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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971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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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국문요약]
1. 민영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교정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s)란 교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업이나 사설단체에 위탁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정민영화는 교정영역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교정민간참여란 교정 영역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국가의 교정행정을 보조하는 지위에 그치지 않고 범죄인 교화를 포함한 교정행정 전반에서 주도적인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논의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교정민간참여의 형태로서 교정자원봉사와 교정민영화가 있다. 교정자원봉사란 교정위원이나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보수나 댓가를 받음이 없이 교정업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교정 민영화와는 구별된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가 교정 민간참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왔지만 민영화는 교정민간참여를 대폭 확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정민영화가 논의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과 교정의 효율성 제고’이다. 오늘날 교정에서 민간참여가 논의되는 배경에는 그간 국가에 의한 교정행정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즉 범죄의 증가와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교정당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교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자에 대해 국가기관이 개입할수록 부정적인 낙인이 심화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민간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지역사회내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에만 수요자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둘째, 교정비용의 절감이다. 범죄자가 증가하면 교정시설의 수용인원도 늘어나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과 관리인력이 늘어나 결국 교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범죄자를 위한 비용을 무제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고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선진자본주의 체제가 구조적 불황으로 인해 복지예산을 감축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및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교정에서 민간 자원봉사자들과 민간단체들을 범죄인 교화사업에 활용할 경우 그 열성과 기여도에 비해 인건비와 기타 비용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즉 교정에 있어서 민간참여는 교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정에서 민간참여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국가의 역할은 자원과 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자에서부터 자원봉사자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동원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매개.배치하는 자원중개자의 역할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정민영화는 교정비용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며, 교정관리의 효율성으로 교정비용을 줄이자는 논리이다. 즉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적은 투자로 산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용-편익적인 경영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정의 민영화가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정민영화는 국가에 의한 교정을 부정하자는 논의라기 보다는 교정 민간참여의 한 형태로서 국가와 민간이 상호 경쟁하면서도 협력하자는 논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교정민영화는 국가에 의한 교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국가와 민간의 경쟁에 의해 교정기관이 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민영화의 현황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민영 성인시설은 155개 이상이었다. 2002년에는 32개 주와 콜롬비아구 그리고 연방에서 86,626명의 재소자들을 민간 교도소에서 수용하고 있었다. 이 숫자는 모든 주 정부 재소자들의 5.8%에 해당하고 연방 재소자의 12.3%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민영교도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텍사스 주는 10,764명의 재소자들을 40개 이상의 민영 시설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2개 민영교도소에서 4,452명의 재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 수용비율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북동부 지역의 주는 약 1.8%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고 중서부의 주는 약 2.9%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다. 반면에 서부에 있는 주에서는 약 6.2% 그리고 남부에 있는 주는 약 8.1%의 재소자들을 민영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민영교도소는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일반 기업체처럼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미국에서는 민영시설의 대부분을 운영하는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하나는 CCA(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이며, 다른 하나는 WCC(Wackenhut Corrections Corporation)이다. 이 두 기업은 다국적기업이며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 CCA는 미국 내 민영교도소 의 5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WCC는 22%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제적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대처 정부 정권이래 공공부분 민영화의 차원에서 교정민영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2009년 현재 11개의 민영교도소가 운영되고 있고 수용자의 약 10%를 민영교도소에서 수용하고 있다. 영국의 민영교도소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정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Kalyx, Serco, G4S Justice Services 등).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영미법계 국가인 호주에서는 민영교도소를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재소자의 약 23%(6,000명)가 민영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민영교도소의 운영은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영미법계가 교정업무의 모든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전부민영화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국가가 교정행정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민간이 교정업무에 참여하는 관민협력형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교정민영화의 변천과정
교정민영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구금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대부분의 시설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시기의 민영화는 부패와 착취라는 용어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교도소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는 과도기적 형태로서 소년사범 수용시설과 불법이주자 수용시설의 운영에서 민간참여가 이루어졌고 정신건강이나 의료서비스, 교육, 직업훈련 등 특정한 서비스를 교정시설에 제공하는 부분적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기적인 형태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민영화에 대해서는 찬반논의가 강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민영화가 적절한 분야에 대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국가에 의한 교정과 민간에 의한 교정이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교정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할 것이며 교정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민간이 서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교정민영화에 관한 논쟁점
오늘날 교정민영화에 대한 견해는 “찬성”과 “반대”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론적 논의를 반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익집단들”의 주장과도 관련이 있다.
교정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민영화의 과거 경험을 반대의 논거로 제시한다. 교정 민영화의 대표적인 반대론자인 John Dilulio는 교정민영화에 대한 과거 역사는 암울하다고 했다. 즉 1820년대 초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미국내 교정민영화는 부패, 학대, 착취라는 암울한 유산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정민영화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Charles Logan은 지금을 과거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한다. 즉 19세기 민영교도소와는 달리 오늘날의 민영교도소에서는 재소자 처우에 관해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교도소 운영에 있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인권단체나 언론의 감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한다. 즉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의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유효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영화의 역사에서 1960년대의 부분적 민영화에 의해 교정시설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낸 성과와 1960-1970년대 민간에서 운영해 온 지역사회 교정시설과 소년사범을 위한 시설들의 공헌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교정민영화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 형사정책적 측면, 법적 측면, 도덕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영교도소가 관영교도소에 비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범죄자의 재범방지효과가 있는지, 보다 양질의 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 민영교도소와 관영교도소간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두 모델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교정과 국가에 의한 교정은 서로 대립·갈등하는 관계로 보기보다는 범죄자 처우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각국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교정 민영화는 적어도 공영교도소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하여 전문성을 높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부분민영화도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의료, 처우프로그램 운영, 전자감독, 직업훈련, 교도작업 등과 같이 교정당국이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민영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정민영화는 그 방법이 중요하고 민영화 자체에 대한 찬반논의는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5. 사회내 처우의 민영화 동향
가. 미국
미국에서 보호관찰은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진행되어왔으나, 1970년대부터 일부 주에서 보호관찰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플로리다주는 1975년에 경범죄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민영화를 허용하는 구세군법(Salvation Army Law)을 통과시킨 뒤, 최초로 구세군 경범죄보호관찰사(Salvation Army Misdemeanor Probation)와 계약을 맺고 보호관찰 민영화를 시작했다. 미주리주, 테네시주, 콜로라도주 역시 1980년대에 보호관찰 민영화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1989년에 미주리주가, 1990년에는 테네시주가 보호관찰의 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Berry & Anderson, 2001). 이에 따라 경범죄에 대한 보호관찰은 민간회사가, 그리고 중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국가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형태의 보호관찰이 진행되었다. 유타주는 13개사가, 그리고 미주리주는 무려 36개사의 보호관찰사가 법원과 계약을 맺었다(Sparrow, 2001). 조지아주는 1991년에 보호관찰의 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주리주와 유사한 형태로 조지아 교정회사(Georgia Corrections Corporation)가 거의 독점적으로 지방정부 및 60여개의 지방법원과 계약을 맺고 경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업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사무는 보호관찰부터 지역사회 처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1997년에 설립된 지역봉사회사(Providence Service Corporation)는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워싱턴주 등의 100여개의 법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 사회복귀 프로그램, 전자감시, 벌금, 과태료, 배상금 정보의 수집 및 집행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Providence Service Corporation, 2010: 3-4). 테네시주의 Murfreesboro에서는 2년 동안 63만명에 대한 벌금 및 법원 수수료의 집행을 수행했다. 이곳에서 회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1인당 1개월에 45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미국의 보호관찰 민영화는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가 되고 있다.
나. 영국
1979년부터 1997년 보수당 집권 시기에 사이에 형사사법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저비용 고효율성 및 전문성 등의 매력성을 정부가 발견하면서 점차 공공부문에의 민영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1991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91)은 교정분야에 대한 민영화 및 보호관찰 중 알콜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민간영역에 위탁토록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신노동당 집권시기에는 더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도입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었다. 즉, 공공부문의 시장경제원리 적용을 더욱 확대시키고,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경쟁입찰 및 계약이라는 시장질서를 따름으로써 그 효율성을 더 높이려는 정책들이 속속 도입되었다.
또한 2007년의 범죄인관리법(Offender Management Act, 2007)은 자원봉사자 및 민간영역제공자들에게 남아있던 법률적인 규제장치를 풀어버렸다.
이 법은 지방의 보호관찰소를 폐지하는 대신 보호관찰 트러스트를 설치하고, 각 트러스트와 민간보호관찰사와의 경쟁을 통하여 민간보다 효율성이 저하되는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에게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 트러스트와 교도소의 위탁결정의 취소, 그리고 교정처우 업무의 민간영역에 대한 아웃소싱 명령권한을 부여했다(s3, §3{c}). 이는 시장규제 및 관리자로서의 도구로 재범률 감소라는 명확한 지표을 설정하고 이러한 위탁시스템을 통하여 세금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논쟁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2007년 범죄인관리법으로 인하여 교정업무는 법무부장관 산하로 이전되고, 지방의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 트러스트로 교체하면서 새로운 트러스트들은 지역실정에 알맞은 보호관찰 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키지만, 동시에 자원봉사자 및 민간영역의 그룹들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영국의 보호관찰에 대한 민영화 도입은 아직까지 관련 분야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6. 교정민영화의 방향정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
아직까지 교정민영화에 대해서는 찬반논의가 있으며 그것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국가에 의한 교정에 비해 재범방지효과가 더 있는지 그리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정민영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된다. 이제 형사사법은 더 이상 민간참여가 불가능한 국가 독점적인 영역이라고 인식해서는 안된다. 외국에서도 교정의 민영화는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고 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7%에 달하는 재소자가 민영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러한 민간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33개 주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 영국 등 선진 각국에서는 보호관찰 등 사회내 교정영역에 대해서도 민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중에 있다.
교정민영화는 교정에 대한 민간참여라는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교정행정의 구조하에서 민간인의 의미있는 참여의 폭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교정은 국가의 고유업무로 인식되어 왔고 민간은 하나의 보조적인 차원에서 동원의 대상으로 간주되곤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종속적 형태가 아니라 상호협력이고 상호존중의 방향으로 국가와 민간간의 관계가 재조정되어야 한다. 교정민영화는 국가에 의한 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민협력적인 교정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교정 민영화 추세를 피해갈 수는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교정민영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는 교정민영화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1)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교정민영화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이 경쟁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범죄자유형별로 보면 고위험범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위험범에 대해서는 민간이 적합하며, 업무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복지적·보호적 성격의 업무는 민간이, 보안적·감독적 성격의 업무는 국가가 맡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신장애 범죄자, 누범, 성범죄자 등 고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보호·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에 반해 청소년범죄자, 여성범죄자, 노인범죄자, 장애인범죄자, 초범 등 비교적 저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민간참여가 가능한 영역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료, 처우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교도작업 등과 같이 교정당국이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민간의 전문성과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민영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종교계의 참여 확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민영교도소는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교정민영화과정에서 종교계의 참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정민영화는 영리형과 종교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국가중심적인 교정에 익숙에 온 우리의 현실에서는 종교계의 참여에 의한 민영화가 비교적 거부감이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종교기관 및 단체가 출소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데 주목할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정민영화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종교계에서 범죄인 교화 영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일차적인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3) 교정민영화에 대한 지원과 평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우리나라에서 교정민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의지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관중심적 교정에서 관민협력적 교정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교정당국 스스로가 문호를 개방하고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교정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교정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의 자격요건과 규모를 법률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교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정서비스가 부실화되거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민간 인프라 확대
그간 우리나라에서 교정은 국가업무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교정에 대한 민간참여는 국가업무를 보조·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민간차원에서 지역사회자원을 관리하고 양성하는 민간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교정 민간참여와 민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단체에 대한 네트워킹 및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즉 교정민영화는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확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협력적인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영역에서 교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간 협의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5) 민영교정시설 설립 확대 추진
지금까지의 국가중심적인 교정정책은 범죄자의 처벌, 수용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교화에 소홀, 교도소가 범죄를 양산하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운영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교화중심의 민영교도소가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법무부에서 민영교도소 설치 제안시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여 다수 희망자가 포기한바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종교영역에서 교정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이 설립되는 민영교도소는 반드시 종교형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영미법계의 영리형이나 대륙법계의 혼합형(관민협력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교도소에 국한하지 않고 소년원이나 미국의 halfway house와 유사한 중간처우시설의 운영도 민영화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의 halfway house와 유사한 중간처우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은 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의 대상자로서 주거가 부정하게 된 경우 대상자를 다시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도소에 구금하지 않고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원 수용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6) 사회내교정의 민영화
교정민영화와 관련하여, 시설내 교정이 우선인가, 사회내 교정이 우선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교정민영화는 시설내 교정인가, 사회내 교정인가와는 무관하게 범죄자의 위험성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호관찰을 비롯한 일체의 사회내 교정도 민영화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내 교정업무를 민영화할 경우 그 범위 및 한계의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사회내 교정중 약물이나 알콜중독치료, 직업훈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민영화가 가능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호관찰도 경범죄자나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민영화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향후 전자감독의 확대 추세에 대비하여 국가는 전자감독대상자 등 고위험범죄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호관찰 업무중 일부는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7) 민간시설 운영에 대한 자율성 강화
현재 민영교도소는 국영교도소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민영교도소의 설립취지 및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수용자 이입절차에 불필요한 제약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다하게 파견된 감독관 인원 및 무제한적으로 규정된 감독관 업무 기능을 축소하고 인사는 해당 기관의 고유사항이므로 조직 구성 등 인사 관련사항을 기관장 권한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즉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독기능을 보안과 강제력 행사에 관련된 영역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영시설에 대한 감독은 적절한 사후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8) 민영시설과 교정시설의 협력체계 구축
민영교도소 운영은 국영시설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의료서비스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교정서비스를 민영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교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영시설에서도 다른 국영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9)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외국에서 CCA나 WCC와 같은 대기업형 교정회사에서는 고용창출, 세금납부, 봉사와 기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지역내 부정적 여론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이나 식품을 지역사회에서 조달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한다면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민영교정시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민영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교정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s)란 교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업이나 사설단체에 위탁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정민영화는 교정영역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교정민간참여란 교정 영역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국가의 교정행정을 보조하는 지위에 그치지 않고 범죄인 교화를 포함한 교정행정 전반에서 주도적인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논의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교정민간참여의 형태로서 교정자원봉사와 교정민영화가 있다. 교정자원봉사란 교정위원이나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보수나 댓가를 받음이 없이 교정업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교정 민영화와는 구별된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가 교정 민간참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왔지만 민영화는 교정민간참여를 대폭 확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정민영화가 논의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과 교정의 효율성 제고’이다. 오늘날 교정에서 민간참여가 논의되는 배경에는 그간 국가에 의한 교정행정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즉 범죄의 증가와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교정당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교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자에 대해 국가기관이 개입할수록 부정적인 낙인이 심화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민간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지역사회내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에만 수요자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둘째, 교정비용의 절감이다. 범죄자가 증가하면 교정시설의 수용인원도 늘어나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과 관리인력이 늘어나 결국 교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범죄자를 위한 비용을 무제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고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선진자본주의 체제가 구조적 불황으로 인해 복지예산을 감축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및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교정에서 민간 자원봉사자들과 민간단체들을 범죄인 교화사업에 활용할 경우 그 열성과 기여도에 비해 인건비와 기타 비용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즉 교정에 있어서 민간참여는 교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정에서 민간참여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국가의 역할은 자원과 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자에서부터 자원봉사자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동원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매개.배치하는 자원중개자의 역할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정민영화는 교정비용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며, 교정관리의 효율성으로 교정비용을 줄이자는 논리이다. 즉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적은 투자로 산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용-편익적인 경영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정의 민영화가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정민영화는 국가에 의한 교정을 부정하자는 논의라기 보다는 교정 민간참여의 한 형태로서 국가와 민간이 상호 경쟁하면서도 협력하자는 논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교정민영화는 국가에 의한 교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국가와 민간의 경쟁에 의해 교정기관이 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민영화의 현황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민영 성인시설은 155개 이상이었다. 2002년에는 32개 주와 콜롬비아구 그리고 연방에서 86,626명의 재소자들을 민간 교도소에서 수용하고 있었다. 이 숫자는 모든 주 정부 재소자들의 5.8%에 해당하고 연방 재소자의 12.3%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민영교도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텍사스 주는 10,764명의 재소자들을 40개 이상의 민영 시설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2개 민영교도소에서 4,452명의 재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 수용비율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북동부 지역의 주는 약 1.8%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고 중서부의 주는 약 2.9%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다. 반면에 서부에 있는 주에서는 약 6.2% 그리고 남부에 있는 주는 약 8.1%의 재소자들을 민영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민영교도소는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일반 기업체처럼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미국에서는 민영시설의 대부분을 운영하는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하나는 CCA(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이며, 다른 하나는 WCC(Wackenhut Corrections Corporation)이다. 이 두 기업은 다국적기업이며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 CCA는 미국 내 민영교도소 의 5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WCC는 22%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제적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대처 정부 정권이래 공공부분 민영화의 차원에서 교정민영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2009년 현재 11개의 민영교도소가 운영되고 있고 수용자의 약 10%를 민영교도소에서 수용하고 있다. 영국의 민영교도소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정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Kalyx, Serco, G4S Justice Services 등).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영미법계 국가인 호주에서는 민영교도소를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재소자의 약 23%(6,000명)가 민영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민영교도소의 운영은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영미법계가 교정업무의 모든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전부민영화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국가가 교정행정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민간이 교정업무에 참여하는 관민협력형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교정민영화의 변천과정
교정민영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구금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대부분의 시설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시기의 민영화는 부패와 착취라는 용어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교도소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는 과도기적 형태로서 소년사범 수용시설과 불법이주자 수용시설의 운영에서 민간참여가 이루어졌고 정신건강이나 의료서비스, 교육, 직업훈련 등 특정한 서비스를 교정시설에 제공하는 부분적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기적인 형태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민영화에 대해서는 찬반논의가 강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민영화가 적절한 분야에 대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국가에 의한 교정과 민간에 의한 교정이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교정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할 것이며 교정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민간이 서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교정민영화에 관한 논쟁점
오늘날 교정민영화에 대한 견해는 “찬성”과 “반대”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론적 논의를 반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익집단들”의 주장과도 관련이 있다.
교정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민영화의 과거 경험을 반대의 논거로 제시한다. 교정 민영화의 대표적인 반대론자인 John Dilulio는 교정민영화에 대한 과거 역사는 암울하다고 했다. 즉 1820년대 초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미국내 교정민영화는 부패, 학대, 착취라는 암울한 유산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정민영화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Charles Logan은 지금을 과거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한다. 즉 19세기 민영교도소와는 달리 오늘날의 민영교도소에서는 재소자 처우에 관해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교도소 운영에 있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인권단체나 언론의 감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한다. 즉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의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유효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영화의 역사에서 1960년대의 부분적 민영화에 의해 교정시설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낸 성과와 1960-1970년대 민간에서 운영해 온 지역사회 교정시설과 소년사범을 위한 시설들의 공헌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교정민영화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 형사정책적 측면, 법적 측면, 도덕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영교도소가 관영교도소에 비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범죄자의 재범방지효과가 있는지, 보다 양질의 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 민영교도소와 관영교도소간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두 모델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교정과 국가에 의한 교정은 서로 대립·갈등하는 관계로 보기보다는 범죄자 처우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각국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교정 민영화는 적어도 공영교도소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하여 전문성을 높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부분민영화도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의료, 처우프로그램 운영, 전자감독, 직업훈련, 교도작업 등과 같이 교정당국이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민영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정민영화는 그 방법이 중요하고 민영화 자체에 대한 찬반논의는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5. 사회내 처우의 민영화 동향
가. 미국
미국에서 보호관찰은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진행되어왔으나, 1970년대부터 일부 주에서 보호관찰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플로리다주는 1975년에 경범죄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민영화를 허용하는 구세군법(Salvation Army Law)을 통과시킨 뒤, 최초로 구세군 경범죄보호관찰사(Salvation Army Misdemeanor Probation)와 계약을 맺고 보호관찰 민영화를 시작했다. 미주리주, 테네시주, 콜로라도주 역시 1980년대에 보호관찰 민영화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1989년에 미주리주가, 1990년에는 테네시주가 보호관찰의 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Berry & Anderson, 2001). 이에 따라 경범죄에 대한 보호관찰은 민간회사가, 그리고 중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국가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형태의 보호관찰이 진행되었다. 유타주는 13개사가, 그리고 미주리주는 무려 36개사의 보호관찰사가 법원과 계약을 맺었다(Sparrow, 2001). 조지아주는 1991년에 보호관찰의 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주리주와 유사한 형태로 조지아 교정회사(Georgia Corrections Corporation)가 거의 독점적으로 지방정부 및 60여개의 지방법원과 계약을 맺고 경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업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사무는 보호관찰부터 지역사회 처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1997년에 설립된 지역봉사회사(Providence Service Corporation)는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워싱턴주 등의 100여개의 법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 사회복귀 프로그램, 전자감시, 벌금, 과태료, 배상금 정보의 수집 및 집행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Providence Service Corporation, 2010: 3-4). 테네시주의 Murfreesboro에서는 2년 동안 63만명에 대한 벌금 및 법원 수수료의 집행을 수행했다. 이곳에서 회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1인당 1개월에 45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미국의 보호관찰 민영화는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가 되고 있다.
나. 영국
1979년부터 1997년 보수당 집권 시기에 사이에 형사사법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저비용 고효율성 및 전문성 등의 매력성을 정부가 발견하면서 점차 공공부문에의 민영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1991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91)은 교정분야에 대한 민영화 및 보호관찰 중 알콜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민간영역에 위탁토록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신노동당 집권시기에는 더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도입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었다. 즉, 공공부문의 시장경제원리 적용을 더욱 확대시키고,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경쟁입찰 및 계약이라는 시장질서를 따름으로써 그 효율성을 더 높이려는 정책들이 속속 도입되었다.
또한 2007년의 범죄인관리법(Offender Management Act, 2007)은 자원봉사자 및 민간영역제공자들에게 남아있던 법률적인 규제장치를 풀어버렸다.
이 법은 지방의 보호관찰소를 폐지하는 대신 보호관찰 트러스트를 설치하고, 각 트러스트와 민간보호관찰사와의 경쟁을 통하여 민간보다 효율성이 저하되는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에게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 트러스트와 교도소의 위탁결정의 취소, 그리고 교정처우 업무의 민간영역에 대한 아웃소싱 명령권한을 부여했다(s3, §3{c}). 이는 시장규제 및 관리자로서의 도구로 재범률 감소라는 명확한 지표을 설정하고 이러한 위탁시스템을 통하여 세금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논쟁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2007년 범죄인관리법으로 인하여 교정업무는 법무부장관 산하로 이전되고, 지방의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 트러스트로 교체하면서 새로운 트러스트들은 지역실정에 알맞은 보호관찰 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키지만, 동시에 자원봉사자 및 민간영역의 그룹들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영국의 보호관찰에 대한 민영화 도입은 아직까지 관련 분야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6. 교정민영화의 방향정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
아직까지 교정민영화에 대해서는 찬반논의가 있으며 그것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국가에 의한 교정에 비해 재범방지효과가 더 있는지 그리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정민영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된다. 이제 형사사법은 더 이상 민간참여가 불가능한 국가 독점적인 영역이라고 인식해서는 안된다. 외국에서도 교정의 민영화는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고 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7%에 달하는 재소자가 민영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러한 민간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33개 주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 영국 등 선진 각국에서는 보호관찰 등 사회내 교정영역에 대해서도 민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중에 있다.
교정민영화는 교정에 대한 민간참여라는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교정행정의 구조하에서 민간인의 의미있는 참여의 폭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교정은 국가의 고유업무로 인식되어 왔고 민간은 하나의 보조적인 차원에서 동원의 대상으로 간주되곤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종속적 형태가 아니라 상호협력이고 상호존중의 방향으로 국가와 민간간의 관계가 재조정되어야 한다. 교정민영화는 국가에 의한 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민협력적인 교정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교정 민영화 추세를 피해갈 수는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교정민영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는 교정민영화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1)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교정민영화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이 경쟁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범죄자유형별로 보면 고위험범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위험범에 대해서는 민간이 적합하며, 업무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복지적·보호적 성격의 업무는 민간이, 보안적·감독적 성격의 업무는 국가가 맡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신장애 범죄자, 누범, 성범죄자 등 고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보호·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에 반해 청소년범죄자, 여성범죄자, 노인범죄자, 장애인범죄자, 초범 등 비교적 저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민간참여가 가능한 영역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료, 처우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교도작업 등과 같이 교정당국이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민간의 전문성과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민영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종교계의 참여 확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민영교도소는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교정민영화과정에서 종교계의 참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정민영화는 영리형과 종교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국가중심적인 교정에 익숙에 온 우리의 현실에서는 종교계의 참여에 의한 민영화가 비교적 거부감이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종교기관 및 단체가 출소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데 주목할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정민영화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종교계에서 범죄인 교화 영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일차적인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3) 교정민영화에 대한 지원과 평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우리나라에서 교정민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의지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관중심적 교정에서 관민협력적 교정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교정당국 스스로가 문호를 개방하고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교정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교정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의 자격요건과 규모를 법률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교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정서비스가 부실화되거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민간 인프라 확대
그간 우리나라에서 교정은 국가업무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교정에 대한 민간참여는 국가업무를 보조·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민간차원에서 지역사회자원을 관리하고 양성하는 민간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교정 민간참여와 민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단체에 대한 네트워킹 및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즉 교정민영화는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확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협력적인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영역에서 교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간 협의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5) 민영교정시설 설립 확대 추진
지금까지의 국가중심적인 교정정책은 범죄자의 처벌, 수용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교화에 소홀, 교도소가 범죄를 양산하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운영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교화중심의 민영교도소가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법무부에서 민영교도소 설치 제안시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여 다수 희망자가 포기한바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종교영역에서 교정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이 설립되는 민영교도소는 반드시 종교형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영미법계의 영리형이나 대륙법계의 혼합형(관민협력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교도소에 국한하지 않고 소년원이나 미국의 halfway house와 유사한 중간처우시설의 운영도 민영화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의 halfway house와 유사한 중간처우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은 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의 대상자로서 주거가 부정하게 된 경우 대상자를 다시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도소에 구금하지 않고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원 수용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6) 사회내교정의 민영화
교정민영화와 관련하여, 시설내 교정이 우선인가, 사회내 교정이 우선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교정민영화는 시설내 교정인가, 사회내 교정인가와는 무관하게 범죄자의 위험성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호관찰을 비롯한 일체의 사회내 교정도 민영화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내 교정업무를 민영화할 경우 그 범위 및 한계의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사회내 교정중 약물이나 알콜중독치료, 직업훈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민영화가 가능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호관찰도 경범죄자나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민영화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향후 전자감독의 확대 추세에 대비하여 국가는 전자감독대상자 등 고위험범죄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호관찰 업무중 일부는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7) 민간시설 운영에 대한 자율성 강화
현재 민영교도소는 국영교도소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민영교도소의 설립취지 및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수용자 이입절차에 불필요한 제약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다하게 파견된 감독관 인원 및 무제한적으로 규정된 감독관 업무 기능을 축소하고 인사는 해당 기관의 고유사항이므로 조직 구성 등 인사 관련사항을 기관장 권한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즉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독기능을 보안과 강제력 행사에 관련된 영역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영시설에 대한 감독은 적절한 사후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8) 민영시설과 교정시설의 협력체계 구축
민영교도소 운영은 국영시설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의료서비스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교정서비스를 민영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교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영시설에서도 다른 국영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9)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외국에서 CCA나 WCC와 같은 대기업형 교정회사에서는 고용창출, 세금납부, 봉사와 기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지역내 부정적 여론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이나 식품을 지역사회에서 조달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한다면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민영교정시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목차
제1편 교정민영화에 관한 총론적 논의 23
국문요약 25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3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 41
제2장 민영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43
제1절 교정민영화의 개념 45
제2절 교정민영화의 사회적 배경 48
제3절 교정민영화의 현황 49
1. 외국의 현황 49
2. 주요 다국적 교정회사 51
제3장 교정민영화의 변천과정 55
제1절 초기역사 57
제2절 과도기 58
제3절 성인교정시설의 민영화 60
제4절 민영화의 확대추세와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의 61
제5절 소결 62
제4장 민영화에 관한 주요 논쟁점 65
제1절 개요 67
제2절 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쟁 68
1. 개요 68
2. 민영화의 효과성에 관한 조사연구 70
제3절 법적 측면에서의 논쟁 77
제4절 형사정책적 측면에서의 논쟁 80
제5절 소결 82
제5장 외국의 사회내 처우의 민영화 동향 83
제1절 미국 85
1. 민영화 추진과정 85
2. 민영 보호관찰의 운영사례 86
3. 보호관찰 민영화의 한계 및 과제 89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7
제2절 영국 99
1. 보호관찰 민영화 추진과정 및 지역사회봉사 프로젝트
(Community Payback Projects) 99
2. 보호관찰 민영화의 한계 및 과제 105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9
제6장 민영화의 방향정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 111
1. 교정민영화가 가능한 영역 확인 114
2. 종교계의 참여 확대 116
3. 교정민영화에 대한 지원과 평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118
4. 민간 인프라 확대 119
5. 민영교정시설 설립 확대 추진 120
6. 사회내교정의 민영화 121
7. 민간시설 운영에 대한 자율성 강화 121
8. 민영시설과 교정시설의 협력체계 구축 122
9.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123
참고문헌 125
제2편 중간처우시설의 민영화 방안(박선영․송주영․라타샤) 137
제1장 서론(박선영) 143
제1절 문제제기 145
1.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 145
2. 중간처우의 집의 필요성 대두 147
3. 연구의 필요성 148
제 2절 연구목적과 방법 149
1. 연구 범위 –용어 정의 149
2. 연구목적 152
3. 연구내용 152
4. 연구방법 153
제2장 중간처우의 집의 일반적 논의(박선영) 155
제1절 중간처우의 집의 도입과 현황 157
1. 중간처우의 집의 기원과 발전 157
2. 구금 형 대안 중간처우의 집 운영 164
제2절 중간처우의 집의 이론적 논의 167
1. 구금형의 폐단과 구금형 대안 167
2. 보호관찰의 한계와 대안 170
3. 지역사회 교정의 장점 171
4. 개별처우와 단계적 처우 172
제3절 중간처우의 집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174
1. 성인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175
2. 소년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그룹홈) 176
제4절 중간처우의 집의 문제점 180
1. 중간처우의 집의 단점 180
2. 중간처우의 집이 해결해야 할 사안 184
제3장 미국의 민영화된 중간처우의 집(아드워드 라타샤) 189
제1절 미국의 중간처우의 집 191
1. 배경 191
2. 중간처우의 집들을 위한 이론적 근거 192
3. 지역사회 거주 프로그램 모델 193
4. 기능 및 서비스 195
5. 소년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그룹홈) 196
제2절 미국 오하이오 주의 중간처우의 집 198
1. 소년사범들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모델
: 오하이오 지역사회 기반 치료센터들 198
2. 오하이오의 성인범죄자들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201
3. 오하이오 법률 201
4. 오하이오 중간처우의 집 허가를 위한 요건들 203
제3절 중간처우의 집 운영 205
1. 탤버트 하우스 206
2. 스프링 그로브 센터 206
3. 패스웨이 207
4. 중간처우의 집 운영의 규정들 207
제4절 소년사범을 위한 라이트 하우스 215
1. 라이트하우스 청소년 발달 센터 215
제5절 중간처우의 집의 재범과 효과성 220
1. 효과성 진단의 어려움들 221
2. 성인 중간처우의 집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22
3. 오하이오 중간처우의 집들과 지역사회 기반 교정시설들 223
4. 오하이오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2002년 연구 225
5. 오하이오의 중간처우의 집과 지역사회 기반 교정 시설들에 대한
2010년 연구 229
제6절 소년사범 그룹홈의 효과성 252
1. 오하이오의 소년사범들을 위한 지역사회 교정시설 253
2. 결론 262
제4장 중간처우의 집의 국내현황 및 민영화 방안(송주영) 265
제1절 성인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267
1. 성인사범의 재범률과 사회 내 처분 267
2. 성인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Type I) 운영현황 269
3. 성인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Type I) 확대 및 구금형 대안(Type II)의
운영방안 273
4. 중간처우시설의 설치운영 및 민영화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275
제2절 소년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277
1. 소년사범의 재범률과 사회 내 처분 277
2. 소년법 제 32조 1항 1호, 6호 처분에 관한 논의 279
3. 소년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Type II) 운영방안 282
4. 중간처우시설의 설치운영 및 민영화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283
제5장 민영화된 중간처우의 집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의견(박선영) 289
제1절 조사방법 291
1. 조사목적 291
2. 조사내용 292
3. 참여 대상자와 면접시행 293
제2절 성인사법 전문가 의견 293
1. 처분의 다양성 293
2. 단계적 처벌 294
3. 구금형 폐단 295
4. 보호관찰의 효과성 297
5. 지역사회 교정의 효과성 298
6. 소규모 관리의 효과성 300
7.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를 소규모로 관리하는 것의 효과성 301
8. 중간처우의 집의 도입 가능성 303
9. 중간처우의 집의 적정 대상자 304
10. 중간처우의 집의 장점 305
11. 중간처우의 집의 단점과 문제점 306
12. 민영화의 장/단점 307
13. 기타의견 309
제3절 소년사법 전문가 의견 311
1. 처분의 다양성 311
2. 단계적 처벌 312
3. 구금형 폐단 314
4. 보호관찰의 효과성 315
5. 지역사회 교정의 효과성 317
6. 소규모 관리의 효과성 318
7.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를 소규모로 관리하는 것의 효과성 319
8. 중간처우의 집의 도입 가능성 321
9. 중간처우의 집의 적정 대상자 322
10. 중간처우의 집의 장점 323
11. 중간처우의 집의 단점과 문제점 324
12. 민영화의 장/단점 325
13. 기타 의견 327
제 4절 전문가 의견 요약 327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박선영․송주영) 333
제1절 종합적 정책제언 336
1. 중간처우의 집의 목표 설정 336
2. 철저한 준비작업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336
3.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 구축 339
4. 데이터 구축과 효과성 진단 연구 340
제2절 성인사범 정책제언 341
1. Type 1 중간처우의 집의 평가연구 실시와 확대 341
2. Type 2 중간처우의 집의 시범운영 342
3. 특수집단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도입 342
4. 민영화된 중간처우의 집 345
제3절 소년사범 정책제언 346
1. 대상자 선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346
2. 관리자의 전문성 346
3. 학업, 직업교육 등 대안학교 연계 347
4. 아동복지법 상 ‘비행청소년전담공동생활가정’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348
5. 중간처우의 집 민영화 349
제4절 결론 349
참고문헌 353
부록
부록 1. 오하이오 위험 평가 시스템: 지역사회 감독 도구 365
부록 2. 탤버트 하우스 중간처우의 집 행동 가이드라인 372
부록 3. 탤버트 하우스 조직도 382
부록 4. YDC 개별 서비스 계획(ISP) 383
부록 5. YDC 조직도 398
제3편 민영교도소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399
국문요약 401
제1장 서론 413
제1절 연구의 목적 4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7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7
2. 연구 방법 418
3. 자료 분석방법 420
제2장 교정시설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추진 배경 423
제1절 교정 시설 민영화 및 민영교도소의 이론적 논의 426
1. 교정시설 민영화 및 민영교도소의 개념 426
2. 민영교도소의 분류 427
제2절 공공시설 및 교정시설 민영화의 추진배경 431
제3절 각국의 교도소 민영화 추진 배경 433
제3장 외국 민영교도소의 운영 현황 437
제1절 미국 439
1. 민영교도소 도입 및 발전과정 439
2. 민영교도소 운영현황 441
제2절 영국 443
1. 민영교도소 도입 및 발전과정 443
3. 민영교도소 운영현황 445
제3절 독일 446
1. 민영교도소 도입 및 발전과정 446
2. 민영교도소 운영현황 448
제4절 브라질 450
1. 민영교도소 도입 및 발전과정 450
2. 민영교도소 운영현황 451
제4장 일본 사회복귀촉진센터 현장 조사 453
제1절 관․민협동운영(PFI)교정시설 455
1. 관ㆍ민협동운영(PFI)교정시설의 도입 배경 455
2. 관ㆍ민협동운영교정시설의 현황과 유형 456
제2절 일본 민영교도소 문헌 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결과 458
1. 미네 사회복귀촉진센터(美袮社會復歸促進センタ―) 458
2. 시마네아사히 사회복귀촉진센터(島根あさひ社會復歸促進センタ―) 461
3. 하리마 사회복귀촉진센터(播磨社會復歸促進センタ―) 463
4. 키츠렌가와 사회복귀촉진센터(喜連川社會復歸促進センタ―) 497
5. 일본 민영교도소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 조사결과 502
6. 일본 민영교도소 현장조사를 통한 시사점 506
제5장 국내 민영교도소의 운영 현황 511
제1절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이론적 논의 513
1.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과 연혁 513
2.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특징 515
제2절 소망교도소 일반현황 516
1. 시설 및 예산현황 516
2. 직원 및 자원봉사자 517
3. 수용자 현황 520
제3절 수용자 맞춤형 프로그램(IPIR)의 운영 현황 521
1. 1단계 : 변화로의 첫걸음 523
2. 2단계 : 여럿이 함께 525
3. 3단계 : 치유와 회복 527
4. 4단계 : 레인보우 프로젝트 538
5. 5단계 : 새로운 시작 539
제6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검토 541
제1절 제정 배경 543
1. 제정과정 544
2. 개정연혁 547
제2절 주요내용 분석 547
1. 법체계상의 위치 547
2. 법제정의 목적 549
3. 위탁절차 550
4. 민영교도소 등의 임직원 및 그 직무 552
5. 법인의 재산 및 시설기준 560
6. 수용관리 및 처우 563
7.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국가의 감독 570
8. 위탁업무의 종료 575
9. 벌칙 규정 576
제7장 민영교도소 교도관 및 수형자 실태조사 579
제1절 연구 배경 581
1. 연구개요 581
2. 연구방법 581
제2절 연구 결과 595
1, 교도관 직무만족도 및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인식조사 595
2. 수형자 수형생활만족도 및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인식조사 618
3. 수형자와 교도관의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인식 비교 648
5. 소결 651
제8장 제언 및 결론 653
제1절 제언 655
1.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655
2. 민영교도소 확대를 위한 법률적 제언 663
제2절 연구의 한계 667
제3절 결론 및 요약 668
참고문헌 671
부록
부록 1. 소망교도소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교도관용) 677
부록 2. 소망교도소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수형자용) 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