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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009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400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국문요약]
1990년대 가속화된 세계화의 물결을 통해 국가 간 물자와 자원의 이동이 활발하고 여행이 급증하면서 성매매 관광이라는 예상치 않은 부작용도 초래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은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력을 상승시키는 주된 산업으로 책정하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여성과 아동의 성착취가 가속화 되었다. 유니세프는 전세계에서 200만명의 아동이 성매매 관광으로 성착취 당하고 있으며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만도 10만명의 아동이 성착취 당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성적 착취를 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 고객 국가 중의 하나인 한국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 근절에 있어 방해요소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인의 해외 성매수 경향과 경로를 분석하여 해외 아동 성매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제 1장에서는 문제제기,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 성매매 관광에서도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지역인 동남 아시아로 한정하였으며, 그 대상을 성인이 아닌 아동으로 범위를 축소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아동으로 제한한 이유는 해당 목적지 국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관광이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러한 아동의 성 착취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다. 아동의 정의는 1989년에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를 아동이라고 규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의 국가 기관, 시민단체, 연구소에서 발간된 아동 성매매 관련 보고서, 학술 논문의 문헌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국제기구, 국제 시민단체, 국내외 경찰, 현지 대사관 관련자 등과의 면접이 이루어졌다. 또한 해외 성매매, 해외 아동 성매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제 2장에서는 미 국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인신매매 보고서”, 아동의 성 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시민단체인 엑팟의 “국가보고서”, 존스 홉킨즈 대학의 “아동 성매매 관광 보고서”, 최근에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유엔마약및범죄국이 시행하고 있는 “차일드후드 프로젝트 보고서” 등을 토대로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주요 목적지 국가 등에 대한 상황이 검토되었다. 또한 국/내외 학술 논문을 통해 아동 성매매 관광의 기원과 발전, 성매매 관광의 구성요소들이 진단되었다. 2장에서는 또한 한국 남성에 의한 성매매 관광의 현황이 소개되었다. 관광관련 통계를 통해 한국인들의 해외 관광 추세와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높은 방문 추이가 입증되었다. 한국인을 해외 아동 성매매의 주 고객으로 지목하고 있는 국내외 국제 회의와 보고서가 검토되었다. 경찰청의 단속기록과 경찰청 관계자와의 면접을 통해 한국인들의 해외 성구매 경로와 성향이 파악되었다. 한국인들은 아동과의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선호적 성 매수자라기 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미성년자를 선호하는 상황적 성 매수자이며, 40~50대 장년층들은 여행사의 단체 관광을 통해 현지 가이드가 연결하는 유흥업소를 통해 성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다. 20~30대 젊은층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현지 잘 짜여진 성매매 관광상품을 선택하여 개별 혹은 소그룹으로 여행을 가는 경향이 높았다. 동남아 현지에서 한국인들은 어린 여성을 선호하고 폭력적이며 성적 요구가 많은 성 매수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제 3장에서는 성매매 관광의 이론적 논의로서 성매매 관광의 원인, 초래하는 문제점이 진단되었다. 성매매 관광이 심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원인으로서 세계화에 따른 성매매의 세계화, 목적지 국가들이 가진 문제점들 (부정부패, 약한 형사사법체계,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의식 부족), 성구매 국가의 해외 성구매 방치, 성구매 조장세력의 막대한 이윤추구, 성매수자들의 문제점들이 진단되었다. 아동 성매매 관광이 반드시 근절되고 예방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성매매 관광이 초래하는 문제점들 ?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인신매매의 강화와 조직범죄 집단의 개입, 법치주의 실현의 위배 ? 등이 논의 되었다.
제 4장에서는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국가적 대응, 한국의 대응, 시민단체의 대응을 각각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진단해 보았다. 먼저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한 것은 시민단체였다. 방콕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엑팟이 주도적으로 아동 성매매를 통한 성착취 문제를 이슈화 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와 포럼, 최근에는 유엔마약및범죄국의 반 아동 성매매 관광 프로젝트인 “차일드 후드”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또한 성매수자를 보내는 송출국인 유럽, 미국, 호주와 성매수자들이 찾는 목적지 국가인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응에서는 한국내 해외 아동 성매매 이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엑팟 코리아 “탁틴내일”의 활동과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상에 나타난 해외 성매매 근절 정책, 경찰단계의 대응 현황, 목적지 국가의 한국 대사관의 예방 노력이 검토되었다. 각 사회마다 국가적 대응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만큼,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헌신하는 시민단체인 엑팟, 더 코드, 소말리맘 재단, 아동들을 위한 조치, 월드비전, 국제 사법 미션의 활동이 소개되었다. 목적지 국가, 송출 국가 등 관련 국가들이 아동 성매매 관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인식의 부족, 알선자와 매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의 부재, 경찰단계에서의 한계점(인식부족, 인력부족, 대처능력 부족, 국제 사법공조의 한계), 기소단계에서의 한계점(증거부족, 증인확보의 어려움) 등이 논의 되었다.
제 5장에서는 국가적 대응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인 법적인 대응에 관한 진단이 이루어졌다. 먼저 제1절에서는 아동성매매죄의 법적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아동성매수죄, 아동성매수유인죄, 아동성매수권유죄 등을 중심으로 학설과 판례에 따른 구성요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아동성매매 관광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현황을 살펴보는데, 아동성매매 또는 아동성매매관광을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한 여러 국제조약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로서 일본,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 있어서의 규제방식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제3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아동성매매 관광행위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 현황을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여권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에서는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이라는 표제 하에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매매 목적의 관광행위에 관한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아동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아동에 국한되어야 하는 현상이 아니라 국외에 있는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국제적인 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겠다. 특히 여론조사결과내용 가운데 ‘해외 성매매에 대한 국내 처벌법 인지’여부에 대한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2.3%,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 있어서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응답의 태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다수의 국민들은 형법상의 속인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가 아닌 해외 성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여러 기관에 의한 홍보는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던 반면에 해외 성매매가 불법이며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홍보는 상대적으로 극히 미미한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는(청소년성보호법 제6조 제1항)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관광진흥법상에 사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등에 대한 사유로서 ‘해외 성매매 관광의 유인, 권유,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는 독립적인 위반의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행정제재의 수위는 다른 행정법적 규율위반 보다 가중된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순수한 행정범적 성질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형사범적 성질을 띠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관광진흥법에 별도로 여행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여행업계가 종업원 등의 해외 성매매 관련 범죄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당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신설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해외 성매매를 권유, 유인, 알선하는 여행가이드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실효적인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선임·감독하는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업계의 지속적인 자체점검을 유도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동시에 해외 성매매의 유인, 권유, 알선의 중간 역할을 여행 및 관광업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업계 종사자들이 아동 성매매 관련 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선고받을 경우에 일정 기간 동종 업계의 취업을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 끝으로 해외 성매매와 관련하여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권의 DB화, 조직범죄의 연루 여부, 여권의 회수 등에 대한 조항을 보다 세분화하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행위한 자로서 이러한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서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 6장에서는 해외 성매매, 해외 아동 성매매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설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6대 도시에서 20세~60세의 남녀 900명이 참여한 본 설문조사에서 대상자들의 해외 성매매에 대한 인식, 처벌, 예방에 관한 의견이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해외 성매매에서 미성년자가 동원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52%가 해외 성매매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78%의 응답자는 해외 성매매가 국내법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80% 이상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대상자가 미성년자의 경우는 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신상공개나 실형 등의 강력 처벌을 선호하였다.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을 해외 성매매 근절과 방지를 주도해야할 기관으로 뽑았으며 매스컴을 통한 법률내용 홍보와 해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단속과 적발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해외 아동 성매매를 근절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응답하였다.
제 7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외 아동 성매매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정책제언이 예방단계와 단속과 처벌단계에서의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예방단계의 전략으로는 (1)해외 성매매, 아동 성매매 관광이 포함된 통합적인 성매매 예방 대책의 수립, (2)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3) 한국 사회의 기업 접대 문화와 남성의 놀이문화 개선, (4)해외 성매매와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강화, (5) 여행업계의 자정적 노력, (6)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관 합동 대응 등이 논의 되었다. 단속과 처벌단계의 전략으로는 (1) 경찰과 검찰의 교육을 통한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 (2) 해외 성매매 단속을 위한 전략 개발, (3) 목적지 국가에 경찰력 배치를 통한 적극적인 단속, (4)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 시행 등이 논의 되었다.
1990년대 가속화된 세계화의 물결을 통해 국가 간 물자와 자원의 이동이 활발하고 여행이 급증하면서 성매매 관광이라는 예상치 않은 부작용도 초래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은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력을 상승시키는 주된 산업으로 책정하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여성과 아동의 성착취가 가속화 되었다. 유니세프는 전세계에서 200만명의 아동이 성매매 관광으로 성착취 당하고 있으며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만도 10만명의 아동이 성착취 당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성적 착취를 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 고객 국가 중의 하나인 한국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 근절에 있어 방해요소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인의 해외 성매수 경향과 경로를 분석하여 해외 아동 성매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제 1장에서는 문제제기,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 성매매 관광에서도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지역인 동남 아시아로 한정하였으며, 그 대상을 성인이 아닌 아동으로 범위를 축소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아동으로 제한한 이유는 해당 목적지 국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관광이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러한 아동의 성 착취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다. 아동의 정의는 1989년에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를 아동이라고 규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의 국가 기관, 시민단체, 연구소에서 발간된 아동 성매매 관련 보고서, 학술 논문의 문헌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국제기구, 국제 시민단체, 국내외 경찰, 현지 대사관 관련자 등과의 면접이 이루어졌다. 또한 해외 성매매, 해외 아동 성매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제 2장에서는 미 국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인신매매 보고서”, 아동의 성 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시민단체인 엑팟의 “국가보고서”, 존스 홉킨즈 대학의 “아동 성매매 관광 보고서”, 최근에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유엔마약및범죄국이 시행하고 있는 “차일드후드 프로젝트 보고서” 등을 토대로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주요 목적지 국가 등에 대한 상황이 검토되었다. 또한 국/내외 학술 논문을 통해 아동 성매매 관광의 기원과 발전, 성매매 관광의 구성요소들이 진단되었다. 2장에서는 또한 한국 남성에 의한 성매매 관광의 현황이 소개되었다. 관광관련 통계를 통해 한국인들의 해외 관광 추세와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높은 방문 추이가 입증되었다. 한국인을 해외 아동 성매매의 주 고객으로 지목하고 있는 국내외 국제 회의와 보고서가 검토되었다. 경찰청의 단속기록과 경찰청 관계자와의 면접을 통해 한국인들의 해외 성구매 경로와 성향이 파악되었다. 한국인들은 아동과의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선호적 성 매수자라기 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미성년자를 선호하는 상황적 성 매수자이며, 40~50대 장년층들은 여행사의 단체 관광을 통해 현지 가이드가 연결하는 유흥업소를 통해 성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다. 20~30대 젊은층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현지 잘 짜여진 성매매 관광상품을 선택하여 개별 혹은 소그룹으로 여행을 가는 경향이 높았다. 동남아 현지에서 한국인들은 어린 여성을 선호하고 폭력적이며 성적 요구가 많은 성 매수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제 3장에서는 성매매 관광의 이론적 논의로서 성매매 관광의 원인, 초래하는 문제점이 진단되었다. 성매매 관광이 심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원인으로서 세계화에 따른 성매매의 세계화, 목적지 국가들이 가진 문제점들 (부정부패, 약한 형사사법체계,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의식 부족), 성구매 국가의 해외 성구매 방치, 성구매 조장세력의 막대한 이윤추구, 성매수자들의 문제점들이 진단되었다. 아동 성매매 관광이 반드시 근절되고 예방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성매매 관광이 초래하는 문제점들 ?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인신매매의 강화와 조직범죄 집단의 개입, 법치주의 실현의 위배 ? 등이 논의 되었다.
제 4장에서는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국가적 대응, 한국의 대응, 시민단체의 대응을 각각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진단해 보았다. 먼저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한 것은 시민단체였다. 방콕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엑팟이 주도적으로 아동 성매매를 통한 성착취 문제를 이슈화 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와 포럼, 최근에는 유엔마약및범죄국의 반 아동 성매매 관광 프로젝트인 “차일드 후드”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또한 성매수자를 보내는 송출국인 유럽, 미국, 호주와 성매수자들이 찾는 목적지 국가인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응에서는 한국내 해외 아동 성매매 이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엑팟 코리아 “탁틴내일”의 활동과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상에 나타난 해외 성매매 근절 정책, 경찰단계의 대응 현황, 목적지 국가의 한국 대사관의 예방 노력이 검토되었다. 각 사회마다 국가적 대응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만큼,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헌신하는 시민단체인 엑팟, 더 코드, 소말리맘 재단, 아동들을 위한 조치, 월드비전, 국제 사법 미션의 활동이 소개되었다. 목적지 국가, 송출 국가 등 관련 국가들이 아동 성매매 관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인식의 부족, 알선자와 매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의 부재, 경찰단계에서의 한계점(인식부족, 인력부족, 대처능력 부족, 국제 사법공조의 한계), 기소단계에서의 한계점(증거부족, 증인확보의 어려움) 등이 논의 되었다.
제 5장에서는 국가적 대응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인 법적인 대응에 관한 진단이 이루어졌다. 먼저 제1절에서는 아동성매매죄의 법적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아동성매수죄, 아동성매수유인죄, 아동성매수권유죄 등을 중심으로 학설과 판례에 따른 구성요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아동성매매 관광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현황을 살펴보는데, 아동성매매 또는 아동성매매관광을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한 여러 국제조약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로서 일본,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 있어서의 규제방식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제3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아동성매매 관광행위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 현황을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여권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에서는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이라는 표제 하에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매매 목적의 관광행위에 관한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아동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아동에 국한되어야 하는 현상이 아니라 국외에 있는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국제적인 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겠다. 특히 여론조사결과내용 가운데 ‘해외 성매매에 대한 국내 처벌법 인지’여부에 대한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2.3%,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 있어서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응답의 태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다수의 국민들은 형법상의 속인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가 아닌 해외 성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여러 기관에 의한 홍보는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던 반면에 해외 성매매가 불법이며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홍보는 상대적으로 극히 미미한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는(청소년성보호법 제6조 제1항)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관광진흥법상에 사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등에 대한 사유로서 ‘해외 성매매 관광의 유인, 권유,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는 독립적인 위반의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행정제재의 수위는 다른 행정법적 규율위반 보다 가중된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순수한 행정범적 성질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형사범적 성질을 띠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관광진흥법에 별도로 여행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여행업계가 종업원 등의 해외 성매매 관련 범죄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당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신설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해외 성매매를 권유, 유인, 알선하는 여행가이드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실효적인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선임·감독하는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업계의 지속적인 자체점검을 유도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동시에 해외 성매매의 유인, 권유, 알선의 중간 역할을 여행 및 관광업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업계 종사자들이 아동 성매매 관련 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선고받을 경우에 일정 기간 동종 업계의 취업을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 끝으로 해외 성매매와 관련하여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권의 DB화, 조직범죄의 연루 여부, 여권의 회수 등에 대한 조항을 보다 세분화하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행위한 자로서 이러한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서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 6장에서는 해외 성매매, 해외 아동 성매매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설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6대 도시에서 20세~60세의 남녀 900명이 참여한 본 설문조사에서 대상자들의 해외 성매매에 대한 인식, 처벌, 예방에 관한 의견이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해외 성매매에서 미성년자가 동원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52%가 해외 성매매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78%의 응답자는 해외 성매매가 국내법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80% 이상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대상자가 미성년자의 경우는 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신상공개나 실형 등의 강력 처벌을 선호하였다.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을 해외 성매매 근절과 방지를 주도해야할 기관으로 뽑았으며 매스컴을 통한 법률내용 홍보와 해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단속과 적발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해외 아동 성매매를 근절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응답하였다.
제 7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외 아동 성매매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정책제언이 예방단계와 단속과 처벌단계에서의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예방단계의 전략으로는 (1)해외 성매매, 아동 성매매 관광이 포함된 통합적인 성매매 예방 대책의 수립, (2)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3) 한국 사회의 기업 접대 문화와 남성의 놀이문화 개선, (4)해외 성매매와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강화, (5) 여행업계의 자정적 노력, (6)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관 합동 대응 등이 논의 되었다. 단속과 처벌단계의 전략으로는 (1) 경찰과 검찰의 교육을 통한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 (2) 해외 성매매 단속을 위한 전략 개발, (3) 목적지 국가에 경찰력 배치를 통한 적극적인 단속, (4)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 시행 등이 논의 되었다.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9
제 1절 문제제기 21
제 2절 연구목적 및 방법 23
1. 연구목적 23
2. 연구범위 24
3. 연구내용 25
4. 연구방법 27
제2장 동남 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 현황 29
제1절 동남 아시아 지역 아동 성매매 관광 현황 31
1. 아동 성매매 관광의 정의와 현황 31
2. 아동 성매매 관광의 기원과 발전 34
3. 아동 성매매 관광의 구성요소 38
가. 성매수자 38
나. 매주 41
다. 조력자 43
라. 성매매 피해아동 44
4. 동남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목적지 국가 46
가. 태국 47
나. 캄보디아 52
다. 베트남 57
라. 필리핀 59
제2절 한국 남성에 의한 성매매 관광 현황 62
1. 한국인 해외 관광 추이 62
2.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수요자로서의 한국 67
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 음란물, 인신매매에관한 국제회의 67
나. 한국 남성의 아동/청소년 대상 해외 성매매 관광실태 국제 심포지엄 67
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68
라. 유엔마약및범죄국 프로젝트 챠일드후드 보고서 69
3. 한국인들의 해외 아동 성구매 경로 69
가. 여행사에 의한 단체 관광 70
나. 인터넷 까페를 통한 성매매 관광 71
4. 한국인들의 해외 성구매 성향 72
제3장 아동 성매매 관광의 이론적 논의 73
제 1절 아동 성매매 관광의 원인 진단 75
1. 성매매의 세계화 75
2. 목적지 국가의 문제점들 76
3. 성구매자 국가의 해외 성구매 방치 80
4. 성구매 조장세력의 막대한 이윤 81
5. 성매수자의 문제점 81
제2절 아동 성매매 관광이 초래하는 문제점 진단 83
1.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83
2. 인신매매의 강화와 조직범죄 집단 개입 84
3. 법치주의 실현의 위배 86
제4장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대응 현황 87
제1절 국제사회의 대응 90
1. 국제회의를 통한 아동 성매매 관광 인식 90
2. 유엔마약및범죄국의 반 아동 성매매 관광 프로젝트 93
제2절 국가적 대응 95
1. 유럽 95
2. 미국 96
3. 호주 97
4. 태국 99
5. 캄보디아 101
제3절 한국의 대응 현황 104
1. 시민단체와 관련기관의 대응 105
2.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통한 해외 성매매 관광 대응 107
3. 경찰단계의 대응 113
4. 각 대사관의 노력 115
제4절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 120
1. 엑팟(ECPAT) 120
2. 더 코드(The Code) 123
3. 소말리맘 재단 126
4. 아동들을 위한 조치 (Action Pour Les Enfants, APLE) 128
5. 월드비전 131
6. 국제 사법 미션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IJM) 132
제5절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대응의 방해요소 133
1. 인식부족 133
2. 관련 법안 부재 134
3. 경찰단계의 한계점 134
4. 기소단계의 문제점 135
제5장 아동성매매 관광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 137
제1절 아동성매매죄의 법적 개념 139
1. 아동성매수죄 139
가. 구성요건의 내용 139
나. 구성요건의 해석 141
1) 일정한 자 141
(1) 아동·청소년 141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142
(3)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142
2) ‘일정한 대가’ 143
(1) 금 품 143
(2) 그 밖의 재산상 이익 143
(3) 직무·편의제공 등 146
3) 제공이나 약속 146
(1) 제 공 146
(2) 약 속 147
4) 일정한 성행위 147
(1) 성교행위 147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148
(2-1)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전의 논의 148
(2-2)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법규정과 판례의 입장 149
(2-3) 검 토 153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155
(4) 자위행위 156
5) 하거나 하게 하는 것 157
2. 아동성매수유인죄 157
가. 개념 및 의의 157
나. 구성요건의 해석 158
1) 목적범 158
2) 유인의 의미 159
3) 형 벌 159
3. 아동성매수권유죄 160
가. 개념 및 의의 160
나. 구성요건의 내용 160
제2절 아동성매매 관광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현황 161
1. 국제기구에 의한 법적 규제 161
가.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161
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62
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63
라.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164
마.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166
바. 북경행동강령 166
사. EU의 Joint Action 167
아. WCCSEC 167
2. 각국의 입법에 의한 법적 규제 167
가. 일 본 167
나. 태 국 169
다. 캄보디아 171
라. 베트남 173
마. 독 일 174
바. 영 국 175
사. 프랑스 176
제3절 아동성매매 관광행위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 현황 및 평가 177
1. 형법상의 규제 및 평가 177
가.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실효적인 법집행의 필요성 177
나. 국제공조수사의 필요성 178
다. 해외 성매매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181
2.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규제 및 평가 183
가. 구체적인 내용 183
나.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 184
1) 규정의 내용 184
2) 규정의 문제점 186
3. 관광진흥법상의 규제 및 평가 188
가. 여행업계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 188
나. 양벌규정의 신설 191
다. 관련 종사자의 취업제한 191
4. 여권법상의 규제 및 평가 192
가. 규제의 내용 및 실태 192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3
제6장 해외 아동 성매매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195
제1절 조사방법 및 절차 198
1. 연구표집 및 자료수집 방법 198
2. 설문지 개발 199
제2절 해외 아동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결과 200
1. 조사 대상자의 특징 200
2. 각 문항별 의견 201
제 3절 소결 230
제7장 정책제언 및 결론 233
제1절 예방단계 전략 236
1. 해외 성매매, 아동 성매매 관광이 포함된 통합적 성매매 예방대책의 수립 236
2.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40
3. 한국 사회의 기업 접대문화와 남성의 놀이문화 개선 241
4. 해외 성매매와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강화 242
5. 여행업계의 자정적 노력 243
6.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관 합동 대응, 시민단체 지원 245
제2절 단속과 처벌 단계에서의 전략 246
1. 경찰과 검찰의 교육을 통한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 246
2. 해외 성매매 단속을 위한 전략 개발 247
3. 목적지 국가에 경찰력 배치를 통한 적극적인 단속 248
4.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 시행 249
제3절 결론 252
참고문헌 253
부 록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