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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003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400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국문요약]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의 기존대책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다양한 처방과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주장되어온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을 법제화가 현행 법체계에서 왜 필요한지, 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과연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하는지,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수행한 이 연구는 위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답을 주고 있다.
첫째, 훈방의 모델인 다이버전은 본질은 낙인의 방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범죄의 형사사건 처리에서 가장 일선에 있는 경찰훈방은 현행 훈방체계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경찰훈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행 검찰 주도의 훈방체계는 다이버전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경찰훈방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개념을 정립해야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학교폭력대책법)학교폭력 개념을 그대로 경찰훈방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 개념은 형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의 취지를 살리자면 ‘학생이 저지른 범죄’, 곧 ‘학생범죄’로 해야 한다.
셋째,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약칭하여)에 마련함이 옳다고 본다. 학교폭력대책법은 교육행정적 성격의 법이므로, 여기에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범죄와 소년범죄는 대부분 중복되므로 소년법에 신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소년법에는 이미 검찰훈방이 있고, 또한 그 대상이 아니라 경찰훈방에 방점을 둘 정책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직법에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을 신설한다면 소년법에서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송치의무를 경찰의 재량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의 범죄수사 개시 및 진행의무와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이 모순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이 검찰의 수사나 수사지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검찰훈방은 물론 경찰훈방도 적법절차와 탄핵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후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넘고 훈방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범죄자가 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피해자와 화해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찰훈방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이 과정에 학교폭력대책법이 규정한 자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한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의 기존대책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다양한 처방과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주장되어온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을 법제화가 현행 법체계에서 왜 필요한지, 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과연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하는지,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수행한 이 연구는 위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답을 주고 있다.
첫째, 훈방의 모델인 다이버전은 본질은 낙인의 방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범죄의 형사사건 처리에서 가장 일선에 있는 경찰훈방은 현행 훈방체계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경찰훈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행 검찰 주도의 훈방체계는 다이버전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경찰훈방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개념을 정립해야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학교폭력대책법)학교폭력 개념을 그대로 경찰훈방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 개념은 형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의 취지를 살리자면 ‘학생이 저지른 범죄’, 곧 ‘학생범죄’로 해야 한다.
셋째,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약칭하여)에 마련함이 옳다고 본다. 학교폭력대책법은 교육행정적 성격의 법이므로, 여기에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범죄와 소년범죄는 대부분 중복되므로 소년법에 신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소년법에는 이미 검찰훈방이 있고, 또한 그 대상이 아니라 경찰훈방에 방점을 둘 정책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직법에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을 신설한다면 소년법에서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송치의무를 경찰의 재량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의 범죄수사 개시 및 진행의무와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이 모순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이 검찰의 수사나 수사지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검찰훈방은 물론 경찰훈방도 적법절차와 탄핵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후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넘고 훈방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범죄자가 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피해자와 화해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찰훈방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이 과정에 학교폭력대책법이 규정한 자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한다.
목차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필요성 11
제1절 현행 훈방체계와 그 문제점 13
1. 낙인이론과 다이버전 및 훈방 13
2. 현행 훈방체계 16
3. 현행 훈방체계의 문제점 30
제2절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필요성과 한계 32
1.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필요성 32
2.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한계 32
제2장 경찰훈방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개념의 정립 35
제1절 학교폭력대책법의 학교폭력 37
1. 학교폭력대책법의 학교폭력의 개념 37
2. 학교폭력의 유형 38
3. 학교폭력대책법의 학교폭력 개념의 분석 42
제2절 경찰훈방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정립 45
1. 학교폭력대책법의 학교폭력과 경찰훈방실무의 대상사건의 비교 45
2. 경찰훈방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개념의 정립 46
제3장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조건 및 절차의 마련 49
제1절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의 마련 51
1. 학교폭력대책법의 규범적 성격 51
2.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의 마련 54
제2절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조건과 절차의 마련 59
1.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의 조건의 마련: 경직법 제8조의1 제2항 59
2.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의 절차의 마련: 경직법 제8조의1 제3항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