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형태사항
- 310 p: 삽도, 27 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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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6818 | 대출가능 | - |
-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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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범위 19
1. 연구 내용 19
가. 형사조정제도 관련 법제 및 선행 연구 검토 20
나. 형사조정 현황파악을 위한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21
다. 형사조정제도 비교법적 검토와 정책 시사점 도출 21
2. 연구 방법 24
가. 문헌연구 24
나. 공식통계 분석 25
다. 형사조정위원 대상 심층면접 25
라. 형사조정위원 대상 설문조사 27
마. 형사조정제도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개최 29
3. 연구범위 31
❘제2장❘형사조정제도의 배경적 논의 33
제1절 형사조정제도의 의의와 이념적 배경 35
1. 형사조정제도의 의의 35
가. 형사조정의 개념 35
나. 형사조정제도의 기원 36
다. 형사조정제도의 특징 37
2. 형사조정제도의 이념 38
가. 회복적 사법 38
나. 형사조정과 회복적 사법 이념 40
제2절 형사조정제도의 제도화 과정 44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형사조정제도 44
2. 각 국의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45
가. 미국 45
나. 독일 47
다. 프랑스 48
라. 각 국의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50
제3절 우리나라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52
1. 형사조정제도의 도입 논의 촉발 52
2. 형사조정제도의 도입 54
가.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합리적 처리방안으로서의 형사조정 논의 54
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의 도입과 「형사조정 실무운영지침」
(대검예규 제548호, 2010.8.15.) 56
3.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특징 58
가. 검찰주도형 형사조정제도 58
나. 회복적 사법이념 실천 59
다. 민사조정과의 이동(異同) 60
4. 형사조정제도의 주요내용 및 평가 64
가. 형사조정 대상사건 64
나. 형사조정 담당기관 64
다.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65
제4절 형사조정실무 성과 66
1. 공식통계로 본 형사조정실무 운영현황 66
가. 형사조정 회부(의뢰)현황 66
나. 민사조정제도 운영성과와의 비교 67
2. 수치로 본 형사조정제도의 성과 68
❘제3장❘형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
: 형사조정위원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71
제1절 형사조정위원대상 심층면접 조사 73
1. 조사설계 및 조사대상 73
가. 심층면접대상자의 특성 74
나. 형사조정위원 교육에 참여한 위원들의 특성 75
2. 심층면접 내용 및 항목 76
3. 심층면접 결과 주요내용 77
가. 형사조정위원의 구성 77
나. 형사조정제도의 의미와 목적 86
다. 형사조정 대상사건 88
라. 형사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91
마. 형사조정성립 결과의 효력 98
바. 조정결과에 대한 피드백 필요 98
사. 형사조정위원의 교육 99
아. 독립한 형사조정 담당기구의 설치 106
자. 상근조정실 및 조정위원회 필요성 108
4. 심층면접 종합분석 결과 110
제2절 형사조정위원대상 설문조사 113
1. 조사설계 및 조사참여자의 특성 113
가. 조사의 목적 및 내용 113
나. 조사참여자 특성 114
2. 주요 조사결과 115
가. 운영 현황 115
나.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평가 119
다. 제도개선 방향 138
3. 종합분석 148
❘제4장❘독일의 형사조정실무 현황 및 정책시사점 153
제1절 가해자-피해자-조정 제도의 발전과정 155
1. 용어의 정리 155
가. 원상회복(Wiedergutmachung) 155
나. 가해자-피해자-조정(Täter-Opfer-Ausgleich) 156
다. 원상회복과 가해자-피해자-조정간의 관계 158
2. 형법이론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의 가치 158
가. 가해자-피해자-조정과 책임응보 159
나. 가해자-피해자-조정과 일반 예방론 160
다. 가해자-피해자-조정과 특별 예방론 162
3. 가해자-피해자-조정에 관한 조사연구와 법제화 163
가. 가해자-피해자-조정 프로젝트의 수행 163
나. 가해자-피해자-조정의 법제화 167
다. 형사절차상 가해자-피해자-조정 가능성의 확대 170
제2절 성인 형사사건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의 법적 근거 171
1. 형법 제46a조 172
가. 규정내용 172
나. 적용범위 173
다. 제46a조 제1호와 제2호의 관계 175
라. 제46a조 제1호의 적용요건 177
마. 제46a조 제2호의 적용요건 180
바. 제46a조의 법적 효과 183
2. 가해자-피해자-조정과 다이버전 183
가. 형사소송법 제153조 184
나. 형사소송법 제153a조 185
다. 형사소송법 제153b조 187
3. 선고유예의 부담사항으로서 가해자-피해자-조정 188
4. 형사절차 단계별 가해자-피해자-조정의 가능성 189
가. 수사기관의 가해자-피해자-조정 가능성의 고지의무 189
나. 형사절차 개시 이전의 가해자-피해자-조정 189
다. 형사절차 개시 이후의 가해자-피해자-조정 189
5. 형사사법기관의 가해자-피해자-조정에 대한 협력 190
가. 형사사법기관의 협력의무 190
나. 조정기관에 대한 조정회부와 개인정보보호 191
다. 조정위원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192
제3절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실무 193
1. 가해자-피해자-조정 실무의 개관 194
가. 민간 전문조정기관 주도의 조정체계 194
나. 가해자-피해자-조정업무 지원기관 194
다.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최저기준에 관한 표준매뉴얼 195
2. 조정기관 196
가. 조정기관의 유형 196
나. 조정기관 수의 추이 197
다. 조정기관의 전문화 정도 198
라. 조정기관의 인적 구성 199
마. 조정기관의 전국 분포 199
바. 조정기관의 관할 200
사. 조정기관의 재정조달 201
3. 조정위원의 역할과 자격 202
가. 조정위원의 수와 역할 202
나. 조정위원의 자격 204
다. 조정위원에 대한 처우 204
4. 조정위원 양성 및 교육 205
가. 조정위원 양성・교육 체계 205
나. 조정위원 양성・교육 프로그램 206
다. 양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 209
5. 조정의 방법과 진행과정 210
가. 조정의 방법 210
나. 조정의 진행단계 210
6. 조정의 진행과정에 관한 조사연구결과 215
가. 조정 대상사건의 건수와 갈등유형 215
나. 형사절차 단계별 조정 회부율 217
다. 조정회부 기관 217
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정에 응할 의향 218
마. 조정의 결과 219
7. 형사사법기관(검사, 법원)의 조정사건 처리 222
가. 개관 222
나. 검사의 조정회부 기준 및 절차처리 방식 223
다. 성립된 조정사건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대응 226
제4절 우리나라 형사조정에의 시사점 229
1.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의 시사점 230
가. 가해자-피해자-조정의 광범위한 적용 230
나. 민간 전문조정기관 주도의 조정체계 확립 231
다. 조정위원에 대한 실효적 양성・교육체계 구축 232
2. 형사조정법의 제정 233
가. 현행법의 상황 233
나. 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 234
다. 형사조정법의 주요 내용 236
3. 형사조정제도의 기반구축 237
가. 민간조정기관의 양성 237
나.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238
다. 형사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중앙기구 설치 239
❘제5장❘형사조정실무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241
제1절 형사조정실무 운영현황 243
1. 형사조정에의 회부 243
가. 관련 규정 및 내용 243
나. 당사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당사자의 동의 확인 244
2. 형사조정 대상사건의 선정 245
3. 형사조정 회부 기간 246
4. 형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46
가. 형사조정위원의 위촉 246
나. 형사조정위원의 위촉시 전문성 고려 정도 247
5. 형사조정위원회 운영 248
가. 형사조정위원의 배정 248
나. 조정기일 준비 248
다. 조정기일 지정 249
라. 형사조정회의 249
마. 즉일조정 및 야간조정 250
사. 조정성립・조정불성립 여부와 형사조정조서 작성 250
아. 조정 시간 251
자. 형사조정성립・불성립의 효력 252
6. 형사조정위원의 교육 253
제2절 형사조정실무 운영상 개선방안 253
1. 당사자의 자율성 보장 253
2. 고소사건 이외 인지사건으로의 대상사건 확대적용 254
3. 형사조정위원 위촉기준 객관화 255
4. 다양한 직역의 형사조정위원 위촉 256
5. 형사조정회의 적정화 257
가. 형사조정 시간 확보 257
나. 2회 이상 조정기일을 통한 조정 성립률 제고 258
다. 조정이후 합의내용 이행여부 체크 258
라. 형사조정결과 회보 이후 검찰처리 결과 피드백 필요 259
6. 형사조정위원의 교육 전문화 및 체계화 260
가. 민관협력의 독립한 형사조정센터 설치 가능성 탐색 260
나. 교육훈련의 체계화 263
7.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담당기구 설치 여하 264
8. 형사조정의 전문화 관점에서 본 수당문제 265
9. 형사조정의 근거법률에 대한 문제의식 265
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부족 265
나. 형사조정의 법적 효과 부여 검토가능성 탐색 266
❘제6장❘결론 및 제언 269
참고문헌 275
Abstract 281
부록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