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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015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401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제1부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모델 도입의 필요성
제1장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
- 성폭력범죄는 형사사법기관에 잘 보고되지 않으며, 신고된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기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신고’와 ‘기소’가 궁극적으로 성폭력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향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방향은 신고를 늘리고 성폭력 사건을 조사, 기소하는 방법을 발전시킴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형사사법적 대응력을 혁신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SART (Sexual Assault Response Team) 혹은 SARC(Sexal Assault Resource Center) 시스템과 SAFE(Sexaul Assault Forensic Examiner), SANE(Sexaul Assault Nurse Examiner)의 활용 등이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 증거수집과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피해자들의 법적·의료적 요구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성폭력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은 부족한 상황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사와 증거분석(Investigation and Forensic)」 단계에서 의료보건 및 성폭력 피해자지원체계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새로운 통합적 대응전략을 이론적ㆍ실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행 형사사법체계와의 연결망 속에서 ‘성폭력위기지원서비스(rape crisis support service)’와 ‘성폭력법의간호사(sexual assault nurse examiners: SANE)’ 제도를 효과적으로 조합시킬 수 있는 대응모델을 개발하고, 둘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매뉴얼과 보고서 양식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관련기관 현황조사, 응급실 간호사 및 간호대학교 재학생대상 설문조사, 자문회의 및 연구진 세미나 등이다.
제2장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현황과 과제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2012년 11월 현재 300여개로 중앙기구, 상담소형, 보호시설형, 원스톱지원형, hot-line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다양한 성폭력관련 인프라 중에서 법의학적 증거수집 및 의료지원이 가능한 시설은 ‘원스톱지원형’ 시설(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여성ㆍ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로 병원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보건 및 피해자지원체계간의 통합적 대응전략이 가능하나, 31개에 불과하여 제한적이다.
- 전국적으로 A(상담소형)만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1개로 전체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8%이고, C(성폭력전담의료기관)만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77개로 33.5%이다. B(원스톱지원형) 시설만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A형과 C형이 함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89개, 38.7%로 가장 많다. B형과 C형이 함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4개 지역으로 1.7%를 차지한다. A형, B형, C형 시설이 모두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24개 지역으로 10.5%이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성폭력 관련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25개 지역으로 10.8%에 이른다. 이 중에서 B형 시설이 있는 지역이나 C형 시설과 A형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있는 지역의 경우는(A+C형, B+C형, A+B+C형) 1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50.9%이며, 이들 지역은 성폭력범죄 증거수집과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의학적 대응모델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여성ㆍ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성폭력대응팀(Sexual Assault Response Team, SART)과 가장 유사한 서비스지원체계라 할 수 있다. 병원기반(hospital-based)의 원스톱(one-stop)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찰ㆍ의료전문가(의사 및 간호사)ㆍ상담사ㆍ심리치료전문가 등이 함께 지원하는 통합적 서비스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의학적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다만 간호사가 근무하기는 하나 법의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학적 검사는 여전히 위탁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수행한다.
□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매뉴얼
-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법의학적 검사나 증거체취와 관련된 상세한 매뉴얼이나 보고서양식을 다룬 연구들이 많지 않으며,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의 중앙부처가 개발한 지침 역시 서구의 관련 지침과 비교할 때 최소한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 대표적인 대응매뉴얼로는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업무 매뉴얼], 여성ㆍ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의 [여성ㆍ아동성폭력 피해자 의료 및 심리지원 매뉴얼], 대구해바라기아동센터의 [Forensic Pocketbook of Evaluation of Sexually Abused Child]가 있다.
-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증거 수집을 원활하게 하고 피해자의 진료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폭력응급키트’를 개발하고 2002년부터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였다.
□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과제
- 국내 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의 문제점은 증거수집 및 의료지원 통합지원시스템의 부족, 성폭력피해자 진료 및 법의학적 검사에 대한 의사의 인식 부족, 성폭력피해자 법의학적 검사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부족, 성폭력 피해자 진료시 보호문제,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매뉴얼의 문제점 등이다.
- 국내 성폭력에 대한 대응 개선방안은 법의간호사제도의 도입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의료세팅에서의 성폭력 위기개입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SANE과 같은 성폭력 관련 특별훈련을 받은 전문 의료인력을 육성,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폭력 피해사정 및 증거확보를 위한 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현장에서 성폭력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법의학적 검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의학적 검사 매뉴얼과 보고서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2부 외국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제3장 성폭력대응팀(SART) 운영현황
□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역사
-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이루어진 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와 반(反)성폭력운동(anti-rape movement)은 그 출발점과 맥락을 함께 한다. 이 시기 오늘날 ‘성폭력위기센터(rape crisis center)’로 널리 알려진 자조 프로그램(self-help program)이 시작되었으며, 이와 함께 Boston과 Minneapolis에서는 병원기반(hospital-based) 성폭력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법의간호사(SANE) 제도의 시조라 할 수 있다.
- 성폭력위기센터와 초기 병원기반 피해자서비스는 피해자들이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정서적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 혹은 ‘2차 폭력(the second assault)’을 경험하기도 했다. 1970년대 중반 간호사, 의사, 상담사들은 응급실에서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성폭력간호검사원(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SANE)과 성폭력 대응팀(Sexual Assault Response Team, SART)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 성폭력대응팀(SART)의 운영방법
- SART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전문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다학제간 팀”이다. SART는 대부분 성폭력검사간호사(SANE)이나 성폭력법의검사원(SAFE), 강간 위기개입 법률조력인(advocate), 경찰, 검사, 범죄분석전문가로 구성되며,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건의 특성에 따라 참여가 필요한 구성원들이 팀을 이루게 된다.
- SART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자 치료’와 ‘법의학적 조사과정’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SART 운영의 ‘5C 원칙’- 온정적 태도(compassionate), 피해자 중심성(victim centered), 역할 조정(coordinated), 협력적 방식(collaborative), 유능한 업무능력(competent)을 말한다
- SART의 역할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친구나 가족에 대한 초기 지원, 정보제공, 상담, 위기개입’, ‘의학적 진단과 외상 치료’, ‘피해자 사후관리 혹은 연계’, ‘법의학적 증거의 수집과 해석’, ‘범죄 수사’, ‘가해자 기소’, ‘SART 운영절차 및 정책 개발’, ‘SART 팀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 ‘SART 운영 평가’, ‘지역사회 교육’이다.
- SART의 운영모델은 ‘단일 진술 모델(single-interview model)’과 ‘복수 진술 모델(multiple-interview model)’, 혹은 ‘성폭력대응팀 모델(Sexual Assault Response Team Model)’과 ‘성폭력자원팀 모델(Sexual Resource Team Model)’로 구분된다
- SANE-SART 프로그램은 경찰과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 신고율 및 기소율 향상, 법의학적 검사시간의 단축, 효과적인 법의학적 증거수집, 체계화된 문서작성, 법정증언과 유죄판결율의 향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4장 성폭력법의간호사(SANE)제도 운영현황
□ 법의간호학과 법의간호사제도
- 법의간호학(forensic nursing)과 법의간호사(forensic nurse examiner, FNE)개념은 1970년대 Lynch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1992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된 이후 법의간호검사원(Forensic Nurse Examiner, FNE) 프로그램이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 법의간호사란 법률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임상간호와 법과학과 법의학을 바탕으로 한 법의간호학을 전공한 자로서, 외상, 사망, 폭력, 재해, 범죄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의학적 검사를 수행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추구하도록 돕는 전문 간호사를 말한다. 법의간호사의 주요 활동 분야는 가정폭력 및 대인폭력 분야, 성폭력 분야, 노인학대 분야, 사망사건 조사, 참사(Mass Disasters) 분야이다.
□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프로그램
- SANE(Sexual Assault Nurse Examiner)은 SART의 핵심적 구성원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의학적 조사에 대한 고등교육과 임상훈련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를 말한다. SANE 프로그램의 목표와 역할은 성폭력피해자를 추가적인 위험과 상해로부터 보호,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전문적인 법의학적 증거수집, 문서작성, 증거보존, 성폭력으로 인한 성병 진단과 예방, 임신 위험의 진단과 예방, 상해의 진단, 문서화, 치료, 적절한 즉각적인 진료, 사후적인 진료, 사후 상담의 제공, 수사기관의 범죄증거수집 능력향상 및 기소율 향상이다.
- 현재 미국에서 성폭력법의간호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업무 프로토콜(protocol)은 1) 동의, 2) 법정제출증거, 3) 약물 및 알코올 검사, 4) 성기 외 상처의 평가, 5) 증거수집 시기, 6) 증거수집을 위한 검사장소, 7) HIV, 8) 통역사, 9) 성인장애인 및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보고, 10) 임신위험평가와 긴급예방조치, 11) 10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의, 12) 자살위험성 평가, 13) 무의식상태의 피해자, 14) 사망조사, 15) PTSD 개입과 치료, 16) 법정증언, 17) 쌍방향 문화적 간호로 구성된다.
□ 법의간호학과 성폭력법의간호사 교육과정과 자격증제도
- 미국에서의 법의간호학 교육은 주로 대학 학부과정(4개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11개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1개 대학), 자격프로그램(Certificate Program) 과정(6개 대학), 평생 교육과정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건강센터들이 법의간호학 교육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자격프로그램 과정은 교육을 받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각각의 대학 자체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격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가협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실제 자격을 얻게 된다. 대부분의 자격증은 전문가 협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자격프로그램 과정은 6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 국제법의간호사협회(IAFN)는 2001년부터 오프라인 현장연수와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법의간호 학위수여 프로그램(Forensic Nursing Degree Programs)과 법의간호 자격증 프로그램(Forensic Nursing Certificate Programs)을 제공한다.
제5장 외국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매뉴얼
□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의 구성요소
- 성폭력 법의학적 검사의 목표는 첫째, 피해자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둘째, 진범을 찾아 기소할 수 있는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의 주요 구성요소는 1) 법의학적 증거(DNA 증거, 조명, 비생식기 상처, 항문생식기 외상, 혈액 증거, 소변, 파편(debris) 수집), 2) 증거의 연속성(chain of evidence) 문제, 3) 문서기록, 4) 법의학적 검사 이외의 구성요소(성병과 임신 예방, 위기개입과 상담)이다.
-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법의학적 증거수집은 수사와 기소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피해자 검사가 완료된 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자 검사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따른다. 피의자의 병력, 신체적 특성과 상처, 폭행 이력 등도 검사한다. 용의자의 신체검사는 싸움의 흔적 또는 폭력이나 강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사진촬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항문생식기 검사에는 마찰, 음경 표면에 건조된 물질, 음경의 상처, 성병검사 등이 포함된다.
□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국가 프로토콜(SAFEta)
- 2004년 9월 미 법무부에서는 ‘성인 및 청소년 피해자용 법의학적 검사 국가 프로토콜(National Protocol for Sexual Assault Medical Forensic Examination: Adult/Adolescent)’을 개발 보급하였다.
- 프로토콜은 1) 프로토콜의 목적 , 2) 주요 원칙(통합성, 피해자 중심 서비스, 정보제공을 통한 동의 확보, 비밀준수, 경찰신고), 3) 운용상의 문제(성폭력법의검사원, 성폭력법의간호사, 시설, 장비와 비품, 성폭력 증거수집 키트, 증거수집 시간, 증거의 통합성), 4) 법의학적 검사절차(최초 접촉, 피해자 분류 및 접수, 의료전문가의 문서화, 법의학적 내력, 사진촬영, 법의학적 검사 및 증거수집 절차, 약물을 사용한 성폭력, 성병(STI)진단과 치료, 임신 위험 진단과 조치, 퇴원과 사후관리, 검사관의 법정 증언)로 구성되었다.
제3부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
제6장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도입을 통한 법의학적 대응체계 개선방안
□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일반인들은 물론 간호사에게 조차 법의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국에 반해 우리나라의 법의간호학 교육은 역사가 매우 짧아 교육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 법의간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2003년 개설된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의 법의간호학과가 유일하다. 또한 2012년에는 경북 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주체로 처음으로 법의 간호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 6개월 이상 응급실에 근무한 간호사 124명의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인지정도와 수행정도를 알아보고,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인지정도와 수행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법의간호사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전혀 몰랐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44.4%나 되었고,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1.6%에 불과했다. 둘째,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인지정도를 크게 증거보존, 기록, 인식, 연락, 간호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기록이 3.57점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자들이 답하였고 간호활동 3.50점, 인식 3.36점, 증거보존 3.34점, 연락 3.10점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수행정도를 크게 증거보존, 기록, 인식, 연락, 간호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기록이 2.91점으로 가장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활동이 2.76점, 인식 2.34점, 연락 2.13점 순이었다. 법의간호학의 인지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법의간호학 인지정도와 수행정도의 관계에서 순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보아 교육을 통한 인지정도를 높인다면 수행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즉 응급실 간호사에게 법의간호학적인 역할에 대한 인지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응급실 간호사가 정확한 증거보존을 할 수 있도록 법의간호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업무가 과중한 간호사들이 환자 간호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응급실 내 법의간호사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현재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전국 간호대학 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법의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와 법의간호학 교육요구도를 조사해본 결과 첫째, 90% 이상의 학생이 법의간호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법의간호학 교육요구도에 따른 법의간호사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의간호학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른 법의간호사 역할 인식정도의 차이는 p=0.43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성폭력법의간호사(SANE)제도 도입방안
- 성폭력법의간호사 단계별 배치방안은 1) 1단계: ‘성폭력 의료인프라 유형 Ⅰ’에 해당하는 즉 여성ㆍ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법의간호학 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배치, 2) 2단계: ‘성폭력 의료인프라 유형 Ⅱ’인 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 성폭력법의간호사를 배치, 3) 3단계: ‘성폭력 의료인프라 유형 Ⅲ’ 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까지 성폭력법의간호사를 배치이다.
- 성폭력법의간호사 교육 및 자격증제도 도입 방안은 1) 1단계: ‘여성ㆍ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에 법의간호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재 여성ㆍ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2) 2단계: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법의간호학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고 간호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3) 3단계: 보건복지부, 대한간호사협회와 협약을 통해 법의간호사학 자격증제도 도입 추진 혹은 국제법의간호사연합(IAFN)의 성폭력간호검사원 자격증(SANE-A) 국내도입 협의이다.
제7장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매뉴얼 개발
□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의 절차와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및 증거수집 매뉴얼에 대한 검토와 국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성인 및 청소년 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와 ‘아동 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절차와 내용을 개발하였다.
- 성인 및 청소년 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의 구체적 절차는 1) 법의학적 면담(동의서 작성, 피해자 면담, 면담방법), 2) 신체검사 및 증거확보(외표검사, 외음부-항문 검사, 사진촬영, 성병과 임신, 문서화, 정서적지지, 치료적 조치, 남성, 지적장애인, 노인 등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3) 법정 증언(법적 절차, 전문가 증언)으로 구성하였다.
- 아동 피해자용 법의학적 검사의 구체적 절차는 1) 법의학적 면담(보호자 면담, 아동면담), 2) 외음부 및 항문 검사(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검사자세), 3) 성병과 임신, 4) 아동보호 연계로 구성하였다.
□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보고서
-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보고서는 [성폭력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보고서]와 [성폭력피의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보고서]로 나누어 개발, 제시하였다.
□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보고서 지침
- 개발된 [법의학적 검사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 [성폭력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 보고서 지침]은 A. 일반정보, B. 보고 및 승인, C. 피해자 동의서 작성, D. 피해자 병력(과거력), E. 폭행 내력, G. 피해자에 의해 기술된 행위특성(질 삽입, 하문 삽입, 성기 구강성교, 항문 구강성교, 성기 외 성적 행위, 그 외 다른 행위, 사정여부, 피임기구, 윤활제 사용 여부), H. 일반 신체검사(수집과 증거보존. 결과 기록), I. 머리, 목, 구강 검사, J. 성기 검사 - 여성, K. 성기 검사 ? 남성, L. 수집된 증거를 기록하고, 경찰을 경유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 M. 약물 샘플, N. 참고 예제, O. 기록사진 문서화 방법, P. 사용된 검사 방법 기록, Q. 검사결과 기록, R. 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기록, S. 검사결과 요약, T. 관련직원 이름 기록, U. 증거 배포목록 작성, V. 증거를 가져간 경찰관 서명으로 구성된다.
- [성폭력피의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 보고서 지침]은 A. 일반정보, B. 보고 및 승인, C. 피의자 의료 병력, D. 최근 위생관련 행위정보, E. 일반신체검사, F. 머리, 목, 및 구강 검사, G. 성기 검사, H. 수집된 증거를 기록하고, 경찰을 경유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 I. 약물 샘플, J. 참고 예제, K. 기록사진 문서화 방법, L. 사용된 검사 방법 기록, M. 검사 결과 기록, N. 검사결과 요약, O. 관련 직원 이름 기록, P. 증거 배포목적 작성, Q. 증거를 가져간 경찰관 서명으로 구성된다.
제1장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
- 성폭력범죄는 형사사법기관에 잘 보고되지 않으며, 신고된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기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신고’와 ‘기소’가 궁극적으로 성폭력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향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방향은 신고를 늘리고 성폭력 사건을 조사, 기소하는 방법을 발전시킴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형사사법적 대응력을 혁신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SART (Sexual Assault Response Team) 혹은 SARC(Sexal Assault Resource Center) 시스템과 SAFE(Sexaul Assault Forensic Examiner), SANE(Sexaul Assault Nurse Examiner)의 활용 등이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 증거수집과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피해자들의 법적·의료적 요구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성폭력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은 부족한 상황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사와 증거분석(Investigation and Forensic)」 단계에서 의료보건 및 성폭력 피해자지원체계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새로운 통합적 대응전략을 이론적ㆍ실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행 형사사법체계와의 연결망 속에서 ‘성폭력위기지원서비스(rape crisis support service)’와 ‘성폭력법의간호사(sexual assault nurse examiners: SANE)’ 제도를 효과적으로 조합시킬 수 있는 대응모델을 개발하고, 둘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매뉴얼과 보고서 양식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관련기관 현황조사, 응급실 간호사 및 간호대학교 재학생대상 설문조사, 자문회의 및 연구진 세미나 등이다.
제2장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현황과 과제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2012년 11월 현재 300여개로 중앙기구, 상담소형, 보호시설형, 원스톱지원형, hot-line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다양한 성폭력관련 인프라 중에서 법의학적 증거수집 및 의료지원이 가능한 시설은 ‘원스톱지원형’ 시설(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여성ㆍ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로 병원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보건 및 피해자지원체계간의 통합적 대응전략이 가능하나, 31개에 불과하여 제한적이다.
- 전국적으로 A(상담소형)만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1개로 전체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8%이고, C(성폭력전담의료기관)만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77개로 33.5%이다. B(원스톱지원형) 시설만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A형과 C형이 함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89개, 38.7%로 가장 많다. B형과 C형이 함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4개 지역으로 1.7%를 차지한다. A형, B형, C형 시설이 모두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24개 지역으로 10.5%이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성폭력 관련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25개 지역으로 10.8%에 이른다. 이 중에서 B형 시설이 있는 지역이나 C형 시설과 A형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있는 지역의 경우는(A+C형, B+C형, A+B+C형) 1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50.9%이며, 이들 지역은 성폭력범죄 증거수집과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의학적 대응모델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여성ㆍ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성폭력대응팀(Sexual Assault Response Team, SART)과 가장 유사한 서비스지원체계라 할 수 있다. 병원기반(hospital-based)의 원스톱(one-stop)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찰ㆍ의료전문가(의사 및 간호사)ㆍ상담사ㆍ심리치료전문가 등이 함께 지원하는 통합적 서비스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의학적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다만 간호사가 근무하기는 하나 법의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학적 검사는 여전히 위탁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수행한다.
□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매뉴얼
-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법의학적 검사나 증거체취와 관련된 상세한 매뉴얼이나 보고서양식을 다룬 연구들이 많지 않으며,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의 중앙부처가 개발한 지침 역시 서구의 관련 지침과 비교할 때 최소한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 대표적인 대응매뉴얼로는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업무 매뉴얼], 여성ㆍ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의 [여성ㆍ아동성폭력 피해자 의료 및 심리지원 매뉴얼], 대구해바라기아동센터의 [Forensic Pocketbook of Evaluation of Sexually Abused Child]가 있다.
-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증거 수집을 원활하게 하고 피해자의 진료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폭력응급키트’를 개발하고 2002년부터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였다.
□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과제
- 국내 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의 문제점은 증거수집 및 의료지원 통합지원시스템의 부족, 성폭력피해자 진료 및 법의학적 검사에 대한 의사의 인식 부족, 성폭력피해자 법의학적 검사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부족, 성폭력 피해자 진료시 보호문제,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매뉴얼의 문제점 등이다.
- 국내 성폭력에 대한 대응 개선방안은 법의간호사제도의 도입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의료세팅에서의 성폭력 위기개입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SANE과 같은 성폭력 관련 특별훈련을 받은 전문 의료인력을 육성,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폭력 피해사정 및 증거확보를 위한 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현장에서 성폭력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법의학적 검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의학적 검사 매뉴얼과 보고서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2부 외국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제3장 성폭력대응팀(SART) 운영현황
□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역사
-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이루어진 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와 반(反)성폭력운동(anti-rape movement)은 그 출발점과 맥락을 함께 한다. 이 시기 오늘날 ‘성폭력위기센터(rape crisis center)’로 널리 알려진 자조 프로그램(self-help program)이 시작되었으며, 이와 함께 Boston과 Minneapolis에서는 병원기반(hospital-based) 성폭력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법의간호사(SANE) 제도의 시조라 할 수 있다.
- 성폭력위기센터와 초기 병원기반 피해자서비스는 피해자들이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정서적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 혹은 ‘2차 폭력(the second assault)’을 경험하기도 했다. 1970년대 중반 간호사, 의사, 상담사들은 응급실에서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성폭력간호검사원(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SANE)과 성폭력 대응팀(Sexual Assault Response Team, SART)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 성폭력대응팀(SART)의 운영방법
- SART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전문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다학제간 팀”이다. SART는 대부분 성폭력검사간호사(SANE)이나 성폭력법의검사원(SAFE), 강간 위기개입 법률조력인(advocate), 경찰, 검사, 범죄분석전문가로 구성되며,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건의 특성에 따라 참여가 필요한 구성원들이 팀을 이루게 된다.
- SART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자 치료’와 ‘법의학적 조사과정’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SART 운영의 ‘5C 원칙’- 온정적 태도(compassionate), 피해자 중심성(victim centered), 역할 조정(coordinated), 협력적 방식(collaborative), 유능한 업무능력(competent)을 말한다
- SART의 역할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친구나 가족에 대한 초기 지원, 정보제공, 상담, 위기개입’, ‘의학적 진단과 외상 치료’, ‘피해자 사후관리 혹은 연계’, ‘법의학적 증거의 수집과 해석’, ‘범죄 수사’, ‘가해자 기소’, ‘SART 운영절차 및 정책 개발’, ‘SART 팀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 ‘SART 운영 평가’, ‘지역사회 교육’이다.
- SART의 운영모델은 ‘단일 진술 모델(single-interview model)’과 ‘복수 진술 모델(multiple-interview model)’, 혹은 ‘성폭력대응팀 모델(Sexual Assault Response Team Model)’과 ‘성폭력자원팀 모델(Sexual Resource Team Model)’로 구분된다
- SANE-SART 프로그램은 경찰과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 신고율 및 기소율 향상, 법의학적 검사시간의 단축, 효과적인 법의학적 증거수집, 체계화된 문서작성, 법정증언과 유죄판결율의 향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4장 성폭력법의간호사(SANE)제도 운영현황
□ 법의간호학과 법의간호사제도
- 법의간호학(forensic nursing)과 법의간호사(forensic nurse examiner, FNE)개념은 1970년대 Lynch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1992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된 이후 법의간호검사원(Forensic Nurse Examiner, FNE) 프로그램이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 법의간호사란 법률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임상간호와 법과학과 법의학을 바탕으로 한 법의간호학을 전공한 자로서, 외상, 사망, 폭력, 재해, 범죄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의학적 검사를 수행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추구하도록 돕는 전문 간호사를 말한다. 법의간호사의 주요 활동 분야는 가정폭력 및 대인폭력 분야, 성폭력 분야, 노인학대 분야, 사망사건 조사, 참사(Mass Disasters) 분야이다.
□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프로그램
- SANE(Sexual Assault Nurse Examiner)은 SART의 핵심적 구성원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의학적 조사에 대한 고등교육과 임상훈련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를 말한다. SANE 프로그램의 목표와 역할은 성폭력피해자를 추가적인 위험과 상해로부터 보호,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전문적인 법의학적 증거수집, 문서작성, 증거보존, 성폭력으로 인한 성병 진단과 예방, 임신 위험의 진단과 예방, 상해의 진단, 문서화, 치료, 적절한 즉각적인 진료, 사후적인 진료, 사후 상담의 제공, 수사기관의 범죄증거수집 능력향상 및 기소율 향상이다.
- 현재 미국에서 성폭력법의간호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업무 프로토콜(protocol)은 1) 동의, 2) 법정제출증거, 3) 약물 및 알코올 검사, 4) 성기 외 상처의 평가, 5) 증거수집 시기, 6) 증거수집을 위한 검사장소, 7) HIV, 8) 통역사, 9) 성인장애인 및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보고, 10) 임신위험평가와 긴급예방조치, 11) 10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의, 12) 자살위험성 평가, 13) 무의식상태의 피해자, 14) 사망조사, 15) PTSD 개입과 치료, 16) 법정증언, 17) 쌍방향 문화적 간호로 구성된다.
□ 법의간호학과 성폭력법의간호사 교육과정과 자격증제도
- 미국에서의 법의간호학 교육은 주로 대학 학부과정(4개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11개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1개 대학), 자격프로그램(Certificate Program) 과정(6개 대학), 평생 교육과정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건강센터들이 법의간호학 교육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자격프로그램 과정은 교육을 받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각각의 대학 자체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격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가협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실제 자격을 얻게 된다. 대부분의 자격증은 전문가 협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자격프로그램 과정은 6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 국제법의간호사협회(IAFN)는 2001년부터 오프라인 현장연수와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법의간호 학위수여 프로그램(Forensic Nursing Degree Programs)과 법의간호 자격증 프로그램(Forensic Nursing Certificate Programs)을 제공한다.
제5장 외국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매뉴얼
□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의 구성요소
- 성폭력 법의학적 검사의 목표는 첫째, 피해자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둘째, 진범을 찾아 기소할 수 있는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의 주요 구성요소는 1) 법의학적 증거(DNA 증거, 조명, 비생식기 상처, 항문생식기 외상, 혈액 증거, 소변, 파편(debris) 수집), 2) 증거의 연속성(chain of evidence) 문제, 3) 문서기록, 4) 법의학적 검사 이외의 구성요소(성병과 임신 예방, 위기개입과 상담)이다.
-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법의학적 증거수집은 수사와 기소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피해자 검사가 완료된 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자 검사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따른다. 피의자의 병력, 신체적 특성과 상처, 폭행 이력 등도 검사한다. 용의자의 신체검사는 싸움의 흔적 또는 폭력이나 강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사진촬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항문생식기 검사에는 마찰, 음경 표면에 건조된 물질, 음경의 상처, 성병검사 등이 포함된다.
□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국가 프로토콜(SAFEta)
- 2004년 9월 미 법무부에서는 ‘성인 및 청소년 피해자용 법의학적 검사 국가 프로토콜(National Protocol for Sexual Assault Medical Forensic Examination: Adult/Adolescent)’을 개발 보급하였다.
- 프로토콜은 1) 프로토콜의 목적 , 2) 주요 원칙(통합성, 피해자 중심 서비스, 정보제공을 통한 동의 확보, 비밀준수, 경찰신고), 3) 운용상의 문제(성폭력법의검사원, 성폭력법의간호사, 시설, 장비와 비품, 성폭력 증거수집 키트, 증거수집 시간, 증거의 통합성), 4) 법의학적 검사절차(최초 접촉, 피해자 분류 및 접수, 의료전문가의 문서화, 법의학적 내력, 사진촬영, 법의학적 검사 및 증거수집 절차, 약물을 사용한 성폭력, 성병(STI)진단과 치료, 임신 위험 진단과 조치, 퇴원과 사후관리, 검사관의 법정 증언)로 구성되었다.
제3부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
제6장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도입을 통한 법의학적 대응체계 개선방안
□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일반인들은 물론 간호사에게 조차 법의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국에 반해 우리나라의 법의간호학 교육은 역사가 매우 짧아 교육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 법의간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2003년 개설된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의 법의간호학과가 유일하다. 또한 2012년에는 경북 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주체로 처음으로 법의 간호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 6개월 이상 응급실에 근무한 간호사 124명의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인지정도와 수행정도를 알아보고,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인지정도와 수행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법의간호사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전혀 몰랐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44.4%나 되었고,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1.6%에 불과했다. 둘째,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인지정도를 크게 증거보존, 기록, 인식, 연락, 간호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기록이 3.57점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자들이 답하였고 간호활동 3.50점, 인식 3.36점, 증거보존 3.34점, 연락 3.10점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수행정도를 크게 증거보존, 기록, 인식, 연락, 간호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기록이 2.91점으로 가장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활동이 2.76점, 인식 2.34점, 연락 2.13점 순이었다. 법의간호학의 인지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법의간호학 인지정도와 수행정도의 관계에서 순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보아 교육을 통한 인지정도를 높인다면 수행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즉 응급실 간호사에게 법의간호학적인 역할에 대한 인지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응급실 간호사가 정확한 증거보존을 할 수 있도록 법의간호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업무가 과중한 간호사들이 환자 간호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응급실 내 법의간호사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현재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전국 간호대학 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법의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와 법의간호학 교육요구도를 조사해본 결과 첫째, 90% 이상의 학생이 법의간호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법의간호학 교육요구도에 따른 법의간호사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의간호학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른 법의간호사 역할 인식정도의 차이는 p=0.43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성폭력법의간호사(SANE)제도 도입방안
- 성폭력법의간호사 단계별 배치방안은 1) 1단계: ‘성폭력 의료인프라 유형 Ⅰ’에 해당하는 즉 여성ㆍ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법의간호학 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배치, 2) 2단계: ‘성폭력 의료인프라 유형 Ⅱ’인 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 성폭력법의간호사를 배치, 3) 3단계: ‘성폭력 의료인프라 유형 Ⅲ’ 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까지 성폭력법의간호사를 배치이다.
- 성폭력법의간호사 교육 및 자격증제도 도입 방안은 1) 1단계: ‘여성ㆍ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에 법의간호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재 여성ㆍ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2) 2단계: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법의간호학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고 간호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3) 3단계: 보건복지부, 대한간호사협회와 협약을 통해 법의간호사학 자격증제도 도입 추진 혹은 국제법의간호사연합(IAFN)의 성폭력간호검사원 자격증(SANE-A) 국내도입 협의이다.
제7장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매뉴얼 개발
□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의 절차와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및 증거수집 매뉴얼에 대한 검토와 국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성인 및 청소년 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와 ‘아동 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절차와 내용을 개발하였다.
- 성인 및 청소년 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의 구체적 절차는 1) 법의학적 면담(동의서 작성, 피해자 면담, 면담방법), 2) 신체검사 및 증거확보(외표검사, 외음부-항문 검사, 사진촬영, 성병과 임신, 문서화, 정서적지지, 치료적 조치, 남성, 지적장애인, 노인 등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3) 법정 증언(법적 절차, 전문가 증언)으로 구성하였다.
- 아동 피해자용 법의학적 검사의 구체적 절차는 1) 법의학적 면담(보호자 면담, 아동면담), 2) 외음부 및 항문 검사(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검사자세), 3) 성병과 임신, 4) 아동보호 연계로 구성하였다.
□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보고서
-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보고서는 [성폭력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보고서]와 [성폭력피의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보고서]로 나누어 개발, 제시하였다.
□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보고서 지침
- 개발된 [법의학적 검사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 [성폭력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 보고서 지침]은 A. 일반정보, B. 보고 및 승인, C. 피해자 동의서 작성, D. 피해자 병력(과거력), E. 폭행 내력, G. 피해자에 의해 기술된 행위특성(질 삽입, 하문 삽입, 성기 구강성교, 항문 구강성교, 성기 외 성적 행위, 그 외 다른 행위, 사정여부, 피임기구, 윤활제 사용 여부), H. 일반 신체검사(수집과 증거보존. 결과 기록), I. 머리, 목, 구강 검사, J. 성기 검사 - 여성, K. 성기 검사 ? 남성, L. 수집된 증거를 기록하고, 경찰을 경유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 M. 약물 샘플, N. 참고 예제, O. 기록사진 문서화 방법, P. 사용된 검사 방법 기록, Q. 검사결과 기록, R. 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기록, S. 검사결과 요약, T. 관련직원 이름 기록, U. 증거 배포목록 작성, V. 증거를 가져간 경찰관 서명으로 구성된다.
- [성폭력피의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 보고서 지침]은 A. 일반정보, B. 보고 및 승인, C. 피의자 의료 병력, D. 최근 위생관련 행위정보, E. 일반신체검사, F. 머리, 목, 및 구강 검사, G. 성기 검사, H. 수집된 증거를 기록하고, 경찰을 경유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 I. 약물 샘플, J. 참고 예제, K. 기록사진 문서화 방법, L. 사용된 검사 방법 기록, M. 검사 결과 기록, N. 검사결과 요약, O. 관련 직원 이름 기록, P. 증거 배포목적 작성, Q. 증거를 가져간 경찰관 서명으로 구성된다.
목차
목차
국문요약 13
제1부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모델 도입의 필요성 25
제1장 연구개요(강은영)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9
1. 연구의 필요성 29
2. 연구 목적 32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3
1. 연구 내용 33
2. 연구 방법 36
제2장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현황과 과제(강은영) 37
제1절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체계 39
1. 국내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괄 39
2. 국내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모델과 법의학적 검사: 여성ㆍ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59
제2절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 매뉴얼 73
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매뉴얼 74
2. 성폭력응급키트 사용지침 83
제3절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 과제 86
1.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체제의 문제점 86
2.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선방향:성폭력법의간호사 제도 도입 91
제2부 외국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95
제3장 성폭력대응팀(SART) 운영현황(강은영) 97
제1절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역사 99
1. 반(反)성폭력운동과 성폭력위기센터 99
2. SANE-SART 프로그램 105
제2절 성폭력대응팀(SART)의 운영방법 107
1. 성폭력대응팀의 운영목적과 원칙 107
2. 성폭력대응팀의 운영체계와 모델 110
3. SANE-SART 프로그램의 효과 120
제4장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제도 운영현황(홍혜숙·강은영) 125
제1절 법의간호학과 법의간호사 제도 127
1. 법의간호학의 개념과 역사 127
2. 법의간호학의 활동분야와 세부 유형 131
제2절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프로그램 134
1. 성폭력법의간호사의 개념과 목적 134
2. 성폭력법의간호사의 주요 역할 136
3. 성폭력법의간호사 업무 프로토콜 138
제3절 법의간호사(FN) 및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교육과정과 자격증제도 148
1. 법의간호사와 성폭력법의간호사 교육과정 148
2. 법의간호사와 성폭력법의간호사 자격증 제도 153
제5장 외국의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매뉴얼(강은영) 161
제1절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의 구성 요소 163
1. 성폭력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의 구성요소 163
2. 성폭력피의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의 구성요소 170
제2절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국가 프로토콜(SAFEta) 172
제3부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 189
제6장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도입을 통한 법의학적 대응체계구축방안(강은영) 191
제1절 성폭력법의간호사(SANE)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193
1. 국내 성폭력법의간호사 현황 193
2. 응급실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대상 의견조사 200
제2절 성폭력법의간호사(SANE)제도 도입방안 210
1. 지역별 성폭력 관련 의료인프라 유형 211
2. 성폭력법의간호사제도의 단계별ㆍ지역별 도입방안 215
3. 성폭력법의간호사 교육 및 자격증제도 활성화 방안 230
제7장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매뉴얼 개발(최종민·강은영) 239
제1절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의 절차와 내용 241
1. 성인 및 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의 절차와 내용 242
2. 아동 성폭력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의 절차와 내용 259
제2절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보고서 개발 263
1. 성폭력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보고서 263
2. 성폭력피의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보고서 282
제3절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보고서 지침 개발 293
1. 성폭력피해자 대상 법의학적 검사 보고서 지침 293
2. 피의자대상 법의학적 검사보고서 지침 309
참고문헌 319
Abstract 335
부록 1: 성폭력피의자에 대한 법의학적 보고서 양식(캘리포니아) 341
부록 2: 성폭력피의자 법의학적 검사 프로토콜과 절차(캘리포니아)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