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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단행본

(성폭력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한)어쩌다 성범죄자

발행사항
서울: 순눈, 2022
형태사항
594 p., 23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비통제주제어
성폭력, 성희롱, 성범죄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3072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3072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식 점검하기>
다음 주어진 문장이 맞다고 생각되면 ○, 틀렸다고 생각되면 ×로 답해보자. 정답은 뒤에.

1.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이 1) 성폭행 가해자와 일정 시간 함께 시간을 보냈고, 2) 인근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3) 겉보기에 성폭행을 당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건 성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증거 없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3. 성범죄 관련 형사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피해자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고죄가 된다.

4. 예컨대 어떤 여성의 뒤에서 어떤 남자가 바지를 내리고 생식기를 꺼냈는데 정작 해당 여성은 이 장면을 못 보고 지나쳤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 사실이 없으므로 남자는 무죄다.

5.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나 기소 등을 멈출 수 없다면 합의는 별 의미가 없다.

6. 통신상에서 욕설을 했는데, 대개 욕설이 그렇듯이 성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비록 성적인 내용을 말했더라도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면 이때는 모욕죄 정도는 가능해도 성범죄는 될 수 없다.

7.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했고, 경찰에 신고하면 성범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

8. 코스프레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고, 또한 독특한 옷차림을 한 여성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전신에 가깝게 사진을 찍었는데 딱히 성적 부위라고 할 만한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해서 찍은 게 아니면 설령 초상권 침해는 될지라도 성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9.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고소나 고발이 되기 전에, 즉 사건화되기 전에 사태를 마무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데 그러자면 일단 사과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대 기분을 풀어주는 게 상책이다.

10. 여럿이 모인 술자리에서 어쩌다 보니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가 아무런 거부 표시가 없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장면을 보았고,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중에 성범죄로 신고할 수 없다.

<정답>

정답은 모두 ×다.

8~10문제 정답자 : 충분한 상식을 갖추고 있다. 사회생활 중 성 관련 문제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5~7문제 정답자 : 큰 탈은 없어 보이지만 다소 부족해 보인다.
0~4문제 정답자 : 많이 부족하다. 문제를 예방할 능력이 부족하며, 사건 발생 후에도 대처가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설명>
(* 아래 답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 본문에 설명되었음)

1. 소위 ‘피해자다움’에 대한 이야기다. ‘피해자라면 모름지기 가해자로부터 빨리 도망치려고 노력해야 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적극 요청해야 하며, 성폭행 당시 적극적으로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등의 생각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1번 문항에 있는 3가지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보면 곤란하다.

2. 오해가 다분한 표현이다. 피해자 주장은 ‘피해자 진술’이라고 해서 주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 즉 ‘증거 없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주요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서 판결을 내린다는 말이다. 실상 이 말이 원래 표현하려는 정확한 워딩은 이렇다. ‘다른 추가 증거 없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따지는 과정을 당연히 거친다.

3. 단순히 무죄가 나왔다고 고소한 사람이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경우는 없다.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고소하는 사람이 알고 있으며, 상대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할 때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현실적으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4. 피해자가 없으면 범죄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는데 피해자가 몰랐거나(붐벼서) 혹은 몰래 사진을 찍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몰랐지만 옆에서 누가 보았다면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고, 범죄가 된다.

5. 친고죄이던 시절에는 합의 후 고소 취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설령 무죄를 다투는 중이라도 합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최악의 사태를 예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6. 성적인 만족이 없다면 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본인에게 성적 만족에 대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면 성범죄가 된다.

7. ‘성희롱을 당했다’는 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일 정확한 의미의 ‘성희롱’이라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할 수 없다. 성희롱은 특수한 관계, 예를 들어 회사 내 상사나 동료, 혹은 업무와 관련된 외부인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 업무의 연장선에 있을 때 등의 요건이 있을 때만 ‘성희롱’이라고 부른다. 또한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다(다만, 민사소송 대상은 되며, 회사가 피해자 보호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을 때 회사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8.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성적 부위라고 할 만한 곳이라면 거의 틀림없이 문제가 되지만 옷을 입은 상태의 신체 전체는 성범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다만, 그럼에도 최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 전체를 찍은 사진에 대해서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를 보면, 신체 전체 사진이라도 성범죄가 아니라고 무조건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사진에 찍힌 장면과 일반적인 피해 여성의 입장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수 없으나 보수적으로 보자면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않는 게 현명한 태도다.

9.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과가 나쁠 건 없겠다. 그러나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에서 두루뭉술한 사과는 도리어 상대의 주장을 다 인정하는 꼴이 되어 공연히 짓지도 않은 잘못까지 뒤집어쓸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식의 말보다는 어떤 게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좋다.

10. 1번 문제와 비슷한 답변이 되겠다. 피해자다운 행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왜 그 순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사정을 살펴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몰라서 성범죄자가 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어쩌다 성범죄자>, 노인수, 순눈

여자를 멀리하는 건 답이 아니다
미투(me two), 성인지 감수성, 2차 가해… 우리 시대에 회자되는 강력한 단어들이다. 시작은 여성들의 용감한 미투 선언이었고, 법조계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로 호응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헷갈린 사람들이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적 행동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늘 갑자기 범죄가 된다. 신문기사나 커뮤니티에만 떠도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가까운 사람 이야기가 되어 나를 압박한다. 뭐가 뭔지 모르니 펜스룰이 유일한 답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등장한다.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성범죄자가 될지 모른다는 오해 섞인 공포감도 든다. 성범죄자가 되면 취업도 힘들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동네에 성범죄자라고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고, 심지어 전자발찌를 찰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커진다. 무엇보다 내가 속했던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 즉 사회적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친다. 그렇다고 여자를 피하기만 하고 살아야 할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함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기
알고 그랬다면 문제겠다. 빨리 합의하고,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서 판사에게 호소하여 형벌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관건이다. 그런데 죄라는 생각 없이 성적 행위를 했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면? 예를 들어 서로의 동의 아래 모텔에 가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이상한 문자가 날아왔다. “너, 내가 싫다는데 억지로 한 거 알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 일단 입부터, 아니 손가락부터 단속하자. 함부로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당신을 따라 다닐지 모른다. 굳이 ‘미안하다’고 말하려면 어제 상대의 동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한 뒤에 도의적 차원에서 말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 어떤 게 미안하다는 구체적인 얘기 없이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면 피해자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어 매우 나쁜 결과를 만들고 만다.

성범죄 상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게 핵심
세상이 변했다.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인식이 달라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최소한의 상식으로 무장하는 데 있다. 이 책 <어쩌다 성범죄자>는 개별 상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법률의 시선 변화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 1장에서는 성범죄로 잃게 되는 것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2장에서는 개별 사건에서 범죄가 되는 기준과 대응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나잇 무고, 동의하에 관계를 갖던 여성의 갑작스런 강간 호소, 고소 취하를 전제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기억 없는 취중 성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고소, 동의 여부에 대한 오해, 속임수가 동반된 성폭행, 몰카, 미투, 동의한 나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성적인 욕을 한 경우, 딥페이크, 동성 간 장난의 성폭행 여부, 회식 중 성희롱 등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성범죄는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문제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풀어놓았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대목이다. 이 문장은, 성인지 감수성과 더불어 성범죄 관련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 책 <어쩌다 성범죄자>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 2차 가해(피해) 등의 용어가 어떤 식의 맥락에서 쓰이고 있고,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회사 입장에서 특히 관심이 많은 성희롱 문제의 가이드라인 소개
회사 입장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근래에 벌어졌던 대기업 성희롱 사건을 상세히 소개하며 재판부가 어떤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살펴본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고용한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재판부는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판결 내용에, 성희롱 관련 기업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모두 담겨 있다.

N번방 사건 등 최근 사건들에서 나타난 재판부의 시각도 소개
최근에 벌어졌던 성범죄 관련 사건들을 소개하며 강제추행의 기준도 살펴보고 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여부를 알아차려야 범죄가 되는데 이와 달리 지하철 등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강제추행이 된다. 이런 법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서 최근의 변화되거나 강화되는 강제추행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이 책 <어쩌다 성범죄자>는 사건 발생부터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 전체를 소개하며,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개한다. 사건은 벌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고, 고소되기 전에 해결하는 게 그 다음으로 좋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게 그 다다음으로 좋다. 법정에 가기 전에, 혹은 법정에 선 뒤에도 할 수 있는 자구책은 여전히 있으므로 현재 어떤 단계에 있든 포기하지 말고, 이 책의 조언을 따라 최선의 선택지를 택하길 빈다.
목차
1장 성범죄로 잃게 되는 것들 - 다른 범죄보다 무서운 이유 1. 직장을 잃는다 2. 취업을 못한다 3. 전자발찌를 찬다 4.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5. 아예 성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 6. 처벌을 더 받는다 7. 합의도, 돈도 문제다 8. 목숨도 장담 못한다 2장 성범죄?성희롱 자주 묻는 사례와 궁금증, 그리고 빠른 답변 - 언제 죄가 될까, 취업 제한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모르는 여성이지만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이라고? 2. 아는 여성과 성관계 중 갑자기 남자가 들어왔다 3. 고소 취하해줄 테니 돈 내놓으라는 여자 * 무고를 반격할 수 있을까? 4.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는데 성폭력이라고? 5. 술에 취해 모르는 여자에게 키스하려다가 못했는데 6. 고소 접수만 하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 성폭력(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 7. 하려다 못했는데 8. 말로 하진 않았지만 동의했다고 생각하는데 9. 속임수(위계)가 동반된 성폭행 * ‘위계’의 의미를 확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10. 몰카를 찍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 어떤 몰카가 죄가 될까? * 양형 참작 요소 12. 예전 일인데 지금 와서 고소한다고? 13. 알고 보니 고등학생 14.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VS 미성년자인 줄 몰라도 * 어디까지 동의한 것인가? * 돈이든 뭐든 주었다면, 미성년 성매매 15.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인터넷에 올렸다면 16. 카톡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냈다면 17. 썸 타는 여자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보냈다 18. 온라인 게임 도중 성희롱 19. 트위터 디엠으로 보낸 성희롱 * 통신매체로 성적인 욕을 한 건 맞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는데 20. 딥페이크에 대해 궁금합니다 21. 남자끼리 장난친 것도 성폭행? 22. 몰래 녹음한 통화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 23. 합의금은 어느 정도? *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4.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5. 경찰 조사 때 거짓말을 했는데 26. 외국인이라면 처벌 후 추방 27. 신상정보가 공개될까요? 28. 성범죄와 취업 일문일답 29. 회식 중 성희롱을 한 팀장 30. 성희롱의 기준 31. 가슴 사이즈를 물어본 직장 동료 32.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어떻게 대처할까? 33. 회사를 그만둔 성희롱 피해자 3장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라니? - 어쩌다 성범죄자를 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 1. 이게 성범죄라고? *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일도 오늘 안 괜찮으면 성범죄 2.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사건 하나 : 강간 사건 3.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사건 둘 : 무단 사진 촬영 사건 4.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5. 진짜 잘못은? 6. 함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기 * 실제 옆구리 만진 사건 7. 잘못을 인정하는 게 도리어 좋을 때가 있다 8.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걸 다 옳게 판단할 수 있을까? * 변호사 관련 궁금증 4장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전 과정 생중계 - 앞으로 벌어질 일 미리 알아보기 1. 조사는 어떻게 시작될까? - 신고 - 고소 - 인지 * 성범죄를 경험한 피해자의 심리 *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날 때 2.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조사는 무조건 경찰로부터 시작된다 - 수사의 개시(입건) - 고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 - 수사 전 조사 : 내사 - 성범죄 신고 접수는? - 출석 요구 - 만나기 전 준비 사항 - 증거 1. 동영상, 녹음, 사진 - 증거 2. CCTV, 블랙박스 - 증거 3. 통화내역, 결제내역 - 증거 4. 메시지 - 증거 5. 일기, 편지 등 기록 - 증거 6. 디지털 포렌식 검사 - 증거 7. 진술분석가의 활용 - 증거 8. 거짓말탐지기 검사 * 피해자 측에서 쓸 만한 증거 -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 체포와 구속 3.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갔다면 - 검사의 사건 검토 - 검사의 선택지 - 이때 가해자는 무얼 할 수 있을까? -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떨어질까? - 검사가 앞장서서 합의 4. 판사의 시간 - 재판 순서(1심 기준) * 피해자도 재판에 참석할까? * 법관의 생각 엿보기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 국민참여재판, 과연 유리할까? 5장 피해자의 목소리, 진짜 증거일까? 1. 이게 말이 돼? 2.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 3.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면, 그럼 다 믿어준다는 얘긴가? 4.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판례 자료 1.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를 감안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부 오류를 무시하고 유죄를 판결한 사건 * 관련 판례 자료 2. 의문점이 많은 피해자 진술 * 관련 판례 자료 3. 피해자가 중대한 진술을 번복했으나 유죄가 나온 사건 6장 어디서부터 성희롱인가? 1. 성희롱과 성추행은 별개의 것 2. 실제는 판단이 어렵다 : 대학 강사 성희롱 사건 - 사건 개요 - 피해자들의 주장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교훈 3. 직장 내 성희롱,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 법정 다툼 - 성희롱 사건 개요 - 성희롱 피해자와 회사의 대결 - 왜 회사는 패소했을까? | 첫째, 사용자책임 문제 - 왜 회사는 패소했을까? | 둘째,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책임 - 왜 회사는 패소했을까? | 셋째, 또 다른 사용자책임 문제 - 최종심의 판단 * 성희롱 사건에서 사업주 책임 관련 법령 7장 어떤 경우에 추행이 되나 1. 대법원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의 의미 2. 만지는 데도 가만히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것 같은데 3. 직접 만진 적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까? : N-번방 사건 4.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될까?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대한 해석 5. 성희롱인 동시에 추행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