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정립 방안 연구
- 발행사항
-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 형태사항
- 133 p: 삽도, 26 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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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6555 | 대출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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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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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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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실종아동 보호자의 욕구파악, 관련기관 실무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종아동 관계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이와 같은 연구는 「실종아동법」의 개정을 통해 확대된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과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간의 연계 활성화 등에 기여하여 실종아동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사업현황 분석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서비스 전달체계와 현황 분석
실종아동 가족의 서비스 욕구 분석, 청소년복지 관련기관과의 서비스 및 협력 내용, 추후 각 기관의 욕구 파악 및 분석
실종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사례관리 방안 및 기관의 중장기 발전 방안 구축
3. 연구방법
문헌연구: 실종아동에 관한 학술자료 및 법률, 부처 정책자료, 실종아동전문기관 운영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사업 및 실종아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
2차 자료분석: 실종아동전문기관 전산망에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실종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등에 관해 분석 실시
양적조사: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관한 인지도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연계・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실종아동전문기관 전‧현직 실무자, 실종아동 보호자, 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대한 의견을 각 대상에 맞게 질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FGI 실시
전문가자문: 실종아동전문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대한 사례관리와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4. 주요 연구결과
실종아동전문기관 현황 및 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실종아동전문기관의 2013년 이후 대상의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나, 그 이후 실종아동전문기관의 규모, 예산 등에는 변동 없는 상황으로 지속되어 옴.
-실종아동전문기관의 협력체계의 경우, 실종아동의 발생되었을 때의 찾기 서비스에 집중된 협력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협력체계는 부족한 상황임.
-실종 횟수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실종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실종 유형 중 가출은 13세 이하와 14세 이상 연령대에서 34.4% → 94% 이상 확대된 양상을 보임.
-실종 신고 후 발견되기까지의 소요 기간은 25.5일(중위값)이 소요되며,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소요 기간도 늘어남.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이나 서비스로는 가족상담과 사진홍보에 대해 가장 많은 욕구를 보임.
실종아동전문기관 전‧현직 실무자 FGI
-FGI 내용을 기초로 하여 도출된 내용으로는 ① 법률 개정에 따른 고민(법률 개정에 따른 역할에 대한 중압감,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린 듯한 개정, 법률이 정한 역할 부여에 따른 관련 실무자의 고민), ② 실종과 가출에 따른 사업과 욕구 차이(실종아동전문기관의 고유 사업과 가출 적용과의 어려움, 찾는 것이 모든 것에 최우선, 왜 나가는지에 대한 궁금함), ③ 실종 상황과 발견 상황의 차이(실종 상황과 발견 상황에서의 상황 변화, 심경 변화에 따른 기관 연계의 어려움), ④ 대안 모색(대상은 확대-예산과 인원은 동결, 기존 청소년관련 지원사업과 관련기관의 역할 중복, 언제나 그 자리, 실종관련 고유 업무 강화)으로 구분함.
실종아동의 보호자 FGI
-FGI 내용을 기초로 하여 도출된 내용으로는 ①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대한 인식(실종신고 이후 관계기관의 연락과 말 한마디에 대한 감사, 기관 및 지원에 관한 인식의 부재), ② 실종(가출)아동에 대한 애착(실종아동에 대한 자부심, 실종아동의 주변인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 실종(가출)에 대한 사회적 반감에 대한 차별 걱정), ③ 실종(가출) 발생 이유(실종아동의 욕구 미충족, 가족체계의 붕괴), ④ 실종아동 찾기 서비스에 관한 아쉬움(핸드폰 위치 추적 시스템의 한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반감, 반복가출로 인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 ⑤ 실종(가출)아동에 대한 지원 욕구(실종아동에 대한 특성 파악을 위한 심리상담 및 맞춤형 활동 지원, 부모교육의 필요성, 친밀한 대상에 대한 지지 지원, 대리적 서비스에 대한 지원, 실종아동 발견 예상지역에 대한 관내 지구대의 적극적인 수색 활동, 학교,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청소년복지기관 등 관련 지원 및 정보 제공 노력)로 구분함.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실무자 FGI 및 설문조사
-FGI 내용을 기초로 하여 도출된 내용으로는 ①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인지도 및 청소년복지 관련 기관과의 연계정도(실종아동전문기관의 낮은 인지도 및 홍보 필요,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부재), ② 기관 내 실종아동에 대한 대응(기관별 입소(이용) 시 실종아동 관련 확인 절차 다름, 아동학대가 의심・확인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 실종아동 찾기와 관련된 정보 안내), ③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간 향후 필요한 연계・협력 사업(실종아동과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방안 필요, 실종아동과 가족의 사후관리를 위한 연계・협력 필요), ④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방안(CYS-Net의 연계기관으로 실종아동전문기관 포함,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실종아동 찾기, 확인 등을 위한 정보연계시스템 개발 필요)으로 구분함.
-설문조사는 눈덩이표집방법을 통해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를 중심으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 및 회수가 이루어짐. 설문 내용으로는 실종아동 현황, 실종아동전문기관 현황,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청소년복지 관련시설 간 연계협력을 주 내용으로 설문을 실시함.
-실종아동 현황, 실종아동전문기관 현황,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청소년복지 관련시설 간 연계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쉼터(N=40)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N=28)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실종아동등’의 개념에 대한 인지정도는 ‘들어본 적은 있다’ 38.2%, ‘약간 알고 있다’ 32.4%, ‘잘 알고 있다’ 22.1%, ‘전혀 모른다’ 7.4%의 순으로 나타남. ‘경찰청 182’를 통해 ‘가출’ 신고 또는 확인을 하는 것이 ‘실종아동’ 신고 또는 확인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정도(47.1%)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함.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실종아동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가 65.2%,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가 28.8%, ‘전혀 모른다’가 6.1%로 나타남.
-시설을 이용(입소)하는 청소년이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사례인지에 대한 확인여부는 ‘인테이크 및 면담과정에서 실종아동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54.4%, ‘모든 청소년을 반드시 확인한다’ 26.5%,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14.7% 등의 순으로 조사됨. 실종아동 확인경로는 ‘시설의 이용, 입소 등을 위해 보호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69.1%) 확인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015년도 이용(입소) 청소년 중 실종아동으로 확인된 사례(연인원)는 ‘0명’(70.0%), ‘1명’(12.5%), ‘2명 이상’(17.5%)의 순으로 나타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대한 인지정도는 ‘들어본 적은 있다’가 42.6%, ‘전혀 모른다’와 ‘약간 알고 있다’가 26.5%, ‘잘 알고 있다’가 4.4%의 순으로 나타남.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찾기지원서비스’에서는 ‘사진홍보’(M=2.78)가, ‘가족지원서비스’에서는 ‘가족상담’(M=2.00)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평균 1.81~2.78)는 높지 않았음.
-실종아동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 정도는 미흡하다는 응답이 89.1%로 확인됨. 반면, 대부분의 기관(92.5%)에서는 실종아동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실종아동 발견 후 실종아동에 대한 사후관리’(M=3.56), ‘실종아동 발견 후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M=3.39), ‘실종아동의 가족지원’(M=3.28), ‘실종아동의 찾기를 위한 활동’(M=3.26), ‘실종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활동’(M=3.16)의 순으로 높게 평가함.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지원(제공) 가능한 사업 중 청소년복지 관련시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정보연계시스템 개발 및 제공’(M=3.39)으로 확인됨.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청소년복지 관련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방안으로는 ‘관련 중앙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연계・협력 방안 마련’(M=3.4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필수연계기관으로 실종아동전문기관 포함’(M=3.31), ‘실종아동전문기관 내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 개발 및 확대 시행’과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확대’(M=3.24), ‘연계・협력을 위한 기관 간 MOU 체결’(M=3.19), ‘연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M=3.15), ‘실종아동전문기관 확대・설치’(M=3.13) 등의 순으로 조사됨.
5. 정책제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정책과제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 전문성을 위한 기반 조성, 실종아동전문기관의 고유 업무 강화, 대상자의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틀 속에서 정책제언을 제시함.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 전문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따른 제언으로는 「실종아동법」개정을 통해 「실종아동법」신고의무자 확대 근거 마련, 「실종아동법」실종예방교육 의무시행 근거 마련, 「실종아동법」정보시스템 연계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과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체계 연계, 실종아동 찾기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제안함.
실종아동전문기관의 고유 업무 강화에 따른 제언은 찾기 서비스 강화 관련 내용으로 실종아동 유형 중 가출 대상에 대한 찾기 서비스 모색, 지역 지구대의 찾기 서비스 강화와 실종관련 교육지원 강화 관련 내용에는 실종아동(가출)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제작・배포,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종사자교육, 학교교직원 교육을 제안함.
대상자의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따른 제언으로는 실종아동 관련 업무 및 활동 연계‧협력 관련 내용에는 관련 중앙부처 간 연계협력 방안 마련, 실종아동전문기관과의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간 연계망 구축과 실종아동전문기관 홍보 관련 내용은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등을 포함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제안함.
목차
제Ⅰ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4. 연구 추진체계 및 전략 8
제Ⅱ장 실종아동전문기관 현황 및 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11
1. 실종아동전문기관 현황 13
2. 실종아동전문기관 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26
제Ⅲ장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현황 및 연계체계 35
1. 청소년복지지원기관 37
2. 청소년복지시설 43
3. 지역사회 청소년복지 연계망 46
제Ⅳ장 실종아동 관련 FGI 및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설문분석 49
1. 실종아동전문기관 전・현직 실무자와 실종아동 보호자 FGI 분석 51
2.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실무자 FGI와 설문조사 분석 72
제Ⅴ장 정책제언 103
1. 정책제언 106
참고문헌 117
부부록록 121
1. FGI 인터뷰 가이드 124
2.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실무자 대상 설문지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