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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Ⅰ):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형태사항
p189 :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부록이 포함되어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4131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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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
    0002413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국문요약]

1. 전자감독과 보호수용의 연계방안(정진수)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은 폐지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된 것이기는 하나 보호감호와 같이 대상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으로서 입법과정에서는 물론 입법이 되더라도 그 시행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전자감독도 일정한 제한원리가 없이 사용되고 있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일부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이기는 하나 집행유예자나 가석방자에 대하여 전자감독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자감독의 기간이 법제정후 불과 2년만에 최고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음은 전자감독이 오남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보안처분적 성격으로서 이루어지는 보호수용과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양자의 연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호수용과 전자감독이 별개의 제도로서 병존하는 것은 고위험범죄자 관리를 이원화하고 보안처분이 중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과거 보호감호제도에서 경험한 바와같이 시설수용 보안처분은 오남용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보호수용이 보호감호를 대폭 개선하였다고 하나 오남용의 위험성은 역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전자감독도 무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오남용의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보호수용과 전자감독은 상호독립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오남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상호 연계에 의해 오남용 방지의 가능성이 있다. 즉 보호수용에 비하면 친사회적 보안처분인 전자감독을 우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금의 폐해를 줄이고 보호수용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전자감독은 보호수용을 대체하는 용도로서만 사용하도록 하여 전자감독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보호수용과 전자감독의 연계필요성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으로부터도 찾을 수 있다. 재범위험성을 이유로 하는 보안처분은 시설수용 보안처분 뿐 아니라 사회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안처분도 입법되어야 하며, 보안처분의 비례성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내 보안처분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즉 보안처분은 사회내 보안처분(전자감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시설수용 보안처분(보호수용)은 중범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을 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거나, 전자감독의 집행중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다시 범죄를 한 경우와 같이 보호수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에 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입법경과와 운영현황을 정리해 본 다음, 외국에서의 전자감독의 활용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자감독은 형사제재의 영역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매우 새로운 제도로서 연구자 마다 그 이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선진각국에서의 전자감독제도의 활용현황과 전반적인 추세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전자감독의 주요 쟁점에 대한 기초적 논의를 하였다. 여기서는 보호수용과 전자감독의 연계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전자감독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적인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과 전자감독의 연계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2008년도에 전자감독이 시행된 이후 사회전반적으로는 전자감독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안처분인 보호감호가 폐지된 상태에서 전자감독이 사실상 보안처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자감독은 시행초기에는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유괴범죄, 살인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전자감독의 연도별 접수현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부착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그리고 시행 초기에는 가석방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 이후 형기종료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위치추적법상의 전자감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 전자감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원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전자감독은 구금을 대체할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위치추적법에서는 대체해야 할 구금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전자감독 기간면에서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점, 전자감독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전자감독의 운영면에서 동거인이나 피해자, 대상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감독에 대한 제한원리의 확보와 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법무부는 전자감독과는 별도로 보안처분으로서 보호수용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수용만을 전제로 하는 보호수용에 대해서는 보호감호와 마찬가지로 인권침해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보안처분의 도입을 하더라도 보호수용을 대신하여 전자감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즉 보호수용과 전자감독의 연계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보호수용의 집행 초기 또는 집행후 재범위험성이 감소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보호수용 대신에 전자감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수용 집행유예와 가출소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앞문형과 뒷문형의 전자감독이 활용되어야 한다.

2. 보호수용 대상자 처우에 관한 연구(승재현)

보안처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단순히 대상자에 대한 감시.감독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치료와 교화를 위한 제반 원호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형집행과 구별될 수 있다.
전자감독은 대상자에 대한 감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대상자에 대한 원호적 조치가 거의 없어 제도 운영상 중대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위험성을 개선.치료할 수 있는 교화와 치료프로그램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되어 수용시설이 교정시설과 차이가 없고 이에 따라 인권침해나 위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형벌(자유형)의 집행과 구별될 수 있도록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처우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안처분의 집행 및 대상자 처우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하여본 다음, 외국 입법례를 검토한 후 한국형 보호수용집행절차에 관한 모델을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보호감호 대상자 처우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현재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현재의 피보호감호분류처유규칙의 내용과 경북북부 제3교도소, 천안교도소, 수원개방교도소, 화성직업교도소, 독일 법무부 및 베를린에 있는 테겔 교도소, 핀란드 법무부 및 헬싱키에 있는 리히마끼 교도소(성폭력 전담 교도소),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사회의학사법센터(Centre socio medico-judiciaire de surete: 보호감호자 전문 치료 기관)를 직접 방문하여 이를 통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그들이 보호감호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우의 내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호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내 보안처분으로서의 전자감독이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가출소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재범위험성으로 인하여 가출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자감독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범위험성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서면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가 아니라 전자감독기간중 행위자가 성실하게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자감독이 시설수용에 비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보호감호로 수용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가출소를 확대함과 동시에 전자감독에 의한 석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범위험성 판단에 관한 과학적 평가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재범위험성 평가는 법관에 의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단선적이고 획일화된 예측 평가를 넘어 의학적 및 심리적 관점 등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한 재범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과학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재범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도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단순한 규범적 판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재범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의 확보가 필요하다. 보호수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범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사회내 처우가 불가능한 자를 시설에 수용하여 인간존엄에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개인별.단계별로 개선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호수용대상자의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보호감호자 교화개선에 도움이 되는 종교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지 행동 치료프로그램(Cognitive Behavioral Therapy), 분노 조절 프로그램(Anger Management), 성범죄자치료 프로그램(Sex offenders and Their Treatment)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친사회적 처우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보호수용에 있어서는 친사회적 처우가 가능한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보호감호자를 수용하고 있는 경북 제3교도소는 격리가 심해 친사회적 처우가 어렵다. 보호수용시설은 보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안은 최첨단장비를 활용하면 되고, 보안이라는 미명하에 보호수용시설을 외진 곳에 둘 필요는 없다. 이 점에서 천안교도소는 매우 근접성이 용이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천안까지는 지하철과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있고, 승용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현재 천안교도소에는 경북 제3교도소 보호감호자 중 최우수 감호자 약 30명이 감호생활을 하고 있다.
다섯째, 보호수용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종래 사회보호법에서는 보호감호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규정이 없었으며, 보호감호자의 고유한 특성 즉 재범위험성으로 인하여 사회방위를 위한 합목적적 조치로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벌과 보호감호는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자 처우에 있어서 보호감호의 목적과 취지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형사법체계에서 보호수용을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수용자 처우에 대해서도 일대 혁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보호감호자 처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생활의 기본적 관계는 고립된 개인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안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친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생활과 동일한 정도의 개방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보호수용이 도입되는 경우 보호수용자 처우에서는 독거수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최대한 개인공간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반드시 개인 전용공간을 확보해주고 그 넓이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허용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치활동은 보안상 명백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처우 등급과는 무관하게 모든 보호수용대상자에게 허용되어야 하며, 개인 및 공용 공간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접견과 서신 및 전화사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접견과 서신 및 전화사용은 가장 기초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거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접견은 수용시설이 허용하는 한 제한없이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가족의 경우 언제나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족만남의 집의 운영 등으로 부부 및 자녀와의 생활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화상접견 등을 활성화하여 접견의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화의 사용도 제한없이 허용하여야 한다.

3) 교육과 직업훈련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호감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보호감호자에 대한 교육은 보호감호자들에게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의 경우 경북 북부 제3교도소에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이 사회에 복귀하여 자립의 기반으로 사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호감호자에 대한 직업교육 수준은 적어도 화성 직업교도소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는 관계로 개인 컴퓨터를 통하여 보다 더 전문적이고 고차원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이버 대학 등을 활용하여 대학교 졸업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외부와의 교통 확대가 필요하다. 외부와 교류는 탈사회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재범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외부와의 교통을 등급을 근거로 제한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모든 수용자에게 사회구성원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되 수용생활 중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근로보상금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수형자는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응보적 성격에서 정역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상을 제한하여도 무방하고 지급을 하더라도 근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시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수용자의 근로는 이러한 성격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노동은 최저임금 정도의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사회에서 그들의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재범방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호수용이 도입되는 경우 그 집행절차 내지 대상자 처우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보호수용 집행에 있어서의 핵심은 친사회회적인 처우를 대폭 강화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보안처분에서는 타인과 사회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박탈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닌 채 인격적인 처우를 받도록 세심한 배려를 더해야 한다. 보호감호가 형벌이 아니라 범죄자 갱생보호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정진수·승재현) 제1절 보안처분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제2장 전자감독과 보호수용의 연계반안 (정진수) 제1절 전자감독제도의 입법경과와 운영현황 제2절 외국에서의 전자감독의 활용현황 제3절 전자감독과 관련된 쟁점 제4절 보호수용에서 전자감독의 연계방안 제5절 논의의 종합 및 결론 제3장 보호수용 대상자 처우에 관한 연구 (승재현) 제1절 논의의 필요성 제2절 보호수용 대상자 처우에 관한 기초적 논의 제3절 보호감호 대상자 처우 실태와 문제점 제4절 보호수용 대상자 처우에 관한 정책적 제언 제5절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