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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972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497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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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국문요약]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협동연구과제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 연구”의 2년차 연구로서 2013년도에는 “교정보호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및 “교정보호정책 시행과정에서 민간참여의 평가 및 민간참여 확대방안” 연구를 세부연구과제로 수행하였다. 범죄자 관리와 재범방지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까지의 국가중심적인 교정에서 관민협력적인 교정으로의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교정민영화와 민간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실무계를 연계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나 선진각국의 교정보호 민영화동향을 분석하고 교정 비용절감과 범죄자관리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영교정시설의 운영 외에도 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의 운영, 갱생보호시설의 민영화, 사회내 교정의 민영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외국의 경험과 실증연구,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중간처우시설의 필요성과 민영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제 우리 사회도 교도소와 보호관찰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구금형 대안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처분인 중간처우의 집의 도입에 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소년사법의 경우 이미 시작된 1호 처분의 공동생활가정 위탁이 가진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비행소년만 전담하는 전문성을 지닌 이른바 “사법형 그룹홈”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성에 대한 검증작업과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우리사회도 예외 없이 중요한 형사사법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검증단계 없이 여론에 의해 급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관련 기관들, 실무자, 학자들이 참여하여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험과 우리나라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철저한 준비 작업을 통해 효과성 있는 중간처우의 집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은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 범죄자의 개별처우를 통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해, 향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성공적인 사회 재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민영교도소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망교도소 성과분석과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민영교도소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첫째, 소망교도소 직원들의 급여 등 처우부문에 있어서 국영교도소 직원과 대비하여 볼 때 매우 열악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인사평가위원회 구성을 수탁기관 관계자, 외부 관련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위촉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기준을 개발하여 공지함으로써 인사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무과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외부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하여 의무적인 정기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과제빵, 바리스타, 자동차 정비, 용접 등 현재 국영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 비교하여 출소 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제약,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민영교도소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국영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교육이감을 허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범률 감소를 위하여 교화중심의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양한 종교계의 민영교도소 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형자들의 개인적 종교이념을 기반으로 한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으며 올바른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민영교도소에서 지역주민의 채용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도소 내 프로그램 개발, 교도소 내 사용되는 다양한 소모품 및 식품을 지역사회에서 조달하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제공하는 측면을 강화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교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덟째, 일본의 사례와 같이 권력적 업무에 해당하는 보호장비, 무기사용, 권리제한, 수형자 처우, 가석방 업무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권력적 업무에 해당하는 서무, 경리, 유지관리, 직업훈련, 교육, 분류심사 등의 업무는 민영교도소 직원에 의해 특별한 규제 없이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감독관의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하여 민영교도소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민영교도소 확대를 위한 법률적 제언은 첫째, 현재와 같이 소망교도소와 같은 대규모 민영교도소를 설립 운영하는 것은 향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규모, 때로는 독자적인 건물이 아니라 기존의 일반건물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형태의 민영교도소 설립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법률적으로 시설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권력성이 강하게 수반되는 업무는 국가가 담당을 하고, 권력성이 덜 수반되는 각종 교정교화프로그램 등은 민간이 담당하는 형태의 민영교도소 등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작업수입 국고수입 조항을 삭제하거나 재원확충을 위한 부분 영리사업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의무적으로 민영교도소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한 비용으로 재투입되는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률상 무기구입 및 교도소 설립비용은 전적으로 교정법인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공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망교도소 설립 시에 소요된 설립비용 중 지금까지의 미상환액에 대하여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교정민간자원봉사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 교정보호정책 시행과정에서 교정위원과 범죄예방위원 등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행상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제도를 중심으로 구조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광고나 법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소자 주거지원과 직업알선이 중요하다. 현재 교정영역에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은 “출소자 고용형”기업을 의미하고 있는데 기업의 이윤 창출이 어려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종래의 “출소자 고용형”사회적 기업에서 시각을 돌려 일반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직장 단위당 1인 출소자 고용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민간자원봉사활동은 폐쇄형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은 국민의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어렵게 하고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개방형 자원봉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의 민간자원봉사 인력은 개별적 기관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각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자원 봉사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민간자원 봉사인원 및 단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범죄 예방 영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은 개인 중심의 자원 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단체’ 중심의 자원 봉사활동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정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다양한 종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수반되는 실비보상이나 범죄예방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관련 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이 내는 회비와 각종의 찬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협동연구과제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 연구”의 2년차 연구로서 2013년도에는 “교정보호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및 “교정보호정책 시행과정에서 민간참여의 평가 및 민간참여 확대방안” 연구를 세부연구과제로 수행하였다. 범죄자 관리와 재범방지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까지의 국가중심적인 교정에서 관민협력적인 교정으로의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교정민영화와 민간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실무계를 연계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나 선진각국의 교정보호 민영화동향을 분석하고 교정 비용절감과 범죄자관리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영교정시설의 운영 외에도 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의 운영, 갱생보호시설의 민영화, 사회내 교정의 민영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외국의 경험과 실증연구,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중간처우시설의 필요성과 민영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제 우리 사회도 교도소와 보호관찰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구금형 대안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처분인 중간처우의 집의 도입에 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소년사법의 경우 이미 시작된 1호 처분의 공동생활가정 위탁이 가진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비행소년만 전담하는 전문성을 지닌 이른바 “사법형 그룹홈”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성에 대한 검증작업과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우리사회도 예외 없이 중요한 형사사법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검증단계 없이 여론에 의해 급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관련 기관들, 실무자, 학자들이 참여하여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험과 우리나라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철저한 준비 작업을 통해 효과성 있는 중간처우의 집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은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 범죄자의 개별처우를 통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해, 향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성공적인 사회 재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민영교도소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망교도소 성과분석과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민영교도소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첫째, 소망교도소 직원들의 급여 등 처우부문에 있어서 국영교도소 직원과 대비하여 볼 때 매우 열악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인사평가위원회 구성을 수탁기관 관계자, 외부 관련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위촉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기준을 개발하여 공지함으로써 인사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무과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외부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하여 의무적인 정기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과제빵, 바리스타, 자동차 정비, 용접 등 현재 국영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 비교하여 출소 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제약,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민영교도소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국영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교육이감을 허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범률 감소를 위하여 교화중심의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양한 종교계의 민영교도소 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형자들의 개인적 종교이념을 기반으로 한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으며 올바른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민영교도소에서 지역주민의 채용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도소 내 프로그램 개발, 교도소 내 사용되는 다양한 소모품 및 식품을 지역사회에서 조달하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제공하는 측면을 강화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교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덟째, 일본의 사례와 같이 권력적 업무에 해당하는 보호장비, 무기사용, 권리제한, 수형자 처우, 가석방 업무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권력적 업무에 해당하는 서무, 경리, 유지관리, 직업훈련, 교육, 분류심사 등의 업무는 민영교도소 직원에 의해 특별한 규제 없이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감독관의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하여 민영교도소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민영교도소 확대를 위한 법률적 제언은 첫째, 현재와 같이 소망교도소와 같은 대규모 민영교도소를 설립 운영하는 것은 향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규모, 때로는 독자적인 건물이 아니라 기존의 일반건물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형태의 민영교도소 설립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법률적으로 시설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권력성이 강하게 수반되는 업무는 국가가 담당을 하고, 권력성이 덜 수반되는 각종 교정교화프로그램 등은 민간이 담당하는 형태의 민영교도소 등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작업수입 국고수입 조항을 삭제하거나 재원확충을 위한 부분 영리사업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의무적으로 민영교도소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한 비용으로 재투입되는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률상 무기구입 및 교도소 설립비용은 전적으로 교정법인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공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망교도소 설립 시에 소요된 설립비용 중 지금까지의 미상환액에 대하여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교정민간자원봉사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 교정보호정책 시행과정에서 교정위원과 범죄예방위원 등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행상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제도를 중심으로 구조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광고나 법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소자 주거지원과 직업알선이 중요하다. 현재 교정영역에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은 “출소자 고용형”기업을 의미하고 있는데 기업의 이윤 창출이 어려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종래의 “출소자 고용형”사회적 기업에서 시각을 돌려 일반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직장 단위당 1인 출소자 고용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민간자원봉사활동은 폐쇄형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은 국민의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어렵게 하고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개방형 자원봉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의 민간자원봉사 인력은 개별적 기관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각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자원 봉사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민간자원 봉사인원 및 단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범죄 예방 영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은 개인 중심의 자원 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단체’ 중심의 자원 봉사활동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정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다양한 종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수반되는 실비보상이나 범죄예방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관련 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이 내는 회비와 각종의 찬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목차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1. 교정보호에 대한 협동연구의 필요성 15
2. 교정보호 선진화를 위한 목표와 과제 16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 18
1. 세부연구과제 1: 교정보호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18
2. 세부연구과제 2: 교정민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21
제2장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27
제1절 교정민영화에 관한 총론적 논의 29
1. 민영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29
2. 민영화의 현황 31
3. 교정민영화의 변천과정 32
4. 교정민영화에 관한 논쟁점 33
5. 사회내 처우의 민영화 동향 34
6. 교정민영화의 방향정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 36
제2절 중간처우시설의 민영화 방안 41
1. 서론 41
2. 중간처우의 집의 이론적 논의 44
3. 중간처우의 집의 국내현황 및 민영화 방안 48
4. 의견조사 50
5. 정책제언 및 결론 52
제3절 민영교도소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55
1. 연구의 목적 5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6
3. 외국의 민영교도소의 운영현황 57
4. 국내 민영교도소의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58
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검토 59
6. 민영교도소 교도관 및 수형자 실태조사 61
7. 정책적 제언 64
제3장 교정 민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67
제1절 서론 69
제2절 범죄예방활동의 개념과 종류 70
제3절 외국의 민간자원 봉사 활동 71
1. 미국 71
2. 영국 73
3. 캐나다 75
4. 일본 77
5. 독일 78
제4절 우리나라의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제도 79
제5절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봉사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81
제6절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83
1. 구조적 측면에서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 방안 83
2. 제도적 측면에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도의 개선 방안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