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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011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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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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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국문요약]
국민의 안전한 생활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과 발생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처벌하는 것에 놓여 있다. 전자를 보안행정경찰작용이라고 하고 후자를 사법경찰작용이라고 한다. 이 중 사법경찰작용에 있어서 과거의 경우 발생한 범죄가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고 또한 범죄의 피해도 소수에 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범죄가 발생함에 있어 전혀 그 현상을 일반 경찰 작용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를 유통하는 경우, 불법 대부업을 하는 경우,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와 같이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원산지와 관계된 범죄는 일반경찰작용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 보다 더 국민의 민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일반행정관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범죄의 발견과 단속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특별사법경찰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1956년 1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현재는 환경분야, 정보통신분야, 사금융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국민의 민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사금융(대부업), 환경 5대 민생분야에 특별사법경찰권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문제가 된다. 첫째,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정당성이 고유한 법령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위한 법령의 정비가 2008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아니하여 문제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담부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이 없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입법적 흠결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의 구조가 일반행정공무원이 순환 보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가기 위한 수사권 - 강제처분권한 - 이 부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벽하게 습득하여 적법절차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수사권 행사를 하기에 문제가 있다. 또한 순환보직의 문제는 파견근무라는 제도를 당연히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파견으로 인하여 일반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 근무평정에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특별사법경찰의 근무를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특별사법경찰의 대국민 활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이를 콘트롤 할 수 있는 부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검찰청 형사2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형사2과의 한 팀이 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대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되기 위한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실태조사를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7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이 설문은 조직내외부 환경분석에서부터, 업무량, 인사행정을 포함한 조직내부관리, 조직외부관계, 장비 및 장구 실태, 교육실태, 전문성 수준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분석으로 통하여 특별사법경찰의 강점으로 행정형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문적 대응, 일반경찰의 전문지식을 보충, 행정단속업무의 효과적인 수행, 행정수사업무의 전문적 실행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약점으로는 고유업무와 특사경 업무 병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위험하고 번거로운 수사활동 기피, 수사업무 및 관련법규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결여, 업무범위 혹은 경계의 명확성 부족이 나왔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기관장·단체장의 관심부족, 국민들의 인식부족, 특사경 전담조직의 불비, 특사경 담당자의 사기저하, 자치경찰제도의 추진으로 인한 특사경 조직 축소, 강제력 사용에 대한 수사대상자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은 지역별 치안수요에 대한 맞춤형 대응, 특수 영역에 대한 전문성 확보, 범죄유발요인의 사전제거를 통한 범죄예방, 국민들의 안전, 법질서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일반행정과 특사경업무간 연계성 증대라는 점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설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단기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특별사법경찰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안은 수사업무에 지식을 보강할 수 있는 인력을 대검찰청으로부터 파견 받는 것이다. 둘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순환보직형태의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분장이 아니라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업무상 불이익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파견의 형태가 불가피 한 경우에서는 파견청에서 인사평정을 담당하고 이를 본청에서도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는 본래의 사법경찰활동과 동일하게 위험한 업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무상 필요한 직무수당을 확대하여 근무의식을 고취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특별사법경찰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필요한 부분(전담부서의 설치, 인사평정의 문제, 예산의 할당)은 반드시 독립된 법률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특별사법경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사법경찰의 활동만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시된 설문의 내용과 단기ㆍ장기의 대응방향은 단순한 유토피아적 발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실천적 토대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한 생활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과 발생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처벌하는 것에 놓여 있다. 전자를 보안행정경찰작용이라고 하고 후자를 사법경찰작용이라고 한다. 이 중 사법경찰작용에 있어서 과거의 경우 발생한 범죄가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고 또한 범죄의 피해도 소수에 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범죄가 발생함에 있어 전혀 그 현상을 일반 경찰 작용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를 유통하는 경우, 불법 대부업을 하는 경우,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와 같이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원산지와 관계된 범죄는 일반경찰작용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 보다 더 국민의 민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일반행정관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범죄의 발견과 단속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특별사법경찰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1956년 1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현재는 환경분야, 정보통신분야, 사금융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국민의 민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사금융(대부업), 환경 5대 민생분야에 특별사법경찰권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문제가 된다. 첫째,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정당성이 고유한 법령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위한 법령의 정비가 2008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아니하여 문제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담부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이 없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입법적 흠결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의 구조가 일반행정공무원이 순환 보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가기 위한 수사권 - 강제처분권한 - 이 부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벽하게 습득하여 적법절차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수사권 행사를 하기에 문제가 있다. 또한 순환보직의 문제는 파견근무라는 제도를 당연히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파견으로 인하여 일반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 근무평정에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특별사법경찰의 근무를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특별사법경찰의 대국민 활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이를 콘트롤 할 수 있는 부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검찰청 형사2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형사2과의 한 팀이 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대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되기 위한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실태조사를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7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이 설문은 조직내외부 환경분석에서부터, 업무량, 인사행정을 포함한 조직내부관리, 조직외부관계, 장비 및 장구 실태, 교육실태, 전문성 수준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분석으로 통하여 특별사법경찰의 강점으로 행정형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문적 대응, 일반경찰의 전문지식을 보충, 행정단속업무의 효과적인 수행, 행정수사업무의 전문적 실행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약점으로는 고유업무와 특사경 업무 병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위험하고 번거로운 수사활동 기피, 수사업무 및 관련법규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결여, 업무범위 혹은 경계의 명확성 부족이 나왔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기관장·단체장의 관심부족, 국민들의 인식부족, 특사경 전담조직의 불비, 특사경 담당자의 사기저하, 자치경찰제도의 추진으로 인한 특사경 조직 축소, 강제력 사용에 대한 수사대상자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은 지역별 치안수요에 대한 맞춤형 대응, 특수 영역에 대한 전문성 확보, 범죄유발요인의 사전제거를 통한 범죄예방, 국민들의 안전, 법질서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일반행정과 특사경업무간 연계성 증대라는 점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설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단기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특별사법경찰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안은 수사업무에 지식을 보강할 수 있는 인력을 대검찰청으로부터 파견 받는 것이다. 둘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순환보직형태의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분장이 아니라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업무상 불이익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파견의 형태가 불가피 한 경우에서는 파견청에서 인사평정을 담당하고 이를 본청에서도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는 본래의 사법경찰활동과 동일하게 위험한 업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무상 필요한 직무수당을 확대하여 근무의식을 고취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특별사법경찰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필요한 부분(전담부서의 설치, 인사평정의 문제, 예산의 할당)은 반드시 독립된 법률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특별사법경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사법경찰의 활동만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시된 설문의 내용과 단기ㆍ장기의 대응방향은 단순한 유토피아적 발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실천적 토대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특사경의 의의와 현황 18
제1절 특사경의 의의 18
1. 특사경의 개념 18
2. 특사경의 역사 20
3. 특사경의 종류 23
제2절 특사경의 현황 31
1. 특사경 조직현황 31
2. 특사경 인력현황 38
3. 특사경 업무현황 42
제3절 소결 46
제3장 특사경 실태조사 결과 48
제1절 조사의 의의 48
1. 조사설계와 조사과정 48
2. 응답자의 기본특성 51
제2절 조직 업무량 및 내부관리 57
1. 근무시간 및 업무량 57
2. 조사 및 송치사건 건수 71
3. 업무 활동비 76
제3절 인사행정 80
1. 일반행정업무로의 이동희망 80
2. 지명기준 83
3. 보상 및 업무능력의 적절성 87
4. 업무담당기간 90
5. 업무선호 및 직무만족 92
제4절 외부기관과의 관계 100
1. 특별사법경찰 관련 정보수집 100
2. 외부기관관의 협조 104
3. 홍보 106
제5절 시설ㆍ장비 및 업무수행 방법 110
1. 시설ㆍ장비의 구비여부 110
2. 업무방해 및 부상경험 113
3. 강제력 사용여부 115
4. 조사불이행 121
제6절 특사경 업무 조직화 및 지원 128
1. 전담조직화 128
2. 불심검문 133
3. 수사전문성 139
제7절 교육훈련 153
1. 조직 내외부 교육ㆍ훈련 실태 153
2. 수사관련 업무교육 실태 161
제4장 특사경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172
제1절 SWOT분석 결과 172
1. 외부환경분석 172
2. 내부분석 179
3. 전략대안의 도출 186
【사례연구】 지하철 치안 누가 맡아야 하나? 191
제2절 단기적 정책 대안 195
1. 특사경 업무의 전문성 강화 196
【사례연구】특사경과 국가경찰 198
【사례연구】특사경 지명의 확대 202
2. 특사경 업무의 연속성 확보 204
3. 특사경 업무의 활성화 전략 206
【사례연구】기초자치단체 내 특사경 전담팀 209
제3절 장기적 대응 방안 212
1. 특사경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위상 강화 212
2. 자치단체장의 의식 변화 215
3. 5대 민생관련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216
4. 법률적 근거 마련 217
제5장 결론 219
참고문헌 231
부록: 설문지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