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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8740 | 대출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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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31586 | 대출중 | 2025.01.30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874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금 이용 불가 (1)
- 등록번호
- 0003158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중
- 2025.01.30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추천도서
★전북대 2019 독서토론대회 선정도서
소년, 부모, 선생님,
소년법에 의문을 갖는 모든 이들을 위해
“현직 소년부 판사가 직접 소년법과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답한 책”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한 최초의 팩트체크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의 시대. 진즉에 누군가 나서서 소년법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어른의 법과 재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소년법의 수정 및 개선을 논의해야 했다. 왜? 가해소년이든 피해소년이든 소년은 어느 누구의 소년만이 아니라 내 아이일 수도, 내 주변의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미래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무서운 어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인생 초반부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도 소년법에 있다. 또,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가와 어른이 어떤 일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 소년법은 정말 가해소년과 범죄소년에게 유리한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법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년을 위한 재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현직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위한 재판을 해오면서 느낀 소년법의 실체는 무엇일까. 소년법의 명과 암은 무엇일까. 소년법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 흔히 가장 혼동하고, 가장 많이 물어오는 소년법에 관한 질문 24가지를 추려 <소년법 Q&A >로 충실히 설명했다.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은 알기 쉬운 만화로 구현했다.
저자 심재광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따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소년법과 제도를 직접 접해보지 않았다면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소년분류심사원이 뭔지, 6호 시설이 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소년부 판사로서, 그리고 소년법을 잘 알고 아껴왔던 입장에서 소년법을 위해 어떤 변명이 필요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소년법과 제도가 뭔지 제대로 알려드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성폭력 범죄, 몰카, SNS 명예훼손, SNS 모욕죄의 가해소년, 피해소년이 될 수 있는 시대, 내 아이는 소년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연일 각종 엽기적인 성범죄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몰카가 있고, SNS 명예훼손, SNS 모욕이 세트로 따라붙는다. ‘미투 운동’의 영향인지 곪았던 고름을 짜내듯 사회 곳곳에서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성폭력 범죄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이 대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교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과 교육 정책을 맡고 있는 교육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소년법을 설명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성폭력의 근원에는 충분하지 못한 성교육과 포르노 및 잘못된 경로로 접하는 성의식이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인터넷과 핸드폰, SNS를 통해 무방비 상태에서 잘못된 성을 대하고, 경험하며 범죄에 발을 내딛기 십상이다. 그렇게 누군가는 가해소년이 되고, 누군가는 피해소년이 된다. 그러나 양쪽 모두 심각한 인생 내상을 입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을 위해 소년법은 무엇을 할까. 가해자가 어른인 경우이고 구속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속 기간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형사재판을 받는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일단 집으로 귀가한다. 소년보호제도 속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교육을 한다. 이후 보호처분을 받는다. 시설로 보내지는 소년들은 그곳에서 검정고시, 직업교육 등을 받으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 책을 보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가 그리 허술하거나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들을 위한 각종 필요조치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법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소년재판의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국민 누구나 상관 있는 법임을 알게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우범소년 제도와 통고 제도 등을 이용하면 범죄가 예상되는 소년들을 사전에 신고하고 소년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곧바로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책 곳곳에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물론 소년들을 대하는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 정보로 가득하다.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본문에 소개하듯 자전거 절도부터 성범죄, 폭력, 명예훼손 등 다양하다. 소년들의 일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숱한 범죄들이 쏟아지고, 연결되어 있다. 요즘 일어나는 소년범죄의 특징은 스마트폰으로 몰카를 찍고, 범죄현장을 찍어 SNS로 공유하며 피해소년을 모욕한다는 것이다. SNS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명예훼손과 모욕은 보다 강력하게 적용되는 SNS 명예훼손죄와 SNS 모욕죄를 양산한다. 오늘날 남자소년이든, 여자소년이든 우연치 않게 범죄에 관련되거나 피해 입을 수 있는 경우는 많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알아야 교육할 수 있다. 그리고 알아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진화를 논의해야 할 때
그렇다면, 현재 소년법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심재광 판사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저자는 우선 소년법 적용 나이를 낮추는 것에 동의한다.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스마트 기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소셜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습득 면에서 지나치게 ‘영악’해진 소년들의 사회적 성장을 반영하자면, 형법상 책임능력을 13세 정도로 낮추어 만 13세 이상 소년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입법논의라고 생각한다.”(35p)
또한 현행 소년법과 제도에서 피해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가해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피해소년을 위한 보호처분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다. ‘소년보호’라는 개념 속에 가해소년의 건전한 성장뿐만 아니라 피해소년의 건전한 성장도 목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308p) 이에 따른 저자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① 판사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사건에서 피해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등 회복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면, 법원 조사관 등을 통해 조사하고 회복 절차에 관한 피해소년 측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다.
② 그런 다음 법원이 위탁한 전문 상담기관 또는 치료시설에서 피해소년이 상담 또는 치료 절차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경우에 따라 가해소년 측에서 이러한 회복 절차를 도와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③ 피해소년이 회복 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 결과를 가해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에 참작한다.
1호부터 10호까지 주어지는 보호처분에 대한 부분도 있다. “9호 처분에 관해서는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215p) "현행 소년법에서는 7호 처분에 다른 보호처분을 병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7호 처분의 집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처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272p)
현재 활발히 개정 논의 중인 부분도 소개한다. “그래서 소년법 개정 논의 중 9호 처분의 개정 문제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9호 처분을 1년으로 늘리거나 1년짜리 소년원 송치 처분을 새로이 만드는 등 여러 방안이 연구 중이고, 조만간 개정될 예정이다. 또, 9호 처분에도 소년부 판사가 4호나 5호 보호관찰 처분을 더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곧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276p)
★전북대 2019 독서토론대회 선정도서
소년, 부모, 선생님,
소년법에 의문을 갖는 모든 이들을 위해
“현직 소년부 판사가 직접 소년법과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답한 책”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한 최초의 팩트체크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의 시대. 진즉에 누군가 나서서 소년법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어른의 법과 재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소년법의 수정 및 개선을 논의해야 했다. 왜? 가해소년이든 피해소년이든 소년은 어느 누구의 소년만이 아니라 내 아이일 수도, 내 주변의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미래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무서운 어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인생 초반부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도 소년법에 있다. 또,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가와 어른이 어떤 일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 소년법은 정말 가해소년과 범죄소년에게 유리한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법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년을 위한 재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현직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위한 재판을 해오면서 느낀 소년법의 실체는 무엇일까. 소년법의 명과 암은 무엇일까. 소년법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 흔히 가장 혼동하고, 가장 많이 물어오는 소년법에 관한 질문 24가지를 추려 <소년법 Q&A >로 충실히 설명했다.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은 알기 쉬운 만화로 구현했다.
저자 심재광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따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소년법과 제도를 직접 접해보지 않았다면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소년분류심사원이 뭔지, 6호 시설이 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소년부 판사로서, 그리고 소년법을 잘 알고 아껴왔던 입장에서 소년법을 위해 어떤 변명이 필요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소년법과 제도가 뭔지 제대로 알려드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성폭력 범죄, 몰카, SNS 명예훼손, SNS 모욕죄의 가해소년, 피해소년이 될 수 있는 시대, 내 아이는 소년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연일 각종 엽기적인 성범죄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몰카가 있고, SNS 명예훼손, SNS 모욕이 세트로 따라붙는다. ‘미투 운동’의 영향인지 곪았던 고름을 짜내듯 사회 곳곳에서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성폭력 범죄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이 대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교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과 교육 정책을 맡고 있는 교육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소년법을 설명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성폭력의 근원에는 충분하지 못한 성교육과 포르노 및 잘못된 경로로 접하는 성의식이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인터넷과 핸드폰, SNS를 통해 무방비 상태에서 잘못된 성을 대하고, 경험하며 범죄에 발을 내딛기 십상이다. 그렇게 누군가는 가해소년이 되고, 누군가는 피해소년이 된다. 그러나 양쪽 모두 심각한 인생 내상을 입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을 위해 소년법은 무엇을 할까. 가해자가 어른인 경우이고 구속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속 기간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형사재판을 받는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일단 집으로 귀가한다. 소년보호제도 속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교육을 한다. 이후 보호처분을 받는다. 시설로 보내지는 소년들은 그곳에서 검정고시, 직업교육 등을 받으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 책을 보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가 그리 허술하거나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들을 위한 각종 필요조치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법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소년재판의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국민 누구나 상관 있는 법임을 알게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우범소년 제도와 통고 제도 등을 이용하면 범죄가 예상되는 소년들을 사전에 신고하고 소년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곧바로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책 곳곳에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물론 소년들을 대하는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 정보로 가득하다.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본문에 소개하듯 자전거 절도부터 성범죄, 폭력, 명예훼손 등 다양하다. 소년들의 일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숱한 범죄들이 쏟아지고, 연결되어 있다. 요즘 일어나는 소년범죄의 특징은 스마트폰으로 몰카를 찍고, 범죄현장을 찍어 SNS로 공유하며 피해소년을 모욕한다는 것이다. SNS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명예훼손과 모욕은 보다 강력하게 적용되는 SNS 명예훼손죄와 SNS 모욕죄를 양산한다. 오늘날 남자소년이든, 여자소년이든 우연치 않게 범죄에 관련되거나 피해 입을 수 있는 경우는 많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알아야 교육할 수 있다. 그리고 알아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진화를 논의해야 할 때
그렇다면, 현재 소년법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심재광 판사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저자는 우선 소년법 적용 나이를 낮추는 것에 동의한다.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스마트 기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소셜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습득 면에서 지나치게 ‘영악’해진 소년들의 사회적 성장을 반영하자면, 형법상 책임능력을 13세 정도로 낮추어 만 13세 이상 소년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입법논의라고 생각한다.”(35p)
또한 현행 소년법과 제도에서 피해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가해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피해소년을 위한 보호처분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다. ‘소년보호’라는 개념 속에 가해소년의 건전한 성장뿐만 아니라 피해소년의 건전한 성장도 목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308p) 이에 따른 저자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① 판사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사건에서 피해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등 회복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면, 법원 조사관 등을 통해 조사하고 회복 절차에 관한 피해소년 측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다.
② 그런 다음 법원이 위탁한 전문 상담기관 또는 치료시설에서 피해소년이 상담 또는 치료 절차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경우에 따라 가해소년 측에서 이러한 회복 절차를 도와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③ 피해소년이 회복 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 결과를 가해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에 참작한다.
1호부터 10호까지 주어지는 보호처분에 대한 부분도 있다. “9호 처분에 관해서는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215p) "현행 소년법에서는 7호 처분에 다른 보호처분을 병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7호 처분의 집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처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272p)
현재 활발히 개정 논의 중인 부분도 소개한다. “그래서 소년법 개정 논의 중 9호 처분의 개정 문제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9호 처분을 1년으로 늘리거나 1년짜리 소년원 송치 처분을 새로이 만드는 등 여러 방안이 연구 중이고, 조만간 개정될 예정이다. 또, 9호 처분에도 소년부 판사가 4호나 5호 보호관찰 처분을 더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곧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276p)
목차
프롤로그 _소년법에 대한 사형선고
1. 왜 가정법원인가요?
2. 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3. 소년을 법정에서 마주하다
-소년들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길래
-절도 관련 범죄
-폭행 협박 관련 범죄
-사기 관련 범죄
-성 관련 범죄
-문서 관련 범죄
-명예 관련 범죄
-교통 관련 범죄
4. 소년법, 뭐가 다른 건가요?
-우범소년
-통고
-처분 전 조치
-소년분류심사원
-전과
5.소년을 위한 재판
-보호처분과 집행감독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2호 처분 및 3호 처분 : 수강명령, 사회봉사
-4호 처분 및 5호 처분 : 보호관찰
-6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7호 처분 : 치료시설 위탁
-8호, 9호, 10호 처분 : 소년원
-그리고 소년재판부
6. 소년법도 치료가 필요하다
-재판절차 이원화의 문제
-피해소년도 보호해야
에필로그_ 흔들리며 피는 꽃
Q&A 소년법을 묻다. 소년법을 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