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형태사항
- 261 p: 삽화, 26cm
- 일반주기
- 연구총서 13-B-02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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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977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497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사이버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는 기술지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이버범죄도 함께 진화하는 형국을 띠고 있다. 이로 인해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대응방안들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대응방안들은 비교적 빠르게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가장 늦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 법률과 관련된 부분들이다.
이처럼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법률이 사이버범죄의 특징에 따라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사이버범죄의 경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입법화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입법자들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특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존의 법률 체계에 사이버범죄를 추가하는 정도로 법률을 제.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입법적 불비가 문제가 되는 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함)이 사이버범죄의 기본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규정들이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고 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들에 있어서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처벌규정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일반예방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법령 내에서도 형사처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벌금형이나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관련 통계 역시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로 인해 통계를 이용한 사이버범죄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의 정비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을 위한 프레임을 제공해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 사이버범죄 관련 규정을 위한 기본이념, 사이버범죄 관련 규정들, 그리고 현재 법률체계를 분석한 결과인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방안을 위한 제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단순히 기존에 있는 조문들을 헤쳐모여 하는 작업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의 이념과 사이버범죄의 개념 하에서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정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사이버범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사이버범죄를 보다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기 위함이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사이버범죄 법령 정비를 위한 기본이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존중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며, 원칙들은 무엇이고, 행위규제 요소는 무엇이며, 사이버범죄 관련 정비를 위한 기본법체계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고찰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사이버법령의 정비요청으로 사이버범죄 관련 조직,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법의 논의 상황 등이 서술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법령들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방안을 위한 제언을 하였는데, 크게 사이버범죄 처벌법 제정방안, 사이버범죄 기본법 제정방안,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개정방안, 현행 법령의 개정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규정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주요 행위는 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원칙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입법이 될 경우 사이버범죄를 규율하는 체계는 영원히 무질서한 채로 남아 규범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체계를 확립하고 그 체계에 따라 사이버범죄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법률이 사이버범죄의 특징에 따라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사이버범죄의 경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입법화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입법자들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특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존의 법률 체계에 사이버범죄를 추가하는 정도로 법률을 제.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입법적 불비가 문제가 되는 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함)이 사이버범죄의 기본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규정들이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고 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들에 있어서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처벌규정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일반예방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법령 내에서도 형사처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벌금형이나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관련 통계 역시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로 인해 통계를 이용한 사이버범죄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의 정비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을 위한 프레임을 제공해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 사이버범죄 관련 규정을 위한 기본이념, 사이버범죄 관련 규정들, 그리고 현재 법률체계를 분석한 결과인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방안을 위한 제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단순히 기존에 있는 조문들을 헤쳐모여 하는 작업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의 이념과 사이버범죄의 개념 하에서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정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사이버범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사이버범죄를 보다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기 위함이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사이버범죄 법령 정비를 위한 기본이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존중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며, 원칙들은 무엇이고, 행위규제 요소는 무엇이며, 사이버범죄 관련 정비를 위한 기본법체계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고찰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사이버법령의 정비요청으로 사이버범죄 관련 조직,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법의 논의 상황 등이 서술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법령들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방안을 위한 제언을 하였는데, 크게 사이버범죄 처벌법 제정방안, 사이버범죄 기본법 제정방안,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개정방안, 현행 법령의 개정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규정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주요 행위는 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원칙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입법이 될 경우 사이버범죄를 규율하는 체계는 영원히 무질서한 채로 남아 규범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체계를 확립하고 그 체계에 따라 사이버범죄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강석구⋅이원상) 13
제1절 연구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방법 및 기대효과 17
제2장 사이버범죄의 기본 개념(이원상) 19
제1절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 21
1. 사이버공간(Cyberspace)의 의미 21
2. 사이버문화의 이해 23
3. 정보화 사회 24
제2절 사이버 범죄의 이해 26
1. 사이버공격과 사이버범죄 26
2. 사이버범죄의 개념이해 30
제3장 사이버공간의 기본이념과 법령체계(이원상⋅田宏杰,⋅时延安) 37
제1절 사이버공간의 권리와 원칙 39
1. 서론 39
2. 사이버공간에서의 권리 41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규제요소 50
제3절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체계 52
1. 기본법 체계 52
2.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사이버범죄 관련 규정 논의 54
3. 중국에서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 현황 63
4. 중국에서 사이버범죄 관련 형사정책 99
제4절 사이버범죄 관련 규정 116
1. 사이버전쟁 영역에서의 규정 116
2. 사이버테러 영역에서의 규정 122
3. 사이버범죄 영역에서의 규정 124
제4장 사이버범죄 법령정비 요청(이원상) 147
제1절 사이버범죄 관련 유관 조직의 변화 149
1. 새로운 정부의 조직변화 149
2. 사이버범죄 관련 조직의 변화 151
3. 사이버공격 대응 컨트롤 타워 필요성 154
4. 민관 합동조사단 운영문제 159
제2절 사이버범죄 절차의 개선 요청 161
1.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요구 161
2.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요구 163
제3절 사이버범죄법령 관련 논의 164
1. 민간주도의 기본법 제정 논의 164
2.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 168
3.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법 논의 174
제5장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방안 제언(이원상⋅강석구) 177
제1절 사이버범죄 처벌법의 제정안 179
제2절 사이버범죄 관련 기본법의 제정안 181
1. 기본법체계의 확립 181
2. 사이버범죄 기본법 제정 182
제3절 현행 관련 법령의 재정비 187
참고문헌 191
Abstract 195
<부록 1>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197
<부록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8
<부록 3> ‘중국에서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 현황’ 원문 222
<부록 4> ‘중국에서 사이버범죄 관련 형사정책’ 원문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