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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6713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671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장기전세주택, 120다산콜센터, 꼬마버스 타요 제안자가 집필한
국민이 원하는 정책.....총 정리한 서적 출간
국내 최초, 헌법에 기초한 선거공약 참고자료로서 가치
전세가격 인상은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가?
무상교육(1인당 1억4천만원 소요) 꼭 해야하나?
교육받을 권리가 대졸 실업자 남발?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인가?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답을 제시
□ 출간배경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혁신의 필요성이 그 어떤 때보다 높아진 시점이다.
정치신인들은 물론 기존 정치인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선거 캐치프레이즈와 공약 마련에 한창이다.
□ 저자와 저술동기
이러한 시점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헌법을 기초로 정리한 서적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국회와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장기전세주택(SHift), 120다산 콜센터, 꼬마버스 타요 등을 직접 제안한 정책전문가로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는 헌법 속에 다 있고, 헌법대로만 했다면 우리나라는 지상낙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하였다.
□ 의미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은 물론 민생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정치를 희망하는 후보들과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 교훈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요약
최고의 연설문, 헌법 전문에 다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는 정의·인도와 동포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헌법 전문에서 다짐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자유와 평등에 관한 이념을 총 망라하는 용광로 같은 이상향이다.
반칙과 특권, 남북과 동서, 연령과 계층 간 갈등, 사회적 폐습과 불의, 소득격차, 지역격차, 소위 갑질 이라는 갑을격차 등은 헌법과는 무관한 속세적 모순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는 것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군주가 아닌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며, 공무원에게 서비스(봉사)를 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법 앞에 평등하고, 빈부와 학벌에 의한 차별이 없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여성과 장애인, 연소자를 특별히 보호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약속하였다. 전세대란으로 인한 지나친 거주 이전의 자유, 무너진 공교육으로 인한 사 교육의 자유 같은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국민은 헌법에 규정한 이러한 약속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서류나 기념관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현해 달라고 요청한다.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부결시킬 수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려면,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은 참모들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이 상정한 중요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부결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라 하기 어렵다. 국무위원(장관) 제청권을 헌법대로 총리가 행사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무회의 심의에서 부적정으로 의결할 수도 있는 것이 현행 헌법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오스트리아와 독일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개헌을 하지 않고 법률 개정이나 구두 합의로도 가능하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는 국무위원(장관)을 제청하며, 그들이 국무회의에서 주요 국정을 심의한다면 우리나라는 내각제 수준의 대통령 권한만 남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분산, 외국은 지방자치 때문
한국헌법학회가 정리한 300쪽 가까운 헌법개정연구 보고서를 보더라도 꼭 개헌이 필요한 지, 개헌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강대국인 독일이나 영국, 일본의 총리도 권한이 강하지 않다. 연방제와 자방자치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사실상 외교와 국방 영역에 한정된다.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바꾼다고 해법이 되기보다는 레임덕이 1년 더 빨리 올 수도, 재선을 위해 단기 성과에 더 집착할 수도 있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개헌의 목적이라면, 선진 외국처럼 지방 분권과 4대 권력기관 운영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국정원 수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시스템적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더 확실한 해답일 수 있다. 이 들 모두 헌법에 이미 명시된 사안으로, 운영상의 보완은 법률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경제살리기 해법도 헌법에 있다
경제와 관련하여 헌법은 한 개의 장을 할애하고 있다. 경제의 기본질서에 있어 자유와 창의 존중, 자원개발, 농어업 보호와 육성, 지역경제 육성, 중소기업 보호 육성, 건전한 소비, 소비자보호, 대외무역 육성, 국영기업화 절제, 과학기술 혁신, 국가표준 확립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실에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회의원에게 지역예산 증액 금지 필요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 하여야 한다.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지역예산 증액은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선거구 획정은 도시지역 한 개 구에서 2~3명을 선출하기 보다는 직능대표로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도 투명화 하여 필요시 내부 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은 의정활동과 무관한 비리 혐의 보호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청렴과 지위 남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현실화하고, 법안 심의에 시한을 도입하여 무한정 대기 상태를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정감사를 활용한 무차별적 증인 채택을 자중하고 의정활동 평가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정당 중심의 회의와 대립 위주의 성명전에서 벗어나 상임위 중심의 여야 논의 구조로 전환하고, 소위원회 회의록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저성과자 해고)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필요
법관 구성에 있어 판사 외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법 정의의 정착을 위해 다면 평가제도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 10년 임기를 마친 후 평가를 강화하며, 행정 공무원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 피크제’를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것만으로 국민적 찬성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정치적 중립을 통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활용한다.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업무지식과 소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편하고 승진이 빠른 보직을 위한 잦은 전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30년 전 헌법은 흘러간 옛 노래?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이렇게 좋은 과제들을 여야 합의로 명문화 시킨 것이 정말로 대단한데, 지켰을 때 가치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헌(改憲)보다 준헌(遵憲)이 더 중요한 이유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총 정리한 서적 출간
국내 최초, 헌법에 기초한 선거공약 참고자료로서 가치
전세가격 인상은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가?
무상교육(1인당 1억4천만원 소요) 꼭 해야하나?
교육받을 권리가 대졸 실업자 남발?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인가?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답을 제시
□ 출간배경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혁신의 필요성이 그 어떤 때보다 높아진 시점이다.
정치신인들은 물론 기존 정치인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선거 캐치프레이즈와 공약 마련에 한창이다.
□ 저자와 저술동기
이러한 시점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헌법을 기초로 정리한 서적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국회와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장기전세주택(SHift), 120다산 콜센터, 꼬마버스 타요 등을 직접 제안한 정책전문가로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는 헌법 속에 다 있고, 헌법대로만 했다면 우리나라는 지상낙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하였다.
□ 의미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은 물론 민생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정치를 희망하는 후보들과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 교훈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요약
최고의 연설문, 헌법 전문에 다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는 정의·인도와 동포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헌법 전문에서 다짐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자유와 평등에 관한 이념을 총 망라하는 용광로 같은 이상향이다.
반칙과 특권, 남북과 동서, 연령과 계층 간 갈등, 사회적 폐습과 불의, 소득격차, 지역격차, 소위 갑질 이라는 갑을격차 등은 헌법과는 무관한 속세적 모순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는 것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군주가 아닌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며, 공무원에게 서비스(봉사)를 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법 앞에 평등하고, 빈부와 학벌에 의한 차별이 없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여성과 장애인, 연소자를 특별히 보호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약속하였다. 전세대란으로 인한 지나친 거주 이전의 자유, 무너진 공교육으로 인한 사 교육의 자유 같은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국민은 헌법에 규정한 이러한 약속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서류나 기념관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현해 달라고 요청한다.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부결시킬 수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려면,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은 참모들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이 상정한 중요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부결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라 하기 어렵다. 국무위원(장관) 제청권을 헌법대로 총리가 행사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무회의 심의에서 부적정으로 의결할 수도 있는 것이 현행 헌법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오스트리아와 독일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개헌을 하지 않고 법률 개정이나 구두 합의로도 가능하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는 국무위원(장관)을 제청하며, 그들이 국무회의에서 주요 국정을 심의한다면 우리나라는 내각제 수준의 대통령 권한만 남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분산, 외국은 지방자치 때문
한국헌법학회가 정리한 300쪽 가까운 헌법개정연구 보고서를 보더라도 꼭 개헌이 필요한 지, 개헌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강대국인 독일이나 영국, 일본의 총리도 권한이 강하지 않다. 연방제와 자방자치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사실상 외교와 국방 영역에 한정된다.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바꾼다고 해법이 되기보다는 레임덕이 1년 더 빨리 올 수도, 재선을 위해 단기 성과에 더 집착할 수도 있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개헌의 목적이라면, 선진 외국처럼 지방 분권과 4대 권력기관 운영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국정원 수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시스템적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더 확실한 해답일 수 있다. 이 들 모두 헌법에 이미 명시된 사안으로, 운영상의 보완은 법률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경제살리기 해법도 헌법에 있다
경제와 관련하여 헌법은 한 개의 장을 할애하고 있다. 경제의 기본질서에 있어 자유와 창의 존중, 자원개발, 농어업 보호와 육성, 지역경제 육성, 중소기업 보호 육성, 건전한 소비, 소비자보호, 대외무역 육성, 국영기업화 절제, 과학기술 혁신, 국가표준 확립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실에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회의원에게 지역예산 증액 금지 필요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 하여야 한다.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지역예산 증액은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선거구 획정은 도시지역 한 개 구에서 2~3명을 선출하기 보다는 직능대표로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도 투명화 하여 필요시 내부 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은 의정활동과 무관한 비리 혐의 보호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청렴과 지위 남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현실화하고, 법안 심의에 시한을 도입하여 무한정 대기 상태를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정감사를 활용한 무차별적 증인 채택을 자중하고 의정활동 평가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정당 중심의 회의와 대립 위주의 성명전에서 벗어나 상임위 중심의 여야 논의 구조로 전환하고, 소위원회 회의록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저성과자 해고)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필요
법관 구성에 있어 판사 외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법 정의의 정착을 위해 다면 평가제도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 10년 임기를 마친 후 평가를 강화하며, 행정 공무원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 피크제’를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것만으로 국민적 찬성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정치적 중립을 통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활용한다.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업무지식과 소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편하고 승진이 빠른 보직을 위한 잦은 전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30년 전 헌법은 흘러간 옛 노래?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이렇게 좋은 과제들을 여야 합의로 명문화 시킨 것이 정말로 대단한데, 지켰을 때 가치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헌(改憲)보다 준헌(遵憲)이 더 중요한 이유다.
목차
1장 경제 : 경제 살리기 해법, 헌법에도 있다 19
1. 경제 민주화와 자유의 공존 20
2. 광물 및 자원의 활용 27
3. 농업생산성의 제고 28
4. 농업 어업의 보호와 육성 30
5.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 31
6.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보전 33
7. 지역경제의 육성 34
8.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35
9.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 37
10. 건전한 소비행위 계도 39
11. 대외무역 육성 40
12. 사영기업의 국유화 금지 41
13. 과학기술의 혁신, 정보 및 인력 개발 42
14. 국가 표준제도 확립 45
2장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49
1.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50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52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나? 54
4.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인가? 56
5. 재외국민은 보호받고 있는가? 59
6.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인가? 62
7.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가? 64
8.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는가? 66
9. 국군의 정치적 중립은 준수되고 있나? 69
10.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70
11. 외국인의 지위는 보장되는가? 72
12.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가? 73
13. 공무원의 신분은 왜 보장하는가? 74
14. 정당의 수는 충분한가? 76
15.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인가? 78
16. 정당 국고보조금 800억은 적은가? 79
17.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있는가? 81
3장 개헌 : 개헌은 만병통치약인가? 83
1. 개헌안은 수정이 가능한가? 84
2. 개헌은 왜 필요한가? 87
3. 임명제 총리여서 권한이 없나? 90
4. 국무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나? 94
5. 국무회의에서 부결도 가능한가? 96
6. 대통령 임기 5년이 짧아서 개헌이 필요하다? 102
7. 대통령 중임이 불가해 개헌이 필요하다? 103
8. 지방자치를 누가 방해하는가? 106
9. 개헌은 만병통치약인가? 110
4장 국민의 권리 : 국민은 무엇을 원하나? 111
1. 행복추구권은 간통할 권리? 112
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14
3. 전세대란은 거주 이전의 권리인가? 117
4. 일자리도 없는데 근로의 의무? 120
5.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자발적 실업의 원인? 121
6. 교육 받을 권리가 대졸 실업자 남발? 122
7. 꼭 무상교육을 해야 하나? 125
8. 최저임금은 적정 임금인가? 131
9. 언론 출판의 자유는 보장되었나? 135
10. 복지는 자선사업인가? 138
11. 재해에 대한 책임이 하늘에 있는가? 140
12. 전세가격 인상은 무조건 자유인가? 143
13. 쾌적한 환경은 보장되고 있나? 145
14. 건강에 대해 보호를 받을 권리? 147
15. 저작자,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 150
16. 공무원 할 권리? 153
17. 종교의 자유는 배타성의 자유? 154
18. 대한민국은 자유의 천국? 157
5장 국회 : 국회는 싸우는 곳인가? 159
1.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왜 문제인가? 160
2. 국회의원 4년 임기는 적정한가? 164
3.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타당한가? 165
4. 불체포 특권은 필요한가? 166
5. 면책 특권,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168
6. 국회의원을 미워하는 이유? 169
7. 국회의원은 며칠 일하나? 173
8. 국회의 회의는 공개되는가? 174
9. 국회는 거대한 법률 계류장인가? 176
10.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의 의무인가? 177
11.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어느 정도인가? 180
12. 국회의 예산 심의, 무엇을 바꾸나? 182
13. 국가예산은 꼭 1년 단위여야 하나? 184
14. 국회는 마음대로 예산을 바꿀 수 있나? 186
15. 국정감사(증인 채택)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189
16. 총리는 국회의원 앞에서 꼼짝마라? 191
17. 국회는 총리도 해임시킬 수 있다? 192
18. 국회의원 자격 심사도 가능한가? 193
19. 국회는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다? 194
6장 정부 : 제왕적 대통령, 무능한 행정부? 195
제1절 대통령
1. 대통령 선거 방법은 타당한가? 196
2.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지키고 있는가? 201
3. 대통령의 권한 대행자는? 202
4.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선호하나? 203
5. 군 면제 대통령, 국군 통수에 지장 없나? 204
6. 공무원은 임명만 가능하고 면직은 못 하나? 206
7. 대통령은 누구를 임명할 수 있나? 207
8. 대통령은 구두 명령만 하면 된다? 211
9. 대통령의 권한은 이것뿐? 212
제2절 행정부
10. 대통령 자문위원은 책임을 다하고 있나? 213
11. 장관은 헌법에도 안 나온다? 218
12. 감사원은 대통령의 전위부대인가? 219
7장 정의(正義) : 조세, 병역, 사법 정의는 살아 있나? 221
1. 재판을 받는 것도 권리? 222
2. 신체의 자유는 미란다 원칙으로 충족? 225
3. 소급입법은 사라졌다? 227
4. 청원권은 실효성이 있나? 229
5. 납세의 정의는 있는가? 231
6. 병역의무의 정의는? 234
7. 사법부는 무엇을 하나? 235
8. 법관의 자격은 적절한가? 239
9. 법관의 임기는 적절한가? 243
10. 재판과 판결은 공개되고 있나? 245
11. 선거 공영제는 별 문제가 없을까? 246
헌법 조항 색인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