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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7374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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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머리말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취업을 한다. 그들은 근로 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만 노동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필요한 노동법적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여 근로 생활에서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향유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노동법 교양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교의 노동법 강의는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에 개설된 강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법학과에 개설된 노동법 강의는 이미 헌법이나 민법 등 다른 기본 법률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법학 비전공 학생들이 수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법학과에 개설된 노동법 강의에는 법학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법학 비전공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에서는 법학과가 폐지되는 2017년 이후에는 학부에 노동법 강의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 대학생들이 전문적인 노동법 강의를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대학생들에게 노동법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법학 비전공자들이 기본적인 노동법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양노동법』 강의의 개설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한편,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주요 노동법 교과서는 주로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강의나 수험 교재로 저술되어 있어서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양 교육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교과서들은 대부분 한 학기 강의로 소화하기 힘든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고, 판례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나 법학 전문용어가 빈번히 등장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법학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노동법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와 학생들은 지정된 교재가 없이 수업을 진행하거나 해당 강좌만을 위한 유인물로 교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교 학부에 법학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노동법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강의가 개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도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근로 생활에서의 노동법적 문제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노동법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교양노동법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한국노동법학회는 2013년에 ‘노동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2014년도부터 각 대학의 노동법 교수들이 참여하여 ‘교양노동법’ 교재를 본격적으로 연구·개발하였다. 13명의 노동법 교수들이 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필방향과 형식을 결정하고 각 대주제별로 작성한 원고를 토론을 거쳐 감수하였다. 또 실제 교양노동법 교재를 사용할 학부 학생들이 원고를 읽어 보고 난이도를 점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3년의 작업 결과 『교양노동법』 교재가 발간에 이르게 되었다.
『교양노동법』 교재의 기본방향은 노동법에 대한 쉬운 사례와 설명 등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해석학 교과서의 기술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실제 근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직 → 입사 → 재직 → 퇴직 → 퇴직 이후’ 등 근로자의 입사 전후부터 퇴사까지 시기별로 제기되는 13개의 노동법적 쟁점 사항을 대주제로 하고, 각 대주제별로 3~4개의 소주제를 다루었다. 각 소주제에는 학습목표, 관련 사례, 법령 해설 및 사례의 해결 등을 포함하였다.
『교양노동법』 교재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각 대주제별 소주제 아래에 제시된 ‘학습목표’를 통하여 무엇을 학습하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제시되는 ‘사례’를 통하여 친숙한 노동법적 문제를 접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제시된 ‘사례’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노동법적 지식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내용을 읽고 나면 최종적으로 ‘사례의 해결’을 만나게 된다. 보다 더 전문적인 노동법적 지식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은 마지막에 나오는 ‘관련 조문 및 판례’가 도움이 될 것이다. 『교양노동법』 교재는 초판이므로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접하는 현실적인 노동법 수요를 모두 담아내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다. 향후 개정판에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교양노동법』은 한국노동법학회 회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교양노동법 교재 발간 사업을 기획하신 김교숙 교수님(2013년 회장)과 교양노동법 발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신 박수근 교수님(2014년 회장), 그리고 지난 1년간 교양노동법 발간위원회를 맡아 직접 원고 작성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담당하신 유성재 교수님(중앙대), 박귀천 교수님(이화여대), 권오성 교수님(성신여대) 그리고 신수정 박사님(이화여대 강사)과 집필진 및 발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교정을 도와준 나은지 학생(성신여대 법학과)과 김유나 학생(성신여대 영문과)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또 『교양노동법』 발간 준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준 (사)노사공포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흔쾌히 『교양노동법』을 출판해주신 도서출판 문우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
2015년 11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김인재
집필진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인제대학교 법학과)
유성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상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석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취업을 한다. 그들은 근로 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만 노동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필요한 노동법적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여 근로 생활에서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향유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노동법 교양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교의 노동법 강의는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에 개설된 강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법학과에 개설된 노동법 강의는 이미 헌법이나 민법 등 다른 기본 법률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법학 비전공 학생들이 수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법학과에 개설된 노동법 강의에는 법학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법학 비전공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에서는 법학과가 폐지되는 2017년 이후에는 학부에 노동법 강의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 대학생들이 전문적인 노동법 강의를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대학생들에게 노동법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법학 비전공자들이 기본적인 노동법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양노동법』 강의의 개설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한편,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주요 노동법 교과서는 주로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강의나 수험 교재로 저술되어 있어서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양 교육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교과서들은 대부분 한 학기 강의로 소화하기 힘든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고, 판례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나 법학 전문용어가 빈번히 등장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법학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노동법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와 학생들은 지정된 교재가 없이 수업을 진행하거나 해당 강좌만을 위한 유인물로 교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교 학부에 법학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노동법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강의가 개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도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근로 생활에서의 노동법적 문제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노동법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교양노동법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한국노동법학회는 2013년에 ‘노동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2014년도부터 각 대학의 노동법 교수들이 참여하여 ‘교양노동법’ 교재를 본격적으로 연구·개발하였다. 13명의 노동법 교수들이 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필방향과 형식을 결정하고 각 대주제별로 작성한 원고를 토론을 거쳐 감수하였다. 또 실제 교양노동법 교재를 사용할 학부 학생들이 원고를 읽어 보고 난이도를 점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3년의 작업 결과 『교양노동법』 교재가 발간에 이르게 되었다.
『교양노동법』 교재의 기본방향은 노동법에 대한 쉬운 사례와 설명 등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해석학 교과서의 기술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실제 근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직 → 입사 → 재직 → 퇴직 → 퇴직 이후’ 등 근로자의 입사 전후부터 퇴사까지 시기별로 제기되는 13개의 노동법적 쟁점 사항을 대주제로 하고, 각 대주제별로 3~4개의 소주제를 다루었다. 각 소주제에는 학습목표, 관련 사례, 법령 해설 및 사례의 해결 등을 포함하였다.
『교양노동법』 교재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각 대주제별 소주제 아래에 제시된 ‘학습목표’를 통하여 무엇을 학습하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제시되는 ‘사례’를 통하여 친숙한 노동법적 문제를 접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제시된 ‘사례’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노동법적 지식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내용을 읽고 나면 최종적으로 ‘사례의 해결’을 만나게 된다. 보다 더 전문적인 노동법적 지식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은 마지막에 나오는 ‘관련 조문 및 판례’가 도움이 될 것이다. 『교양노동법』 교재는 초판이므로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접하는 현실적인 노동법 수요를 모두 담아내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다. 향후 개정판에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교양노동법』은 한국노동법학회 회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교양노동법 교재 발간 사업을 기획하신 김교숙 교수님(2013년 회장)과 교양노동법 발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신 박수근 교수님(2014년 회장), 그리고 지난 1년간 교양노동법 발간위원회를 맡아 직접 원고 작성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담당하신 유성재 교수님(중앙대), 박귀천 교수님(이화여대), 권오성 교수님(성신여대) 그리고 신수정 박사님(이화여대 강사)과 집필진 및 발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교정을 도와준 나은지 학생(성신여대 법학과)과 김유나 학생(성신여대 영문과)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또 『교양노동법』 발간 준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준 (사)노사공포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흔쾌히 『교양노동법』을 출판해주신 도서출판 문우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
2015년 11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김인재
집필진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인제대학교 법학과)
유성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상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석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목차
제1강 총설
Chapter 01 노동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1. 노동법의 의의
2. 노동법의 적용범위
Chapter 02 채용과 입사
1. 근로계약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Chapter 03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2. 입사 당시는 물론, 근무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취업규칙이 효력이 있나?
3. 근로계약에 없는 상여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법적 지급의무가 있나?
4.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나?
5. 신입사원에 대하여도 과거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나?
제2강 임금
Chapter 01 임금의 개념과 지급 방식
1. 임금이란 무엇인가?
2. 임금지급방식과 금품청산
3. 최저임금제도
Chapter 0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임금
2. 평균임금
3. 통상임금
Chapter 03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구제와 체당금 제도
1.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법적 구제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3.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4. 체당금제도
제3강 근로시간과 휴식
Chapter 01 근로시간의 규제
1. 근로시간 규율의 현황
2. 연장근로의 제한
3. 가산임금제
Chapter 02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1. 근로시간의 개념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3. 변형근로시간제도
Chapter 03 휴게·휴일·휴가
1. 휴식제도
2. 연차휴가
제4강 근로환경
Chapter 01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1.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의 조성 의무
2. 업무상 재해에 관한 구제: 산업재해보상보험
Chapter 02 인권친화적 근로환경
1. 차별과 폭력이 없는 근로환경
2. 고용차별의 금지에 관한 법
3. 근로자에 대한 폭력 등의 금지에 관한 법
Chapter 03 성희롱이 없는 근로환경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Chapter 04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1.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이란?
2.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3.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제5강 인사와 징계
Chapter 01 배치전환 및 전적
1. 인사명령이란?
2. 기업 내 인사이동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
3. 기업 외 인사이동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
Chapter 02 휴직,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
1. 휴직
2.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
Chapter 03 징계의 사유와 한계
1. 징계의 의의와 사유
2. 징계의 종류와 한계
3. 징계의 절차
4. 부당한 인사명령 및 징계의 구제절차
제6강 해고와 구조조정
Chapter 01 해고의 의미
1. 해고가 성립하는 경우
2. 합의를 통한 고용의 종료
3.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
4. 정년
Chapter 02 해고의 종류와 요건
1. 해고의 유형
2. 정당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
3. 정당한 해고의 실체적 요건
Chapter 03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
1. 부당해고의 효과와 구제절차의 구조
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3. 법원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
제7강 퇴직과 근로자의 권리
Chapter 01 퇴직 후의 법률관계
1. 퇴직 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
2.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
Chapter 02 퇴직급여
1. 퇴직급여의 의의
2. 퇴직급여의 신청과 지급
3.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4. 퇴직급여의 수급요건 및 내용
5. 퇴직급여의 우선변제
Chapter 03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2.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3. 부정수급
제8강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보호
Chapter 01 여성근로자의 보호
1. 여성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2.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
Chapter 02 연소근로자의 보호
1. 법이 연소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
2. 취업 최저연령
3. 연소자에 대한 보호
4. 미성년자의 보호
제9강 비정규직 근로자
Chapter 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1. 비정규직이란?
2. 기간제근로자
3.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
5. 간접고용근로자
6.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Chapter 02 근로계약의 기간
1.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과
2.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계약의 법적 효과
3.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
Chapter 03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
1. 차별의 금지
2.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Chapter 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10강 노동조합
Chapter 01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요건
Chapter 02 노동조합의 운영
1. 노동조합의 구성원: 조합원
2. 노동조합의 운영
3. 노동조합 전임자
Chapter 03 노동조합의 보호: 부당노동행위제도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3.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
4.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제11강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Chapter 01 단체교섭
1. 단체교섭과 단체교섭권
2. 단체교섭권의 주체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교섭의 방법: 성실교섭의무
5.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Chapter 02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이란?
2. 단체협약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3. 단체협약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며, 각각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
4. 단체협약을 통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을까?
5. 단체협약은 언제 종료되는가?
제12강 파업과 직장폐쇄
Chapter 01 노동쟁의의 이해
1. 노동쟁의란?
2.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3.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제도
4. 필수유지업무제도
Chapter 02 쟁의행위의 이해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란?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3.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
4. 정당한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Chapter 03 쟁의행위와 책임
1.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 쟁의행위와 징계책임
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Chapter 04 직장폐쇄
1. 직장폐쇄의 의의
2. 직장폐쇄의 정당성
3. 직장폐쇄의 효과
제13강 권리구제절차
1. 권리구제절차의 개관
2. 근로감독관을 통한 구제절차
3.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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