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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형태사항
573 p: 삽화, 26cm
일반주기
연구총서 13-B-12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4967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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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
    0002496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1.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2009년에 국가승인통계로서 전면 개편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정례적인 조사(2년 주기)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2009년 제1차 피해조사(2008년 기준), 2011년 제2차 피해조사(2010년 기준)에 이은 제3차 피해조사(2012년 기준) 사업이다.
연구의 핵심 목적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2012년 한해 동안 발생한 ① 주요 범죄유형별(신체피해, 재산피해, 주거침입 등)에 대한 기초적인 피해율, 신고율 및 범죄로 인한 손실비용 등을 파악하고, ②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들을 밝히며, ③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 등에 관한 자료들을 기초통계분석을 통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전문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1,2차 조사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목표이다.

2. 연구내용
- 조사방법의 개선·보완사항

조사명칭 등의 변경 :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에서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응률을 낮추기 위하여 조사명칭을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라는 명칭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하고, ‘가구주’ 용어 역시 ‘가구대표응답자’라는 용어로 변경
범죄피해선별질문체계(스크리닝 질문)의 수정·보완 : 범죄피해 선별질문의 일관성, 타당성, 및 범죄피해 보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과정을 거쳐 1~2차 조사에서 사용된 선별질문 및 지문방식을 전면 수정. 특히 범죄유형을 상상하게 만드는 기존 선별질문제목을 보다 중립적 용어로 대체, “속임관련, 물품관련, 침입관련, 손괴관련, 장소관련, 방법관련, 지인관련, 추행관련 등”으로 변경하고, ‘괴롭힘 관련피해’ 선별질문과 ‘성폭력관련피해(2차조사 추가)’ 선별질문을 삭제함. 또한 기존 3단계의 응답방식을 1.5단계로 변경
‘사기피해’ 관련 질문의 개선 및 미수보고 제외 : 가장 대표적인 사기유형인 보이스피싱관련 피해경험을 보완하여 추가하고, 사기 범죄의 특성상 미수피해경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속임 피해의 경우에는 미수경험은 보고에서 제외하도록 질문변경.
상습피해(반복피해)의 개념의 확정 : “상습피해는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하였고, 이 경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하도록 조사지침 수정
조사가이드라인 및 범죄피해사건 수 결정방법의 개선 : 가장 핵심적 변화는 기존 상습피해여부를 사건조사표에서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부터,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과 범죄피해여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상습피해여부 및 피해수를 고려하여 최종 작성될 사건조사표 수를 확정해서, 응답자에게 해당 수만큼 사건내용을 보고하게 만들도록 조사지침 변경
일부 조사문항 및 조사표의 수정·변경 : 응답 피로도를 증가시켜 응답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문항이나 지문방식,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중복측정 문항, 종속변수와의 이론적 연계성이 낮거나 측정타당도가 떨어지는 문항 등을 재검토한 결과, 기초조사표에서는 기존의 9개 문항을 삭제하고 25개 문항을 보완·조정하였고, 사건조사표의 경우에는 삭제3개, 보완 31개, 신규문항 7개를 새로이 첨가
새로운 범죄유형의 분류체계의 개발 및 판별조건식의 변경 : 기존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구분하는 방식에서는 가구에서 일어나 폭행이나 강도를 가구범죄로 파악하지만, 실제로는 개인범죄와의 구분이 모호하며, 개인피해에 가구가중치 적용문제, 나아가 전체 범죄피해 발생율 추정 등에 난점이 제기된 바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분류체계(가구범죄와 개인범죄로 이분화)를 폐기하고, 동 조사의 모델인 미국범죄피해조사(NCVS)를 참고하여, 폭력피해와 재산피해의 두 범주로 구분하고, 가구침입범죄는 별도로 특수 분류를 적용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분석체계 재구조화. 공표범죄유형은 대분류로서 신체피해와 재산피해로 2가지로 정하고, 중분류는 상대표준오차 등을 고려, 강간, 강도, 폭행, 소매치기, 절도, 손괴, 사기, 주거침입 등 8 가지로 구분

- 주요 분석내용

새로운 범죄유형 분류체계에 따른 주요 범죄 피해율과 도시규모별 범죄피해율
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양상과 과정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 재산, 정신 피해결과 및 범죄피해로 인한 소요비용 및 시간손실 등의 사회적 비용
신고율 및 사건처리과정에 관한 피해자들의 경험 및 만족도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범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 요인들 :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활동

3. 연구방법
- 모집단
목표모집단 : 조사기준 시점(2013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조사모집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 및 아파트조사구(A)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표집방법 :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내에서 계통표집을 통해 10가구를 추출

- 자료수집방법 :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조사 병행

- 총 조사표본수
총 성공 가구 수 : 6,300가구
총 성공 개인 수 : 13,317명

- 조사 기간
사전 설명회 및 조사원 교육 : 2013년 5월 20일 ~ 5월 25일(6일간)
조사기간 : 2013년 5월 29일 ~ 6월 12일(15일간)

- 조사대상시점 및 조사기준시점
조사대상시점 : 2012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조사기준시점 : 2013년 5월 29일

- 조사수행체계
연구팀 : 전체 조사기획 및 준비단계에서 설문설계, 조사지침서 작성, 내검규칙 설정 등 조사수행전략을 수립
통계청 통계대행과 : 실사
공동작업 :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교육과 실사 및 자료검증작업

4. 주요 분석결과
1)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피해결과
2012년 주요범죄 피해율 : 본 조사에서 측정한 8대 주요범죄(강도, 강간, 폭행, 상해, 사기, 절도, 손괴, 주거침입)의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은 2012년 한 해 동안 519명으로 전체(13,317명)의 3.9%로 나타났다. 총 피해건수는 601건(4.5%)으로, 피해 경험있는 개인당 평균 1.16건의 피해를 당했다. 이는 2012년도 우리나라 만 14세 이상의 추계 인구인 약 4천3백만명에 대비해 볼 때, 인구 10만 명 당 4,600.2건에 해당하며, 지난 한해 동안 신체 또는 재산피해가 백구십만 건 이상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폭력성범죄 피해율 : 13,317명의 표본 중 92건으로 42,936,210명 중 323,959건, 백분율로는 0.8%, 인구 10만 명 당 피해발생비로는 754.5건(천명 당 7.5건)으로 추정된다. 폭력성 범죄피해를 세분화할 경우,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성폭력 범죄는 인구 10만 명 당 173.5건(0.2%), 강도 범죄는 65.7건(0.1%), 폭력(협박/폭행/상해 등)범죄는 515.3건(0.5%)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신체피해는 동 지역, 여자, 20대이하, 미혼자의 피해율이 높았고, 신체피해의 가해자는 아는 사람이 30%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읍면지역, 여자, 30대, 배우자없는 기혼자들이 더 많이 경험하였다.
재산범죄 피해율 : 13,317명의 표본 중 509건으로, 42,936,210명 중 1,651,196건, 백분율로는 3.8%, 인구 10만 명 당 피해발생비로는 3,845.7건(천명당 38.5건)으로 추정된다. 재산 범죄피해를 세분화할 경우,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소매치기범죄는 인구 10만 명 당 103.4건(0.1%), 주거침입범죄는 1,076건(1.1%), 일반절도는 1,224.9건(1.2%), 손괴범죄는 628.4건(0.6%), 사기범죄는 813건(0.8%)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산피해는 동 지역, 월평균 소득 300만원대 가구, 가구원수가 4명이상, 단독주택 가구의 피해율이 높았다.
가구대상범죄 피해율 : 가구대상 범죄로는 주거침입이 연관된 범죄유형들 및 차량관련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 차량절도, 자동차손괴 등이 있다. 2012년 한해 동안 이와 같은 범죄피해를 겪은 가구는 153가구로서 전체(6,300가구)의 2.5%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추계 가구수인 천팔백만가구 중 사십오만 가구이상에 해당된다. 가구대상 범죄피해를 세분화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는 주거침입절도(1.2%)였고, 다음이 자동차손괴(0.8%)였다. 가구침입범죄는 읍면지역, 월평등 소득 100만원미만 가구, 단독주택 가구의 피해율이 높았고, 발생시간은 주간이 야간보다 10.3% 정도 높게 나타났다.
상습범죄피해 : 중복피해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 이상의 범죄피해를 의미한다면, 상습피해는 매우 유사한 양식의 범죄피해를 동일한 가해자로부터(단,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가해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여러 차례(본 조사에서는 5차례 이상으로 측정)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상습피해의 대표적 사례로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심각한 유형의 스토킹범죄피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결과, 상습피해를 겪은 사람은 지난 한해(2012년) 동안 적게는 5건에서 많게는 36건까지 경험한 사례가 있었다. 상습피해자 수는 9명으로 전체의 0.1%였다. 이러한 상습피해 발생건수는 앞서 전체 범죄피해율(에는 포함하지는 않았는데, 만일 이들 피해건수들을 모두 합산할 경우, 전체 피해건수는 601건에서 688건으로 늘어나며, 피해율은 4.6%에서 5.2%로 증가된다.
2012년 주요범죄 피해비용 : 지난 한 해(2012년) 동안 발생한 재산범죄의 평균 피해금액을 보면, 절도범죄(총 236사례)의 경우 피해약은 약 89만원, 손괴범죄의 경우(60사례)엔 약 32만원 정도로 조사되었고, 사기범죄(108사례)의 경우는 평균피해액이 1천만원 남짓한 액수(최소 3천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의 범위)여서 조사된 모든 유형 중 금액상으로는 가장 큰 액수였다. 재산범죄 피해액 중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까웠다. 한편,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총 20사례)의 치료비 평균을 살펴보면, 약 3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정신적 피해정도는 재산피해에 비해 더 높아 피해비용을 단순하게 추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신체피해에 대한 배상 역시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경찰 신고율 : 본 조사 대상범죄의 피해발생 신고율은 24.7%였다. 재산피해범죄(23.5%)에 비해 폭력피해범죄의 신고율(32.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폭력피해 범죄에서는 폭행피해의 신고율(40.5%)이 가장 높았고 성폭력피해의 신고율(8.4%)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재산피해범죄는 사기피해의 신고율(36.0%)이 가장 높았고 손괴피해의 신고율(11.4%)이 가장 낮았다. 특히 성폭력피해의 신고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한편, 2008년 이후 범죄피해 신고율에 대한 추이를 살펴본 결과, 조사 연도별로 계속해서 범죄피해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기인한 바 있겠지만 민주적인 사회분위기의 성숙으로 인한 신고의식의 증가는 물론 IT통신기술의 발달과 민간경비인력의 적극적인 활동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사건 처리만족도 : 재산피해에 대한 경찰조치에 불만족을 보이는 정도가 폭력피해에 대한 경찰조치의 경우보다 높았다. 또한 신고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시간손실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점은 신고자들이 경찰단계에서 시간손실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검찰, 법원단계에서의 시간손실에 대한 인식보다 높았으나, 실제 시간손실 일수는 폭력피해와 재산피해 사건처리 모두에 있어서 법원단계에서 가장 길었고, 특히 신체피해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의 시간손실 일수가 가장 짧았다.

2) 2012년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들
지역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① 재산범죄의 경우, 이웃 간의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일반절도피해와 주거침입범죄피해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지역문제에 대한 이웃들의 참여의지가 높을수록 재산범죄피해 가능성이 높았다. 재산범죄피해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모두 재산범죄피해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거주지역이 물리적으로 무질서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5.8%가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반면 무질서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의 2.8%만이 피해를 당했다. 지역경찰의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통제역량의 수준도 재산범죄피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한 집단의 재산범죄피해율이 2.6%로 비효과적이라고 인식한 집단의 6.8%보다 상당히 낮았다. 지역의 범죄발생 추세에 관하여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재산범죄피해율이 4.5%로 불변 또는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② 폭력범죄의 경우,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 무질서의 수준에 따른 피해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무질서 수준에 따른 피해율은 무질서지역이 2.1%, 보통인 지역이 0.6%, 질서지역이 0.3%로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 경찰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또한 피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이 효과적이거나 보통수준이라고 인식한 응답자의 0.5%만이 폭력피해를 당한 반면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1.2%가 한 번 이상의 폭력피해를 경험했다. 또한 거주지역의 범죄가 증가한다고 인식한 집단의 폭력범죄피해율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주거침입범죄와 관련해서, 주택유형이 단독주택인 가구의 3.3%, 연립/다세대주택 가구의 2.1%가 주거침입범죄를 경험한 반면 아파트 가구의 0.6%만이 주거침입범죄피해를 당했다. 취약한 방범수준은 주거침입범죄피해의 위험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자체 및 그 주변에 방범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주거침입범죄 피해율이 3.4%인 반면 7-8개의 방범시설을 갖춘 가구의 피해율은 0.4%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하루 중 집을 비우는 시간이 4시간 미만이거나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인 경우 주거침입범죄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집을 비운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피해율 차이는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①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연령변수와 관련해서 30대 응답자의 4.7%가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여 피해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3.8%, 40대 3.5% 순이었다. 반면 70대 응답자의 1.9%만이 재산범죄피해가 있다고 대답하여 가장 낮은 피해율을 보였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피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업자의 5.6%, 대학졸업자의 3.7%, 그리고 전문대졸업자의 3.9%가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반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응답자의 2.0%, 초등학교 졸업자의 3.0%만이 피해를 경험하였다. 직업의 유형 중에는 관리자/전문가의 피해율이 4.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능원(4.1%), 서비스/판매종사자(4.1%), 전업주부(3.4%), 사무종사자(3.3%)의 순이었다. 한편, ②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은 모두 폭력범죄 피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1.0%), 10대(0.9%), 40대(0.8%)의 순으로 범죄피해율이 높았고 70대 이상(0.1%)과 60대(0.2%)의 노년층 응답자의 피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혼(0.9%) 응답자가 기혼(0.5%) 또는 사별/이혼(0.4%) 집단에 비해 폭력범죄 피해율이 높았다. 재산범죄피해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대학원졸업자(1.7%)의 피해율이 낮은 교육수준의 응답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직업유형의 경우 관리자/전문가의 피해율이 1.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종사자(0.8%)였다.
생활양식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 : ① 밤늦게 귀가하거나 만취해서 귀가하는 빈도는 재산범죄피해 위험성을 높이는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밤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경우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응답자의 재산범죄 피해율이 2.6%인데 반해 일주일에 2-3일 늦게 귀가한다고 한 응답자의 피해율은 4.6%에 달했다. 거의 매일 술에 만취해서 귀가하는 응답자의 피해율이 6.0%인데 비해 만취해서 귀가한 적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응답자의 피해율은 3.2%에 불과했다. 또한 스스로가 타인에 비해 범죄피해에 대해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재산범죄피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② 폭력범죄피해와 관련해서 볼 때, 대중교통이용에 있어서 일주일에 5일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1-2일 이용하는 집단도 폭력범죄 피해율이 0.9%로 가장 높았다. 대체적으로 밤 10시 이후 귀가 빈도가 높은 집단이 상대집단에 비해 폭력범죄 피해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만취귀가의 경우는 한 달에 하루 정도 만취상대로 귀가하는 응답자들의 피해율이 1.4%로 가장 높았다.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집단의 폭력범죄피해율이 1.3%로 비교 집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2.0%가 폭력피해경험이 있었고 범죄피해 취약성이 보통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0.8%, 취약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0.4% 피해율과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범죄피해로 인한 범죄두려움 : ①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범죄두려움의 종류와 상관없이 범죄피해를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반복해서 피해를 당한 집단과 한 번 피해를 입은 집단 간의 차이는 재산피해 두려움과 성폭행피해 두려움, 그리고 배우자피해 두려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스스로의 범죄피해경험이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보다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걱정을 더욱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② 일반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신체피해 두려움의 경우, 폭력범죄 피해 집단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두려움 차이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반복적 폭력피해는 유의한 수준에서 두려움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반면 성폭행피해에 있어서는 2회 이상 폭력피해 집단의 재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는 폭력피해를 한 번 경험한 집단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사이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다수준 분석결과 :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다수준 분석을 실시한 바, 범죄피해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수준 범죄피해 취약성요인은 이웃관계, 이웃참여, 그리고 물리적 무질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간의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이웃의 지역문제 참여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물리적 무질서의 수준의 낮을수록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개인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중에는 혼인상태, 교육수준, 늦은 귀가, 취약성인식이 피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와 저학력자의 범죄피해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많거나 스스로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피해가능성이 높았다.

3) 2012년 범죄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 국민들의 63.7%가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28.9%만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하여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난 2011년 조사의 응답비율 각각인 61.4%와 26.8%에 비해 체감범죄 인식 율이 다소 나빠진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은 성, 연령, 직업, 소득수준과 같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본인의 범죄피해경험, 가까이 지내는 타인의 범죄피해경험, 범죄관련 이야기나 뉴스 등의 노출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국민들의 체감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범죄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방식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범죄추세 인식에 관한 다수준 분석결과 : 읍면동수준에서의 경찰활동 신뢰도가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범죄가 감소한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읍면동수준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수록 동네 범죄가 증가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반면에 읍면동수준의 공동체효율성이 높아질수록 동네 범죄가 감소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교차상호작용결과에 따르면, 읍면동수준의 사회적 무질서는 개인수준의 직접피해경험과 상호작용하여 직접 범죄피해를 경험한 시민들 간의 우리나라와 거주하는 동네 범죄가 증가한다는 인식이 사회적 무질서가 높은 읍면동에 사는 범죄피해자들에게서 더욱 심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우리나라 국민들의 24.6%가 ‘밤에 혼자 있거나 돌아다니기 두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1년 조사결과인 25.6%에 비해 1.0% 낮아진 수치이다. 한편, 범죄유형별(도난, 강도, 폭행, 사기, 성폭력, 손괴, 가구침입, 스토킹 등) 피해두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두렵다는 응답보다는 두렵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이 가운데 가구침입피해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낮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졌다. 그리고 본인이나 가까이 지내는 타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나 범죄관련 이야기 및 뉴스 등에 자주 노출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다수준 분석결과 : 읍면동수준의 사회적 무질서는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읍면동 수준의 공동체효율성은 구체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신체피해 두려움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읍면동 수준의 경찰활동신뢰도는 성폭력 두려움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지역수준과 개인수준 변인 간 교차상호작용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은데, 특히 사회적 무질서가 높은 읍면동에 사는 여성들일수록 일반적 두려움과 성폭력 두려움이 더 심화되었으며, 범죄관련 미디어·소문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은 시민들은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이 높았는데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읍면동에 사는 이러한 시민들에게는 두려움이 상쇄되어 오히려 모든 유형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발견은 경찰활동을 통해 범죄 두려움을 낮추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고무적인 것이었다.

5. 향후 발전과제
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 과제와 발전방안으로서, 1) 추가 상세분석의 필요성, 2) 개편된 조사방법의 효과와 영향 검토, 3) 상습(연속)범죄피해의 측정 및 자료수집방법의 개선, 4) 인터넷조사활용의 적극 검토, 5) 회상오류 감소를 위한 조시시기 조기화 및 조사기준 시점의 통일, 6) 표본규모의 확대 및 관련 쟁점의 검토, 7) 국가승인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청의 지속적인 협조, 8) 범죄피해조사연구팀의 상설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목차 제1장 서론(김은경) 1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5 제2절 보고서의 구성 18 제2장 조사내용 및 방법(김은경) 21 제1절 조사내용 23 1. 조사표 구성체계의 주요 변화 23 2. 조사문항 25 제2절 모집단 규정 및 표집 49 1. 모집단 규정과 표본추출틀 작성 49 2. 표본규모의 산출 51 3. 층화 및 표본 배분 55 4. 가중치의 산출 56 5. 표본조사구 및 가구의 추출 58 제3절 조사의 실시 59 1. 조사수행체계 59 2. 추진일정 및 주요 내용 60 3. 조사원교육 63 4. 자료수집방법 66 5. 조사기간 67 6. 조사구와 가구대체 및 가구원 무응답율 69 7. 실사지도 및 입력자료 내검 지도 72 제4절 표본의 대표성 평가 및 특성 77 1. 표본의 대표성 평가 77 2.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80 3. 조사대상자의 특성 84 제5절 범죄피해유형 추출방법 87 1. 범죄유형의 분류체계 및 판별조건식 87 2. 공표 범죄유형 결정규칙 91 제3장 주요 범죄 피해발생률(김은경) 93 제1절 2012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95 1. 2012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 전체 요약 97 2. 주요 범죄유형의 상세 분할 및 재산피해 범죄 재추정 100 3. 중복피해와 상습피해 103 제2절 2012년 지역별 및 도시규모별 피해율 108 1. 지역별 피해율 108 2. 도시규모별 피해율 111 제4장 폭력성 범죄군의 피해실태(김은경) 115 제1절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118 1. 사건발생 일시 118 2.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 120 제2절 피해상황 123 1.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공격 여부와 흉기 소지 여부 123 2. 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의 존재 여부 및 동반피해 상황 127 제3절 피해결과 129 1. 신체상해의 발생 유무 129 2. 신체상해의 종류와 치료 및 배상 여부 등 132 3. 폭력피해의 정신적 후유증 134 제4절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136 1. 피해자의 특성 136 2. 피해자가 인지한 가해자의 특성 141 3.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145 제5장 재산 범죄군의 피해실태(김은경) 155 제1절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157 1. 사건발생 일시 157 2.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 161 제2절 피해내용 및 피해결과 164 1. 절도범죄 피해의 내용 및 결과 164 2. 손괴범죄 피해의 내용 및 결과 169 3. 사기범죄 피해의 내용 및 결과 172 제6장 가구대상 범죄피해실태(김은경) 177 제1절 가구대상 범죄피해율 179 제2절 가구범죄 관련 피해 분석 182 1.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분석 182 2. 자동차 관련 범죄 피해 분석 184 제7장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김은경) 187 제1절 범죄 신고율 189 제2절 처리현황 및 만족도 194 1. 피해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 194 2.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196 3.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시간손실 197 제3절 신고율 및 처리현황 추세분석 198 1. 신고율에 대한 추세분석 198 2. 범죄피해 신고사건 검거현황 및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연도별 추이 200 제8장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김은경) 203 제1절 지역특성과 범죄피해 209 1. 지역특성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209 2. 지역특성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213 3. 지역특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214 제2절 가구특성과 범죄피해 216 1.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침입범죄피해 216 2. 가구특성의 주거침입범죄피해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218 제3절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219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219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223 3.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225 제4절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226 1. 생활양식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226 2. 생활양식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229 3. 생활양식에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231 제5절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232 1. 재산범죄피해에 의한 범죄두려움 232 2. 폭력범죄피해에 의한 범죄두려움 234 제6절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에 대한 다수준 분석 236 1. 범죄피해의 변량분석 237 2. 범죄피해의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 분석 238 제9장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김은경) 241 제1절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247 1.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247 2.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48 3.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56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264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유형 265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8 제3절 범죄예방활동 283 1. 소극적적극적 유형의 범죄예방활동 현황 283 2.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85 제4절 범죄인식 및 두려움, 범죄예방활동 변화에 관한 추세분석 293 1. 범죄발생 인식에 대한 추세분석 293 2. 범죄 두려움에 대한 추세분석 295 3.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추세분석 296 제5절 범죄인식 및 두려움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준 분석 297 1. 범죄추세 인식에 대한 다수준 분석 298 2. 범죄두려움에 대한 다수준 분석 301 3.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다수준 분석 304 제10장 요약 및 결론(김은경) 30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309 1. 2012년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피해결과 309 2. 2012년 범죄피해 신고율과 정책 시사점 312 3. 2012년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들 314 4. 2012년 범죄에 대한 인식두려움 분석의 주요 결과 317 제2절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320 1. 개선된 조사방법론의 긍정적 측면 320 2. 향후 개선사항 321 참고문헌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