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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31010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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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아동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다!
아동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정책도 아동복지의 의의와 맞닿아 있다. 아동복지정책 수립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은 어떠한가, 한국의 아동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세 단체는 아동권리가 아동의 삶에 스며들기까지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설립 직후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심의 현장을 중계하여 국내의 관심을 환기했고, 제5·6차 심의에서는 한 단계 높아진 아동참여와 폭넓은 시민사회 연대를 끌어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점진적인 변화를 촉구해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이 발표한 아동권리선언문은 아동권리협약의 바탕이 되었고, 최초의 아동보고서 조력, 아동권리교육훈련 등 다양한 옹호활동을 통해 아동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와 노력에 함께했다. 유니세프도 1946년 설립할 당시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4년 선진국형 유니세프기구, 유니세프한국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학교, 아동의회, 유니세프의 국회친구들, 아동친화사법 자문단 등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위의 세 기관이 아동권리협약 30년사를 연구하는 과정엔 어려움이 많았다. 먼지 쌓인 문서고를 뒤져 옛 사진과 자료집을 찾아야 했고,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연맹에 관련 사실을 문의하고, 유니세프 본부에 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등 끈질긴 추적을 이어가야 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문헌들을 찾고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무국에 수십 번 메일을 보내 답을 받아내고, 국가기록원과 도서관을 드나들며 옛 기사들을 찾아냈다. 과거를 걸어오신 선배들의 목소리를 녹취하고, 당시 사진자료와 기록물을 받아왔고, 기억을 담은 글을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여름과 가을, 겨울과 봄을 지나며, 다시금 여름을 넘어선 가을, 약 1년을 지나는 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가 지금 대중 앞에 내놓는 이 책이다.
인권의 역사는 매 순간 확장된다. 더 취약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엄함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인권의 역사 그 자체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은 결코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 안에 아동의 권리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과 복지 문제가 오롯이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지난 30년의 걸음을 되돌아보며 현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계획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 가장 약한 자가 대우받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진정한 고민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아동권익을 위해 일하는 분들,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는 분들, 진심을 다해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들, 그리고 주변의 어린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모든 어른에게 이 책을 권한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아동들의 현주소
현재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뿐 아니라 보통의 아이들도 삶이 녹록하지 않다. 10명 중 3명의 아동이 과도한 경쟁 속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국제아동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한국 아이들의 발언이 이를 증명한다. 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시험에서 틀린 개수만큼 부모님께 맞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만 가질 수 있는 기회들, 자유로이 놀고 미지의 것들을 시도하고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기회는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제한됩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사회의 아동은 개성을 지닌 개별자가 아닌, 오직 공부 잘하는 ‘기계’가 될 것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변화에 눈을 감은 것은 아니다. 1922년 아동권리선언문을 시작으로 한국의 시민단체 및 NGO에서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권리협약의 선언과 비준, 그리고 이행 과정을 들 수 있다. 먼저 1989년 유엔총회가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한국도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아동을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뗀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선언에서 이행으로
그로부터 30년,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아동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나라가 되었다. 우선 한국은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협약에서 명시한 대로 아동권리 이행을 위해 정책적 변화는 물론 범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남녀의 혼인 가능 연령을 동등하게 18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양허가제를 도입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범주를 넘어 모든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진전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학교 내 체벌금지와 더불어 민법상 징계권 폐지, 성착취 피해아동을 처벌하던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등을 이루어냈다. 이제 우리는 “아동은 한 사회의 가장 약한 자이며, 그들이 안전하게 잘 사는 사회가 가장 살기 좋은 사회”라는 데 모두 동의한다.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물론 갈 길은 여전히 멀다. 그러나 한국이 지난 30년간 어떻게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해왔는지 그 역사를 다룬 최초의 단행본을 대중 앞에 내놓을 만큼 한국 사회의 아동복지 인식은 진일보했음 역시 틀림없다.
아동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정책도 아동복지의 의의와 맞닿아 있다. 아동복지정책 수립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은 어떠한가, 한국의 아동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세 단체는 아동권리가 아동의 삶에 스며들기까지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설립 직후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심의 현장을 중계하여 국내의 관심을 환기했고, 제5·6차 심의에서는 한 단계 높아진 아동참여와 폭넓은 시민사회 연대를 끌어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점진적인 변화를 촉구해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이 발표한 아동권리선언문은 아동권리협약의 바탕이 되었고, 최초의 아동보고서 조력, 아동권리교육훈련 등 다양한 옹호활동을 통해 아동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와 노력에 함께했다. 유니세프도 1946년 설립할 당시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4년 선진국형 유니세프기구, 유니세프한국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학교, 아동의회, 유니세프의 국회친구들, 아동친화사법 자문단 등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위의 세 기관이 아동권리협약 30년사를 연구하는 과정엔 어려움이 많았다. 먼지 쌓인 문서고를 뒤져 옛 사진과 자료집을 찾아야 했고,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연맹에 관련 사실을 문의하고, 유니세프 본부에 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등 끈질긴 추적을 이어가야 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문헌들을 찾고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무국에 수십 번 메일을 보내 답을 받아내고, 국가기록원과 도서관을 드나들며 옛 기사들을 찾아냈다. 과거를 걸어오신 선배들의 목소리를 녹취하고, 당시 사진자료와 기록물을 받아왔고, 기억을 담은 글을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여름과 가을, 겨울과 봄을 지나며, 다시금 여름을 넘어선 가을, 약 1년을 지나는 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가 지금 대중 앞에 내놓는 이 책이다.
인권의 역사는 매 순간 확장된다. 더 취약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엄함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인권의 역사 그 자체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은 결코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 안에 아동의 권리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과 복지 문제가 오롯이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지난 30년의 걸음을 되돌아보며 현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계획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 가장 약한 자가 대우받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진정한 고민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아동권익을 위해 일하는 분들,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는 분들, 진심을 다해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들, 그리고 주변의 어린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모든 어른에게 이 책을 권한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아동들의 현주소
현재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뿐 아니라 보통의 아이들도 삶이 녹록하지 않다. 10명 중 3명의 아동이 과도한 경쟁 속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국제아동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한국 아이들의 발언이 이를 증명한다. 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시험에서 틀린 개수만큼 부모님께 맞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만 가질 수 있는 기회들, 자유로이 놀고 미지의 것들을 시도하고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기회는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제한됩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사회의 아동은 개성을 지닌 개별자가 아닌, 오직 공부 잘하는 ‘기계’가 될 것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변화에 눈을 감은 것은 아니다. 1922년 아동권리선언문을 시작으로 한국의 시민단체 및 NGO에서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권리협약의 선언과 비준, 그리고 이행 과정을 들 수 있다. 먼저 1989년 유엔총회가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한국도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아동을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뗀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선언에서 이행으로
그로부터 30년,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아동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나라가 되었다. 우선 한국은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협약에서 명시한 대로 아동권리 이행을 위해 정책적 변화는 물론 범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남녀의 혼인 가능 연령을 동등하게 18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양허가제를 도입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범주를 넘어 모든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진전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학교 내 체벌금지와 더불어 민법상 징계권 폐지, 성착취 피해아동을 처벌하던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등을 이루어냈다. 이제 우리는 “아동은 한 사회의 가장 약한 자이며, 그들이 안전하게 잘 사는 사회가 가장 살기 좋은 사회”라는 데 모두 동의한다.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물론 갈 길은 여전히 멀다. 그러나 한국이 지난 30년간 어떻게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해왔는지 그 역사를 다룬 최초의 단행본을 대중 앞에 내놓을 만큼 한국 사회의 아동복지 인식은 진일보했음 역시 틀림없다.
목차
기획의 말
프롤로그_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한국을 위해
1부 선언의 시대
1장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시작
2장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기까지, 10년의 여정
3장 한국의 아동권리 태동과 발전
2부 규범 도입의 시대
1장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1991년]
세계아동정상회의가 열리다 | 한국은 어떻게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을까 | 모든 과정에 NGO가 있었다
2장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제1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1991년 11월 - 1996년 2월) | 제2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1996년 3월 - 2003년 1월)
3장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를 결성하다 | 시민사회,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다 | 아동참여의 장이 움트다
3부 이행 발돋움의 시대
1장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 세 번째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이행 심의 (2004년 10월 - 2008년 6월) | 제3·4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2003년 2월 - 2011년 10월) | 한국,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하다
2장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 NGO의 변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목적을 둔 아동단체의 연대가 시작되다 | 최초의 아동보고서가 제출되다
3장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통합적 활용
공통핵심문서 (Core Document)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4부 협약 이행의 시대
1장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 네 번째
제5·6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2011년 11월 - 2019년 9월) | 3년여에 걸쳐 제5·6차 심의를 준비하다
2장 아동권리 이행의 확장, NGO의 사명과 책무
24개의 NGO보고서와 4개의 아동보고서, 정부를 긴장시키다 |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함께한다
3장 아동, 정책의 대상에서 삶의 주체로
5부 앞으로의 길
1장 30년을 돌이켜본다는 것
2장 아동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될 때
3장 단 한 명의 아동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연대의 약속
에필로그_아동보고서, 10년의 기록
인터뷰 참여자 약력
부록1_아동권리협약
부록2_쉬운 말로 바꾼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미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