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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이런 시급 6030원: 2016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발행사항
파주: 북콤마, 2015
형태사항
325 p: 삽도, 22cm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635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635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2명의 위원, 2명의 기자, 2명의 배석. 71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올해는 달랐다. 최저임금 당사자 두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갔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했다. 결과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2015년 최저 시급인 5580원에 비해 8.1퍼센트, 450원 올랐다. 주 40시간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으면 월 126만 원가량 된다. 하지만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의 말씀처럼 결과는 예년과 다르지 않을지 몰라도 그 과정을 지켜본 이들의 마음은 분명 달라졌다. “장담하건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임금 협상의 장이 되어버렸다.”
201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이 결정된 과정을 당시 최전선에 있던 6명이 상세히 소개한다. 두 사람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들어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두 사람이 속한 조직의 정책 실무자 각각 한 사람이 위원회에 배석했다. 그리고 <시사IN> 2명의 기자는 5월 한 달 동안 고시원에서 살며 직접 최저임금을 벌어 생활했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다.
물론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앞으로 계속된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의 말씀처럼 ‘최저임금 1만 원’은 하나의 상징이다.

두 위원: 김민수, 이남신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당사자가 위원으로 들어갔다. 노동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의 최저임금 위원이 해마다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런데 양대 노총이 노동자위원 자리에 비정규직과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 바깥의 적임자를 추천한 것이다.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이다. 주변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몫인 셈이다. 두 위원이 2015년 4월 30일 위촉된 날부터 7월 9일 최저임금이 결정된 순간까지 71일간의 긴 여정을 소개한다. 위원회의 고질적인 제도 개선 문제,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 협상을 복기한다.

두 기자: <시사IN> 김연희, 이상원__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최저임금위원회가 한창 진행되던 무렵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김연희, 이상원 <시사IN> 기자가 직접 최저임금을 벌며 한 달을 살았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라는 제목의 한 달간 프로젝트, 직접 최저임금을 벌며 한 달을 사는 ‘체험 취재’였다. 몸으로 겪은 한 달의 기록! 집에서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 나와 가장 값싼 주거 공간인 고시원에 살면서, 알바를 해서 의식주를 해결했다. 최저임금법 1조에서 밝힌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 삶인지 직접 검증해보자는 취지였다. 과연 최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최저임금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으로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는 주문이기도 했다. 한 기자는 4주 동안 한 식당에서 일했고, 다른 기자는 호텔 주방 보조, 가죽 세공 공장 야간 근무자, 대형마트 도넛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으로 네 곳에서 일했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는 불가능했다. 어려운 주머니 사정 때문에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다. 마지막에는 가계부도 공개한다.

두 배석: 최혜인, 정준영
최저임금위원회 배석은 단순한 자리 채우기가 아니었다. 회의장 안의 싸움, 바깥의 싸움, 그리고 안과 밖을 연결하는 싸움의 구도를 명확히 그리느라 분주한 소통의 자리였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최혜인 정책부장과 청년유니온의 정준영 정책국장, 두 사람의 배석 자체가 폐쇄적인 회의 관행에 물꼬를 여는 셈이었다. 장시간 회의를 지켜보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치밀한 전략과 팀워크를 빠짐없이 간파하고 기록한다.

◎ 숫자로 본 현실, ‘국민임금’이 된 최저임금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이 가지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제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 불릴 만하다. 2014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와 수혜자(최저임금이 그대로 자신의 시급의 기준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로 추정되는 규모는 350여 만 명에 이르렀다. 2015년 기준으로 월 15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는 450만 명, 최저임금 미달자는 23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 노동자 1900만 명에서 보면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는 4명 중 1명꼴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현재 1000만 명 내외로 추산되므로 비정규직으로 한정하면 2명 중 1명꼴이다.

◎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최저임금제가 적용됐다. 최저임금법 1조는 입법 취지를 이렇게 밝힌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과연 최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에 근접해야 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후로 평균 인상률은 9.8퍼센트, 평균 경제성장률은 9.4퍼센트였다. 최저임금은 빠른 속도로 대폭 인상된 게 아니라 경제성장에 겨우 조응하는 수준으로 인상되어왔다.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하면 오히려 인상 폭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위원은 실태생계비 충족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태생계비는 생활을 위해 실제 소비하는 내역을 합한 것으로 미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 수준은 2013년 월평균 150만 6179원이었다.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원가량 되니 34만 원 정도 부족하다. 적자다. 최저임금 수준을 벌어서는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다. 생계비 충족률은 70퍼센트에 불과했다.
외환 위기 이전에는 충족률이 86퍼센트 수준이었으나,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충족률은 64퍼센트로 떨어졌다. 그만큼 최저임금이 생계비 충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악화되고 있다.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주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4년 미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는 155만 3390원이다. 공공 부문의 최저임금격인 시중 노임 단가는 시급 8019원(2015년)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생활임금 수준은 6050~7184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은 불가피했다. 450원 인상으론 구매력을 높이기도 어렵고 소득 격차 해소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목차
추천의 글 최장집 조성주 구교현 두 위원 위원__김민수__우리의 의지는 ‘6030’이라는 숫자에 갇힐 수 없다 위원__이남신__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 두 기자 체험__김연희__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1__적자? 흑자? 체험__이상원__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2__외롭고 좁고 쓸쓸한 ‘미션 임파서블’이었어 두 배석 배석__최혜인__열 번의 회의를 기록하다 배석__정준영__왜 청년은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