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미디어 정책연구: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형태사항
- 387 p: 삽화, 26cm
- 일반주기
- 연구총서 13-AA-04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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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976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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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0002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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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다양한 차원의 개인적ㆍ사회적 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고 업무 처리도 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는 이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중심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Strategy Analytics)는 2012년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로 세계 1위이며,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4.8%와 견줘 4.6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2009년~2010년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선을 보인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 데이터 서비스의 속도를 향상시킨 LTE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장 포화에 이를 정도로 보급이 확산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시작된 스마트 디바이스는 태블릿PC, 스마트TV로 확산되고 있다. 2012년 170여만 대였던 국내 태블릿PC 출하량은 2013년 214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국내 스마트TV 보급은 2012년 261만 가구에서 2015년 689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네비게이션이나 교통카드, ATM, 택배배송추적 등에 이용되는 M2M 서비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홈 엔터테인먼트,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 등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스마트 워치, 스마트 글래스 등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는 산업 차원뿐만 아니라 정보 이용,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개인의 삶과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적으로 무선인터넷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이 기기, 서비스, 콘텐츠의 본격적인 결합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의 스마트화를 이끌었다.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PC 등 스마트 미디어는 유무선의 복합적인 망을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이용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항상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SNS 사용이 PC를 통한 SNS 사용보다 크게 늘어남으로써 사진을 찍고, 감정을 표현하고, 댓글로 소통하는 행위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상시 접속, 공유하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smart communication) 시대를 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상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이나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의 정보가 이를 통해 교환되는 스마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물론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침해될 수 있는 이용자 권리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제도적인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스마트 미디어 기기와 서비스가 급속도로 진화하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서 법과 제도, 정책적으로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 스마트 서비스의 진화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 법령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권리침해 못지않게 스마트 기기나 서비스 산업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필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규제의 강화는 스마트 미디어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여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들의 권리 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구제 수단 및 규제수준에 대한 태도나 의견을 조사하고, 또한 스마트 미디어 사업자와 전문가, 규제기관 종사자와 법조인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권리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과 규제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고 사업자, 전문가, 법조인 등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초적 자료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에 보호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전망, 국내외 관련 법제 동향 분석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바람직한 선진화 법제 방향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1) 스마트 미디어 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스마트 미디어의 동향 파악을 위해 스마트 미디어 기기 보유 및 이용자의 증가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에 적용되어 콘텐츠와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대표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알아보았다. 스마트 미디어 기기 보유 확산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뿐만 아니라 구글 글래스, 갤럭시 기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는 커넥티드 카 등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서비스를 고도화시켜주는 주요 기술이나 서비스의 동향과 전망도 살펴보았다. 빅 데이터, 큐레이션, 위치기반 서비스(LBS), 라이프로깅, 음성이나 동작 인식기술, 고도화된 영상분석, 증강현실, 진화된 SNS, 고품질의 영상구현, 각종 지능형 서비스, 공유경제 등을 사례로 들었다. 발전된 기술과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와 같은 기존의 이용자 권리침해를 더욱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에 따라 스마트 미디어와 결합하여 발전되고 있는 주요 기술이나 서비스가 이용자의 권리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제 대응 동향과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확산이 가져오는 법적 쟁점에 대해 접근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취해온 스마트 미디어 관련 규제방향이나 규제개선방안,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제기되는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의 방향 설정에 참조하였다.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국내 법제 검토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행 국내 관련 법제가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기기와 서비스의 등장으로 야기된 대표적인 분쟁사례나 쟁점을 통해 관련 법제나 정책의 개선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 및 보호와 관련된 법제를 분석하여 미디어 기술 및 환경 변화에 적용할 수 없는 현행 법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 현황을 살펴보고 법적 쟁점과 분쟁 사례 및 권리침해 구제수단과 절차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법률 현황, 법적 쟁점 등은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침해에 연관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명예훼손 및 모욕,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불법유해 정보 즉 음란, 자살, 폭력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해외 법제 검토
해외 각국의 스마트 미디어 법제를 검토하는 것은 국내 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바 스마트 미디어 기기나 서비스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개발되고 발전된 것이므로 이들 국가의 관련 법제현황과 정책논의 동향을 비교하고 검토한다면 적절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을 선정하여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 현황, 법적 쟁점, 정책적 논의 및 연관 판례도 분석하였다.
4)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이용자 조사
스마트 미디어 이용행태와 권리침해 경험사례를 알아보고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규제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여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일반인 이용자에 대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5)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전문가 조사
법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합의 영역이므로 집단별 인식 수준과 요구가 법제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특히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기존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초상권, 저작권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방식과 달리 보다 복잡하고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향후 새로운 이용자 권리침해 문제점이나 중요하게 대비해야 할 이용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불투명한 미래를 예측하여 사전에 이용자 권리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스마트 미디어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개선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먼저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일반인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 포커스 컴퍼니에 의뢰하여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할당표집된 스마트 미디어 보유자를 대상으로 2013년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전문가 간담회와 주제발표, 스마트 미디어 관련 사이트의 분쟁사례, 기타 문헌연구를 통해 나타난 이슈 등을 토대로 하여 구성되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스마트 미디어 보유 및 이용 행태,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권리침해 경험,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기 전 스마트 미디어 관련 사업자(인터넷 포털, 케이블 방송사), 법조인(변호사), IT평론가, 경찰청 사이버범죄 담당자가 참여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본격적인 전문가 조사는 2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로 수행되었다. 스노볼 표집방법으로 선정된 전문가 집단 대상은 사업자 집단 8명과 법조계와 규제기관 집단 9명 등 모두 17명이었다. 1차 조사는 2013년 8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되었고 2차 조사는 2013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되었다. 1차 조사는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평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이용자 보호 법제 평가,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에 대해 질문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과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3. 연구결과
가. 일반인조사 분석결과
1) 스마트 미디어 이용 행태
스마트폰 보유자는 태블릿PC(21.5%)와 스마트TV(17.8%)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경력 2년 미만이 응답 대상자의 46.7%이며 스마트 기기 이용에 적극적인 15~19세의 이용경력이 짧은 점(2년 미만 64.7%)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용자들이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더 자주 이용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은 1시간~3시간(43.6%)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5시간 이상 이용자가 14.6%나 되어 스마트폰 중독자가 많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이용자는 20대 연령층, 학생, 매우 진보적인 이념 성향층에 더 높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들이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 서비스(중복응답)는 뉴스 등 정보탐색(88.0%)이 가장 많았고 방송, 음악, 만화,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 이용(77.5%), SNS이용(71.5%), 이메일(68.4%), 게임(62.6%), 뱅킹이나 구매 등 경제활동(56.5%)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통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으로 자기 의견을 게시하거나 타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내용을 유통하는 활동은 전반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의견게시는 자영업자, 대학교(원) 재학, 고소득자, 진보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의 정보유통은 자영업, 판매/영업직, 매우 보수적인 층이 적극적이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적극적으로 게시하는 집단은 자영업, 매우 보수적인 편, 매우 진보적인 편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2) 스마트 미디어 이용 피해경험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 피해 경험 빈도는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초상권 침해 순으로 높았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피해빈도는 15-19세, 20대 연령층 매우 보수적인 이념성향 집단에서 높았는데 이들은 SNS활동이나 의견게시에 적극적인 층으로서 그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스마트 미디어 피해의 8가지 유형 응답 중 ‘약간 있다’와 ‘매우 많이 있다’를 합한 주 피해 사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되는 집단은 20대 연령층, 월평균 600~699만원 소득자, 매우 보수적인 이념 층 및 매우 진보적인 이념 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보수적인 이념성향의 집단은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허위정보 유통, 저작권 침해, 사기 등 재산상의 피해 빈도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서 이들은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스마트 미디어 상에서 가장 노출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이용이 많을수록 피해빈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정보유출, 초상권, 불법유해정보와 관련된 피해는 이용량과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유출이 가장 높았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규모 서비스업체나 금융권의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심각성 인지, SMS, 이메일 등 각종 광고성 메시지 등의 실질적 피해경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보수적인 성향의 집단은 표현의 자유 위축이 심각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최근의 보수적 경향의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견이나 정보 논란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들은 스마트 미디어 이용하여 의견을 올릴 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 이용할 때 개인적인 정보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의 정도는 명예훼손 관련 걱정보다 더 컸다.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정도나 염려가 높아 이에 대한 규제 강화 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통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방식으로는 사적 정보노출시에는 정보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 국가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실제로 조치를 취한 비율은 44.5%였고 대응방식으로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한다가 압도적 많이 나타났다(70.8%).
SNS에 올린 사적인 견해를 다른 이들이 옮겨 퍼뜨리는 바람에 논란이 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최초 정보를 올린 사람보다는 정보를 유포한 사람(35.0%)에게 더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최초 정보를 올린 사람(25.2%), 서비스 제공자(6.5%), 이들 셋 모두(31.8%) 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여 결국 최초 정보제공자(57%), 유포자(66.8%), 서비스업체(38.3%) 모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4) 스마트 미디어 권익 침해 규제에 대한 태도와 의견
새로운 스마트 미디어의 피해유형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고, 향후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익침해에 대한 규제 역시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의 스마트 미디어와 서비스가 계속 도입되는 추세에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는 것은 기존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위치정보나 SNS활동과 같은 사생활이 마케팅이나 인사자료로 쓰이는 등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대부분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대한 경계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에서 방송과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과 같은 수준의 규제 또는 기존 인터넷 규제보다 강화된 규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콘텐츠 또는 방송과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유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방송의 수준에 준하는 규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익 침해시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에서 당사자간 해결 또는 해당서비스업체의 조정, 사업자 협회 등 관련 민간 대표기구의 조정과 같은 민간영역의 해결보다는 대체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부기관과 소송 등 법적 절차와 같은 공적인 영역의 해결 방식 비중이 50% 수준으로 높았고 해당서비스업체 조정이나 사업자 협회 등 관련 민간대표기구 등의 민간영역 해결방식은 30% 수준이었으며 당사자 간 해결방식은 10% 정도였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의존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저작권 문제가 법적 분쟁까지 갈 피해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익의 침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에서도 처벌 규정 등 법제도 강화 의견이 높은 것도 서비스 제공자나 민간자율 규제 또는 심의규제기관의 활동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경험자들이 실제 조치를 취한 비율이 절반 정도이며 그 조치도 국가신고센터나 법적 대응 등의 공적 영역보다는 해당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요구하는 등 개인과 민간 영역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법적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 조치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대응방식에 비해 크게 낮았고 상대적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조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적 규제와 강제적 조치 기능이 높아져야한다는 의견을 높게 갖고 있더라도 현실에서는 민간영역에서 조정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인조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스마트 미디어 등 뉴미디어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뉴미디어가 가져올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규제강화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으려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교육과 환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층에서는 명예훼손, 비방 피해 정도가 높으므로 학교 차원의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용자 권리침해 해결방식에서 신상정보 노출 등 사적인 정보 게시에는 게시자와 직접 접촉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큰데 비해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나 국가신고센터 등 외부 조정기구에 더 먼저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권리침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전 안내와 조정절차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행에 옮긴 대응방식을 보면 국가신고센터나 법적 대응과 같은 공적 기구보다는 개인적 해결이나 민간차원의 해결방식을 먼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규제와 강제적 조치 기능이 높아져야한다는 의견을 높게 갖고 있더라도 현실에서는 민간영역에서 조정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영역의 해결기능을 활성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서비스 업체 또는 관련 민간자율기구 등의 적극적인 조정, 해결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들은 규제강화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으려는 의향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권익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등 국민윤리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나. 전문가집단 조사 분석결과
1)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첫째, 스마트 미디어 특징으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쌍방향성, 실시간성, 다기능성, 고기능성, 접근성 등 수용자 편의 증진을 들었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의 개인화와 일상성, 콘텐츠 생산 및 소비의 증가, 전파성, 확산성, 공연성 등도 특징으로 꼽았다.
둘째, 미래 사회에 스마트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사회 양극화 문제에서는 동의와 비동의가 팽팽하게 나눠져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는 편의성, 정보격차 해소, 참여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 효율화 및 다양화 등이 동의도와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부정적 평가로는 사생활 노출과 개인정보 수집, 권리침해의 광범위성, 네트워크 파괴 시 전사회적 마비, 미디어 중독 등이 동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첫째,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 수준이 기존 미디어보다 심각해졌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 분석결과 국가안전, 의견형성(정보유통), 명예, 사생활, 사이버폭력(사이버불링), 초상권, 지적재산권, 음란, 유해정보, 사회범죄(스팸/피싱/스토킹/온라인도박/유명인사칭 등), 경제활동(모바일 결제), 새로운 문제(잊혀질 권리/검색노출/자동완성연관검색어 등)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셋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 가장 심각한 권리침해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침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의 책임 주체에 대해 이용자, 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 국내 사업자 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자율규제가 세계적 추세이다,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등에 동의도를 높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첫째, 현행 규제 수준이 높으므로 스마트 미디어 시대 규제 강화에는 부정적이었고 오히려 규제 완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부분 수정해야지 규제 자체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둘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으로는 일관성 있게 법제 정비, 정보통신망법 개정(임시조치제), 국가 의무나 이용자 책임 조항 신설, 실명제 도입, 애플리케이션 규제, 외국사업자 규제 등이 제시되었다. 공연성 법리 적용의 문제점, 포털사업자를 언론사로 간주하는 문제 등도 지적되었다.
셋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준과 원칙으로는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기존 법제도와 법리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 실효성 있는 규제의 원칙,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 자율규제 우선의 원칙 등이 제시되었다.
4)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자율규제 입장, 절충입장, 타율규제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자율규제 입장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 확대와 사회적 기반 조성, 내용차단규제에 대한 재고, 글로벌 트렌드/산업발전 고려, 이용자에 대한 미디어 교육, 권리침해에 대한 연구 등이 제시되었다. 절충입장에서는 규제 형평성 유지, 자율 규제와 공적 규제의 연계 등이 있었다. 타율규제 입장에서는 실명제 도입, 사업자의 책임/의무와 관리감독 강화, 이용자에 대한 직접 규제 강화, 준사법적 기구 마련, 미성년자 유해물 차단과 기술 보강, 외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이용자 보호방안 등이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개인정보보호와 청소년/소외계층 보호 측면으로 구분이 가능했다.
전문가집단 조사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먼저, 전문가들은 스마트 미디어의 편의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향후 사생활노출과 개인정보 수집, 권리침해의 광범위성, 국가 안전, 미디어 중독 등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둘째, 전문가들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업자보다 이용자의 책임이 일차적이라고 보았고, 스마트 미디어 시대 규제를 강화하는 데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현행 규제 정도가 세계적인 수준이고 오히려 비효율적, 실효성 없는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셋째, 구체적인 법률 개선방안으로는 분산되어 있는 관련법제의 정비, 임시조치제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장에서 현실적/기술적 규제의 어려움, 과도한 임시조치의 문제점, 이의절차나 과정상의 미비점, 사업자의 각기 다른 해석으로 인한 혼란 등을 호소하고 있다.
넷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후 타율규제보다는 사전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규제방식으로는 자율규제와 타율규제의 적정한 연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실명제 도입, 사업자 규제 강화 등 타율규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힘들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 마련,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개발, 미디어 중독 등 사전예방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의 미디어 교육 강화 및 연구 등은 국가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실행가능 한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미디어가 보편화, 일상화 되고 있는 만큼 실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공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규제,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규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용자, 사업자, 정책담당자들 간 합리적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해외사례 분석
1) 영국
영국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보급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성인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오프콤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의 51%와 청소년의 65%가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연계에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가운데서는 구글 사이트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영국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페이스북이다.
영국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등장과 함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침해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크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이메일, 모바일 전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127조에 의해 현저히 공격적이거나 음란한, 외설스런 혹은 위협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범죄이다. 이 조항에 의해 ‘트위터 농담(twitter joking)’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law)에 대해서 영국은 EU와 달리 규제의 비현실성 때문에 반대 입장이다. 영국 정부는 런던을 비롯한 몇몇 도시들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에 스마트 미디어나 SNS가 기여했다는 점에서 직접 규제 입장을 밝혔지만 사업자, 인권단체 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를 중단한 상태이다. 그러나 대중들의 언론불만처리 절차를 위해 새로운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개정을 통해 정보 커미셔너(Information Commissioner, ICO)에게 새로운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안 등을 담고 있다.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명예훼손 관련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영국 내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의 규제 수준과 어떻게 맞춰 나갈지에 대해서도 향후 과제라고 보고 있다.
2) 미국
미국의 모바일 폰 보급률은 100%이며, 스마트폰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61%를 넘어섰고 2016년까지 72% 이상의 보급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메일 확인, 뉴스 검색, 앱 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스마트 미디어 효과에 있어서는 광고효과, 소셜 미디어에서의 마케팅활동이 구매행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개인화, 권리침해 등 미디어 이용자들의 위험도를 다룬 논의는 미흡한 상황이다.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중심으로 스마트 미디어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많은 가운데 CTIA(Cellular 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는 최근 자율규제 정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이용자 동의 절차와 과정,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 미디어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과 저작권 침해, 빅 데이터 기술과 신분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증강현실에서 스마트 머니 이용과 권리침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FTC가 일반적인 사생활 침해의 규제를 담당해왔고,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전화 등 일반 통신기기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를 다루어왔다. 위치기반서비스의 경우 어느 기관이 규제를 할 것인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FTC는 소셜 미디어가 마케팅에 활용되는 현실에서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스마트 미디어와 관련한 소송과 정책을 정리해보면 미국의 판례 경향에서는 개인권리보다는 국익이나 공익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 스마트 미디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활발하게 발생하게 있다는 점, 집단소송 형태로 등장한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3) 독일
2013년 7월 현재, 독일의 14세 이상의 성인 인구의 87%가 최소한 1개의 모바일 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40%가 스마트폰 사용자로 나타났다. 2013년 독일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은 2800만 대로 예상된다. 2012년 독일의 태블릿PC시장은 전년 대비 84%가 증가한 21억 유로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2013년 독일의 스마트TV 소유 가정은 전체의 3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사회는 모바일 기술발전의 가속화와 소셜 미디어 활용 증대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행태와 소비 행태, 그리고 경제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이런 변화에는 스마트 미디어 기기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빅 데이터와 같은 기술적 발전이 뒷받침되어 있다. 스마트 미디어와 직접 연관된 법으로는 텔레미디어법(TMG)과 연방데이터보호법(BDSG)을 들 수 있는데 텔레미디어법은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다루지만 어떠한 독자적인 법률 분야라기보다는, 인터넷 부문의 모든 법률 분야들의 인터페이스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규정들은 연방 데이터 보호법(BDSG)과 텔레미디어법(TMG)에 확정되어 있다.
4) 일본
일본의 스마트폰 판매대수는 2009년 1,743만 대, 2011년 2,500만대, 2012년 3,218만 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태블릿PC의 경우 2012년 가구의 15.3%로 전년대비 2배 증가하였다. 일본인들은 스마트 미디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유료 이용에 대해 ‘지불하고 싶지 않다’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메일, 블로그 및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이용 순으로 인터넷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에서는 사기, 아동포르노, 저작권 위반 순으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의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으로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프로바이더의 형사 책임, 저작권 침해 등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1998년, 2003년), 프로바이더의 책임제한법(2001년),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2008년), 저작권법(2009년) 등 법률 제개정부터 총무성의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취급 지침’(2012년) 공표까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일본의 스마트 미디어 법제 현황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인터넷을 이용하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대항언론의 법리’가 여전히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피해자의 발신자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 인정, 권리침해의 명확성과 발신자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관리와 감독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침해의 장을 제공했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권리침해에 있어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밖에 일본 총무성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업자 및 민간기구의 자율적 대응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기본 방침을 세우고 스마트 이용자의 미디어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5) 해외사례 분석결과
해외사례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로 국가기관,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 범죄에 활용되는 문제점 들이 공통되게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각국의 규제 동향은 여전히 민관 공조와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다. 영국은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레베슨 조사보고서를 공표하였지만 인터넷 규제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필요성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담았다. 미국은 스마트 미디어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국가의 직접 개입보다는 여전히 CTIA의 자율규제 정책, FTC의 가이드라인 등에 의존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등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일본도 결국은 총무성의 가이드라인 제정,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간기구의 자율규제와 이용자 미디어 교육에 주력하고 있었다.
셋째, 서비스제공사업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각국의 주요 논의 사항이다. 영국은 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보커미셔너(Information Commissioner, ICO)에 대한 새로운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일본의 프로바이더의 책임제한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도 했다.
넷째, 편의성을 제공하는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이 국가 안전에 위협 요인을 되고 있음을 각국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테러 등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영국이 유일하게 국가의 직접 규제 방안을 고려하거나 스마트 미디어 판례 경향에서 개인의 권리침해보다 국익이나 공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섯째, 그밖에 공통되지는 않지만 각국의 사례에서 시사하는 점으로는 규제의 비현실성 등을 이유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영국의 반대 입장, 리트윗 등 이용자에 대한 면책법리(미국의 publisher/speaker와 distributor 구분), 스마트 미디어 등장에 따른 규제기관의 통합 문제, 분쟁조정기구의 신설 등이 있다.
4.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국내외 법제, 해외사례, 일반인 인식조사, 전문가집단 의견조사 등 다양한 검토를 시도하였고,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건대 무엇보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식제고 및 미디어 법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이용자 인식제고와 미디어 법제 교육은 어떤 행위가 불법 행위이고 아닌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아닌지 구체적인 범위를 알려줌으로써 사전에 이용자 권리보호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권 교육 내에 교과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기관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에게 보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이용자 권리보호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법제와 실증조사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이용자 권리보호 문제는 온라인이나 인터넷이라는 개념보다 더 진척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스마트 미디어 시대 더 심화되거나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권리침해 유형에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명예훼손, 초상권, 저작권보다도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범죄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해킹 등 국가안전 문제도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잊혀질 권리, 검색엔진에 따른 권리침해 문제 등도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문제들로 국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에게 맞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일관된 법제 정비방안이 필요하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과 관련된 법제, 개인정보에 대한 많은 개별법들, 정보통신망과 저작권법 상 각각 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법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분야별 적용과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저작권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등 각각의 조정 및 중재 절차 등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 권리침해와 관련해서 개별법을 적용해야 하거나 중복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넷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 구체적인 현행 국내 법제가 세계적 수준으로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하기보다는 부분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실효성 없는 규제, 즉 대표적인 법제 개선사항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제,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조항의 구체화 등을 들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임시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부터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명확한 법률 적용이 어렵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 권리침해 시 구제수단과 절차에 관한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 미디어의 이용자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특징이 전파성과 광범위성이다. 다시 말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 권리침해가 한번 이루어지면 어느 매체보다 심각하게 널리, 오래(기록성) 발생함으로써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현행 법제는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와 수단이 다소 산재해있다. 또한 구제절차와 관련된 기구도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권리침해의 피해를 받으면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게시자, 사업자에게 먼저 연락한다는 의견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그만큼 스마트 미디어로 인한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인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어린이·청소년 보호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정책이 어린이·청소년 보호라는 데는 국내외 논의나 일반인·전문가집단간 의견이 대부분 유사하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쉽게 음란물 등 유해매체에 노출될 수 있고, 왕따 등 사이버 불링이나 사이버폭력에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다. 반면 현행 법제는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정책목표로 중시하면서도 현행 법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결과인 것이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사전 예방적 처방과 사후적 규제로 나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미디어 이용의 초기 단계에서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용자는 대부분 권리보호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개인정보 공개의 범위를 이용자 개인이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 권리를 이용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수용하여 서비스 업체들이 이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개발된 디지털 소멸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이 SNS에 채택된다면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들은 잊혀질 권리를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보호, 저작권 보호, 초상권 보호 등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 채택할 경우 이용자 자신이 권리침해 상황을 파악하여 권리보호의 수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면 권리보호는 크게 강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침해 인식을 제고하고 법제를 현실적으로 정비하여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이용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 채택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정책의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다양한 차원의 개인적ㆍ사회적 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고 업무 처리도 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는 이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중심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Strategy Analytics)는 2012년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로 세계 1위이며,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4.8%와 견줘 4.6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2009년~2010년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선을 보인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 데이터 서비스의 속도를 향상시킨 LTE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장 포화에 이를 정도로 보급이 확산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시작된 스마트 디바이스는 태블릿PC, 스마트TV로 확산되고 있다. 2012년 170여만 대였던 국내 태블릿PC 출하량은 2013년 214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국내 스마트TV 보급은 2012년 261만 가구에서 2015년 689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네비게이션이나 교통카드, ATM, 택배배송추적 등에 이용되는 M2M 서비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홈 엔터테인먼트,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 등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스마트 워치, 스마트 글래스 등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는 산업 차원뿐만 아니라 정보 이용,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개인의 삶과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적으로 무선인터넷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이 기기, 서비스, 콘텐츠의 본격적인 결합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의 스마트화를 이끌었다.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PC 등 스마트 미디어는 유무선의 복합적인 망을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이용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항상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SNS 사용이 PC를 통한 SNS 사용보다 크게 늘어남으로써 사진을 찍고, 감정을 표현하고, 댓글로 소통하는 행위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상시 접속, 공유하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smart communication) 시대를 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상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이나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의 정보가 이를 통해 교환되는 스마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물론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침해될 수 있는 이용자 권리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제도적인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스마트 미디어 기기와 서비스가 급속도로 진화하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서 법과 제도, 정책적으로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 스마트 서비스의 진화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 법령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권리침해 못지않게 스마트 기기나 서비스 산업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필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규제의 강화는 스마트 미디어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여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들의 권리 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구제 수단 및 규제수준에 대한 태도나 의견을 조사하고, 또한 스마트 미디어 사업자와 전문가, 규제기관 종사자와 법조인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권리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과 규제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고 사업자, 전문가, 법조인 등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초적 자료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에 보호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전망, 국내외 관련 법제 동향 분석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바람직한 선진화 법제 방향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1) 스마트 미디어 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스마트 미디어의 동향 파악을 위해 스마트 미디어 기기 보유 및 이용자의 증가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에 적용되어 콘텐츠와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대표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알아보았다. 스마트 미디어 기기 보유 확산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뿐만 아니라 구글 글래스, 갤럭시 기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는 커넥티드 카 등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서비스를 고도화시켜주는 주요 기술이나 서비스의 동향과 전망도 살펴보았다. 빅 데이터, 큐레이션, 위치기반 서비스(LBS), 라이프로깅, 음성이나 동작 인식기술, 고도화된 영상분석, 증강현실, 진화된 SNS, 고품질의 영상구현, 각종 지능형 서비스, 공유경제 등을 사례로 들었다. 발전된 기술과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와 같은 기존의 이용자 권리침해를 더욱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에 따라 스마트 미디어와 결합하여 발전되고 있는 주요 기술이나 서비스가 이용자의 권리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제 대응 동향과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확산이 가져오는 법적 쟁점에 대해 접근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취해온 스마트 미디어 관련 규제방향이나 규제개선방안,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제기되는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의 방향 설정에 참조하였다.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국내 법제 검토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행 국내 관련 법제가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기기와 서비스의 등장으로 야기된 대표적인 분쟁사례나 쟁점을 통해 관련 법제나 정책의 개선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 및 보호와 관련된 법제를 분석하여 미디어 기술 및 환경 변화에 적용할 수 없는 현행 법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 현황을 살펴보고 법적 쟁점과 분쟁 사례 및 권리침해 구제수단과 절차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법률 현황, 법적 쟁점 등은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침해에 연관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명예훼손 및 모욕,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불법유해 정보 즉 음란, 자살, 폭력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해외 법제 검토
해외 각국의 스마트 미디어 법제를 검토하는 것은 국내 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바 스마트 미디어 기기나 서비스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개발되고 발전된 것이므로 이들 국가의 관련 법제현황과 정책논의 동향을 비교하고 검토한다면 적절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을 선정하여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 현황, 법적 쟁점, 정책적 논의 및 연관 판례도 분석하였다.
4)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이용자 조사
스마트 미디어 이용행태와 권리침해 경험사례를 알아보고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규제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여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일반인 이용자에 대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5)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전문가 조사
법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합의 영역이므로 집단별 인식 수준과 요구가 법제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특히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기존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초상권, 저작권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방식과 달리 보다 복잡하고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향후 새로운 이용자 권리침해 문제점이나 중요하게 대비해야 할 이용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불투명한 미래를 예측하여 사전에 이용자 권리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스마트 미디어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개선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먼저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일반인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 포커스 컴퍼니에 의뢰하여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할당표집된 스마트 미디어 보유자를 대상으로 2013년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전문가 간담회와 주제발표, 스마트 미디어 관련 사이트의 분쟁사례, 기타 문헌연구를 통해 나타난 이슈 등을 토대로 하여 구성되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스마트 미디어 보유 및 이용 행태,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권리침해 경험,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기 전 스마트 미디어 관련 사업자(인터넷 포털, 케이블 방송사), 법조인(변호사), IT평론가, 경찰청 사이버범죄 담당자가 참여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본격적인 전문가 조사는 2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로 수행되었다. 스노볼 표집방법으로 선정된 전문가 집단 대상은 사업자 집단 8명과 법조계와 규제기관 집단 9명 등 모두 17명이었다. 1차 조사는 2013년 8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되었고 2차 조사는 2013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되었다. 1차 조사는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평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이용자 보호 법제 평가,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에 대해 질문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과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3. 연구결과
가. 일반인조사 분석결과
1) 스마트 미디어 이용 행태
스마트폰 보유자는 태블릿PC(21.5%)와 스마트TV(17.8%)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경력 2년 미만이 응답 대상자의 46.7%이며 스마트 기기 이용에 적극적인 15~19세의 이용경력이 짧은 점(2년 미만 64.7%)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용자들이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더 자주 이용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은 1시간~3시간(43.6%)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5시간 이상 이용자가 14.6%나 되어 스마트폰 중독자가 많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이용자는 20대 연령층, 학생, 매우 진보적인 이념 성향층에 더 높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들이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 서비스(중복응답)는 뉴스 등 정보탐색(88.0%)이 가장 많았고 방송, 음악, 만화,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 이용(77.5%), SNS이용(71.5%), 이메일(68.4%), 게임(62.6%), 뱅킹이나 구매 등 경제활동(56.5%)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통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으로 자기 의견을 게시하거나 타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내용을 유통하는 활동은 전반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의견게시는 자영업자, 대학교(원) 재학, 고소득자, 진보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의 정보유통은 자영업, 판매/영업직, 매우 보수적인 층이 적극적이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적극적으로 게시하는 집단은 자영업, 매우 보수적인 편, 매우 진보적인 편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2) 스마트 미디어 이용 피해경험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 피해 경험 빈도는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초상권 침해 순으로 높았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피해빈도는 15-19세, 20대 연령층 매우 보수적인 이념성향 집단에서 높았는데 이들은 SNS활동이나 의견게시에 적극적인 층으로서 그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스마트 미디어 피해의 8가지 유형 응답 중 ‘약간 있다’와 ‘매우 많이 있다’를 합한 주 피해 사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되는 집단은 20대 연령층, 월평균 600~699만원 소득자, 매우 보수적인 이념 층 및 매우 진보적인 이념 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보수적인 이념성향의 집단은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허위정보 유통, 저작권 침해, 사기 등 재산상의 피해 빈도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서 이들은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스마트 미디어 상에서 가장 노출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이용이 많을수록 피해빈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정보유출, 초상권, 불법유해정보와 관련된 피해는 이용량과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유출이 가장 높았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규모 서비스업체나 금융권의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심각성 인지, SMS, 이메일 등 각종 광고성 메시지 등의 실질적 피해경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보수적인 성향의 집단은 표현의 자유 위축이 심각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최근의 보수적 경향의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견이나 정보 논란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들은 스마트 미디어 이용하여 의견을 올릴 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 이용할 때 개인적인 정보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의 정도는 명예훼손 관련 걱정보다 더 컸다.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정도나 염려가 높아 이에 대한 규제 강화 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통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방식으로는 사적 정보노출시에는 정보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 국가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실제로 조치를 취한 비율은 44.5%였고 대응방식으로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한다가 압도적 많이 나타났다(70.8%).
SNS에 올린 사적인 견해를 다른 이들이 옮겨 퍼뜨리는 바람에 논란이 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최초 정보를 올린 사람보다는 정보를 유포한 사람(35.0%)에게 더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최초 정보를 올린 사람(25.2%), 서비스 제공자(6.5%), 이들 셋 모두(31.8%) 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여 결국 최초 정보제공자(57%), 유포자(66.8%), 서비스업체(38.3%) 모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4) 스마트 미디어 권익 침해 규제에 대한 태도와 의견
새로운 스마트 미디어의 피해유형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고, 향후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익침해에 대한 규제 역시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의 스마트 미디어와 서비스가 계속 도입되는 추세에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는 것은 기존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위치정보나 SNS활동과 같은 사생활이 마케팅이나 인사자료로 쓰이는 등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대부분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대한 경계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에서 방송과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과 같은 수준의 규제 또는 기존 인터넷 규제보다 강화된 규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콘텐츠 또는 방송과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유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방송의 수준에 준하는 규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익 침해시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에서 당사자간 해결 또는 해당서비스업체의 조정, 사업자 협회 등 관련 민간 대표기구의 조정과 같은 민간영역의 해결보다는 대체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부기관과 소송 등 법적 절차와 같은 공적인 영역의 해결 방식 비중이 50% 수준으로 높았고 해당서비스업체 조정이나 사업자 협회 등 관련 민간대표기구 등의 민간영역 해결방식은 30% 수준이었으며 당사자 간 해결방식은 10% 정도였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의존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저작권 문제가 법적 분쟁까지 갈 피해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익의 침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에서도 처벌 규정 등 법제도 강화 의견이 높은 것도 서비스 제공자나 민간자율 규제 또는 심의규제기관의 활동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경험자들이 실제 조치를 취한 비율이 절반 정도이며 그 조치도 국가신고센터나 법적 대응 등의 공적 영역보다는 해당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요구하는 등 개인과 민간 영역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법적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 조치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대응방식에 비해 크게 낮았고 상대적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조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적 규제와 강제적 조치 기능이 높아져야한다는 의견을 높게 갖고 있더라도 현실에서는 민간영역에서 조정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인조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스마트 미디어 등 뉴미디어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뉴미디어가 가져올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규제강화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으려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교육과 환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층에서는 명예훼손, 비방 피해 정도가 높으므로 학교 차원의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용자 권리침해 해결방식에서 신상정보 노출 등 사적인 정보 게시에는 게시자와 직접 접촉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큰데 비해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나 국가신고센터 등 외부 조정기구에 더 먼저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권리침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전 안내와 조정절차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행에 옮긴 대응방식을 보면 국가신고센터나 법적 대응과 같은 공적 기구보다는 개인적 해결이나 민간차원의 해결방식을 먼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규제와 강제적 조치 기능이 높아져야한다는 의견을 높게 갖고 있더라도 현실에서는 민간영역에서 조정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영역의 해결기능을 활성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서비스 업체 또는 관련 민간자율기구 등의 적극적인 조정, 해결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들은 규제강화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으려는 의향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권익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등 국민윤리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나. 전문가집단 조사 분석결과
1)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첫째, 스마트 미디어 특징으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쌍방향성, 실시간성, 다기능성, 고기능성, 접근성 등 수용자 편의 증진을 들었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의 개인화와 일상성, 콘텐츠 생산 및 소비의 증가, 전파성, 확산성, 공연성 등도 특징으로 꼽았다.
둘째, 미래 사회에 스마트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사회 양극화 문제에서는 동의와 비동의가 팽팽하게 나눠져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는 편의성, 정보격차 해소, 참여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 효율화 및 다양화 등이 동의도와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부정적 평가로는 사생활 노출과 개인정보 수집, 권리침해의 광범위성, 네트워크 파괴 시 전사회적 마비, 미디어 중독 등이 동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첫째,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 수준이 기존 미디어보다 심각해졌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 분석결과 국가안전, 의견형성(정보유통), 명예, 사생활, 사이버폭력(사이버불링), 초상권, 지적재산권, 음란, 유해정보, 사회범죄(스팸/피싱/스토킹/온라인도박/유명인사칭 등), 경제활동(모바일 결제), 새로운 문제(잊혀질 권리/검색노출/자동완성연관검색어 등)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셋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 가장 심각한 권리침해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침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의 책임 주체에 대해 이용자, 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 국내 사업자 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자율규제가 세계적 추세이다,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등에 동의도를 높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첫째, 현행 규제 수준이 높으므로 스마트 미디어 시대 규제 강화에는 부정적이었고 오히려 규제 완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부분 수정해야지 규제 자체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둘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으로는 일관성 있게 법제 정비, 정보통신망법 개정(임시조치제), 국가 의무나 이용자 책임 조항 신설, 실명제 도입, 애플리케이션 규제, 외국사업자 규제 등이 제시되었다. 공연성 법리 적용의 문제점, 포털사업자를 언론사로 간주하는 문제 등도 지적되었다.
셋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준과 원칙으로는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기존 법제도와 법리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 실효성 있는 규제의 원칙,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 자율규제 우선의 원칙 등이 제시되었다.
4)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자율규제 입장, 절충입장, 타율규제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자율규제 입장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 확대와 사회적 기반 조성, 내용차단규제에 대한 재고, 글로벌 트렌드/산업발전 고려, 이용자에 대한 미디어 교육, 권리침해에 대한 연구 등이 제시되었다. 절충입장에서는 규제 형평성 유지, 자율 규제와 공적 규제의 연계 등이 있었다. 타율규제 입장에서는 실명제 도입, 사업자의 책임/의무와 관리감독 강화, 이용자에 대한 직접 규제 강화, 준사법적 기구 마련, 미성년자 유해물 차단과 기술 보강, 외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이용자 보호방안 등이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개인정보보호와 청소년/소외계층 보호 측면으로 구분이 가능했다.
전문가집단 조사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먼저, 전문가들은 스마트 미디어의 편의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향후 사생활노출과 개인정보 수집, 권리침해의 광범위성, 국가 안전, 미디어 중독 등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둘째, 전문가들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업자보다 이용자의 책임이 일차적이라고 보았고, 스마트 미디어 시대 규제를 강화하는 데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현행 규제 정도가 세계적인 수준이고 오히려 비효율적, 실효성 없는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셋째, 구체적인 법률 개선방안으로는 분산되어 있는 관련법제의 정비, 임시조치제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장에서 현실적/기술적 규제의 어려움, 과도한 임시조치의 문제점, 이의절차나 과정상의 미비점, 사업자의 각기 다른 해석으로 인한 혼란 등을 호소하고 있다.
넷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후 타율규제보다는 사전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규제방식으로는 자율규제와 타율규제의 적정한 연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실명제 도입, 사업자 규제 강화 등 타율규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힘들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 마련,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개발, 미디어 중독 등 사전예방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의 미디어 교육 강화 및 연구 등은 국가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실행가능 한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미디어가 보편화, 일상화 되고 있는 만큼 실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공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규제,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규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용자, 사업자, 정책담당자들 간 합리적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해외사례 분석
1) 영국
영국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보급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성인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오프콤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의 51%와 청소년의 65%가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연계에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가운데서는 구글 사이트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영국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페이스북이다.
영국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등장과 함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침해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크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이메일, 모바일 전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127조에 의해 현저히 공격적이거나 음란한, 외설스런 혹은 위협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범죄이다. 이 조항에 의해 ‘트위터 농담(twitter joking)’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law)에 대해서 영국은 EU와 달리 규제의 비현실성 때문에 반대 입장이다. 영국 정부는 런던을 비롯한 몇몇 도시들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에 스마트 미디어나 SNS가 기여했다는 점에서 직접 규제 입장을 밝혔지만 사업자, 인권단체 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를 중단한 상태이다. 그러나 대중들의 언론불만처리 절차를 위해 새로운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개정을 통해 정보 커미셔너(Information Commissioner, ICO)에게 새로운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안 등을 담고 있다.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명예훼손 관련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영국 내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의 규제 수준과 어떻게 맞춰 나갈지에 대해서도 향후 과제라고 보고 있다.
2) 미국
미국의 모바일 폰 보급률은 100%이며, 스마트폰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61%를 넘어섰고 2016년까지 72% 이상의 보급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메일 확인, 뉴스 검색, 앱 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스마트 미디어 효과에 있어서는 광고효과, 소셜 미디어에서의 마케팅활동이 구매행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개인화, 권리침해 등 미디어 이용자들의 위험도를 다룬 논의는 미흡한 상황이다.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중심으로 스마트 미디어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많은 가운데 CTIA(Cellular 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는 최근 자율규제 정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이용자 동의 절차와 과정,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 미디어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과 저작권 침해, 빅 데이터 기술과 신분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증강현실에서 스마트 머니 이용과 권리침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FTC가 일반적인 사생활 침해의 규제를 담당해왔고,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전화 등 일반 통신기기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를 다루어왔다. 위치기반서비스의 경우 어느 기관이 규제를 할 것인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FTC는 소셜 미디어가 마케팅에 활용되는 현실에서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스마트 미디어와 관련한 소송과 정책을 정리해보면 미국의 판례 경향에서는 개인권리보다는 국익이나 공익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 스마트 미디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활발하게 발생하게 있다는 점, 집단소송 형태로 등장한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3) 독일
2013년 7월 현재, 독일의 14세 이상의 성인 인구의 87%가 최소한 1개의 모바일 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40%가 스마트폰 사용자로 나타났다. 2013년 독일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은 2800만 대로 예상된다. 2012년 독일의 태블릿PC시장은 전년 대비 84%가 증가한 21억 유로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2013년 독일의 스마트TV 소유 가정은 전체의 3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사회는 모바일 기술발전의 가속화와 소셜 미디어 활용 증대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행태와 소비 행태, 그리고 경제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이런 변화에는 스마트 미디어 기기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빅 데이터와 같은 기술적 발전이 뒷받침되어 있다. 스마트 미디어와 직접 연관된 법으로는 텔레미디어법(TMG)과 연방데이터보호법(BDSG)을 들 수 있는데 텔레미디어법은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다루지만 어떠한 독자적인 법률 분야라기보다는, 인터넷 부문의 모든 법률 분야들의 인터페이스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규정들은 연방 데이터 보호법(BDSG)과 텔레미디어법(TMG)에 확정되어 있다.
4) 일본
일본의 스마트폰 판매대수는 2009년 1,743만 대, 2011년 2,500만대, 2012년 3,218만 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태블릿PC의 경우 2012년 가구의 15.3%로 전년대비 2배 증가하였다. 일본인들은 스마트 미디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유료 이용에 대해 ‘지불하고 싶지 않다’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메일, 블로그 및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이용 순으로 인터넷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에서는 사기, 아동포르노, 저작권 위반 순으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의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으로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프로바이더의 형사 책임, 저작권 침해 등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1998년, 2003년), 프로바이더의 책임제한법(2001년),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2008년), 저작권법(2009년) 등 법률 제개정부터 총무성의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취급 지침’(2012년) 공표까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일본의 스마트 미디어 법제 현황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인터넷을 이용하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대항언론의 법리’가 여전히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피해자의 발신자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 인정, 권리침해의 명확성과 발신자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관리와 감독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침해의 장을 제공했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권리침해에 있어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밖에 일본 총무성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업자 및 민간기구의 자율적 대응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기본 방침을 세우고 스마트 이용자의 미디어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5) 해외사례 분석결과
해외사례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로 국가기관,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 범죄에 활용되는 문제점 들이 공통되게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각국의 규제 동향은 여전히 민관 공조와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다. 영국은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레베슨 조사보고서를 공표하였지만 인터넷 규제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필요성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담았다. 미국은 스마트 미디어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국가의 직접 개입보다는 여전히 CTIA의 자율규제 정책, FTC의 가이드라인 등에 의존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등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일본도 결국은 총무성의 가이드라인 제정,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간기구의 자율규제와 이용자 미디어 교육에 주력하고 있었다.
셋째, 서비스제공사업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각국의 주요 논의 사항이다. 영국은 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보커미셔너(Information Commissioner, ICO)에 대한 새로운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일본의 프로바이더의 책임제한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도 했다.
넷째, 편의성을 제공하는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이 국가 안전에 위협 요인을 되고 있음을 각국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테러 등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영국이 유일하게 국가의 직접 규제 방안을 고려하거나 스마트 미디어 판례 경향에서 개인의 권리침해보다 국익이나 공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섯째, 그밖에 공통되지는 않지만 각국의 사례에서 시사하는 점으로는 규제의 비현실성 등을 이유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영국의 반대 입장, 리트윗 등 이용자에 대한 면책법리(미국의 publisher/speaker와 distributor 구분), 스마트 미디어 등장에 따른 규제기관의 통합 문제, 분쟁조정기구의 신설 등이 있다.
4.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국내외 법제, 해외사례, 일반인 인식조사, 전문가집단 의견조사 등 다양한 검토를 시도하였고,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건대 무엇보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식제고 및 미디어 법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이용자 인식제고와 미디어 법제 교육은 어떤 행위가 불법 행위이고 아닌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아닌지 구체적인 범위를 알려줌으로써 사전에 이용자 권리보호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권 교육 내에 교과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기관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에게 보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이용자 권리보호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법제와 실증조사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이용자 권리보호 문제는 온라인이나 인터넷이라는 개념보다 더 진척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스마트 미디어 시대 더 심화되거나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권리침해 유형에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명예훼손, 초상권, 저작권보다도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범죄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해킹 등 국가안전 문제도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잊혀질 권리, 검색엔진에 따른 권리침해 문제 등도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문제들로 국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에게 맞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일관된 법제 정비방안이 필요하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과 관련된 법제, 개인정보에 대한 많은 개별법들, 정보통신망과 저작권법 상 각각 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법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분야별 적용과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저작권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등 각각의 조정 및 중재 절차 등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 권리침해와 관련해서 개별법을 적용해야 하거나 중복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넷째, 스마트 미디어 시대 구체적인 현행 국내 법제가 세계적 수준으로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하기보다는 부분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실효성 없는 규제, 즉 대표적인 법제 개선사항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제,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조항의 구체화 등을 들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임시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부터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명확한 법률 적용이 어렵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 권리침해 시 구제수단과 절차에 관한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 미디어의 이용자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특징이 전파성과 광범위성이다. 다시 말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 권리침해가 한번 이루어지면 어느 매체보다 심각하게 널리, 오래(기록성) 발생함으로써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현행 법제는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와 수단이 다소 산재해있다. 또한 구제절차와 관련된 기구도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권리침해의 피해를 받으면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게시자, 사업자에게 먼저 연락한다는 의견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그만큼 스마트 미디어로 인한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인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어린이·청소년 보호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정책이 어린이·청소년 보호라는 데는 국내외 논의나 일반인·전문가집단간 의견이 대부분 유사하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쉽게 음란물 등 유해매체에 노출될 수 있고, 왕따 등 사이버 불링이나 사이버폭력에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다. 반면 현행 법제는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정책목표로 중시하면서도 현행 법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결과인 것이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사전 예방적 처방과 사후적 규제로 나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미디어 이용의 초기 단계에서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용자는 대부분 권리보호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개인정보 공개의 범위를 이용자 개인이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 권리를 이용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수용하여 서비스 업체들이 이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개발된 디지털 소멸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이 SNS에 채택된다면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들은 잊혀질 권리를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보호, 저작권 보호, 초상권 보호 등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 채택할 경우 이용자 자신이 권리침해 상황을 파악하여 권리보호의 수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면 권리보호는 크게 강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침해 인식을 제고하고 법제를 현실적으로 정비하여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이용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 채택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정책의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37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39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43
1. 스마트 미디어 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44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국내 법제 검토 45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해외 법제 검토 45
4.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이용자 조사 46
5.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전문가 조사 46
제2장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국내 법제 현황과 쟁점(박미숙) 49
제1절 스마트 미디어의 발전 동향과 전망 51
1.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확산 51
가. 스마트미디어의 개념 51
나.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확산 54
2. 스마트 미디어의 주요 서비스 발전 동향과 전망 58
제2절 선행연구 검토 75
1.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논의 75
2.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관련 해외 논의 81
제3절 국내법제 검토 86
1.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 현황 86
가. 명예훼손 및 모욕 86
나. 사생활 침해 88
다. 초상권 침해 91
라. 저작권 침해 93
마. 청소년 유해정보 95
바. 권리침해 구제수단 및 절차 98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별 법적 쟁점 99
가. 명예훼손 및 모욕 99
나. 사생활 침해 101
다. 초상권 침해 104
라. 저작권 침해 104
마. 청소년 유해정보 107
바. 권리침해 구제수단 및 절차 110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분쟁사례 분석 110
가. 시정요구의 위반유형과 방법 111
나. 유해정보의 시정요구 현황 112
다. 권리침해 정보 114
라. 스마트 미디어 정보 심의 현황 115
제4절 소결 116
1. 스마트 미디어의 발전 동향과 전망 116
2.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119
3. 국내 법제 검토 120
제3장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해외법제(박미숙․양동복) 123
제1절 영국의 법제 현황 125
1. 영국 사회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25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동향 132
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와 소셜 미디어에서의 표현에 대한 자유 132
나. 실효성을 상실한 보도금지 요청 법과 전통 미디어의 역차별 논란 134
다. 스마트 디바이스, 소셜 네트워킹, 사회 통합적 역할에 대한 논란 136
라. 영국 경찰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논란 137
마. 레베슨 보고서에 나타난 스마트 미디어 규제 138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시사점 141
제2절 미국의 법제 현황 142
1.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현황과 법적 쟁점 142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42
나.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권리 관련 법적 쟁점 148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현황 163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적 논의 현황 및 전망 166
제3절 독일의 법제 현황 168
1. 독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동향 168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현황 170
가. 텔레미디어법(TMG: Telemediengesetz) 170
나. 인터넷법(Internetrecht) 171
다. 데이터 보호법 173
3. 전망 174
제4절 일본의 법제 현황 174
1.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및 이용자 권리침해 174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74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 권리침해 179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현황 193
가. 개인정보보호법 193
나.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194
다. 저작권 관련법 195
라.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199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적 논의 현황 및 전망 200
제4장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일반인 조사(양동복) 205
제1절 조사개요 207
1. 조사 방법 207
2. 조사대상 및 특성 208
3. 주요 조사내용 210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212
1. 스마트 미디어 이용 행태 212
가. 스마트 미디어 보유 현황 212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 시간 213
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 경력 216
라. 스마트 미디어 이용 서비스 218
마.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여 의견이나 타인의 신상정보를
유통하는 빈도 220
2. 스마트 미디어 이용 피해 경험 226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230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피해의 심각성 인식 230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 타인의 권리침해 우려 232
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정도 234
라. 사적 정보를 노출 당할 경우 대응방식 235
마. 명예훼손이나 비방을 당할 경우 대응방식 237
바. 명예훼손 등의 피해 경험자의 실제 조치여부와 만족도 239
사. 나의 사적 견해를 다른 사람이 유통시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의 책임소재 242
4. 스마트 미디어 권리침해 규제에 대한 태도와 의견 244
가. 새로운 스마트 미디어 피해유형에 대한 규제 244
나. 향후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규제 251
다. 스마트 미디어 관련 청소년 보호시간대 규제에 대한 의견 253
라. 스마트 미디어의 방송과 유사한 콘텐츠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 254
마.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시 적절한 해결방안 256
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264
제3절 소결 267
제5장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윤성옥) 273
제1절 조사개요 275
1. 조상대상 선정 275
2. 조사방법 276
3. 조사내용 277
가. 1차 델파이 조사 277
나. 2차 델파이조사 278
제2절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278
1.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평가 278
가.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278
나. 스마트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279
다.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 281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284
가. 스마트 미디어 등장 이후 이용자 권리침해 수준 284
나. 스마트 미디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 286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가장 심각한 이용자 권리침해 문제 287
라.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의 책임 주체 288
마. 스마트 미디어 시대 사업자 책임 290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292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규제 강화 292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현행 법제 문제점 294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준과 원칙 296
4.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298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3가지 298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299
제3절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300
1.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평가 300
가.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300
나. 스마트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301
다.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 303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수준 306
가. 스마트 미디어 등장 이후 이용자 권리침해 수준 306
나. 스마트 미디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유형 308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가장 심각한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 309
라.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의 책임 주체 310
마. 사업자 책임에 대한 의견 312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315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규제 강화 315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현행 법제 문제점 318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준과 원칙 319
4.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321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321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322
제4절 소결 325
1.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325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326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327
4.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328
제6장 요약 및 결론(박미숙) 32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31
1. 일반인조사 분석결과 331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행태 331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피해경험 332
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332
라. 스마트 미디어 권익 침해 규제에 대한 태도와 의견 334
2. 해외사례 분석 335
가. 영국 335
나. 미국 336
다. 독일 338
라. 일본 338
3. 전문가집단 조사 분석결과 340
가.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340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340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341
라.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341
제2절 주요 함의와 정책적 제언 342
1. 주요 함의 342
가. 일반인조사 분석결과 342
나. 해외사례 분석결과 344
다. 전문가집단 분석결과 345
2. 정책적 제언 346
참고문헌 351
Abstract 365
부록
부록 1.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일반인조사 설문지 373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