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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형태사항
178 p: 삽화, 26cm
일반주기
연구총서 13-AB-03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4979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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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
    0002497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국문요약]

1.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대표사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묻지마 범죄는 개념상 세 가지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첫째로 범죄의 동기가 알기 어렵거나 뚜렷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범죄의 대상이 대립 관계에 있지 않았던 비면식의 피해자라는 점, 셋째로 그를 향한 폭력 행사이다.
묻지마 범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2012년 묻지마 범죄사건을 주된 범죄 동기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 우선 두 가지, 즉 1)불만 및 분노형과 2)정신 장애형으로 분류하여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불만 및 분노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특정한 자에 대한 불만을 모르는 이에게 표출하거나,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분류되었고, 정신 장애형은 정신장애, 음주, 약물 복용 및 본드 흡입 등으로 이성적 상태가 아닌 환상, 망상, 환각 등의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로 분류되었다. 2012년도에 발생한 47건의 묻지마 범죄 사건 기록 중수사 기록과 치료감호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세부 유형에 가장 적합한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유사한 양상의 해외 사례를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 역시 국내 사례와 마찬가지로 크게 불만 및 분노형과 정신 장애형으로 나누어 해당 사례를 소개하였다.


2. 묻지마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보면 먼저, 평균 연령은 약 39세였고 30대와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해자의 성별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자였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 주거지역으로는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거 및 거주 형태도 취약하여 고정된 주거가 없는 사람이 20%정도로 5명 중 1명을 차지하였고, 가해자의 절반은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직업 유무를 살펴보면 범행당시 직업이 없던 경우가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직업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종사자들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소득이 전혀 없는 가해자가 7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도 모두 100만원 혹은 200만원 미만이었다. 묻지마 범죄자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로는 미혼인 가해자가 75%로 대부분이었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범죄력 관련 특성을 보면, 먼저 전체의 75%가 전과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과수는 6건이었고, 최대 전과수는 27건이었다. 전과 경력이 있는 가해자들(36명) 중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종류를 살펴보면, 33명(92%)이 폭력, 상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율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였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 중 35명(73%)은 대인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5명 중 판결기록이 포함되지 않았던 13명(37.1%)을 제외하고 15명(43%)은 과거에 묻지마 범죄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본 범 이외에 10건 이상의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4명으로, 각각 10건, 11건, 12건, 18건의 묻지마 범죄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
묻지마 범죄의 범행 특성을 보면, 살인과 상해가 전체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범행 당시 음주/약물/본드를 사용한 가해자는 전체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범행 동기는 복수응답을 전제로 할 때, 환각이나 망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재미나 자기과시, 이유없음이 다음으로 25.0%, 분풀이 및 스트레스 해소가 23.5%, 사회 불만과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은 각각 8.8%를 차지하였다. 범행당시 기분을 보면, 분노의 감정을 느낀 가해자가 전체 48명 중 35명(72.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초조·불안이 9명(18.8%), 우울감이 6명(12.5%)이었으며, 기분이 양호했다는 사람은 8명(16.7%)에 지나지 않았다.
묻지마 범죄자의 발달사적 특성을 보면 어린 시절 부모의 존재는 자료상 부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14.6%), 부모가 둘 다 있었던 경우는 45.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어머니만 있었던 경우가 약 18.8%, 부모가 없었던 경우가 약 16.7%였고, 아버지만 있었던 경우도 약 4%를 차지하였다. 부모와의 관계는 자료상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18.8%), 부모와의 관계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해자가 24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정신 질환 진단 및 치료 경험을 조사하였을 때, 과거 혹은 현재에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해자는 28명으로 58.3%를 차지하여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가해자 16명(33.3%)을 훨씬 웃돌았으며, 과거 혹은 현재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가해자는 26명으로 54.2%를 차지하여, 치료 경험이 없는 가해자 37.5%보다 높았다. 정신과 진단을 받은 묻지마 범죄 가해자 29명의 정신과 진단명을 보면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가해자가 11명(39.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주요우울장애(14.3%), 알콜중독, 양극성장애, 인격장애 순이었다. 현실검증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가해자들의 진단명을 정신증과 비정신증으로 구분할 때, 정신증에 속하는 조현병, 망상장애, 기타 정신증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은 13명으로 27.1%에 해당하였고, 비정신증은 14명으로 29.2%에 해당하였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혼자서 밖을 나돌아 다니며 하루를 보낸다고 응답한 사례가 26건으로 전체 중 54.2%를 차지하였고, 술이나 마약에 탐닉하는 사례가 25건(52.1%), 하루 대부분 집안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14건(29.2%), 친구들과 나돌아 다니는 경우가 11건(22.9%), 게임 혹은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8건(16.7%)이었고, 학교나 직장생활 등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응답한 가해자는 4건(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인지 및 사고 문제 역시 심각하여 망상과 와해된 사고, 환상, 환각 등 인지 및 사고영역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으며, 문제없음은 전체 중 15명(31.3%)에 불과하였다. 자해/타해 위해 욕구가 있었다고 보고한 사람은 30명(62.5%)으로 그러한 욕구가 없는 가해자 15명(31.3%)의 두 배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감정적 문제로는 충동성 조절에 문제가 있는 가해자는 40명(83.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분노감, 감정조절능력의 결핍 등 역시 30명 이상이 보고할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 이 밖에도 우울감, 좌절감, 죄책감 결여의 문제나 무기력감, 공감능력의 부재도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대인관계 문제에서는 친구가 없다고 파악되는 가해자가 50%정도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가해자의 대인관계 성향으로는 타인에 대한 불신(의심)을 품고 있는 가해자가 31명(64.6%), 타인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는 가해자가 24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반사회적 공격적 스타일, 친밀감 결핍,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감, 사회에 대한 반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해자는 3명(6.3%)에 불과하였다.


3. 묻지마 범죄자의 세부 유형
본 연구에서는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의 HUDAP(Hebrew University Data Analysis Pack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최소 공간 분석(SS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은 지리적 공간 상에서 크게 3가지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총 3가지의 묻지마 범죄 유형(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으로 분류되었다.
우선 현실 불만형의 범죄자들의 경우, 주로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범행 당시 우울한 기분을 느끼며 평소에도 사회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로 여름에 노상에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많고, 부모 및 형제와의 관계가 양호하지 못하며, 평소 자신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이 있는 등 자살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두 번째로 정신 장애형의 범죄자들의 경우, 주로 조현병 등 정신 장애가 있거나 마약이나 본드 등의 환각 물질 흡입으로 인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주로 신체 및 정신 병력이 있으며,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대인 관계 기능 수준으로 보면 친밀감이 결핍된 경우가 많고, 인지 및 지각, 사고 기능과 관련해서 망상이나 환상, 환각, 와해된 사고를 보이기도 한다. 범행 당시 신체 건강 상태도 양호하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하루 일과를 주로 TV를 시청하거나 자는 등 집에서 특정한 활동 없이 시간을 보낸다.
세 번째로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분풀이로,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재미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다. 또는, 범죄자가 주폭 혹은 상습 폭력범인 경우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들은 범행 당시 주취 상태이거나, 약물이나 본드 등 환각제를 사용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범행 당시에는 초조하거나 불안한 기분을 느끼며, 종종 묻지마 범죄와 함께 다른 범죄가 경합하여 나타난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평소 하루 일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로 정해진 일과 없이 혼자서 쏘다니거나, 술이나 마약 등에 탐닉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총 48명의 묻지마 범죄자를 분류한 결과, 전체 48명 가운데 만성 분노형이 22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 장애형이 18명으로 전체의 37.5%, 그리고 현실 불만형이 8명(16.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유형(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간 범죄자들의 차이점을 범죄자 특성 및 범행 특성, 대인관계 특성 및 피해자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다른 유형의 묻지마 범죄자들에 비해 만성 분노형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수입 평균에 있어서는 만성 분노형 범죄자들이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만성 분노형 범죄자들의 평균에 십분의 일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월수입 평균이 낮았다.
한편,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거의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90.9%), 정신 장애형의 경우 약 3분의 2정도(66.7%)가 전과가 있었고, 현실 불만형의 경우는 반(50%)을 차지하였다. 더불어,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거의 모두(90.9%) 대인 범죄 전력이 있는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 약 3분의 2정도(66.7%)가, 현실 불만형의 경우는 비교적 소수인 37.5%만이 대인 범죄 전력이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역시 거의 모두 폭력/상해 전과가 있는 반면(86.4%), 정신 장애형의 경우 약 3분의 2정도(66.7%), 현실 불만형의 경우는 소수(25.0%)의 범죄자들만이 폭력/상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행 특성에 있어서 묻지마 범죄 유형별 범죄자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기소 당시 범죄명을 살펴본 결과, 현실 불만형 범죄자들의 경우 살인 미수인 경우가 50%였으며, 정신 장애형의 경우 살인미수가 38.9%로 가장 많았고, 상해가 27.8%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만성 분노형의 경우 대다수(72.7%)가 상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검찰 구형의 정도와 비율을 살펴본 결과, 현실 불만형과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대다수(각각 71.4%, 70.6%)를 차지한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약 과반수(55.6%)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이 징역형과 치료감호 청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실 불만형이나 정신 장애형의 범죄자들은 범행 당시 자신의 신체를 써서 공격했던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각각 0%, 11.1%), 만성 분노형의 경우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40.9%). 오히려, 현실 불만형이나 정신 장애형의 범죄자들은 범행 당시 칼 등 날카로운 것(예기)을 사용했던 경우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각각 75%, 72.2%), 만성 분노형의 경우는 36.4%에 그쳤다.
대인 관계 및 사고 특성 관련 유형별 범죄자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정신 장애형 범죄자들의 경우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친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현실 불만형의 경우에는 게임 및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음주 및 약물 복용이 가장 많았다. 반면,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절대 다수의 범죄자가 음주 및 약물 복용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 장애형의 범죄자들은 절대 다수가 타인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 불만형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특성에 있어서의 유형별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정신 장애형의 경우 피해자 나이 평균이 약 45.6세로 가장 많았고, 만성 분노형의 경우 약 37.1세, 현실 불만형은 약 27.4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실 불만형은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여러 번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1개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경우가 각각 약 반 정도인 반면(각각 50.0%, 42.9%),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1개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경우가 가장 많았고,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상처를 입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현실 불만형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57.1%), 정신 장애형과 만성 분노형의 경우 전치 2주 이상-6주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는 취업, 학력, 가정상황, 친구관계 등에서 혜택 받지 못하며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자가 많고 일반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범죄 위험을 가지고 있어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세부 유형별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현실 불만형(처지 비관형) 묻지마 범죄자를 위해서는 직장내의 상담센터나,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등이 대인관계의 극단적 회피형인 ‘은둔형 외톨이’나, 극단적 불만형 사람들을 발굴하고 치료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만성분노형 묻지마 범죄자를 위해서는 고위험군 범죄자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영국의 MAPPA제도와 같이 지역사회내의 고위험군 대상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정보공유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형 묻지마 범죄자를 위해서는 구금치료시설의 확대와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도입 및 퇴소자의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묻지마 범죄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병리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관련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그 치료와 보호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발생 실태 제1절 묻지마 범죄의 개념 1. 묻지마 범죄 용어의 유래 2.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다른 범죄와의 차별성 제2절 국내외 묻지마 범죄 사례 및 특성 분석 1. 국내 묻지마 범죄의 대표 사례 및 특성 2. 국외 묻지마 범죄의 대표 사례 및 특성 제3장 묻지마 범죄의 특성 제1절 조사방법 및 절차 1. 조사 개요 2. 조사대상 선정 및 제외 3.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제2절 묻지마 범죄의 특성 1.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특성 2. 묻지마 범죄 사건 특성 3. 묻지마 범죄 피해자 특성 4. 결과 요약 제3절 묻지마 범죄자의 세부 유형 1. 연구 방법 2. 묻지마 범죄자 유형 분류 3.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차이점 분석 4.결과 요약 제4장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1. 상습적 폭력범죄 우범자 및 수형자 관리체계의 정비 2. 관련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통합적인 범죄자 관리 3. 정신장애 등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묻지마 범죄 수사재판기록 조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