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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교사를 위한 학생인권

발행사항
서울: 교육공동체벗, 2020
형태사항
342 p.: 20cm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9318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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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
    0002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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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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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학생인권은 정말 교권과 대립할까?
인권이 교문 안으로 들어오며 던진 질문을 돌아본다.
학생인권이 교사의 해방을 가져온다고 믿는 현직 교사의 교육론이다.


2020년은 학생인권이 제도화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많은 것이 나아졌지만,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권을 축소시킨다는 학교 안팎의 우려가 팽배하다. 이 책은 이러한 우려가 정말 교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두발 규제와 체벌, 휴대전화 규제, 스쿨 미투, 혐오 표현 등 학교의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 현장 교사로서 찾은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뒤집어 교육의 문제를 보자고 제안하고, '교권 추락’의 해결책이 학생을 통제하거나 징계하는 것 바깥에 있음을 설명한다.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2020년은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지난 10년간 많은 학교에서 두발·복장 규제와 체벌이 완화되거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들을 일사분란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 또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긴 뒤 학생들의 수업 방해 행동, 지시 불이행을 처벌하기 어려운 한편 조금만 삐끗해도 인권침해라는 민원 때문에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은 여전한데 학생인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상충되는 의무가 추가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교사에게 지워진 무거운 의무를 벗자

교권은 학생을 통제할 권리처럼 통용되지만 이는 학생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무와 동전의 양면이다. 더군다나 이 통제의 내용이 학생들을 경쟁에 뛰어들도록 다그치거나 두발·복장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때 학생들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학생들 역시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

학생을 인간으로 만나고 싶다면

저자는 초임 교사 시절 학생들의 개성과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통제하고 장악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웠던 경험을 고백한다. 그에게 학생인권은 학생들을 인간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뒤집어 교육의 문제를 보자고 제안하고, ‘교권 추락’의 해결책이 학생을 통제하거나 징계하는 것 바깥에 있음을 설명한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학생인권이 살아나는 곳에서 교사의 권리 또한 살아난다는 것이다.

+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교권’이라는 이름의 짐〉은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후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평에 의문을 제기한다. 근대 교육이 등장한 후 1990년대까지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고 징계할 권리를 가졌으며 그 권력을 견제할 법적 기준이 없었다. 그러다 1998년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2010년대 학생인권조례 등의 법적 기준이 점차 도입되면서 교육 행위로 허용되어 왔던 행동에 대한 금지 기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교권이 추락한다는 감각이 생긴 것은 아닌지 질문하며, ‘학생 통제권’으로 오용되어 온 교권을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직무상의 권한으로 정의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교육권의 주체를 학생으로 두고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을 다시 봤을 때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짚었다.
2부 〈학생인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인권교육 활동가로도 활동해 온 저자가 인권의 여러 가지 속성인 보편성, 상호 불가분성, 역사성, 저항성,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학생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3부 〈인권의 눈으로 본 학생의 ‘문제 행동’〉은 두발·복장 불량, 화장, 스마트폰 사용, 게임 중독, 지각 등 학교에서 문제 행동이라고 일컬어지는 행동들을 다시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생활 지도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사-학생 간 갈등이 심해지는 원인을 살폈다.
4부 〈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 안의 ‘힘’〉은 가해 학생을 엄벌함으로써 교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학생들 간의 폭력 또는 교사에 대한 폭력이 학교 안의 차별과 경쟁 구조에 기생하고 있음을 짚는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엄벌 정책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들이 학교에 가져온 부작용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5부 〈학생이 아니라 교육을 바꾸기 위해〉는 교사의 노동권과 시민권 회복과 학생의 권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구조의 변화를 강조하지만 다른 한 축으로 교사 개인으로서도 학생들을 만나며 스스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담았다.
목차
추천의 글 6 여는 글 10 1부. ‘교권’이라는 이름의 짐 - 교권 추락이라는 착시 현상이 가리는 것 24 - ‘수업 방해’와 ‘수업 참여’ 사이 41 - 주장할수록 추락하는 아이러니 62 - Q&A 학생이 갑처럼 느껴져요 77 2부. 학생인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 왜 학생의 인권이 불편할까? 84 - 학생인권을 통해서 본 인권의 특성 96 - Q&A 교사도 학생도 인권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119 3부. 인권의 눈으로 본 학생의 ‘문제 행동’ - 두발·복장 규제는 무엇을 남기는가? 124 - 규제로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 144 - ‘생활’은 ‘지도’될 수 있는가? 154 - Q&A 학생인권이 학교를 망친다? 172 4부. 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 안의 ‘힘’ - 학생을 누르는 힘,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의 대안일까? 178 - 학교 안의 보이지 않는 힘, 혐오와 차별 217 - 사법적 접근이 아닌 교육적 접근이 가능하려면 247 - Q&A 학생들의 폭력을 어떻게 비폭력적으로 제지할 수 있나요? 263 5부. 학생이 아니라 교육을 바꾸기 위해 - 교육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힘, 교사의 노동권과 시민권 270 - 18세 선거권의 시대, ‘교실의 정치화’가 위험하다? 280 - 현재, 이곳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293 - Q&A 교육에 품었던 이상이 내 교실에 녹아들지 않아요 312 맺는 글 18세 선거권의 시대, 학생인권 보장이 선거교육이다 316 부록 학생인권조례, 함께 읽기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