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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Ⅰ): 고위험범죄자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의 협력강화방안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형태사항
p146 :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4132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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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
    0002413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국문요약]

고위험범죄자란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칭한다. 다시 말하자면,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범죄행위의 원인, 동기, 방법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자라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재범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교정기관에서 출소한지 3년 이내에 4명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르고 있으며, 상습범이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70%라는 높은 재범율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고위험 범죄자를 관리해야하는 당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고위험범죄자라는 개념을 논의 할 때 위험성이 높으며,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칭한다는 측면에서 범죄자중 재범가능성이 높고, 위험성이 높다는 2가지 분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고위험범죄자의 재범율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행위자의 미시적 관점(원인, 동기), 거시적인 관점(환경)을 다룸과 동시에 고위험범죄의 재범을 방지하지 못하는 통제.관리기관차원의 원인과 출소전.후 진행되는 경찰단계의 방지, 교정단계의 교화과정, 보호관찰단계의 재범방지 절차과정 또한 상호연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의 재범방지와 교정.교화 시스템이 내재화되기 힘든 범죄자(수용자)가 누구인지 먼저 구분되어야하며, 각 기관의 단계별 재범방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체제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정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재범을 줄일 수 있도록 정보가 가공되고 제공되어야 고위험범죄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고위험범죄자가 누구인지 구분되어야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2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 될 수 있다. 첫째는 갱생가능성이 낮은 범죄자이다. 즉, 범죄의 원인과 동기가 없는 범죄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 유형으로 사이코패스성향(혹은 충동적)의 범죄자가 있다. 두 번째 기준은 특정 범죄의 원인과 동기를 가진 범죄자이다. 이러한 대표적 유형은 쾌락지향적(혹은 증오) 범죄자이다.
이외에도 체제적 정비가 칠요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고위험 범죄자들의 재범관리가 어려웠던 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은 그 범죄 행위, 원인, 동기가 일반적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정사상에 근거한 재범방지체계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
둘째, 교정기관내 수용기간이라는 측면은 범죄자가 검거되어 사법기관의 심판에 의해 형량을 부여받고 교정기관에서 복역을 하는 동안 교화의 시스템이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량을 마친 후 재범가능성에 대한 기간을 교정기간에 산입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고위험범죄자의 재범에 대한 관리를 어렵게 한다.
이는 출소한 다음의 기간으로 이중처벌적 성향을 가지는 사회내 처벌일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며, 사후관리보다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출소후의 원조적 형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범죄자를 관리하기위해 사회범죄문제를 다루는 경찰, 교정, 보호관찰의 각 기관을 연계시킨 특정 모델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원조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인 범죄자의 관리는 단편적인 진행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의 검거로 송치된 범죄자를 법원에 의하여 그 범죄의 형을 정하고, 교정기관 혹은 보호관찰기관에 보내어 일정 기간 동안 격리 혹은 갱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진후 사회에 복귀하는 순차적 시스템을 진행한다.
그러나 전술한바와 같이 고위험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에는 순차적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 이는 양정한 범위내 기간 동안 고위험범죄자에 따른 처우가 교정체계에서 작동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의 형태로 형의 기간을 증가시키는 체계를 가지는데 첫 번째, 고위험범죄자의 경우 시간성은 범죄심리의 결정을 단념시킬 수 없다. 둘째, 교정기관 내의 환경은 통제적 환경으로 통제가 없는 환경하(출소이후)의 고위험범죄자는 재범의 환경이 갖춰지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이에 따라서 시간성을 극복하고 특별권력 관계에 의한 통제 후에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관으로 경찰, 검찰,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등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범죄문제에 대하여 각기 다른 시각과 전문화를 지향함에 따라 고위험범죄자를 각 기관마다 상이한 처우와 관리체계로 다루어 왔다.
반면, 외국의 경우 이미 영국을 기점으로 ‘고위험범죄자 재범위험성관리’라는 차원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형사정책의 프로그램상 재범방지를 위한 특정 범죄군을 대상으로 재범방지에 효과성이 검증된 것에 기인한다. 영국은 교정기관과 보호관찰소를 통합한 전국범죄자관리청(NOMS)를 구축하여 시설내 처우와 시설외 처우를 연계함으로써 일관성을 가진 처우제도인 “범죄자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 즉, 고위험범죄자에 대하여 “다기관에 의한 공공보호협정”(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MAPPA)을 활용 경찰,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등이 협력하여 고위험범죄자에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의 대상은 성범죄자와 폭력범죄자가 대상이 되며, 위험성의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단계별 개입되는 기관의 정도도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MAPPA는 보호관찰지역마다 설치되어있고, 출소예정자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험성을 관리한다. 또한 위험성평가정도에 따라 주택, 보건위생, 교육, 취업 등 고위험범죄의 재범가능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토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고위험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설내 처우의 교정과 더불어 출소한 고위험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의 동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찰, 교정, 보호관찰 기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목적인 고위험범죄자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의 협력강화 방안의 도출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을 연구함에 있어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로 사회변동에 따른 범죄원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사회변동에 따른 재범율의 증가에 따라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고위험범죄군의 재범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는 미시적 관점과 사회가 가지는 거시적 관점에서 범죄문제를 설명하고 다루어야 하나 사회가 복잡다단해 짐에 따라 고전적 범죄학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극악한 범죄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만기출소자에 대한 관리가 고차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히 침해받고 있는 실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자 재범유발요인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찰단계, 교정단계, 보호관찰단계 등 각 기관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체계로는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은 경제의 위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국제화 사회로의 가속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더욱더 복잡다단한 범죄 유발 환경을 가져올 것이며,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 될 것이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구성원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의 감소측면에서 범죄자의 관리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의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출소한 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회내 이중적 처벌이라는 시각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서 각 기관은 강제적 관리의 시각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출소자의 원조적 시각으로 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위험범죄자에 속하는 살인, 방화, 강도, 유괴범,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측면에서 원조적 관리가 필요하다.
경찰단계의 고위험범죄자의 재범관리는 위험관리의 탐색, 교정단계의 고위험범죄자의 재범관리는 치료감호를 비롯한 통제 기간(수감기간)내 교화의 집중, 보호관찰기관의 고위험범죄자 재범관리는 위험성의 주기적 관리로 집중적 선택을 전문화 하였으나 범죄문제를 다루는 경찰, 교정, 보호관찰의 각 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만 발전되어왔다. 각 순차적 단계로 각 기관별 단절성이 심화되어 있어 재범율이 범죄문제를 다루는 경찰, 교정, 보호관찰 등, 각 기관의 정책에 중요 정책요소로 고려되지 못하였다. 경찰은 범죄의 예방과 저지를, 교정기관은 수용자의 교화와 복귀를, 보호관찰기관은 보호대상 관리를 담당하면서 각기 다른 형태로 자신만의 전문화를 추구하였으며, 현대의 행정의 과학화, 기술화, 체계화에 따라 고위험범죄자를 다루고 관리하는 각자의 전문성을 갖춘 것은 사실이나 협력이 없는 각 기관의 전문성 발달은 각 기관의 단절성을 극대화 하고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화된 각 기관의 제도를 융합시켜 통합적 원조관리체제로 변화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출소자의 사회복귀는 단일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기관과 갱생관련 기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다.
고위험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 교정, 보호관찰기관의 상호협력체제에 관한 연구로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에 대한 체제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NOMS)와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MAPPA)을 중점으로 제도의 고찰과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각 기관별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의 저해 요인을 탐색하고 방지하기위한 각 기관의 부서를 연계시킴으로써 고위험범죄자의 재범요인을 특정화하고 연구를 통해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체제의 형성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차후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의 협력 시스템 확립에 필요한 프로세서를 구축하는데 제안의 목적이 있음에 따라 본 제안서의 범위는 수의계약기간 이내에 국내외 문헌적 연구를 포함하여 경찰, 교정, 보호관찰기관을 대상으로 고위험범죄자의 재범방지와 관련있는 조직구도, 관련부서, 관련전문가의 특정범주화(category)를 추진, 관련 법률과 상호관계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고위험범죄자의 재범방지 방해요인을 탐색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나라인 영국을 기점으로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NOMS),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MAPPA) 현장방문을 실시, 메일링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고위험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증적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계로 밝힌다.
본 연구의 특징은 실질적으로 고위험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인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NOMS),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MAPPA)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관을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협력방안을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현행 고위험범죄자의 관리협력체계상 재범방지 방해요인과 전문화 요인을 범주화함으로써 해당 요인을 특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협력체계 또한 다룸으로써 고위험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복귀 메커니즘을 설정, 이러한 메커니즘의 발현에 대한 형성요인(행태상 차이요인)과 억제요인(행태상 변동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실질적인 각 기관간 협력방안을 투영시키는 것과 앞서 서술한 특정화된 분석기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다른 특징과 장점을 갖는다.
목차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체계 및 방법 1. 연구체계 2. 연구방법 제2장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MAPPA) 제1절 도입배경 및 개관 1. 도입배경 2. 개관 제2절 MAPPA운영체계 1. 근거법률 2. MAPPA의 구성 3. MAPPA운영절차(Process) 4. MAPPA회의 제3절 MAPPA운영의 성과 1. MAPPA관리 범죄자의 변화 추이 2. MAPPA관리 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 3. MAPPA관리 범죄자의 재범현황 제3장 우리나라의 고위험범죄 현황 제1절 성범죄 및 폭력성범죄의 현황 1. 폭력범죄 증가에 대한 관심의 증가 2. 폭력범죄 발생추이 3. 폭력범죄자 재범 추이 제2절 성폭력 및 폭력성 범죄 통제현황 1. 폭력범죄자 관리현황 2. 성범죄 통제 현황 제4장 효율적 고위험 범죄자 관리방안 제1절 고위험 범죄자 관리의 문제점 1. 교정행정 2. 보호관찰 및 소년보호 행정 3. 경찰 4. 기관간 연계 및 공조체제의 미흡 제2절 고위험 범죄자관리 모델 구축방안 1. 협력 법안(Legislation to cooperate)의 마련 2. 다기관협의체 운영지침의 마련 3.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활성화 4.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성범죄자의 정보 공유 5. 다기관 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 강화 6. 모든 다기관 협의체 관련 기관간의 업무협약 체결 7. 참여기관의 성과 목표 결정 8. 의사소통 및 미디어 전략(Communications and Media strategy)의 수립 9. 참여기관의 범죄자 관리 역량강화 10. 다기관 협력을 위한 실무 간사(MAPPA Coordinators)의 확보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