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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힌 그들을 위한 변론

발행사항
서울: 인물과사상사, 2023
형태사항
236 p: 삽도, 21cm
비통제주제어
청소년문제, 소년범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3142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3142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나는 가해소년의 변호사입니다”
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했는가?

2022년에 방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과 〈더 글로리〉가 큰 인기를 끌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지금의 소년법에 대중이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열기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로, 더 나아가 ‘소년법 폐지’ 주장으로 이어졌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들을 ‘엄벌’에 처하면 소년범죄는 감소할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소년범의 연령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이들이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0퍼센트에 가까우며 소년범죄율은 소폭이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강조한다. 극소수의 사건이 마치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만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를 꼬집으며, 이러한 보도는 사건의 본질을 가린 채 소년범에 대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분노만 유발할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그동안 경악할 만한 소년범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범죄의 잔혹함 정도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 털기에 가까운 보도가 이어짐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기사는 점점 흥미 위주로 변질되어갔으며, 자극적인 기사들의 잇단 보도는 정신적 피로감만 가중시켜 사건을 둘러싼 진지하고도 건설적인 논의를 매번 뒤로 밀려나게 만들었다.
저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범률’이라고 말한다. 2017∼2021년 연간 재범 소년 가운데 절반은 3회 이상 범죄를 저질렀으며,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같은 기간 24.1∼29.5퍼센트에 달했다. 이는 소년범들을 교화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만성적 성인범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다시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이에 저자는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를 통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듣기조차 거부했던 소년범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피해자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이 들 수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소년범들을 변호했던 것도, 우리 사회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는 것도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 사건을 일으킨 소년이 어떤 아이였는지를 알아야 재범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피상적이고 주먹구구식의 대책과 분노에 차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사회의 안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 소년을 범죄자로 만들었는가?
가정과 학교와 사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어린이도 성인도 아닌 경계에 선 소년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소년을 ‘모범생’과 ‘비행청소년’으로 구별 짓고, 모범생의 모습을 한 소년만이 ‘정상’이자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존재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소년들은 ‘비정상’이라 낙인찍은 뒤 마치 처음부터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왔다.
이 책은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라 취급받던 소년들의 이야기다. 가족의 성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가 성폭력의 가해자가 된 소년,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버지를 때린 소년,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따랐다가 범죄자가 된 소년,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에 가게 된 소년….
나이도, 성별도, 범죄 유형도 저마다 다르지만 저자가 만난 소년들은 하나같이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었다. 바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의 공백’이다. 아이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할 가정은 지독한 가난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기에, 아이들은 집을 떠나 거리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가정환경에 처한 소년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년들에게 체념과 순응만을 강요하는 것 또한 옳은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학교 역시 아이들을 품어주기보다 이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다른 아이들을 물들이지는 않을지 염려하며 이들을 외면했다. 그렇게 이 사회에 홀로 내던져진 아이들은 흑심을 품은 어른들과 또래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소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해결되지 않은 가난과 돌봄의 공백이며, 경멸스러워하는 사회의 눈초리이다.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손쉽게 빠지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소년범죄 양상은 성인범죄와 다르다. 그들을 옥죄고 있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빈곤’ 등 수많은 족쇄에서 이들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으므로 우리 사회가 나서서 끊어줘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소년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년간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마주하게 된다. 과연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외면하고 이용한 우리 사회와 어른들은 ‘정상’이며 소년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목차
들어가며 4 프롤로그 7 1장 그 소년을 거리로 내몬 것은 누구일까 실패한 변론 21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6 2장 꿈마저 빼앗긴 청소년 경찰서에 끌려간 이유 33 청소년 뒤에 숨은 어른들 36 법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 41 3장 가난에 몸도 마음도 멍들다 왜 작업 대출 브로커가 되었을까? 47 신용불량자와 개인회생 52 사채의 늪에 빠지다 55 4장 누구를 위한 법인가 성범죄의 통로가 된 채팅 앱 61 15년 만에 드러난 아동성범죄 65 공소시효가 지났다 73 5장 가정 밖에 놓인 청소년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다 83 선택은 어른의 몫, 상처는 아이의 몫 86 6장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다 아버지에게 맞고 자라다 93 돌아갈 곳 없는 아이 97 비행청소년을 만들지 않으려면 100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104 7장 거짓말에서 시작된 범죄 폭증하는 디지털성범죄 109 어느 날 도착한 의미심장한 메시지 112 8장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다 친오빠의 성폭력 119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121 9장 이처럼 화려한 범죄 기록을 본 적이 없다 전과 소년범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131 “엄마에게 소송을 걸고 싶어요” 134 10장 범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다 아이큐 73과 아이큐 70 143 공동정범 146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가해자의 범죄는 사회적 질병 152 11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소년원에 가야 한다면 통고제의 빛과 그림자 161 금세 들통이 날 범죄를 저지른 이유 163 12장 아버지의 믿음이 불러온 변화 텅 빈 집이 싫어서 거리를 떠돌다 173 믿어주는 어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177 13장 아동에게 성적 욕망이 있을까 또래 사이에서 일어난 성폭력 183 학폭위가 소집되다 1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91 14장 엄벌주의가 과연 정답일까 소년범에 대한 오해 199 장난이 불러온 비극 204 15장 소년범은 왜 성인범이 되었을까 소년법의 취지를 되돌아보다 211 사회가 외면하면 소년범은 장발장이 된다 214 상습절도범의 길을 걷다 220 절차적 엄격함에 대하여 227 나가며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