부착대상자의 선정 및 결정 요인 및 문제점
가. 부착대상자의 선정 및 결정요인으로서 재범위험성
○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사회방위의 목적으로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므로, 해당 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판단기준이 부착대상자의 선정 및 결정요인이 되고 있음. 심층면접 결과, 법원에서 부착명령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동종의 성폭력 범죄 전과와 횟수, 범행방법의 유사성과 시간적 간격 등임.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와의 관계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임. 그 다음으로 고려되는 기준은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 유무와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재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임.
○ 판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경력 중 동종전과 횟수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소아대상 일탈적 성적 환상, 범행에 대한 후회 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심층면접의 분석결과와 거의 일치함. 다만, 분석결과 사실상 본건 범죄에 대한 최종선고형의 종류가 부착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었는데, 이는 보안처분인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결정에 있어 재범위험성 판단이 결국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판단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결과는 심층면접에서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사회방위를 위한 보안처분이긴 하지만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던 내용과 일치함.

나. 부착명령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첫째, 청구전조사를 의뢰하는 대부분의 사건 피의자가 구속상태에 있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청구전조사는 일반적으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소시 청구전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고 기소 후 별도로 부착명령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의 청구 누락이 발생함. 이에 대해서 현재 대검찰청은 청구전조사는 법률상 임의규정이므로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검사의 판단으로 기소시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였음.
○ 둘째, 부착명령 청구 및 결정단계에서 검사나 판사가 청구전조사의 재범위험성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 근거한 ‘상’, ‘중’, ‘하’의 평가는 피의자와 범행과 관련된 정적 요인에 대한 통계적 경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재범위험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아님. 최근 검찰과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나 선고 시 재범위험성 평가점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평가등급을 포함한 피조사자의 개인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한 재범위험성 판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셋째, 현재 부착명령 청구 및 결정단계에서 전자감독 집행에 영향을 주는 피부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범죄자가 지적 내지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가 전자감독에 적절하지 않은 대상자라고 응답했음. 부착명령이 재범방지를 통한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감독에 부적절하여 이를 통해 재범억제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특성을 부착결정 시 고려해야 함.
○ 넷째, 대부분 전자장치 부착이 인용되는 사안은 대부분 상당 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는 상당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복역기간 중에 범죄자가 형사사법적인 처우를 통해 재사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결정이 선고 시이기 때문에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수형기간 동안의 변화 등 동적 요소에 대해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개정이 요청됨.


Ⅵ. 피부착자에 대한 교육과 피부착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 피부착자들이 각종 장비들의 역할 및 기능과 경보와 연계되어 있는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에 대해 명확히 이해했을 때 실수나 착오로 인한 불필요한 경보를 발생시키지 않고, 피부착자들의 제재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부착자에 대한 사전교육은 매우 중요함.
○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감독관련법의 시행지침에 따라 모든 피부착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피부착자들의 22.0%는 사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사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소급형기종료자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응답결과는 소급형기종료자들의 낮은 제재수용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음. 한편, 법무부는 2010년부터 리플렛을 제작하여 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있음.
○ 사전교육을 받은 모든 피부착자들 중 24.6%가 사전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는데, 30대 이하의 부착자들과 소급형기종료자들을 포함한 형기종료자들이 사전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리고 사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는 이후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사전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는 이후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담당직원들은 사전교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1회의 사전교육을 통해서 피부착자들에게 복잡한 전자장치, 관련 의무사항, 그리고 특별준수사항 등을 설명해주고 완전하게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부착자와의 대면접촉 및 경보발생으로 인한 현장출동시 수시로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제재수용도가 낮은 소급 형기종료자의 경우 확실한 사전교육보다는 “장기간을 두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전자발찌 부착이후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이 대상자를 납득시키는 과정”이라고 표현하였음
○ 피부착자들은 스스로에 대해 전자감독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자감독의 취지와 목적, 전자발찌 사용법과 장비관리방법,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시 받게 되는 처벌 등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이 4점을 상회하였고, 경보의 종류와 경보가 울렸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각각 3.83과 3.94로 약간 낮았음.


Ⅶ. 경보의 발생과 처리
1. 경보발생현황과 추이
○ 경보건수가 비교적 낮았던 2012년의 경우 총 경보건수는 659,790건이었고, 전자발찌 피부착 성폭력범죄자 1인당 연간 경보건수는 754.9건이었음. 이는 성폭력범죄자 1인당 하루 2건 정도의 경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함. 성폭력범죄자 1인당 연간 경보발생건수는 살인범죄자 1인당 연간 경보발생건수(452.0건)보다 더 많아 성폭력범죄자의 전자장치효용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에 관련된 이해도와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순응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음.
○ 시행초기인 2008년에 가장 많은 경보가 발생하였는데, 이후에도 경보의 발생추세는 감소되지 않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이러한 경보발생의 추세는 피부착자의 특성이나 이와 관련된 피부착자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저항보다는 부착장치의 재질, 부착장치의 노후화시점, 장치의 배터리교체시점과 같은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요인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2. 관제센터의 경보처리의 어려움
○ 발생한 경보에 대해 관제센터에서 처리한 결과를 보면, 대상자의 ‘위반’으로 분류된 경보는 지난 5년 평균 6.5%에 불과하였고, 상당부분이 ‘기타’(지난 5년간 평균 53.5%)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경보의 상당수가 ‘준수’나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고, 회색지대인 ‘기타’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골칫거리 경보(nuisance alert)나 대상자의 고의?중대한 실수와 기계오작동, 고장 등과 같은 경보의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모든 경보는 관제센터 및 일선 보호관찰소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함.
○ 한편, 관제요원들은 경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들에 부딪치게 됨: 첫째, 라포형성이 되지 않은 피부착자와 전화라는 수단을 통해 경보를 처리하는 상황이 피부착자들의 무시, 저항을 야기함. 둘째, 이관경보처리를 둘러싼 관제요원과 일선 보호관찰소의 미묘한 갈등이 발생함. 셋째, 규정적용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 갈등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가 큼.


3. 이관경보의 처리
○ 관제센터에서 전담직원에게 2차적인 경보처리를 요구하는 ‘이관경보’는 일선 보호관찰소의 전담직원의 업무량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음. 지난 5년간 연간 평균이관경보건수는 발생한 경보의 1.0%에 불과함.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경보와 이관경보가 다른 방식으로 집계된다는 점과 연간 발생하는 경보건수가 워낙 많아 1%라고 해도 절대수치는 꽤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이관된 경보의 경우 즉시처리를 요구하는 ‘즉시이관’경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경보발생시간이나 요일의 분포가 매우 다양하여, 일주일 24시간 내내 현장출동을 위한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그러나 이관된 모든 경보에 대해 현장출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관경보의 27.2%만이 현장출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남. 현장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57.0%나 되는 등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함.
○ 관제요원들과 마찬가지로, 대상자 소환, 전화확인, 현장출동을 통해서 경보를 처리하는 전담직원들도 경보에 대한 감독소견을 ‘기타’로 입력한 경우가 45.3%나 되었음. 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대상자의 고의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함. 전담직원들이 대상자들의 고의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보로 제시한 것은 ‘휴대용추적장치 신호실종’(27.1%), ‘출입금지위반’(23.7%), ‘휴대용추적장치 감응범위이탈’(14.7%) 등이었음. 심층면접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지적되었는데, ‘휴대용추적장치 신호실종’과 ‘휴대용추적장치 감응범위이탈’는 피부착자가 고의로 음영지역에 들어가거나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환경적인 영향에 따른 음영지역 및 전파방해요소의 발생, 집밖에서 휴대용추적장치 추적의 어려움, 생업으로 인한 충전의 불가능, 충전불량으로 인한 방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음. 다만, ‘출입금지위반’의 경우 고의적인 위반이라기보다는 출입금지구역과 그 주변 버퍼존의 반경을 너무 넓게 설정하여 피부착자가 이를 지나치지 않고는 외출이나 이동이 불가능하여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경보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관련 경보발생여부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연령, 알코올중독여부, 총전과횟수, 전자장치부착경과기간이 영향을 미쳤고, 경보발생빈도에는 알코올중독여부와 정신질환여부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전자감독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전자장치를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알코올중독자 및 정신질환자에게 전자감독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대상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형태의 전자감독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Ⅷ. 위치추적 정보의 대상자 집중 보호감독체계로의 통합
○ RF방식과 달리 고위험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GPS방식은 집중적인 보호관찰체계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GPS 정보를 집중적인 보호관찰체계로 얼마나 잘 통합시켜 활용하는가가 전자감독제도의 관건임.
○ 전담직원들의 78.5%가 전자감독이 일반보호관찰에 비해 대상자에 대한 밀착감독능력을 제고해준다고 평가했음. 구체적으로는 67.8%가 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70.6%가 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위반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와준다고 응답하였음.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이동경로 등의 파악을 통해 재범과 관련된 전조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의 두 장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낮았음.
○ 전자감독의 장점에 대한 전담직원의 인식은 그들의 GPS 정보 활용도 측면에도 그대로 반영됨. 75.5%가 면담 시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49.2%만이 GPS 정보를 대상자의 문제행동을 미리 막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담직원에 따라 정보 활용의 차이가 나타남. 이는 GPS 정보가 대상자 행동예측을 위한 사전예방적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줌.
○ GPS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소는 무엇보다도 전담직원의 GPS 정보에 대한 불신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임. 전담직원의 47.8%가 GPS 정보가 부정확해서 이를 통해서 대상자들의 활동과 이동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35.0%가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GPS 정보에 대한 불신감은 전자장치 오작동이나 환경적/기후적 요인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경보로 인한 잦은 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담직원임에도 불구하고 63.8%만이 스스로를 GPS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의 지도감독에 사용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그러나 이동경로패턴 분석기법에 대한 교육적 열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GPS 정보활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부족을 장애요소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피부착자들은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분류되어 초기 3개월 동안은 매월 4회 이상,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매월 3회 이상 대면접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6.4%가 2회 이하의 대면접촉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보호관찰대상자에 비해서는 자주 대면접촉을 하고 있으나 규정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1회 대면접촉시 면담시간은 일반보호관찰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비해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대면접촉빈도도 더 많았고 1회 평균 면담시간도 더 길어 기계적인 감시가 보호관찰직원에 의한 인적 감독을 대체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남.
○ 보호관찰관과 피부착자들 간의 잦은 대면접촉을 통해서 목표하는 신뢰 및 지지관계가 형성되었는가를 파악한 결과,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 지지의 점수를 5점 만점에 4점을 상회할 정도로 높게 평가하였으나 이에 비해 물질적 지지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리고 피부착자가 평가한 담당직원의 사회적 지지도는 일반 보호관찰대상자가 평가한 담당직원의 사회적 지지도에 비해 훨씬 더 높았음. 반면, 전담직원이 평가하는 대상자와의 관계는 평가점수가 대체적으로 낮았고, 전담직원은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의 관리 및 관계형성을 전자감독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Ⅸ. 전자감독이 피부착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일상의 제약과 가정중심적 생활의 양가성
○ 피부착자들의 외출이나 야외활동은 24시간 감시 체제로 말미암아 제약을 받고, 이에 따라 삶이 ‘집’을 중심으로 재조직화됨. 일상이 가정 중심으로 한정된다는 점은 이중의 의미를 갖음. 한편으로는 피부착자의 사생활이 위축된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어울리고 유대를 강화할 시간이 늘어나고, 일탈적 행동에 관여되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임.
○ 피부착자들은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구속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형벌과 같은 고통을 부과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그 때문에 가족을 떠나 혼자 혹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함. 피부착자 5명 중 1명은 전자발찌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했으며, 그 주된 이유는 가족이 전자발찌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거나(34.4%), 이웃에게 전자발찌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33.3%)였음.
○ 전자발찌는 한편으로는 가족과의 유대와 애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과의 분리를 유도하기도 하는 양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구직과 직장생활의 제약
○ 피부착자 4명 중 1명은 전자감독을 받고 난 이후로 취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조사시점 취업 상황을 보면, 일반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에는 약 5명 중 4명이 취업 상태였으나, 피부착자의 경우에는 3명 중 2명으로 다소 낮았음. 설령 피부착자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이 많았으며, 일용직이나 임시직처럼 고용상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5명 중 3명 정도임.
○ 잦은 배터리 충전, 경보 발생에 따른 담당 직원의 잦은 출동, 특정 지역 출입 금지, 외출 시간제한 등으로 인해, 초과 근무를 하거나 출장을 간다든지 외근을 나간다든지 하는 등의 업무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참석에도 구조적인 한계를 만들어 조직화된 직업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자발찌로 인해 해고된 비율(15.2%)보다 스스로 그만둔 비율(29.4%)이 더 높아,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나 압력은 고용주나 직장의 상사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기보다는 제약적 상황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부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3.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적 평가
○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피부착자의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보고하였으나, 동시에 자신이 전자발찌 피부착자라는 사실을 동료에게 알리지 않거나 심지어는 부모, 배우자에게까지 알리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경향을 보임.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들은 전자감독이 피부착자들의 부부관계(배우자 혹은 애인), 가족, 친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수치심 및 부정적 감정 상태 유발 기제로서의 전자발찌
○ 전자발찌 노출 가능성에 대해 83.6%가 두려움을 느끼고, 47.4%는 전자발찌가 외부에 노출됨으로 인해 당황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 3명 중 2명(68.8%)는 외출할 때마다 수치심을 느낀다고 보고하여 전자발찌는 피부착자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제인 것으로 나타남.
○ 전자발찌로 인한 수치심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외출을 자제하게 하거나, 밖에서 술 마시는 것을 삼가게 하는 등 건전한 삶으로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그렇지만 수치심은 슬픔, 분노, 공격성, 외로움, 무관심, 좌절, 무기력, 불안감, 자살 충동과 같은 부정적 감정 상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수치심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 상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 보호관찰 준수 사항의 위반이나 무단이탈 혹은 도주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들은 대상자의 이러한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상담이나 심리적 처우 요법의 적용과 같은 개입적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음.
○ 판사로부터 부과 받은 전자감독 총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치심은 커지고, 부정적인 감정의 점수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오랜 기간 동안의 전자감독이 오히려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임. 따라서 장기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과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줄지에 대해 보다 엄밀한 검증과 판단이 요구됨.


Ⅹ. 전자감독제도의 효과
1. 보호관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도구로서 전자감독의 기능성
○ 실제 피부착자들의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절반이 넘는 대상자가 외출시간제한명령을 위반한 적이 있었으며(57.3%), 약 4명 중 1명은 특정지역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24.6%). 이 밖에도 알코올 복용금지명령 위반(21.4%),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위반(12.5%) 등 술과 관련된 준수사항 위반율이 높았으며, 특정지역 주거제한의 위반(4.7%),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위반(4.7%), 접근금지 위반(0.8%) 등도 보고되었음. 이상의 보호관찰준수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했던 피부착자의 비율은 24.1%였음.
○ 일반보호관찰 대상자들과 비교했을 때,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율은 높았음. 상대적으로 피부착자들이 보호관찰 대상자들보다 보호관찰에 덜 순응적이었음. 그렇지만 이러한 규칙의 위반이 전자장치의 훼손과 같은 보다 심각한 위반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즉,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는 부착 장치나 휴대 장치 등을 훼손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유의미하지 않았음.
○ 피부착자의 76.2%는 전자발찌가 대상자로 하여금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절반가량은 전자발찌가 그들로 하여금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음. 특히 전자발찌는 일반 보호관찰에 비해 대상자들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런 결과들은 전자감독이 보호관찰의 일반적 기능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한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2. 피부착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재범억제효과
○ 피부착자의 절반은 전자발찌가 자신의 범죄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동의하고 있고(55.1%),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체포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함(51.1%). 이것은 전자발찌가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에 대해서는 88.7%가 동의한다)이 있고, 대상자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간파하는 능력(73.3%가 동의)이 있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보호관찰소에서 즉시 이를 알아차릴 것(75.9%가 동의)이라는 합리적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임. 이러한 결과는 감독기간 중에 피부착자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감독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자발찌의 억제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여줌.
○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자감독의 재범 억제 효과는 대상자에 대한 감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큰 변함이 없이 유지된다는 점임. 전자발찌의 기간 중 억제력에 대한 동의 정도는 55.1%이고 종료 후의 억제력에 대한 동의 정도는 이보다 조금 높은 60.3%였음. 그렇지만 성범죄자들의 인식이 과연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며, 전자감독이 범죄자의 성행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함.


3. 소급 형기종료자의 전자감독에 대한 순응과 저항
○ 2012년 말 헌법재판소는 전자감독제도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헌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본 조사결과 소급적용자들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순응은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들은 가석방 등 다른 처분형태의 대상자들에 비해 전자발찌가 가혹한 형벌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가족까지도 형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함. 또한 전자발찌로 인한 수치심과 부정적 감정 상태가 다른 처분 형태보다 높게 나타남.
○ 이와 같은 감정 상태들은 전자감독에 대한 부적응과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는 소급 형기종료자가 가장 높았고, 가석방자가 가장 낮았음. 전자장치효용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소급 형기종료자의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자장치효용의무위반인 전자발찌 훼손율은 소급 형기종료자가 가장 높았음. 그리고 지난 5년간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40명의 성폭력범죄자 중 22명이 소급 형기종료자들이었고, 이종재범 또한 소급 형기종료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4. 부착기간에 따른 전자감독에 대한 순응과 저항
○ 법개정을 통해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의 하한이 높아지고, 상한 또한 30년까지 가능해졌음. 그런데 전자발찌의 장기간 부착은 대상자들에게 전자감독에 대해 여러 가지 부적응과 이에 대한 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판사에 의해 부과된 기간은 수치심과 부정적 감정 상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전자발찌 부과기간이 길수록 수치심은 높아지고, 부정적 감정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부과기간이 길수록 가정 중심의 생활이 나타나고, 감시로 인해 자신의 생활이 제약받는다는 느낌이 강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낮았음. 가족과의 갈등도 심하며, 가족도 자신 못지않게 유사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강했음.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자주 본다든지, 직장에서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초과 근무, 외근, 출장 등의 제약이 있다든지, 직장 동료와의 회식이나 모임 참석이 어렵다는 등의 부적응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음.
○ 이처럼 전자발찌 부착을 장기간 부과 받은 대상자들의 일상은 부정적 경험들도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그것은 다시 전자감독에 대한 부적응과 일탈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상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가능성, 무단이탈/도주 가능성도 부과기간이 길수록 높아졌으며, 실제 보호관찰소에서 파악한 보호관찰 준수 사항의 위반 정도도 그 기간이 길수록 높아졌음.
○ 전자발찌의 재범억제력에 대한 인식은 전자감독이 집행된 기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남. 비록 분명한 선형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6개월 미만은 전자발찌의 재범 감시 능력을 가장 높게 설정하고, 3년 이상은 가장 낮게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억제력에 대한 인식은 집행된 기간이 길수록 낮아진다는 해석이 가능함. 아마도 이것은 경험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즉 처음에 높게 설정했던 전자발찌의 높은 위하력이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점차 낮은 쪽으로 수정되어 간다는 것임.


5. 공식통계에 나타난 효과
○ 공식통계상으로 봤을 때,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감독 기간 중 재범률은 2008년 0.5%에서 2012년 3.5%로 증가하였음. 특히 2011년에는 일반 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의 기간 중 재범률(2.0%)보다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재범률(2.8%)이 더 높았음. 이런 역전 현상이 일시적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전자감독이 정착되기 시작하면 기간 중 대상자의 재범률은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음. 물론 보호관찰은 저위험군, 전자감독은 고위험군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범률의 직접적 비교는 타당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이 보호관찰, 특히 집중보호관찰보다 재범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전자발찌가 범죄를 온전히 억제해준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임.

?. 전자감독제도의 비용효과분석
○ 전자감독제도의 비용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음. 첫째, 관련 자료의 미비임. 법무부의 전자감독제도 운영과 관련된 행정자료를 요청한 결과, 구체적인 항목별 예산자료와 전자감독시행 초기(2008~2009년)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의 예산 미분리로 인한 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예산자료를 법무부 자체도 집계하지 않고 있어 전체 예산총액에 대한 자료만이 수집 가능했음. 둘째, 전자감독제도 실시 후 일반인들의 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두려움의 변화에 관한 조사자료가 부족했고, 대상자들 및 가족의 심리적 고통이나 어려움을 화폐가치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비용효과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었음.
○ 이러한 한계 속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전자감독제도의 비용효과분석결과, 전자감독제도가 대상자의 재범률의 감소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비용효과분석에서 재범률 한 단위(1%) 감소 또는 기대 재범자수 (1명)의 감소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크게 측정되었음. 할인율에 상관없이 재범률을 1% 낮추는데 2억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재범자수 1명의 감소를 위하여 5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였음. 이러한 비용은 범죄 1건당 소요되는 경찰예산 4백 50만원(2012년 기준)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보여줌.
○ 이러한 높은 비용구조는 비용편익분석의 결과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즉,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로는 편익-비용비가 1을 넘지 못하여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가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성과 무선신호시스템 등 첨단장비에 대한 초기설비투자가 너무 컸기 때문이며 현재에도 전국적으로 위치추적시스템을 확장해 나가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높은 수준의 설비투자로 인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그다지 높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됨. 전국적인 설비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기 설비투자의 영향력은 점차 작아져서 사업의 경제성(BC ratio)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다만,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률이 조금씩 높아져 가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위성설비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통제설비 등이 필요 없는 일반보호관찰제도에 비하여 사업 경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양자의 경제성 흐름을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언
1.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인적?조직적 기반의 확충
가. 인력 충원
○ 고위험 성범죄자라는 대상자의 질적인 특성의 변화와 전자감독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는 이를 전담할 직원의 충원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적절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전자감독제도의 부실화는 물론 일반 보호관찰제도의 부실화를 가져올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한 인력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직원의 전문성 제고
○ 전자감독을 통해 얻은 GPS 정보를 대상자의 준수사항위반이나 의무위반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적인 정보들 및 대면접촉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들과 결합하여 사전예방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이동경로 패턴분석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의 집적과 교육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발찌관련법의 시행지침 상 직원들은 매일 익일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일일감독소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작업들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전예방적 방식으로 GPS 정보를 활용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이동경로 패턴과 이의 활용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좀 더 심도 깊은 교육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다. 직원의 업무스트레스 관리
○ 현재 전자감독 전담직원들은 증가된 업무량, 잦은 야간 출동업무로 인한 피로도, 야간 출동시 느끼게 되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 경보가 울렸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법적인 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오경보로 인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대상자들과 겪게 되는 마찰과 이로 인해 느끼게 되는 무력감,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정치권의 과도한 관심과 성과 산출에 모든 노력을 투입하는 조직의 압력, 24시간 지속적인 대기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 및 가족생활에의 제약 등으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 또한 전자감독 전담직원들은 일반 보호관찰직원에 비해 신체적 폭행, 언어적 폭력, 고소?소송피해경험이 더 많고,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심리적인 방전상태에 처한 이른바 ‘소진’척도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본 연구결과 전자감독제도도 집중 보호관찰제도와 마찬가지로 대상자 대면접촉과 이를 통한 보호관찰직원의 사회적 지지가 대상자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순응과 재범억제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직원들의 직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조직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을 확충하여 절대적인 업무량을 줄여주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속대응팀과 같은 팀체제의 업무 수행방식을 모든 보호관찰소에 적용하여 전담직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업무 부담과 법적인 책임을 덜어주어야 함. 이와 더불어 현장출동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출장비 지급, 야간 긴급 출동에 따른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한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승진에서 가점제도마련 등과 같은 물질적?비물질적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주요 대도시의 보호관찰소별로 심리치료사를 배치하여 직무상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기술적 기반 안정화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술적 문제 해결
○ 도입 초기 전자감독제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법무부는 GPS 전자감독시스템의 안정화와 개별 전자장치가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오경보비율은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 높은 오경보비율은 행정력의 낭비뿐 아니라 대상자들의 전자감독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직원과 대상자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전자감독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기술적 기반의 안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전자감독제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됨.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100%의 절단저항성을 갖는 전자발찌를 개발하여 대상자에 대한 보다 완벽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자인 전자감독대상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인가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임. 이러한 점에서 기계적 전자장치에 의한 통제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규범적 측면에서 제한을 받을 필요가 있음. 전자감독제도는 대상자가 자신의 위치정보가 실시간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범죄유혹을 스스로 이기도록 유도하는 보조적 통제장치와 대상자의 재범 시 검거가 용이하고 수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활용하는 수준으로만 허용되어야 함.
○ 전자감독 대상자들 대다수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전자발찌로 인해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장치에 대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의 기술적 개선방향은 대상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전자장치의 착용감을 개선하고, 간소화하고 소형화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줄여주며, 재범억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하여 1회 완충 후 사용시간을 늘리고, 충전불량률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3. 청구전조사시 재범위험성 평가의 신뢰도 제고
가.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재범위험성 판단기준 강화
○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범위험성 판단기준을 강화해야 함. 다년간 성폭력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검사들은 성폭력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낯선 불특정인이 아닌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아에 대한 일탈적 성적 욕구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잘못된 강간통념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안정된 직장이나 가족, 경제적 자원이 있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 억제되어야 할 성폭력범죄에는 낯선 사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아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잘못된 성인식과 성적 욕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이 포함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판단시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이 판단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성폭력범죄 관련 조사전문가의 양성
○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사전문가를 양성하여 성폭력범죄에서의 재범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한 재범위험성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조사전문가를 별도로 훈련?양성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 대상 청구전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성폭력범죄에 전문화된 조사관을 양성함으로써 피조사자와의 장기간 상담 및 면접을 통한 재범위험성의 질적 평가가 가능해질 수 있음.

다. 청구전조사 보고서의 표준화 모델 개발
○ 청구전조사 보고서의 재범위험성 평가항목 및 평가인자를 표준화함으로써, 조사에서 누락되는 재범위험성 인자가 없도록 해야 함. 연구결과 조사자마다 조사하는 평가요인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전조사와 재범위험성 평가가 부착대상자의 선정과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조사자에 따라 나타나는 조사보고서의 보고항목의 편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청구전조사에 있어 피조사자의 특성 및 재범위험성 평가항목을 표준화하여 체크리스트를 조사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라. 청구전조사 ?팀 체제?의 평가방식 도입
○ 청구전조사 단계에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최종 평가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구전조사팀’이 수행하도록 하여, 재범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켜야 함. 또한 2인 이상의 조사관이 함께 평가함으로써 조사관에 따른 조사내용과 최종의견의 편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마. 청구전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청구전조사의 자료수집과정과 재범위험성 평가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재범위험성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법원의 경우 판결과 양형을 위해서 형사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마련하여 다양한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18일 전자발찌부착법의 개정을 통해 검사에게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정신감정이나 그밖에 전문가의 진단을 참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제6조 5항), 이러한 협력제도를 청구전조사와 재범위험성 평가에 있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부착명령 결정요인과 시점의 변화
가. 부착명령 결정시 전자감독 집행에 영향을 주는 대상자의 특성 고려
○ 현재 부착명령 청구 및 결정단계에서 전자감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부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알코올중독여부와 정신질환여부 등이 경보발생여부 및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감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부착자 특성을 부착명령 결정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형 종료 시점에서 부착명령 결정
○ 부착명령 결정을 판단하는 시점을 본건 범죄에 대한 선고시점이 아니라 형 종료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대부분 전자장치 부착이 인용되는 사안은 대부분 상당 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는 상당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수형기간 동안의 변화 등 동적 요소에 대해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감독의 목적이 결국 출소 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형 종료에 근접한 시점에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5. 전자감독대상자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 전자감독의 시행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들(준수사항 및 전자장치효용의무위반 등)을 최소화하고, 피부착자의 제재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중요하나, 모든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고 하더라도 1회의 사전교육을 통해서 피부착자들에게 복잡한 전자장치, 전자장치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의무사항, 부과된 특별준수사항과 관련 경보 등을 완전하게 이해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대상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용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법무부에서는 리플렛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전자감독 대상자가 문맹, 노인, 장애인인 경우 글로 된 인쇄물로는 한계가 있고, 일반적으로 교육교재가 인쇄물보다는 동영상물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전자장치의 기능과 관리방법, 경보의 종류 및 경보발생의 실례 등을 동영상을 CD 등에 담아 보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한, 전자발찌 피부착 성폭력범죄자 10명 중 약 3명 정도만이 전자발찌 부착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고 있으나,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제재수용도는 전자발찌 훼손충동이나 불법적인 행동을 회피하려는 대상자 개인의 노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제재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일임. 이를 위해서 전담직원과 대상자와의 긴밀한 라포 형성을 기반으로 전담직원이 대상자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인 설득과 설명을 통해 대상자를 납득시키는 과정이 중요함.


6.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자감독기술의 활용
○ 성폭력범죄자들은 그 집단 안에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들 간에는 잠재적인 동기, 욕구, 위험요인과 그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다양함.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성폭력범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가석방, 형기종료자에게 일률적으로 가장 감시의 정도가 강한 GPS 전자감독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GPS 방식은 여러 가지 전자감독형태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비용편익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는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높아 부착기간 장기화로 인한 대상자의 저수지효과와 전자감독적용 범죄유형이 확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일률적으로 GPS 방식을 실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전자감독방식을 다르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음. 미국 아이오아주에서는 재범의 위험이 낮거나 행형성적이 좋은 경우 음성확인장치, 재범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RF방식,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도주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GPS 방식을 택하는 등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GPS방식을 활용하더라도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에 따라 계속적 GPS방식, 단속적 GPS방식, 혼합적 GPS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은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됨.
○ 전자발찌부착 성폭력범죄자 중 알코올의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알코올문제를 갖고 있는 피부착자들은 전담직원들이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대상자로 분류하는 집단임.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호흡 또는 피부에서 배출되는 땀을 이용하여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점검장치가 RF 방식이나 GPS 방식의 전자감독과 연계되어 있음. 우리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볼만 함.


7. 합리적인 특별준수사항 및 의무사항의 지정과 운영
○ 사소하고 불필요한 경보처리업무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자장치 시스템의 안정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관경보와 관련된 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음영지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과 같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복원되는 경보 유형에 대해서는 시간규정을 완화하고, 출입금지구역 위반과 같이 금지구역과 버퍼존이 너무 넓게 설정되어 대상자가 출입금지구역을 지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이 불가능하여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보가 울리는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불필요한 경보로 인해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관제지정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현재보다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준수사항 위반이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위반의 중대성과 공중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점진적 제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점진적 제재시스템이란 심각한 위반을 한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경우 구금될 가능성을 점차 늘려가고, 반대로 위험 수준이 낮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재를 가하지만 덜 구속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의미함. 대상자에 대한 보다 구속적인 조건들로는 가택구금을 포함한 구조화된 감독의 강화, 약물 혹은 음주 행동에 대한 감시, 엄중 경고, 중간 제재에의 회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이에 덧붙여 담당자들이 피부착자들의 위반 행동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하거나 제재 수단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제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의사결정의 척도를 개발하는 일도 요구됨.


8. 부착기간의 적정화와 가해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 본 연구결과 조사대상자 중 부착기간이 가장 많이 경과된 대상자가 최장 5년임에도 불구하고, 부착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전자감독은 가족관계, 직장생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부정적 감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판사로부터 장기간의 부착기간을 선고받은 대상자일수록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의 정도를 높이는 등 비순응적 삶의 형태를 유도할 가능성도 높아 부착기간의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와 같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부착기간의 상한을 다시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재범위험성에 비례하여 부착기간을 결정하고, 전자감독집행 과정 중에 주기적으로 재범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근거로 결정된 부착기간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9. 피부착자의 위험성과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과의 결합
○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는 동종전과뿐 아니라 이종전과경력이 높은 고위험범죄자들이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해야 할 30~40대 연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불우한 가정환경을 경험하였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만한 사회적 자원을 갖지 못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기초수급대상자비율도 상당히 높은 사회적으로 불우한 집단들임.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지지의 욕구를 가진 집단들에게 감시위주로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재범억제와 사회의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데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그러므로 전자감독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대상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보호관찰직원의 인간적인 관여 및 사회적 지지의 제공과 범죄자의 개인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적 처우프로그램의 연결이 범죄자의 재범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10. 피해자 보호기능의 강화
○ 여러 가지 전자감독방식 중 GPS방식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있어 강점을 가지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GPS방식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GPS 전자감독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의 성격과 그 효과, 문제점 등을 명확히 설명한 후 가해자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려 그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청구전조사 보고서에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의 필요성과 피해자 동의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판사는 이를 근거로 하여 적정한 대상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만약, 피해자가 조사관과의 면담이나 연락을 기피하여 정보전달과 의사확인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진술시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할 때 피해자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등 피해자의 주된 활동지를 접근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목차
목차 국문요약 21 제1장 서론 63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6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9 1. 연구의 내용 69 2. 연구방법 79 제2장 배경적 논의 109 제1절 전자감독의 유형과 작동원리 111 1. 전자감독의 개념과 유형 111 2. GPS 전자감독의 구성요소와 작동원리 116 제2절 전자감독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 120 1.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논쟁의 지형 120 2. 전자감독의 효과를 바라보는 이론적 전망 125 제3절 전자감독제도 평가연구에 관한 검토 130 1. 과정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130 2. 효과성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141 3. 비용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156 제3장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개관 및 비교법적 검토 163 제1절 전자감독제도 관련법의 제개정 과정에 대한 고찰 165 1.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을 위한 초기 논의 과정 165 2.‘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166 3. 총 4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 167 제2절 전자감독제도의 개관 및 비교법적 검토 171 1.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주요 내용 171 2.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유형별 부과요건 176 3. 외국의 전자감독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82 제3절 현행 전자감독 제도의 법률적 쟁점 201 1.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201 2. 전자발찌부착법 부칙상의 소급적용규정의 위헌 여부 203 3. 전자장치 부착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 209 제4장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특성 213 제1절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215 1.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215 2.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 현황 218 제2절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229 1. 범죄자의 특성 230 2. 피해자의 특성 241 3. 범행관련 특성 243 4. 범죄자 처분관련 특성 245 제5장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 249 제1절 전자감독장치의 현황과 문제점 251 1. 전자감독장치의 현황 251 2. 전자감독장치 관련 쟁점들 256 제2절 전자감독관련 인력 구조 및 업무 현황과 문제점 278 1. 조직구조의 변화와 인력배치 278 2. 담당사건수와 업무량 295 3. 담당직원의 전문성 307 4. 업무의 위협 요인, 직무 탈진, 만족도 314 제6장 전자감독제도의 실행과정에 대한 평가 329 제1절 부착대상자의 선정과정 및 결정요인 331 1. 청구전조사 332 2. 부착대상자의 청구 및 결정 362 제2절 피부착자에 대한 교육과 전자감독에 대한 이해도 397 1. 피부착자에 대한 교육 397 2. 피부착자의 전자감독에 대한 이해도 404 제3절 경보의 발생과 처리 405 1. 경보의 발생 현황 405 2. 경보의 처리 413 3. 성폭력범죄자의 특성별 경보발생여부와 경보발생빈도의 차이 429 제4절 위치추적정보의 대상자 감독체계로의 통합 435 1. 위치추적정보의 장점과 활용 436 2. 보호관찰관에 의한 관리감독체계 446 제7장 전자감독제도의 영향 및 효과 455 제1절 전자감독제도가 피부착자에게 미치는 영향 457 1. 가족, 친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458 2. 구직 및 직업의 유지 471 3. 전자감독이 피부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관찰직원의 평가 479 4. 정서와 심리적 상태 481 5.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492 제2절 전자감독제도의 효과 495 1. 반성과 책임의 수용 496 2.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관련 준수 사항의 이행 499 3. 재범의 억제 526 제3절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성: 비용효과분석 548 1. 비용편익 및 비용효과성 분석의 개요 548 2. 전자감독제도의 비용효과분석 555 3. 전자감독제도의 비용편익분석 562 4. 소결 571 제8장 요약 및 정책제언 57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575 1.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의 변화추이와 특성 575 2. 전자감독 장치관련 이슈들 577 3. 보호관찰 조직구조 및 업무의 변화 580 4. 부착대상자의 선정과정 및 결정요인 585 5. 피부착자에 대한 교육과 이해도 588 6. 경보의 발생과 처리 590 7. 위치추적정보의 대상자 집중 보호감독체계로의 통합 592 8. 보호관찰관에 의한 관리감독 593 9. 전자감독이 피부착자에게 미치는 영향 594 10. 전자감독제도의 효과 597 11. 전자감독제도의 비용효과분석 600 제2절 정책제언 602 1.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인적.조직적 기반의 확충 602 2. 기술적 기반 안정화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술적 문제 해결 606 3. 청구전조사시 재범위험성 평가의 신뢰도 제고 607 4. 부착명령 결정요인과 시점의 변화 612 5. 전자감독대상자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614 6.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자감독기술의 활용 615 7. 합리적인 특별준수사항 및 의무사항의 지정과 운영 617 8. 부착기간의 적정화와 가해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618 9. 피부착자의 위험성과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과의 결합 620 10. 피해자 보호기능의 강화 620 참고문헌 623 Abstract 647 부록 부록 1.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전자감독 대상자용) 651 부록 2. 보호관찰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일반보호관찰 대상자용) 673 부록 3.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전자감독전담 보호관찰직원용) 691 부록 4. 보호관찰업무에 대한 의견조사(일반보호관찰직원용)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