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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8741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874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5월 30일에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로 3년이 되는 시점인 2019년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이미 2만 건이 넘었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17,822건도 많다고 하였는데, 제20대 국회에서는 더욱 많은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외국의 의회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많은 숫자이다.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1년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많은 법률안 발의건수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매우 많은 것이다. 제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이 만 건이 넘었으니,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될 법률안은 그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18대 국회는 동물국회라고 칭할 정도로 국회에서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했지만 제19대 국회에서는 그러한 소동이 없었기에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국회가 ‘선진화’되었는가 했는데, 2019년 4월에 국회에서 벌어진 무질서와 폭력을 보면서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우리 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국민들의 일상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이 이르기까지 이러한 법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중요한 법률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 협상결렬과 장외투쟁 등으로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다가, 어느 날은 국회 본회의에서 하루에 200건 가까이 법률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투표하는 법률안의 내용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마저도 국민들은 갖게 된다.
법률을 발의하기 전에 헌법적합성을 검토하고 다른 법률과의 모순이나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법체계를 고려하며, 제정.개정되는 법률로 인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지는 않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좋은 법률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안 발의건수가 많아서는 어느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조차도 어렵다. 즉, 현재의 국회 입법시스템으로는 법률안에 대한 옥석구분이 곤란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이다.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나름의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지만, 2만 건이 넘는 법률안 속에 존재감도 없이 묻혀 있다.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르게 된 작명(作名)의 이유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7판 개정에는 헌법, 형법, 상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가 반영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후에 매년 개정판이 발간되고 있는 점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매년 개정판이 발간되고 있다는 것은 책의 최신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읽어주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강의와 연구에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간을 내어주시고 수고를 해주시는 공저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여러 명의 저자를 독려하여 개정판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임에도 수고와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일 사장과 심성보 이사께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으로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 주시는 메가로스쿨의 마이클 장 교수께 감사를 드리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가 좋은 성적으로 달성되기를 기원한다.
2019. 6
집필자를 대표하여
제18대 국회는 동물국회라고 칭할 정도로 국회에서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했지만 제19대 국회에서는 그러한 소동이 없었기에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국회가 ‘선진화’되었는가 했는데, 2019년 4월에 국회에서 벌어진 무질서와 폭력을 보면서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우리 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국민들의 일상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이 이르기까지 이러한 법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중요한 법률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 협상결렬과 장외투쟁 등으로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다가, 어느 날은 국회 본회의에서 하루에 200건 가까이 법률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투표하는 법률안의 내용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마저도 국민들은 갖게 된다.
법률을 발의하기 전에 헌법적합성을 검토하고 다른 법률과의 모순이나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법체계를 고려하며, 제정.개정되는 법률로 인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지는 않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좋은 법률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안 발의건수가 많아서는 어느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조차도 어렵다. 즉, 현재의 국회 입법시스템으로는 법률안에 대한 옥석구분이 곤란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이다.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나름의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지만, 2만 건이 넘는 법률안 속에 존재감도 없이 묻혀 있다.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르게 된 작명(作名)의 이유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7판 개정에는 헌법, 형법, 상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가 반영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후에 매년 개정판이 발간되고 있는 점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매년 개정판이 발간되고 있다는 것은 책의 최신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읽어주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강의와 연구에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간을 내어주시고 수고를 해주시는 공저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여러 명의 저자를 독려하여 개정판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임에도 수고와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일 사장과 심성보 이사께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으로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 주시는 메가로스쿨의 마이클 장 교수께 감사를 드리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가 좋은 성적으로 달성되기를 기원한다.
2019. 6
집필자를 대표하여
목차
제1편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개념
제2장 법의 목적
제3장 법 원
제4장 법의 분류
제5장 법의 효력
제6장 법의 제재
제2편 공 법
제7장 헌 법
제8장 행정법
제9장 형 법
제10장 국제법
제3편 사 법
제11장 민 법
제12장 상 법
제4편 사회법
제13장 노동법
제14장 경제법
제15장 사회보장법
제5편 소송법
제16장 형사소송법
제17장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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