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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형태사항
536 p: 삽화, 26cm
일반주기
연구총서 13-AA-08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496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496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Ⅰ.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은 단순히 가상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실존적 무대로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이른바 SNS로 불리 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우리생활에 빠르게 스며들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SNS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소셜 네트워킹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011년에 들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단어가 급격히 확산되어 주목을 한 몸에 받았으며, 2012년 6월 기준으로 Wikipedia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일람”에는 약 360여 가지의 다양한 SNS가 소개되기도 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실로 SNS의 부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 장본인인 셈이다. SNS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계 인구가 대략 70억 6천만명(7.06billion)임에 반해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매달 1억 6천만명 유튜브 사용자들은 약 8억명, 트위터 사용자들은 약 5억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사용자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용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이버 공간의 팽창을 가속화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현실 공간과 공존하는 평행적 이중 현실로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체의 개방성과 신속성으로 인하여 SNS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정적인 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 예로 SNS의 특성상 위치정보서비스를 동반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노출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SNS는 직ㆍ간접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 즉 SNS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인간관계의 신뢰성 연결에 따른 긍정적인 면을 역으로 이용하여 SNS의 위치정보와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범죄에 악용하거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범죄와 관련하여 SNS 환경 하에서는 전통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ID 관련 위협, 사회적 위협 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가령, SNS는 회원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스팸, 악성코드 유포는 물론, 개인의 프로파일을 위조 및 변조하여 개인정보 유출, ID 탈취, 특정 그룹에 관한 피싱공격, 그리고 ID 도용을 통한 개인정보 위조와 변조, 및 행사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른 범죄유형으로는 피싱 등 신종 범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이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정보나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 오프라인상의 범죄수단으로도 이용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진행형으로 진행 중인 SNS의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유형분석과 실태를 파악하는 선행적 현황 분석이 우선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문제가 있다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범죄현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세계적으로 신종범죄인 SNS를 이용한 범죄는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가 미진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태파악에 있어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SNS의 유형을 구분하여 SNS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과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라는 21세기적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위협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과 이론적 패러다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 및 유형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여 각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SNS 이용 수법과 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새로운 위협인 SNS의 실태분석을 통한 위험도 측정을 바탕으로 SNS의 현 위치를 조명해 보고, SNS 환경에서의 위협, 스팸, 바이러스.웜, 프라이버시 침해(개인정보 수집과 저장), ID관련 범죄, SNS를 이용한 피싱범죄, 개인프로파일 위조 및 명예훼손, 스토킹, 사이버불링(Bullying) 등의 범죄유형별 검토를 통하여 미연에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형사정책적 함의를 국민들에게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SNS를 이용한 범죄 유형인 절도, 강간, 개인정보 수집, 명예훼손, 모욕, 살인 등의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뿐만 아니라 SNS를 범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최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의 이용실태를 각 사례별 또는 유형별로 파악하여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은 물론 범죄발생시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선상에서 SNS의 현상학적 실태 동향을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SNS상의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범죄유형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였다.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는 형사정책적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① 기존의 국, 내외 법제들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② 정책 마련을 위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③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내부 연구진의 구성을 조사연구와 법제도 연구로 구분하여 연구물을 피드백하여 합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큰 틀에서 본 연구는 SNS의 실태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종래의 여러 논의와 제도를 바탕으로 사실(fact) 및 실태(reality)를 중심으로 분석?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국내외의 문헌연구 및 전문가?실무가 자문의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법론상 이론적 고찰, 현황 분석, 비교법적 고찰, 실증적 고찰로 구분하여 다각적?입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론적 고찰은 SNS의 개념, 유형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현황 분석은 워크숍을 통하여 SNS의 사례 내지 대응체계 분석, 유형별 대응전략 분석, 법령 분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실증적 고찰은 유형별 내지 분야별 SNS 침해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연구의 주요 내용
SNS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의 마련을 위해 수집한 자료의 분석결과 첫째, SNS 서비스 가운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카카오스토리’로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목적의 측면에서는 ‘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재미나 오락’을 위해 SNS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SNS범죄유형을 성범죄, 사기범죄, 스토킹, 사칭, 인격적 법익침해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피해정도를 분석한 결과, 피해율이 16.9%로 나타났고, 범죄유형별로는 성범죄피해, 사기범죄피해, 스토킹피해, 사칭피해, 인격적 법익침해 순으로 피해율이 나타났다.
셋째, SNS 범죄피해 이후 신고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신고비율은 미미한 편이었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높은 범죄유형은 사기범죄와 인격적 법익침해로 나타났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피해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라는 의견과 ‘신고하기 귀찮아서’라는 의견이 높았다.
넷째, SNS에서 피해를 경험한 이후의 행동과 관련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용 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주로 ‘정보공개의 수준변경’이나 ‘비밀번호의 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SNS 범죄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는데, 성범죄나 사기범죄를 당한 사람일수록 ‘우울증’을, 스토킹이나 인격적 법익침해를 당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고, 인격적 법익침해를 경험한 사람 중에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대체로 SNS에서 범죄피해를 경험 이후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아 SNS 범죄예방대책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동일한 SNS 범죄유형에 대해 가해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응답률은 2.9%로 낮게 나타났고, 범죄유형별로는 음란사진이나 동영상 전송과 같은 성범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기범죄는 매우 낮았다.
일곱째, SNS범죄로 인한 피해여부 및 가해여부를 교차시켜 순수가해집단, 순수피해집단, 피해-가해중첩집단으로 나누어 각 비율을 살펴본 결과, 순수가해비율보다는 피해-가해중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피해-가해중첩비율은 성범죄유형에서 높은 편이었다.
여덟째, 범행대상에 따른 SNS 범죄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본인’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보다 높은 편이었고, SNS 범죄유형별로 심각성과 두려움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사기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두려움이 가장 높았고, 인격적 법익침해는 두려움은 낮지만, 피해를 당할 경우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아홉째, 중?고등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17.5%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피해유형별로는 ‘허락 없이 비밀을 공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특정인만 모르게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버 왕따’, ‘원하지 않는 글이나 사진을 공개해서 피해를 당한 경우’도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열 번째, 설문조사 및 집단좌담회를 통해 발견된 중?고등학생 사이버불링의 특성으로는 일상적인 피해-가해의 중첩현상, 또래 간 놀이문화로서의 사이버불링, 악성 소문으로 인해 발생될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신종 미디어인 SNS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으며 대응체계도 미흡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향하는 형사정책적 접근을 시도하려면 범죄학적 또는 형사법적 시각에서의 개념정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SNS의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SNS의 법적 개념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SNS가 건전한 미디어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면 SNS상에서의 직접적인 범죄행위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SNS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하는 것이 건전한 문화생활을 이루도록 하면서 범죄로 이용될 경우에는 엄격하게 요건을 한정하여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더욱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SNS가 소셜미디어 및 디바이스와 결합하는 현상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웹(트위터, 페이스북, Circle 카카오스토리, 멤버 등)의 개발로 가속화되면서, SNS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양상 역시 예상한 바와 같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SNS업체들이 가입시 성명, 생년월일, 출신지와 거주지, 출신학교, 사진, 이메일, 연락처 등을 다양한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가입후 접속 및 활동상황을 통해서 주요 관심사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정보까지 공개되면, 이는 현실공간에서보다 더 심각한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침해 우려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위치기반 SNS가 광고 또는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되어 정보 및 편의제공 측면에서 순기능을 할 여지도 있겠지만, SNS상 노출된 개인정보는 마케팅 및 광고업체 뿐만 아니라 범죄자 역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SNS를 서비스의 성격상 ‘교량형’과 ‘결속형’으로 구분했을 때, 보다 개방적이고 정보의 교환을 중시하는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심각한 노출은 더더욱 치명적이다.
인터넷으로 통칭되는 기존의 온라인 네트워크 하에서는 이용자가 정보의 수용자로서 소극적?수동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면, 웹 2.0 시대를 맞아 등장한 SNS 하에서는 이용자인 개인이 중심이 되어 정보의 창출?전파?공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맥을 형성?확장해 나아가는 등 능동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개인정보의 공개와 노출은 위치기반 SNS를 이용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웹의 빠른 발전 속도와 더불어 SNS을 이용한 사이버범죄가 주로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SNS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약관숙지 등의 홍보를 통해서 자기책임 하에서 개인정보관리가 이루질 수 있도록 SNS 이용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SNS 가입시 요구되는 개인신상정보의 종류와 범위 및 연계정보로서 위치정보 및 주변정보 등의 활용상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행정 및 제도적 차원에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SNS를 이용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이나 음란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 개방성과 연결성, 그리고 정보의 확장성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기존의 공연성 인정기준에 의하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은 ‘공공연하게’라는 공연성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공연성 요건은 일반적으로 전파가 가능한 공간에서의 공연성이므로 일상에서의 공연성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인터넷의 폐해를 적절히 방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 매체별로 선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SNS의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음란물의 범람이라는 부작용은 형사적인 규제로 해결할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는 연구진의 조사결과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유통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배포와 공연전시의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점과 음란물유포와 명예훼손의 공연성에는 개념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은 사회변화에 따른 형법해석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며, 형법의 “공연성”과 정보통신망법의 “공공연하게”의 의미를 구별하여 공연성 판단외에 별도의 사회적?규범적 평가를 거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에 신중을 기할 수 있게 한 것은 실무상으로도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SNS상의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에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종래 정보의 자기결정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결정의 자유를 보장으로써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SNS의 확산으로 인해 타인(개인 및 기업)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도 아울러 문제가 되면서 사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보의 자기결정권(통제권)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SNS에 음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놓았다면, 이것은 음란한 문언이나 부호를 공연전시(배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판례는 이를 긍정하지만,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이 때 정보를 접한 사람이 자신의 결정으로 그 사이트의 접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공연전시를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또 하나의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 SNS 사이트 금지법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성범죄자들의 경우, SNS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금지법이 논의 중에 있다. 성범죄자들의 재범성과 SNS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차단하고자 하는 방법을 고려한 것이 법률에 의한 차단방법인 것이다. 이에 몇몇 법원은 성범죄자들, 특히 더 이상 집행유예, 가석방, 혹은 보호관찰 석방의 상태에 있지 않은 성범죄자들의 권리를 다룬 판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성범죄자들이 약화된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제시하는 판례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들은 그러한 규제들이 위헌적이라고 판결했다. 최근의 사건들을 고려한다면, 국가의 법률이 범죄자들의 자유와 대중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 중 몇몇은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실패했고, 성범죄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SNS 사이트를 사용한 자들의 경우에는 금지법들이 집행유예나 가석방 처분의 적절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SNS 사이트 금지법과 같은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교정에 이르기 까지 SNS는 실로 뜨거운 감자인 것은 분명하다.
SNS 이외의 소셜 미디어 특히, 인터넷 게시판, 트위터, 블로그 등은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에서 말하는 ‘불특정인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전기통신 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배포’인 특정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사업자는 프로바이더(동법의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과거부터 인터넷 게시판, 트위터, 블로그 등의 서비스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들 중에서 일부의 서비스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발생의 싹을 자르는 등 개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을 감시하고 타인의 개인정보?욕?비방, 외설 권리침해정보 등을 발견한 경우 혹은 해당정보에 의한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요청이 있던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강제삭제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 즉, 프로바이더는 해당 권리침해정보에 대해 송신방지장치를 시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필요한 한도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며,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SNS의 불법적인 권리침해의 경우에 프로바이더의 역할이 중요한 대목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프로바이더가 청소년이 불법적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법규제가 아닌 제도적인 발상을 통하여 가급적 특정 장소나 특정지역에서 SNS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가령, 학교내에서의 SNS의 사용을 불허한다거나 프로바이더가 불법적인 용어나 앱 등을 미리 모니터링 하여 차단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인터넷)상에서는 빅 데이터나 라이프 로그라 불리는 막대한 양의 정보가 전 세계 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그 중에는 SNS, 예를 들면 페이스 북은 친구(특정회원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목적으로 정보교류를 하기 위한 인터넷 이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특성상 라이프 로그라 불리는 정보의 내용은 우리들 인간 생활에 관한 기록이므로 그 대부분이 개인정보(생존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그래서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서비스 사업자는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위험성이 특히 높다는 것을 유의하고 해당 서비스에 맞춘 컴플리언스 프로그램을 책정?실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할 것이다.
이처럼 프라이버시는 소셜 네트워킹의 세계에서 지속되는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는데, 상대적으로 완전한 페이스북 프로필은 이름, 생일, 교육 및 직업 경력, 성적 기호 그리고 관계 상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락 정보, 정치와 종교적 관점, 음악, 책 그리고 영화 기호와 물론 사진(페이스북은 웹상에서 가장 큰 사진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유지하는데 이는 매일 천사백만 개 이상의 사진들이 있다) 등을 포함하여 인식이 가능한 개인 정보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소셜 네트워킹 프로필을 완성하면, 어느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에 대해 꽤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상대방인 누구인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누가 타인을 아는지,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의 친구에 대한 정보로의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도입과 발전에 따른 사이버공간의 현상학적 변화는 크지만, 이를 규범통제라는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하여 기존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유형에 포섭시켜 논의한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SNS를 이용한 사이버범죄로 인한 규범영역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기 노출’을 전제로 성립하는 SNS의 구조상 특성과 특히 위치기반 SNS의 폭넓은 상용화로 인한 개인정보의 공개 및 유출가능성이 유래없이 높아진 만큼, 기존 사이버범죄 유형 중 개인정보침해 및 이에 기초한 파생범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입법방향과 관련해서는 ① 자기노출을 꺼리는 범죄자에 의한 계정도용 및 해킹도 규범적 통제대상으로 사이버범죄의 유형에 추가할 필요성과 함께 ② 기존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 정보통신망 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통적인 범죄군의 경우에는 이를 형법상 구성요건에 포함시켜(예컨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특수전자기록손괴죄 등) 규율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형사절차적 측면에서는 SNS의 구조와 데이터 관리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포렌식 중 ‘네트워크 포렌식 기법’의 정립과 체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목차 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윤해성) 29 제1절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4 제3절 연구의 방법 37 제2장 이론적 논의(윤해성.박성훈) 39 제1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의의 41 1. 개관 41 2. SNS의 역사 42 3.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SNS의 위치 44 4. SNS의 종류와 특징 46 5.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개념 검토 71 제2절 범죄학이론에서 본 SNS 범죄의 원인 82 1. 일상활동이론과 SNS 범죄 83 2. 자기통제이론과 SNS 범죄 85 3. 긴장이론과 SNS 범죄 86 4. 사회학습이론 및 하위문화이론과 SNS 범죄 87 5. SNS의 속성과 SNS 범죄 89 제3절 SNS 범죄유형과 수법 분석 91 1. 범죄학적 관점에서의 SNS의 불법행위 유형검토 91 2.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SNS의 불법행위 유형검토 102 제4절 사례분석을 통한 SNS 범죄 구성요건과 처벌 내용분석 113 1. 성범죄 113 2. 인격적 법익침해 119 3. 사기 124 4. 사칭 126 5. 스토킹, 협박 130 6. 기타(자살, 도박 등) 131 제3장 이용자 설문조사와 집단좌담회를 통한 결과분석(박성훈) 133 제1절 SNS 이용자 설문조사 135 1. 조사의 설계 135 2. 자료의 수집 139 3. 표본의 특성 139 4. 주요 설문내용 140 제2절 SNS 이용자 집단좌담회 142 1.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142 2. 주요 조사내용 144 제3절 SNS 이용실태 및 특성 145 1. SNS 이용 현황 145 2. SNS 이용 특성 152 3. SNS 이용 목적과 활동 161 4.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 166 제4절 SNS 범죄피해실태 170 1. 전체 SNS 범죄피해 170 2. SNS 범죄유형별 피해실태 172 3. SNS 범죄피해에 대한 로짓분석 222 4. SNS 범죄피해 이후 대응 226 5. SNS 범죄피해 이후 변화 235 제5절 SNS 불법행동 실태 241 1. 전체 SNS 불법행동 241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 241 3. SNS 범죄의 피해-가해 중첩 현황 254 4. SNS 불법행동에 대한 로짓분석 255 제6절 SNS와 사이버불링 258 1. 중고생의 사이버불링 실태 및 사례 258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 265 3. SNS의 이용특성에 따른 차이 267 4. 중고등학생 사이버불링의 특성 269 제7절 SNS 범죄에 대한 인식 275 1. SNS 범죄대상별 두려움 275 2. SNS 범죄유형별 심각성 및 두려움 280 3. SNS에서의 피해가능성 및 결과에 대한 인식 286 4. SNS 범죄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 290 제8절 소결 295 1. SNS 이용실태 및 기능에 대한 인식 295 2. SNS 범죄피해실태 및 원인 296 3. SNS 불법행동실태 및 원인 298 4. SNS 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두려움 인식 299 5. SNS 상의 사이버불링 실태 및 특징 300 제4장 SNS 환경에서의 이용행위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윤해성) 301 제1절 서설 303 제2절 SNS 범죄에 대한 형사실체법적 접근 304 1. 사이버범죄에 관한 논의의 개관 304 2. 사이버범죄 논의 안에서 SNS 범죄의 형사법적 의미 탐색 317 3. 소결 324 제3절 SNS상에서의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326 1. 정보유통과 보호에 대한 형법상 요구 326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330 3. SNS에서 정보유통의 특성과 공연성 판단 339 4. 사법권(관할권)과의 관계 347 5. 프로바이더법 350 6. 소결 351 제4절 청소년 미디어 보호에 대한 형법상 요구 353 1. 개관 353 2. 청소년 미디어 보호에 관한 주제 협정 354 3. 법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356 4. 프로바이더 책임 367 제5절 SNS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 373 1. 서설 373 2. 투고 기사 등의 컨텐츠의 저작권 처리 375 3. 소셜 미디어에서의 저작권침해-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382 4. 재판관할과 준거법 392 5. 소결 395 제6절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와 대응방안 396 1. 서설 396 2. 소셜 미디어와 빅 데이터 398 3. SNS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401 4. ICT서비스 사업자와 개인정보 보호 403 5. ICT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413 6.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 422 7. 소결 432 제7절 스마트폰과 SNS의 증거능력 문제 435 1. 개관 435 2. 스마트폰 포렌식 절차 437 3. SNS의 증거능력 문제 441 제5장 형사정책적 제언 제시(윤해성) 455 제1절 개관 457 제2절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규제 458 1. 인터넷 규제와 SNS의 윤리의식 수준 458 2.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461 3. 법적/사회적/기술적 규제의 균형적 모델 수립 462 제3절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처방안 463 1. 현황과 과제 463 2.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처방안 463 제4절 개인정보와 보안문제의 대책 467 1. 현황 467 2.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집적을 통한 형사정책적 검토 470 3. SNS상의 유의사항 제시 476 제6장 종합적 검토(윤해성) 485 참고문헌 497 Abstract 509 부록 부록 1. SNS에 대한 인식 및 피해겸험 조사 511 부록 2. SNS에 대한 인식 및 피해경험 조사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