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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978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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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1. 연쇄성범죄의 일반적 특성
연쇄성범죄자들의 연령을 보면 사건 당시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고 학력은 고등학교중퇴나 졸업자들이 가장 많아 비연쇄성범죄자의 분포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건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대상자도 7명이 있었다. 연쇄성범죄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비율은 비연쇄성범죄자들보다 높았으나 첫체포 연령은 비연쇄성범죄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연쇄성범죄자의 3.9%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15.5%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신장애의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이들의 전과분포를 보면 비연쇄성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폭력전과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비연쇄성범죄자들이 재산 다음에 경제 범죄로 전과가 순서된 반면 연쇄성범죄자들은 재산범죄 다음에 성폭력범죄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연쇄성범죄자라 하더라고 이들의 범죄경력을 보면 폭력범죄와 재산범죄가 성폭력범죄보다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종전과를 가진 연쇄성범죄자의 비율은 67%에 이르고 비연쇄성범죄자에서는 약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범죄로 인한 체포횟수도 비연쇄성범죄자는 5%만이 체포경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쇄성범죄자는 약 30%가 성범죄로 인한 체포경력이 있었다. 즉 연쇄성범죄자들은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경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과가 아닌 본건의 사건유형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 성범죄만 저지른 비율과 성범죄와 폭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을 혼합하면 비연쇄성범죄자가 77%인 반면, 연쇄성범죄자는 60%로 나머지는 40%는 성범죄와 폭력범죄, 성범죄와 재산범죄, 성범죄와 기타 다른 범죄를 혼합하여 저지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쇄성범죄사건의 특성을 보면 비연쇄성범죄에 비해 새벽이나 밤시간보다 오전이나 오후의 낮시간대에 발생한 비율이 높으며 계절적으로도 가을이나 겨울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비연쇄성범죄자들은 음주를 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67%에 이르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에서도 가택침입, 납치, 위협 등의 보다 공격적인 방법들이 수반되었고 41%의 연쇄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 별다른 상호작용없이 만나자마자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쇄성범죄자들은 절반 가량이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음주 등 놀이로 피해자를 공격한 비율이 높았고,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비율도 비연쇄성범죄자에 비해 높았다.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행동에서도 연쇄성범죄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났는데, 연쇄성범죄자들은 미리 범행도구를 소지하는 비율이 높아 범죄의 계획성에서 비연쇄성범죄자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결박, 감금, 납치한 비율이 비연쇄성범죄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특별한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피해자를 만난 장소를 보면 집안이나 야외에서 만나는 비중이 높았는데 연쇄성범죄자들이 피해자를 만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향에 있어서도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국내 연쇄성범죄자들은 주로 피해자와 만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며 이는 피해자를 물색하는데 있어 피해자 자체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범죄발생의 상황적 지리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러한 연쇄성범죄의 지리적 특성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난 장소에서 드러나는데 연쇄성범죄자의 약 70%가 자신의 거주지, 직장부근, 친숙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연쇄성범죄자의 경우는 87.5%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연쇄성범죄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반복성범죄와 비교분석하였다. 반복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평소 알던 사이에서 발생하고 가해자와의 합의율도 높으나 연쇄성범죄에 비해 폭력성에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다. 한명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하는 반복성범죄와 연쇄성범죄의 피해자 연령층을 비교한 결과 연쇄성범죄의 피해 연령층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쇄성범죄는가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율도 높으나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율도 반복성범죄자보다 많았다. 구체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한명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성범죄자는 직장내에서 피해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쇄성범죄자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관계에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할 수 있다. 반복성범죄는 임신이나 정신적 피해, 카메라 촬영 등의 피해에서 연쇄성범죄 보다 높았고 연쇄성범죄는 신체적 상해나 금전적 피해의 비율이 더 높았다.
2. 연쇄성범죄의 유형에 따른 특성
미성년 가해자들은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검찰청에 기록조사를 나갔을 당시 자료가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조사된 미성년 가해자들은 7명뿐이었고 이들이 저지른 사건도 총 18건에 지나지 않는다. 다소 적은 건수이나, 조사에 나타난 미성년연쇄성범죄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가해자들중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대상자는 한명도 없었으며 이들의 전과를 보면 모두 재산범죄로 나타났다. 미성년가해자의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들로 성폭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가해자들은 성폭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때문에 성폭행 당시 특별히 다른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았으며 1건을 제외하고는 범행도구도 준비하지 않았다. 이들은 성범죄 전과도 없고 연령적 특성상 범죄수법이 아직 정교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61%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또한 성인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에 수반되는 폭행에서 보다 폭력적이었지만 미성년가해자들은 성폭행자체가 보다 가학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수나 추행보다는 성폭행을 완수한 경우, 즉 강간에 성공한 비율도 높았다. 이것은 미성년가해자들의 피해자는 만취상태가 많은 반면, 미성년 가해자들은 오히려 술에 거의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은 성인가해자들보다 우발성은 낮고, 계획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미성년 연쇄성범죄자들이 성인범죄자로 전이되지 않도록 특별한 프로그램과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연령유형에 따라 연쇄성범죄의 특성을 분석하였을 때,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연쇄성범죄자들은 앞서 미성년 가해자의 특성에 나왔듯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인 경우가 많아 연령층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과 유의하게 다른 몇가지 특징은 이들의 25%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즉 미성년대상 연쇄성범죄자들안에는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과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집단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과 비교하면 실형전과, 이종전과, 동종전과가 없는 대상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첫체포 연령은 낮았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는 음주 등 놀이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폭행 직전에 서로 이야기 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비율이 높았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폭행 특성에서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인 만큼 쉽게 제압할 수 있어 어떤 폭행도 없거나 흉기사용, 결박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폭력적인 완력 행사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구사용의 빈도도 낮았다.
연쇄성범죄자들이 미성년피해자를 만난 장소를 보면 길거리나 놀이터 등의 야외인 비율이 단연 높았으며 특히 피해자를 만난 장소가 가해자의 거주지나 거주지 인근인 비율이 성인대상 연쇄성범죄보다 높았다. 미성년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친인척이나 서로 잘 알던 사이보다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서로 안면만 있는 사람의 비율이 성인보다 높았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청소년들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미성년피해자들의 사법적 대응을 보면 성인피해자들에 비해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신고한 비율은 낮고,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한 비율은 높았다. 그러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기소율은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전과를 가진 연쇄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범죄경력과 재범기간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성범죄 이외에도 다양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의 재범기간이 대부분 1년, 2년 이내였으며 가장 긴 사례가 5년이었다. 조사대상인 실형전과 연쇄성범죄자 전체 23명중 성범죄 재범 1년 이내가 7명(30.4%), 4년 이내 4명(17.3%), 5년 이내 1명(4.3%)으로 23명의 성범죄자중 1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들의 성범죄 재범기간의 평균 재범율을 계산해본 결과 1년 이하 13.0%, 2년에서 4년이 30.4%, 10년 이상이 34.7%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 중 성범죄의 평균재범기간은 10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매우 적은 사례이고 구금년월일이 아닌 확정일로만 계산하여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출소후 4년 이내 성범죄를 저지르는 저지르는 비율이 17.3%로 이는 Marshall(1996)이 밝힌 바, 영국성범죄자의 출소후 4년이내 재범율 7%와 비교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면접조사 사례들에 나타난 연쇄성범죄의 특성
면접조사를 통해 나타난 연쇄 성폭력 범죄의 특성은 성폭력의 대상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인지(면식범죄)이 그렇지 않은지(비면식범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면식범죄는 사건 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소 특성에 차이가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이 있었던 경우들 중 가장 많이 발견된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음주를 했던 것이었다. 따라서 특별히 피해자를 선택하였다기 보다는 가해자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기화로 성범죄를 시도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범행장소는 대부분 숙박업소였으며,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 함께 합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맞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맞고소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들어간 경우의 가해자들은 사건화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가 많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사건의 피해자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이지만 사건 전 상호작용이 없이 일방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사례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술때문’이라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면식 범죄는 피해자를 길에서 납치하거나 바로 공격하는 경우와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길에서 납치하거나 바로 공격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를 선택할 때 피해자의 특성(외모, 옷차림 등)에 따라 범행대상을 선택한다기 보다는 범행당시의 상황(어두운 골목, 늦은 시간, 감시자 부재, 열린 문 등)에 따라 범행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간혹 피해자의 특성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성적인 매력 등의 외모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쉽게 제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는 경우 역시 피해자의 특성보다는 건물의 특성이나 피해자의 상황과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선택한 후 뒤따라가 거주지에 침입하는 경우와 무작위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침입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피해자를 추적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피해 여성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범죄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무작위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침입하는 경우에는 문이 열려있는 등 침입하기 용이한 집을 선택하여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노래방이나 찜질방 등 피해자를 공격할 만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이를 기화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강도강간의 경우 피해자 선택 양식은 비면식관계의 침입강간의 유형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즉,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집에 혼자 있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지를 파악한 후 거주지에 침입하거나, 침입이 용이한 건물을 선택하여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사례들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강도 피해자를 선택할 때 성폭행을 염두에 두고 있던 사례에서도 성적인 매력보다는 쉽게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선적인 선택기준이었다.
연쇄 성폭력 범죄자들 중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콘돔, 스타킹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사례들이 있었지만(특히 강도강간의 경우), 많은 경우에는 범행은폐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별한 준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주목할 점은 많은 사례들에서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들은 성범죄로 인해 특별히 강한 성적 쾌감은 느끼지 않는 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지는 만족감은 성적인 쾌감이라기 보다는 일탈 자체에서오는 스릴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여성을 지배한다는 권력에 대한 욕구도 성적인 쾌락에 대한 욕구 이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조사가 이루어진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사건 당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그것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강도강간 범죄자들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강도를 통해 생활비를 벌거나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다른 스트레스 요인과 결함하여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더 힘든 상황이 된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외에 부모의 사망, 친구와의 관계 악화 등의 스트레스 요인을 호소한 사례들도 있었으며, 업무스트레스 등도 사건 당시 가해자들을 괴롭히는 요인이었다.
이때 많은 가해자들이 스트레스를 술로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이러한 과음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경우는 자신의 책임을 감경하려고하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조사에 응했던 사람들 중 성장기에 어려운 생활형편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라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성장기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가해자들은 자신의 실패와 좌절의 원인을 성장 환경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부모와의 역기능적인 관계나 어린 시절 비행경험이 사건 당시 범죄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져서 향후 사회적 자원을 상실하게 되는 사례들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해자들의 경험은 일반화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향후 보다 폭넓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 성폭력범죄대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성폭력범죄는 성폭력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신체와 생명까지도 침해하는 흉악범죄로서 우리사회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어떤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성범죄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이해,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가능한 다른 수단의 조사, 적용 시 문제점과 효과의 분석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형벌의 대폭적인 가중은 물론이고 신상공개, 치료감호, 전자감독 나아가서 최근에는 약물치료에 이르기까지 다른 선진국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는 온갖 수단들을 앞 다투어 도입하였고, 이러한 수단들의 도입과정에서는 잇따라 발생한 일련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 그리고 범인의 일탈성과 위험성을 강조한 언론보도를 통한 여론의 급속한 변화가 큰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여론의 변화 그리고 이와 같은 여론의 변화에 편승한 정부정책의 변화의 이면에는 언론의 역할이 컸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법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때그때 여론이나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 급작스럽게 도입한 각종의 성폭력범죄대책들을 한계상황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강력한 성폭력대책을 쏟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숱한 성폭력범죄대책이 도입·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성폭력범죄 전과자의 관리가 허술하여 재범을 범하여도 소재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버젓이 재범을 범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의 경중이나 특성, 범죄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성폭력범죄대책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전과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미 가중된 형벌을 원위치로 되돌린다거나 이미 도입된 대책들의 시행을 중단하고 재논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도입한 각종 성폭력범죄 대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강화 일변도의 대책만으로는 성폭력범죄를 통제하기 힘들다. 사회안전을 이유로 한 형벌권의 강화는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더 큰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인류의 역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더 이상 성폭력대책의 수립을 언론, 여론 그리고 정치인들의 손에 맡겨 두어서는 곤란하다. 지금이야말로 전문가와 법률가들이 함께 모여 외국의 입법과 실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성폭력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틀을 다시 짜야 할 때이다.
성폭력범죄의 원인은 성도착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의식·성문화, 아동·여성 등 성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부족 등 사회환경적 요인에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중형부과, 전자감시·화학적 거세와 같은 처벌과 감시 위주의 대책에서 성의식·성문화의 개선,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의 성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체계 마련, 성범죄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와 같이 인권친화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 요구된다.
연쇄성범죄자들의 연령을 보면 사건 당시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고 학력은 고등학교중퇴나 졸업자들이 가장 많아 비연쇄성범죄자의 분포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건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대상자도 7명이 있었다. 연쇄성범죄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비율은 비연쇄성범죄자들보다 높았으나 첫체포 연령은 비연쇄성범죄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연쇄성범죄자의 3.9%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15.5%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신장애의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이들의 전과분포를 보면 비연쇄성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폭력전과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비연쇄성범죄자들이 재산 다음에 경제 범죄로 전과가 순서된 반면 연쇄성범죄자들은 재산범죄 다음에 성폭력범죄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연쇄성범죄자라 하더라고 이들의 범죄경력을 보면 폭력범죄와 재산범죄가 성폭력범죄보다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종전과를 가진 연쇄성범죄자의 비율은 67%에 이르고 비연쇄성범죄자에서는 약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범죄로 인한 체포횟수도 비연쇄성범죄자는 5%만이 체포경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쇄성범죄자는 약 30%가 성범죄로 인한 체포경력이 있었다. 즉 연쇄성범죄자들은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경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과가 아닌 본건의 사건유형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 성범죄만 저지른 비율과 성범죄와 폭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을 혼합하면 비연쇄성범죄자가 77%인 반면, 연쇄성범죄자는 60%로 나머지는 40%는 성범죄와 폭력범죄, 성범죄와 재산범죄, 성범죄와 기타 다른 범죄를 혼합하여 저지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쇄성범죄사건의 특성을 보면 비연쇄성범죄에 비해 새벽이나 밤시간보다 오전이나 오후의 낮시간대에 발생한 비율이 높으며 계절적으로도 가을이나 겨울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비연쇄성범죄자들은 음주를 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67%에 이르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에서도 가택침입, 납치, 위협 등의 보다 공격적인 방법들이 수반되었고 41%의 연쇄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 별다른 상호작용없이 만나자마자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쇄성범죄자들은 절반 가량이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음주 등 놀이로 피해자를 공격한 비율이 높았고,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비율도 비연쇄성범죄자에 비해 높았다.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행동에서도 연쇄성범죄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났는데, 연쇄성범죄자들은 미리 범행도구를 소지하는 비율이 높아 범죄의 계획성에서 비연쇄성범죄자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결박, 감금, 납치한 비율이 비연쇄성범죄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특별한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피해자를 만난 장소를 보면 집안이나 야외에서 만나는 비중이 높았는데 연쇄성범죄자들이 피해자를 만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향에 있어서도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국내 연쇄성범죄자들은 주로 피해자와 만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며 이는 피해자를 물색하는데 있어 피해자 자체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범죄발생의 상황적 지리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러한 연쇄성범죄의 지리적 특성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난 장소에서 드러나는데 연쇄성범죄자의 약 70%가 자신의 거주지, 직장부근, 친숙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연쇄성범죄자의 경우는 87.5%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연쇄성범죄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반복성범죄와 비교분석하였다. 반복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평소 알던 사이에서 발생하고 가해자와의 합의율도 높으나 연쇄성범죄에 비해 폭력성에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다. 한명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하는 반복성범죄와 연쇄성범죄의 피해자 연령층을 비교한 결과 연쇄성범죄의 피해 연령층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쇄성범죄는가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율도 높으나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율도 반복성범죄자보다 많았다. 구체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한명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성범죄자는 직장내에서 피해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쇄성범죄자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관계에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할 수 있다. 반복성범죄는 임신이나 정신적 피해, 카메라 촬영 등의 피해에서 연쇄성범죄 보다 높았고 연쇄성범죄는 신체적 상해나 금전적 피해의 비율이 더 높았다.
2. 연쇄성범죄의 유형에 따른 특성
미성년 가해자들은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검찰청에 기록조사를 나갔을 당시 자료가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조사된 미성년 가해자들은 7명뿐이었고 이들이 저지른 사건도 총 18건에 지나지 않는다. 다소 적은 건수이나, 조사에 나타난 미성년연쇄성범죄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가해자들중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대상자는 한명도 없었으며 이들의 전과를 보면 모두 재산범죄로 나타났다. 미성년가해자의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들로 성폭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가해자들은 성폭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때문에 성폭행 당시 특별히 다른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았으며 1건을 제외하고는 범행도구도 준비하지 않았다. 이들은 성범죄 전과도 없고 연령적 특성상 범죄수법이 아직 정교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61%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또한 성인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에 수반되는 폭행에서 보다 폭력적이었지만 미성년가해자들은 성폭행자체가 보다 가학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수나 추행보다는 성폭행을 완수한 경우, 즉 강간에 성공한 비율도 높았다. 이것은 미성년가해자들의 피해자는 만취상태가 많은 반면, 미성년 가해자들은 오히려 술에 거의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은 성인가해자들보다 우발성은 낮고, 계획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미성년 연쇄성범죄자들이 성인범죄자로 전이되지 않도록 특별한 프로그램과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연령유형에 따라 연쇄성범죄의 특성을 분석하였을 때,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연쇄성범죄자들은 앞서 미성년 가해자의 특성에 나왔듯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인 경우가 많아 연령층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과 유의하게 다른 몇가지 특징은 이들의 25%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즉 미성년대상 연쇄성범죄자들안에는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과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집단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과 비교하면 실형전과, 이종전과, 동종전과가 없는 대상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첫체포 연령은 낮았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는 음주 등 놀이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폭행 직전에 서로 이야기 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비율이 높았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폭행 특성에서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인 만큼 쉽게 제압할 수 있어 어떤 폭행도 없거나 흉기사용, 결박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폭력적인 완력 행사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구사용의 빈도도 낮았다.
연쇄성범죄자들이 미성년피해자를 만난 장소를 보면 길거리나 놀이터 등의 야외인 비율이 단연 높았으며 특히 피해자를 만난 장소가 가해자의 거주지나 거주지 인근인 비율이 성인대상 연쇄성범죄보다 높았다. 미성년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친인척이나 서로 잘 알던 사이보다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서로 안면만 있는 사람의 비율이 성인보다 높았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청소년들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미성년피해자들의 사법적 대응을 보면 성인피해자들에 비해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신고한 비율은 낮고,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한 비율은 높았다. 그러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기소율은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전과를 가진 연쇄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범죄경력과 재범기간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성범죄 이외에도 다양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의 재범기간이 대부분 1년, 2년 이내였으며 가장 긴 사례가 5년이었다. 조사대상인 실형전과 연쇄성범죄자 전체 23명중 성범죄 재범 1년 이내가 7명(30.4%), 4년 이내 4명(17.3%), 5년 이내 1명(4.3%)으로 23명의 성범죄자중 1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들의 성범죄 재범기간의 평균 재범율을 계산해본 결과 1년 이하 13.0%, 2년에서 4년이 30.4%, 10년 이상이 34.7%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 중 성범죄의 평균재범기간은 10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매우 적은 사례이고 구금년월일이 아닌 확정일로만 계산하여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출소후 4년 이내 성범죄를 저지르는 저지르는 비율이 17.3%로 이는 Marshall(1996)이 밝힌 바, 영국성범죄자의 출소후 4년이내 재범율 7%와 비교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면접조사 사례들에 나타난 연쇄성범죄의 특성
면접조사를 통해 나타난 연쇄 성폭력 범죄의 특성은 성폭력의 대상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인지(면식범죄)이 그렇지 않은지(비면식범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면식범죄는 사건 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소 특성에 차이가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이 있었던 경우들 중 가장 많이 발견된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음주를 했던 것이었다. 따라서 특별히 피해자를 선택하였다기 보다는 가해자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기화로 성범죄를 시도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범행장소는 대부분 숙박업소였으며,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 함께 합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맞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맞고소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들어간 경우의 가해자들은 사건화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가 많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사건의 피해자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이지만 사건 전 상호작용이 없이 일방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사례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술때문’이라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면식 범죄는 피해자를 길에서 납치하거나 바로 공격하는 경우와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길에서 납치하거나 바로 공격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를 선택할 때 피해자의 특성(외모, 옷차림 등)에 따라 범행대상을 선택한다기 보다는 범행당시의 상황(어두운 골목, 늦은 시간, 감시자 부재, 열린 문 등)에 따라 범행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간혹 피해자의 특성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성적인 매력 등의 외모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쉽게 제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는 경우 역시 피해자의 특성보다는 건물의 특성이나 피해자의 상황과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선택한 후 뒤따라가 거주지에 침입하는 경우와 무작위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침입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피해자를 추적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피해 여성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범죄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무작위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침입하는 경우에는 문이 열려있는 등 침입하기 용이한 집을 선택하여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노래방이나 찜질방 등 피해자를 공격할 만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이를 기화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강도강간의 경우 피해자 선택 양식은 비면식관계의 침입강간의 유형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즉,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집에 혼자 있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지를 파악한 후 거주지에 침입하거나, 침입이 용이한 건물을 선택하여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사례들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강도 피해자를 선택할 때 성폭행을 염두에 두고 있던 사례에서도 성적인 매력보다는 쉽게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선적인 선택기준이었다.
연쇄 성폭력 범죄자들 중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콘돔, 스타킹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사례들이 있었지만(특히 강도강간의 경우), 많은 경우에는 범행은폐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별한 준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주목할 점은 많은 사례들에서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들은 성범죄로 인해 특별히 강한 성적 쾌감은 느끼지 않는 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지는 만족감은 성적인 쾌감이라기 보다는 일탈 자체에서오는 스릴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여성을 지배한다는 권력에 대한 욕구도 성적인 쾌락에 대한 욕구 이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조사가 이루어진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사건 당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그것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강도강간 범죄자들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강도를 통해 생활비를 벌거나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다른 스트레스 요인과 결함하여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더 힘든 상황이 된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외에 부모의 사망, 친구와의 관계 악화 등의 스트레스 요인을 호소한 사례들도 있었으며, 업무스트레스 등도 사건 당시 가해자들을 괴롭히는 요인이었다.
이때 많은 가해자들이 스트레스를 술로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이러한 과음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경우는 자신의 책임을 감경하려고하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조사에 응했던 사람들 중 성장기에 어려운 생활형편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라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성장기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가해자들은 자신의 실패와 좌절의 원인을 성장 환경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부모와의 역기능적인 관계나 어린 시절 비행경험이 사건 당시 범죄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져서 향후 사회적 자원을 상실하게 되는 사례들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해자들의 경험은 일반화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향후 보다 폭넓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 성폭력범죄대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성폭력범죄는 성폭력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신체와 생명까지도 침해하는 흉악범죄로서 우리사회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어떤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성범죄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이해,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가능한 다른 수단의 조사, 적용 시 문제점과 효과의 분석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형벌의 대폭적인 가중은 물론이고 신상공개, 치료감호, 전자감독 나아가서 최근에는 약물치료에 이르기까지 다른 선진국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는 온갖 수단들을 앞 다투어 도입하였고, 이러한 수단들의 도입과정에서는 잇따라 발생한 일련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 그리고 범인의 일탈성과 위험성을 강조한 언론보도를 통한 여론의 급속한 변화가 큰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여론의 변화 그리고 이와 같은 여론의 변화에 편승한 정부정책의 변화의 이면에는 언론의 역할이 컸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법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때그때 여론이나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 급작스럽게 도입한 각종의 성폭력범죄대책들을 한계상황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강력한 성폭력대책을 쏟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숱한 성폭력범죄대책이 도입·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성폭력범죄 전과자의 관리가 허술하여 재범을 범하여도 소재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버젓이 재범을 범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의 경중이나 특성, 범죄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성폭력범죄대책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전과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미 가중된 형벌을 원위치로 되돌린다거나 이미 도입된 대책들의 시행을 중단하고 재논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도입한 각종 성폭력범죄 대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강화 일변도의 대책만으로는 성폭력범죄를 통제하기 힘들다. 사회안전을 이유로 한 형벌권의 강화는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더 큰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인류의 역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더 이상 성폭력대책의 수립을 언론, 여론 그리고 정치인들의 손에 맡겨 두어서는 곤란하다. 지금이야말로 전문가와 법률가들이 함께 모여 외국의 입법과 실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성폭력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틀을 다시 짜야 할 때이다.
성폭력범죄의 원인은 성도착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의식·성문화, 아동·여성 등 성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부족 등 사회환경적 요인에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중형부과, 전자감시·화학적 거세와 같은 처벌과 감시 위주의 대책에서 성의식·성문화의 개선,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의 성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체계 마련, 성범죄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와 같이 인권친화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 요구된다.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21
제1절 문제제기 21
제2절 연구방법 23
1. 수사재판 기록조사 23
2. 면접조사 32
제2장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37
제1절 성범죄의 재범 37
제2절 연쇄성범죄자의 유형분류 43
제3절 연쇄성범죄의 지리적 특성 47
제4절 연쇄성범죄의 일관성 50
제5절 일회성범죄자와 연쇄성범죄자의 차이 53
제3장 기록조사에 나타난 연쇄성범죄의 특성 59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59
1. 조사대상자의 처분특성 61
2. 사회인구학적 특성 61
3.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63
4. 조사대상자의 전과 64
제2절 연쇄성범죄 가해자의 특성 66
1. 사회인구학적 특성 66
2.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68
3. 범죄경력 69
제3절 연쇄성범죄 사건의 특성 74
1. 성범죄 유형과 특성 74
2. 범행내용의 특성 77
3. 연쇄성범죄의 지리적 특성 90
4. 연쇄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98
5. 사건발생 당시 가해자의 특성 103
6. 공범이 있는 연쇄성범죄의 특성 105
7. 범죄피해와 사법처리의 결과 108
제4절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성범죄자의 특성 117
1.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117
2. 범죄경력 118
제5절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성범죄 사건의 특성 119
1. 사건특성과 체포단서 119
2. 범행내용의 특성 121
3.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지리적 특성 131
4.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특성 132
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범죄의 특성 135
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내용과 사법처리결과 137
제6절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성범죄자의 특성 141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41
2.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143
3. 범죄경력 144
제7절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성범죄 사건의 특성 149
1. 범행내용의 특성 149
2.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지리적 특성 159
3.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특성 164
4.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범죄의 특성 166
5. 사건발생당시 가해자의 직업 167
6. 피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내용과 서법처리결과 168
제8절 연쇄성범죄자와 반복성범죄자의 특성비교 175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75
2.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177
3. 범죄경력 178
제9절 연쇄성범죄사건과 반복성범죄사건의 특성 비교 182
1. 범행내용 182
2. 피해자의 특성 192
3. 가해자의 특성 196
4. 범죄피해와 사법처리의 결과 197
제10절 실형전과를 가진 연쇄성범죄자의 재범 205
제11절 소결 222
1. 연쇄성범죄의 전반적인 특성 222
2. 연쇄성범죄의 유형에 따른 특성 225
제4장 면접조사에 나타난 연쇄 성폭력범죄의 특성 231
제1절 사례 개요 231
제2절 범행특성 249
1. 면식 범죄 249
2. 비면식 범죄 262
3. 강도강간 276
제3절 범죄자 특성 289
1. 범행당시 상황 289
2. 성장기 생활환경 306
3. 부모와의 관계 308
4. 비행경험 312
5. 학업중단 경험 320
제4절 소결 325
제5장 우리나라 성폭력범죄대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331
제1절 성폭력 범죄대책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331
제2절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실태 335
1. 성폭력범죄의 발생실태 336
2. 일반인이 인식하는 성폭력범죄의 심각성 341
제3절 각종 성폭력범죄대책의 수립과정과 문제점 345
1. 성폭법 제개정과 형법개정을 통한 처벌의 강화 346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각종 보안처분의 도입과 확대 352
3. 성폭력범죄대책 입법의 문제점 361
제4절 현행 성폭력범죄대책의 개선방안 369
1.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벌제도의 현황 369
2. 치료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381
3.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388
4. 전자장치부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398
5.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411
제5절 소결 419
제6장 결론 425
참고문헌 435
부록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