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입법: 의회, 행정 및 사법적 통제를 통한 법정립
- 발행사항
- 파주: 법문사, 2017
- 형태사항
- 1458 p: 삽도, 26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색인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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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7797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779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머리말
본서는 독일에서의 입법학의 현재 상황, 의회 및 행정부의 입법에 관한 법제실무 등이 포함된 입법에 관한 학문과 실무에서 매우 광범위한 최신 정보를 수록한 저서입니다. 특히, 본서에는 입법과 관련하여 학문이론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론과 실무간의 간격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서 입법 연구자는 물론 의회나 행정부의 입법 과정에 종사하는 실무가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입법 및 정부입법에 관한 형식과 절차 등에 관해 전체적인 개관을 포함하고 있고, 입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수록하고 있는 등 광범위한 학술문헌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본서가 단독 저자에 의한 체계적인 서술이 아니라 편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본서의 집필에 참여한 필자들은 입법과 관련한 학문적인 전문가이며 해당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실무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적절하게 가교하고 있어서 종래의 입법에 관한 어느 저작물보다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의 내용이 독일의 입법과 관련한 이론적 체계와 경험을 담고 있지만, 우리의 입법이론 연구와 실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거나 독일의 이론적 체계와 입법경험에서 시사점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법학의 발전과 입법실무의 선진화를 위해 충분히 소개할 가치가 있는 저서로서 평가할 수 있으며, 본서가 우리의 입법을 연구하는데 공유재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번역에 즈음하여 전문용어의 통일적 번역 등을 통해 전체적인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일부 통일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독자들의 양해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서는 독일에서의 입법학의 현재 상황, 의회 및 행정부의 입법에 관한 법제실무 등이 포함된 입법에 관한 학문과 실무에서 매우 광범위한 최신 정보를 수록한 저서입니다. 특히, 본서에는 입법과 관련하여 학문이론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론과 실무간의 간격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서 입법 연구자는 물론 의회나 행정부의 입법 과정에 종사하는 실무가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입법 및 정부입법에 관한 형식과 절차 등에 관해 전체적인 개관을 포함하고 있고, 입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수록하고 있는 등 광범위한 학술문헌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본서가 단독 저자에 의한 체계적인 서술이 아니라 편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본서의 집필에 참여한 필자들은 입법과 관련한 학문적인 전문가이며 해당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실무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적절하게 가교하고 있어서 종래의 입법에 관한 어느 저작물보다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의 내용이 독일의 입법과 관련한 이론적 체계와 경험을 담고 있지만, 우리의 입법이론 연구와 실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거나 독일의 이론적 체계와 입법경험에서 시사점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법학의 발전과 입법실무의 선진화를 위해 충분히 소개할 가치가 있는 저서로서 평가할 수 있으며, 본서가 우리의 입법을 연구하는데 공유재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번역에 즈음하여 전문용어의 통일적 번역 등을 통해 전체적인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일부 통일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독자들의 양해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목차
제1장 입법학의 발전과 전망 / 이진국
제2장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법률 / 이진국
제3장 입법방법론과 법률유형 / 이진국
제4장 일반법률의 기능 / 이진국
제5장 객관성과 편파성 사이의 입법(입법에 있어서 객관성과 편파성) / 이진국
제6장 언어와 법률의 스타일 / 이진국
제7장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입법 / 이진국
제8장 연방정부의 법률발의 / 이재일
제9장 입법에서 외부 자문 / 이재일
제10장 법형식성 요구 / 이재일
제11장 법률초안 작성의 컴퓨터기반 수단 / 이재일
제12장 입법절차에서 규범통제위원회의 직무 / 이재일
제13장 입법평가와 지속가능성 심사 / 이재일
제14장 법률의 제안이유 / 이재일
제15장 연방의회에서 교섭단체와 그룹의 법률발의 / 한인상
제16장 연방참사원의 법률발의 / 한인상
제17장 연방의회와 위원회에서 법률심의 / 한인상
제18장 연방참사원과 연방참사원 위원회의 법률심의 / 한인상
제19장 양원협의절차 / 한인상
제20장 법률 비준 / 한인상
제21장 비준 및 전환입법 / 박영도
제22장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그리고 주의회가 통합책임을 통해
(유럽)공동체법의 입법에 미치는 영향 / 박영도
제23장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 그리고 주의회들에 의한 보충성통제 / 박영도
제24장 법규명령 / 한귀현
제25장 조례의 제정 / 한귀현
제26장 주 입법절차의 특색 / 박영도
제27장 주 단위에서의 국민입법 / 박영도
제28장 헌법개정 법률 / 이재일
제29장 이탈입법 / 이재일
제30장 예산입법 / 이재일
제31장 조세입법과 재정입법 / 한귀현
제32장 환경입법과 기술입법 / 한귀현
제33장 민간에 대한 법제정의 위임과 공동의 법제정 / 한귀현
제34장 관찰 및 개선의무의 표현으로서 의회의 자기통제 / 이재일
제35장 일반법원의 법률통제 / 이재일
제36장 헌법재판소 법률통제 / 한인상
제37장 유럽법상 법률의 통제 / 이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