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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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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6297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629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청소년을 위해 한 권으로 정리한 ‘노동인권’ 실무 가이드
이 책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청소년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수정 공인노무사가 청소년들에게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노동인권과 노동법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회 전반에 노동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일하는 청소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살피고 바꾸려는 노력은 뒷전이고, “돈 벌어서 사치품이나 사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학교에 안 다니는 애들이나 알바를 한다”는 식의 부당한 질문과 편견들만 넘치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다가는 일자리를 잃거나 ‘싸가지 없이 권리만 찾는’ 청소년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또 법에 보장된 권리를 알지 못해 임금을 적게 받거나 떼이는 등 알게 모르게 권리를 침해당하기 일쑤다. 일하는 청소년 스스로도 노동을 비하하거나 창피하게 여긴다.
이 책은 이런 현실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주업으로 하는 모든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을 담고 있다. 나아가 일하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노동법과 사회 현실의 괴리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법 제도를 넘어서서 노동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도 당당한 노동자로서 인정받아야 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책에 담긴 노동법 내용은 청소년들 대부분이 학업을 마친 뒤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미리 알아야 할 노동인권에 대한 실무 가이드와 대안 교과서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하면서 챙겨야할 12가지 ‘노동법’ 이야기
이 책은 근로계약서, 최저 임금, 임금과 수당, 노동 시간, 감정 노동, 직장 내 성희롱, 노동 재해, 현장 실습, 비정규 노동, 노동조합 등 일하는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책의 마지막에 ‘체크! 체크! 이것만은 알자!!’ 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반드시 챙겨야할 노동인권을 12가지로 요약해서 담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턴, 수습, 시간제라는 말에 속지 말자!
2.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말, 주중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해서 계산해요!
3.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실수하면 임금에서 깐다”고 정할 수 없어요!
4. 임금은 법정 최저 임금보다 높게 받아야 합니다!
5.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면서 임금을 ‘깔고’ 줄 수 없어요!
6.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수당을 꼭 챙기세요!
7.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아요!
8. 내 실수로 다쳤다고 내 돈으로 치료하는 거 아니죠!
9. 동료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면 현장 실습생도 노동자!
10. 직장 내 성희롱 가볍게 넘어가지 말자!
11. 노동조합은 만들 수도 가입할 수도 있어요!
12.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근로기준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한 50% 이상의 가산 수당이 없으며, 해고에 제한이 없고, 노동 시간 등에도 제한이 없다. 이 책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노동법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한다고 해도, 최소한 나의 권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할 경우에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다음과 같다. 일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하며, 하루 중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유급 주휴일을,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책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청소년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수정 공인노무사가 청소년들에게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노동인권과 노동법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회 전반에 노동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일하는 청소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살피고 바꾸려는 노력은 뒷전이고, “돈 벌어서 사치품이나 사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학교에 안 다니는 애들이나 알바를 한다”는 식의 부당한 질문과 편견들만 넘치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다가는 일자리를 잃거나 ‘싸가지 없이 권리만 찾는’ 청소년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또 법에 보장된 권리를 알지 못해 임금을 적게 받거나 떼이는 등 알게 모르게 권리를 침해당하기 일쑤다. 일하는 청소년 스스로도 노동을 비하하거나 창피하게 여긴다.
이 책은 이런 현실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주업으로 하는 모든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을 담고 있다. 나아가 일하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노동법과 사회 현실의 괴리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법 제도를 넘어서서 노동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도 당당한 노동자로서 인정받아야 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책에 담긴 노동법 내용은 청소년들 대부분이 학업을 마친 뒤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미리 알아야 할 노동인권에 대한 실무 가이드와 대안 교과서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하면서 챙겨야할 12가지 ‘노동법’ 이야기
이 책은 근로계약서, 최저 임금, 임금과 수당, 노동 시간, 감정 노동, 직장 내 성희롱, 노동 재해, 현장 실습, 비정규 노동, 노동조합 등 일하는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책의 마지막에 ‘체크! 체크! 이것만은 알자!!’ 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반드시 챙겨야할 노동인권을 12가지로 요약해서 담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턴, 수습, 시간제라는 말에 속지 말자!
2.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말, 주중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해서 계산해요!
3.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실수하면 임금에서 깐다”고 정할 수 없어요!
4. 임금은 법정 최저 임금보다 높게 받아야 합니다!
5.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면서 임금을 ‘깔고’ 줄 수 없어요!
6.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수당을 꼭 챙기세요!
7.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아요!
8. 내 실수로 다쳤다고 내 돈으로 치료하는 거 아니죠!
9. 동료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면 현장 실습생도 노동자!
10. 직장 내 성희롱 가볍게 넘어가지 말자!
11. 노동조합은 만들 수도 가입할 수도 있어요!
12.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근로기준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한 50% 이상의 가산 수당이 없으며, 해고에 제한이 없고, 노동 시간 등에도 제한이 없다. 이 책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노동법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한다고 해도, 최소한 나의 권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할 경우에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다음과 같다. 일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하며, 하루 중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유급 주휴일을,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여기, 청소년 노동자가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나무를 키워 볼까?
청소년과 노동 / 청소년 노동은 용돈 벌이? / 알바? 학생? 노동자! / 노동인권의 시작 ‘근로계약서’ / 우리 권리는 우리 스스로
한 걸음 더-근로계약서 편
2. ‘초’저임금 헐값 노동! 최저 임금 넘고 넘자!
알바비가 형편없이 낮은 이유 / 알바비도 최저 임금제 적용 대상 / 장시간 노동의 주범, 저임금 / 또 다른 형태의 임금 갈취, ‘꺾기’ / 근로 감독 취약하면 최저 임금은 종이호랑이 / 최저 임금의 현실화, 청소년 노동자 권리 회복의 시작
한 걸음 더-최저 임금 편
3. 사라진 알바비-시간 외 수당의 비밀
임금 지급 4대 원칙 / 연장 수당, 야간 수당, 들어는 봤는데… / 떼인 임금 어떻게 해결할까? / 여전한 외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한 걸음 더-임금과 수당 편
4. 학교는 주 5일, 알바는 주 6일
밤새워 일해도 쥐꼬리인 알바비 / 청소년만 예외인 주 5일제 / 청소년 노동-‘보호’와 ‘통제’ 사이
한 걸음 더-노동 시간, 휴게·휴가 편
5. ‘알바’에 대한 예의, 존엄을 허하라!
“아저씨, 왜 욕하세요?” / 나이 차별-청소년 노동의 첫 번째 장애물 / 차별이 폭력을 낳는다 / 청소년 노동에 존엄을 허하라!
한 걸음 더-폭언·폭행과 감정 노동 편
6. 가벼운 성희롱은 없다
“사장이 자꾸 스킨십을 해요” / 여성, 청소년, 비정규직이라는 취약성 / 성희롱은 장난이 아닌 범죄 행위 / 끊이지 않는 성희롱 사건들 / 대책 없는 ‘대책’들 / 사후 조치보다 예방
한 걸음 더-직장 내 성희롱 편
7. 위험한 경쟁보다 안전
목숨을 건 배달 경쟁 / 위험해도 빨리빨리!-저임금, 장시간, 노동 재해의 굴레 / 엄연한 현실, 대책이 없다 / 당사자의 눈으로 보자
한 걸음 더-노동 재해(산업 재해)와 4대 보험 편
8. 교육도 아닌, 노동도 아닌
어느 실습생의 밤샘 노동 / 취업률과 현장 실습의 잘못된 만남 / 뿌리 깊은 학벌 사회의 단면 / 파견형 현장 실습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한 걸음 더-현장 실습 편
9. 내 사장은 외계인?!
수상한 이름의 비정규 노동자 / 쓰다 버린다, 바꿔 쓴다 / 개인 사업자로 ‘위장’한다 / 진짜 사장, 가짜 사장
한 걸음 더-비정규 노동 편
10. 뭉쳐서 목소리를 내는 데 나이가 중요해?
노동자의 기본권, 노동3권 / 파업은 무조건 불법? / 청소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거리 좁히기
한 걸음 더-노동조합 편
체크! 체크! 이것만은 알자!!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