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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7411 | 대출가능 | - |
- 등록번호
- 0002741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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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는 유럽연합(EU)이 현행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정보보호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이 논의를 지켜보면서 잊혀질 권리를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속에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보고, 정보주체에게 삭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칼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인정보 삭제권이라는 단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잘못이다.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가 아직도 종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잊혀질 권리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잊혀질 권리가 과거를 잊고 싶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해서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권리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저자처럼 잊혀질 권리를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리로 이해하면 잊혀질 권리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고,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잊혀질 권리 도입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종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잊혀질 권리의 도입은 인터넷 환경에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조화적 해석을 하는 문제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하는 나라에서 인격권 보호도 중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핵으로 하는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규범조화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가치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우리에게 적정한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인터넷 시대의 잊혀질 권리의 본질은 인터넷상 타인의 주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상 공개된 타인의 표현물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인터넷 중개자를 상대로 자신에 관한 표현물의 공개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겠다. 자기가 인터넷에 게시한 표현물은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아니다. 잊혀질 권리는 또 단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시간의 경과를 요소로 한다. 현재 발생하는 표현물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현행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의 독자적인 의미는 개인식별성과 인격침해성을 모두 갖춘 개별 정보, 주로 언론보도이거나 이에 준하는 표현물이 발표 당시는 적법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시간의 경과되어 계속적인 유통이 부적절하다는 새로운 평가를 받으면 유통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인터넷 포털과 검색엔진과 같은 인터넷 중개자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중개자를 중심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한 언론인은 “구글이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게 너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이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잊혀질 권리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를 입법할 경우 수범자는 인터넷 중개자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 타인의 주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과거 기사를 반드시 삭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 정보는 그대로 살려두고, 해당 정보의 유통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제1장 잊혀질 권리의 태동
1. 프롤로그
1) 사례
2) 인격권 침해 정보의 유형
2. 디지털 주홍글씨
1) 디지털 기술과 기억 능력
2) 주홍글씨와 수치형
3) 디지털 주홍글씨의 해악
3. 잊혀질 권리의 등장
1) 유럽연합의 주도
2) 미국 측 반응
3) 정리되는 쟁점들
4.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2)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
제2장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1.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1) 미국
2) 독일
3) 프라이버시권 발전과정의 특징
4) 프라이버시권과 헌법 제17조
2. 새로운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의 필요성
1) 인터넷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문제
2) 인터넷상 타인의 주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권리
제3장 잊혀질 권리의 발전: 유럽 논의를 중심으로
1. 잊혀질 권리의 기원과 발전
1) 프랑스
2) 독일
3) 스페인
4) 이탈리아
5) 스위스
2.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탄생과 특징
1)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탄생
2)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연합기본권헌장
3)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징
3. 1995년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의 개념
2) 정보처리의 원칙과 기준
3) 정보주체의 권리
4) 잊혀질 권리 관련 조항
4. 판례를 통한 발전: 구글 스페인 판결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의미
5. 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의 제정
1)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개정 필요성
2) 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의 주요 내용
6. 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상 잊혀질 권리 검토
1) 도입 논의
2) 초안과 비교
3) 최종안 검토
제4장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1.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2. 사적 사항의 공개와 프라이버시 침해
1) 우리나라의 법리
2) 미국의 법리
3) 시간의 흐름과 공적 관심사의 변화
3. 표현의 자유의 가치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2)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보호범위
3)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위헌심사 기준
4) 민주주의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 이론
5) SNS상 표현의 가치
제5장 잊혀질 권리와 정보의 자유
1. 정보의 자유,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
1) 법적 성격
2) 헌법적 근거
3) 개인정보의 헌법상 개념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3. 알 권리의 본질
1) 국내 논의
2) 비교법적 검토
4. 알 권리의 기능
1)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
2) 자기결정 및 인격발현의 전제조건
5. 알 권리의 재구성
1) 알 권리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2)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의 성격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그 실현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 권리의 충돌
7.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현황
제6장 잊혀질 권리와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
1. 인터넷 중개자에게 부과된 과도한 짐
2.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인터넷 중개자의 부상
1) 기술 변화와 미디어 변화
2) 미디어 이용의 변화
3) 선택의 역설과 인터넷 중개자의 위상
3. 인터넷 중개자의 법적 책임
1) 입법을 통한 해결
2) 판례를 통한 해결
3) 인터넷 중개자와 사적 검열
4. 인터넷 중개자의 위험성
1) 사적 검열의 발생
2) 검열과 표현의 자유
3) 사적 검열의 요인
4) 인터넷 중개자의 위험성
5. 표현의 자유와 사적 검열의 조화
1)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
2) 조화적 입법
6. 소결
제7장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현행 법․제도 검토
1. 인격권 보호의 전통적 법체계
1) 민․형사상 제도
2)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3) 인격권 보호의 전통적 법체계의 한계
2. 정보통신망법과 잊혀질 권리
1) 인터넷상 권리침해에 대한 새로운 구제 제도
2) 동의철회권
3) 임시조치 제도
4)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
3. 개인정보 보호법상 잊혀질 권리의 보장
1) 개인정보 보호법과 잊혀질 권리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
3) 개인정보 보호법의 헌법적 이해
4) 개인정보의 개념과 잊혀질 권리
5)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제8장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1.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1) 미디어 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침해
2) 개선 방향
2. 개선안 검토
1)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개정(안)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4) EU 제29조 작업반 기준
3.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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