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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단행본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Ⅰ): 연쇄방화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형태사항
p412 :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부록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4000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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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
    0002400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기록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
1.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연쇄성 방화범은 남성이 절대 다수이고 30대 이하의 비율이 약 60%이상이며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무학에서부터 중졸 이하의 비율이 40%이상을 차지하여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은 범행 당시 신체장애와 정신 질환 및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인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고 일정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연쇄성 방화범의 어릴 적 경험을 살펴본 결과, 친부모에 의해 양육된 비율이 50%이상이기는 하였지만 가족 간 관계에 있어서는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학대 경험과 가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 10%정도였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과거 이종 전과를 가진 경우가 전체의 약 60%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종 전과 4범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연쇄성 방화범 가운데 방화와 같은 동종 전과를 가진 비율은 약 13%에 불과했다.
한편, 연쇄성 방화범과 비연쇄성 방화범과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연령과 혼인상태 그리고 어릴 적 학대 경험이었다. 즉, 연쇄성 방화범은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연령이 낮았고 미혼 상태와 어릴 적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2.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은 크게 범죄처리의 과정과 결과, 범행 내용 그리고 피해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연쇄성 방화사건은 경찰이 인지하거나 탐문 수사를 통해 3일 이내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찰처리 결과의 약 90%가 구공판이었다. 공판 결과, 최종판결이 1심에서 나오는 경우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 구형량을 살펴보면 유기징역이 90%이상이었고 징역 3년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이러한 특징들은 비연쇄성 방화사건과 차이가 커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은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 해당 기간 동안 연쇄성 방화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피의자 구속 수사와 구공판의 비율이 더 높았고 2심과 3심까지 공판이 진행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두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의 범행관련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연쇄성 방화사건은 사전에 범행에 대한 계획 없이 술을 먹고 단독으로 새벽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범행 대상은 실내인 경우(50.6%)가 실외인 경우(49.4%)보다 약간 많았으며 실외에서 주로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는 쓰레기통이나 버려진 물건이나 자동차, 거리의 현수막이나 플랜카드 등이었고 실내에서는 주거지와 상가 및 가게, 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 등이었다. 그리고 사건 발생장소는 피의자의 주거지로부터 2km이내인 경우가 약 70%였고 범행 장소들 간 거리 역시 2km이내가 약 90%를 차지하여 평소 친밀성이 있는 장소로 범행 당시 걸어서 이동하였고 범행 후에는 방화 도구를 가지고 바로 현장을 빠져나오는 경우가 약 70%를 차지하였다. 한편, 범행의 동기로는 개인적 원한과 자신의 처지 비관, 사회적 열등감 등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고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인한 방화도 15.6%를 차지하였다.
특히, 연쇄성 방화사건과 비연쇄성 방화사건 간의 차이가 사건 발생 시간과 범행 대상이 실내인지 실외인지의 여부, 범행 장소의 친밀성,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수단, 가해자 주거지로부터 방화 장소까지의 거리, 범행 시 음주여부, 범행 후 행동, 반성 및 후회 정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새벽에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범행 당시 술을 먹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고 범행 장소가 피의자의 주거지로부터 더 가깝고 친밀한 장소로 범행 대상이 실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범행 당시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범행 후에는 현장에서 바로 벗어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세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의 피해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르는 관계인 경우가 약 70%로 불특정인에 대한 방화의 비율이 높았고 피해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약 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 연쇄성 방화유형별 특징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2회 이상의 방화가 발생한 경우를 ‘연쇄성 방화’라 규정하고 이를 다시 범행 사이의 심리적 냉각기가 없이 하루 동안 지속적으로 방화가 발생한 경우인 ‘연속방화’와 하루 이상의 심리적 냉각기를 두고 발생하는 방화인 ‘연쇄방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연쇄성 방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심리적 냉각기 여부에 따라 방화범과 방화범죄 관련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향후 연쇄범죄 관련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쇄에 대한 표준화된 개념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쇄성 방화유형별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쇄성 방화범의 개인적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방화범의 범행 당시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쇄방화범의 경우는 70%이상을 차지한 반면 연속방화범의 경우는 절반 정도로 연쇄방화범의 연령이 연속방화범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특히, 연쇄방화범의 경우에서 나타난 10대와 20대의 높은 비율은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에 의한 연쇄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심각성이 더 하다. 그리고 연쇄방화범 가운데 어릴 적 학대경험과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가 연속방화범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사회 내 경험과 연쇄방화간의 관계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특성이다. 연쇄방화사건은 연속방화사건에 비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 연쇄방화가 발생하였을 때 겪는 우리 사회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쇄방화사건의 경우 최종 판결이 1심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연속방화사건에 비해 많았다.
세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범행 내용에서 나타난 특성이다. 연속방화사건의 경우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연쇄방화사건에 비해 많았고 범행 후 행동에 있어서 연속방화의 경우 범행 후 도주한 비율이 연쇄방화에 비해서는 낮았으며 범행에 대한 반성과 후회정도에 있어서 후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즉, 연속방화사건은 술을 먹고 술김에 새벽 내내 불을 지르며 돌아다닌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었다.

<기록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
연쇄방화 범죄자에 대한 면접조사에서 방화 사건들은 대부분 밤에서 새벽 사이의 시간에 집 근처 또는 자주 지나다녀 익숙한 곳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이때 많은 범죄들은 거주지 혹은 술집에서 출발하여 범행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시간은 도보로 약 5분 정도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방화범죄자들이 불을 지르는 장소가 범죄자들의 생활반경 안에서 선택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방화 동기를 살펴보면 분노나 화가 동기가 되었던 방화와 충동적인 방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노의 내용은 구체적 대상을 향한 분노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등이 있었다. 구체적 대상을 향한 분노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금전적 피해나 정서적 모욕감을 주었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는 평소에 느끼고 있던 추상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동적인 방화는 정신질환이나 자극을 추구하려는 욕망 등의 이유로 방화의 충동이 생겨 불을 지른 것이다. 그런데 분노와 충동이 서로 무관한 요소는 아닌데, 평소 자기 처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방화 충동을 증가시키는 모습도 발견되었던 것이다.
방화 범죄자들은 평소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이로인해 일상적인 긴장상태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은 다양한 경로로 방화와 연결되고 있었다. 방화범죄자들이 겪고 있던 스트레스는 빈곤, 실직 등의 경제적 곤란, 가정불화, 애정문제 등의 정서적 곤란, 기타 관계적인 문제 등이 발견되었다.
이들이 불을 질러야겠다고 결심한 시점은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 갈등상황이 발생할 당시, 갈등 후 음주 상황, 일상적인 음주상황 등 다양하게 발견되며, 갈등이나 음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방화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
방화 범죄자들의 방화 직전 행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음주상태였으며, 범행 직후에는 불이 완전히 타는 것을 보고 나서 도피한 사례보다는 불이 붙는 도중에 집이나 다른 장소로 도피하는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범죄자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CCTV라 할수 있는데, 조사된 사례 중 반 이상이 CCTV에 범행 내용이 찍힌 것이 체포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방화범죄자들의 경우 CCTV 존재 여부를 살피거나, CCTV의 시야를 피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방화범죄자의 체포에 있어 CCTV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수사 기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체포된 사례들도 다수 있었다.
범죄자들 중에는 불을 지른다는 것에 재미 또는 만족을 느끼는 사례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낀 사례들도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범죄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오히려 스릴을 제공해 주는 새로운 자극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방화 범죄자들 중 범행당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사례가 많았는데, 이것은 방화가 그리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행위 자체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죄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와 연관하여 범죄자들 가운데에는 ‘술때문’, ‘큰 피해가 있을지 몰랐음’, ‘불을 낼 생각이 아니었음’, ‘당시 상황은 어쩔 수 없었음’ 등의 정당화 기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면접 대상이 된 연쇄 방화 범죄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범행 당시 실직상태이거나 일거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있었고,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이나 저임금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서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미혼이거나 이혼한 상태였으며, 사회관계에 있어서도 평소 교류하던 친구가 거의 없거나 표면적인 사회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주로 ‘술을 마시는 것’ 이었으며,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혼자 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범죄자들은 어린 시절에 불우한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 조손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방임된 환경에서 성장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하였거나, 가출등의 경험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례들도 있었다.
또한 많은 범죄자들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등의 학업 중단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이유는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들 중에는 학창시절에 폭력피해경험 또는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도 다수 있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성격 특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소심한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다혈질적인 성격도 내성적인 측면과 결합하여 분노는 표출하지만 자신의 감정은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쇄 방화 범죄자들 중에는 술을 마실 때도 혼자 마시는 음주 습관이 다수 발견되며, 간혹 술을 먹으면 폭력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사례들도 있었다.
면접 대상자 중에는 정신지체, 정신분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다.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
우리나라 방화수사체계는 민간의 화재조사 기능이 취약하며, 공공조사기관 상호간의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화재조사 전문요원의 조사능력과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여 화재조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체계는 공공 조사체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화재원인과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 비중이 크고, 민간 화재조사체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민간의 조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연구기관의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민간 화재조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민간 화재조사관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관의 탐정활동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하에서 보험사고 등과 관련된 각종 화재사건의 법률적, 행정적 업무를 대행할 사설 화재전문감정업체가 도입된다면 화재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화재조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 화재조사기관의 상호 협조와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과 소방기관의 화재조사업무의 협조를 위해서는 경찰 화재조사와 소방 화재조사의 업무한계와 상호협력, 업무가 경합하는 경우의 협력관계 등을 상세히 명시한 경찰·소방의 공조규약을 양해각서(MOU)형태로 체결하여 화재조사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화재사건의 경중에 따라 테스크포스팀(T/F팀)을 운영하여 화재현장에 동시에 합동으로 감식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화재조사의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화재조사관들의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따라서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화재조사요원전문화과정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경찰수사연수원, 중앙소방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유대감을 넓힌다면 현장조사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화재조사 전문요원의 조사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위주의 화재조사요원양성단계의 교육훈련을 사례와 실습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전환하고, 학회, 세미나 등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화재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특이한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최신 화재감식 기법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 화재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화재조사보다는 시·도 중심의 광역단위 화재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화재를 제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등 중요한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지방경찰청 단위의 화재감식반에서 화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화재조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재관련 감정 및 연구기관을 확충하고 최신 기자재, 온라인망 등을 통한 과학적 화재조사기법의 발전을 통해 화재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제한된 연구 인력으로 늘어나는 화재잔해물의 감정의뢰건수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연구실은 인원을 증원해 화재분석과로 확대·개편되어야 하며, 각 분원에도 화재감정 인력을 증원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소방학교 산하의 소방과학연구실은 방염제품 성능실험, 소방시설과 설비의 성능실험 등과 함께 화재현장의 증거물 감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는 소방과학연구소로의 설립이 요망된다. 한편, 화재조사결과 수집된 자료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전국의 경찰기관과 소방기관이 온라인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화재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양 기관의 화재조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박형민) 1 제1절 문제제기 1 1. 연쇄 강력범죄 연구의 의의 1 2. 연쇄 방화범죄 연구의 의의 1 제2절 연구방법 3 1. 기록 조사 3 2. 면접조사 6 제3절 연구의 구성 6 제2장 선행연구 검토(최수형) 7 제1절 연쇄 방화범죄의 이론적 논의 7 1. 연쇄방화의 개념 및 정의 7 2. 연쇄방화의 유형 및 형태 9 가. 방화범죄자의 유형 9 나. 연쇄방화범의 유형 및 특징 11 제2절 연쇄방화의 특성에 관한 실증 연구 20 1. 연쇄방화범의 특성 21 가. 연쇄방화범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가정 환경 21 나. 연쇄방화범의 장애 여부 22 다. 연쇄방화범의 전과 경력 22 2. 연쇄방화사건의 특성 23 가. 연쇄방화의 범행대상 및 관련 특성 23 나. 연쇄방화의 범행 수법 및 범행 동기 24 다. 연쇄방화의 범행 지역적 특성 24 라. 연쇄방화범의 범행 후 행동 25 제3장 기록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최수형) 26 제1절 주요 변인의 측정 26 1.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26 가. 성별 및 국적, 연령 26 나. 범행 당시 실 거주지 및 주거형태 27 다. 교육 수준 27 라. 범행 당시 직업 및 직업의 안정성, 월평균 수입 27 마. 동거 여부 및 동거인의 유형 28 바. 혼인 상태 28 사. 범행 당시 장애 여부 및 장애 유형 28 아. 성장 시 가족환경 28 자. 범죄 경력 29 2. 방화사건의 특성 29 가. 범죄 처리 특성 29 나. 범행 내용 33 다. 피해 내용 37 제2절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징 39 1. 범행 횟수 39 2. 사건 발생 연도 42 제3절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징 44 1. 연쇄성 방화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44 가. 성별 분포 44 나. 연령별 분포 46 다. 국적별 분포 49 라. 주거 형태 49 마. 범행 당시 직업 유무 및 직업 유형 50 바. 교육 정도 53 사. 범행 당시 동거 여부 및 동거인 유형 55 아. 혼인 상태 57 2. 연쇄성 방화범의 장애 유무 및 장애 유형 58 3. 연쇄성 방화범의 가족환경 60 가. 성장 시 부모와 동거 여부 및 주 양육자 61 나. 성장 시 가족 간 관계 62 다. 성장 시 학대 경험 63 라. 성장 시 가출 경험 65 4. 연쇄성 방화범의 범죄 경력 66 제4절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성 72 1. 범죄 처리 특성 72 가. 구체적 죄명 72 나. 경합 범죄 여부 및 유형 74 다. 범인 검거 경위 75 라. 검거까지의 기간 78 마. 구속 여부 80 바. 검찰 처리 결과 80 사. 최종 판결 심급 82 아. 구형량 83 자. 항소 여부 및 항소 결과 88 차. 변호사 유무 및 종류 92 2. 범행 내용 93 가. 범죄 발생 시간 및 범죄 발생 시간 간격 93 나. 범행 대상 95 다. 범행 장소 100 라. 범행의 계획성 여부 108 마. 방화 수법 및 방화 도구 109 바. 범행 시 음주 및 약물 사용 여부 113 사. 범행의 동기 116 아. 범행 후 행동 120 자. 범행의 자백 여부 및 자백 동기(경찰, 검찰, 법원) 121 차.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경찰, 검찰, 법원) 124 카. 공범의 유무 및 공범간의 관계 127 3. 피해 내용 131 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131 나. 피해 금액 134 다. 인명 피해 정도 135 제5절 소결 138 1.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138 2.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 138 3. 연쇄성 방화유형별 특징 140 제4장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박형민) 142 제1절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2 제2절 범죄 특성 143 1. 범행 시간과 공간 144 가. 시간 144 나. 범행 장소 144 다. 출발점 149 라. 이동 152 2. 범행 유발요인 155 가. 범행 동기 156 나. 스트레스 요인 164 다. 불결심 시점 169 3. 범행 전후 행적 174 가. 범행 직전 행적 174 나. 범행 직후 행적 178 다. 체포 과정 183 4. 범행 전후의 감정 187 가. 범행 전후의 느낌 187 나. 처벌 두려움 193 다. 중화 내용 196 제3절 범죄자 특성 198 1. 경제적 상황 198 가. 실직 198 나. 저임금 비숙련 노동 200 다. 숙련노동 203 2. 지지체계 204 가. 가정상황 204 나. 사회관계 206 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210 3. 성장 배경 213 가. 어린시절 가족 상황 213 나. 학력 217 다. 폭력경험 222 4. 성격 및 정신질환 224 가. 성격 224 나. 음주습관 227 다. 정신질환 230 제4절 소결 232 제5장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김재운) 234 제1절 방화범죄의 의의와 특성 234 1. 방화범죄의 의의 234 2. 방화사건의 수사절차 개요 234 가. 화재조사와 방화수사 234 나. 화재조사 절차 234 다. 방화범죄의 수사절차 235 3. 화재사건의 특성 236 가. 화재사건의 조사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236 나. 화재현장의 증거물은 소훼되어 범인을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 236 다.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236 라. 장기간 화재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어렵다 237 제2절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237 1.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체계 237 가. 경찰의 화재조사 237 나. 소방의 화재조사 238 다. 화재원인감정 및 연구기관 239 라. 민간기관의 화재조사 239 2. 우리나라의 방화수사 체계 240 가. 방화수사의 의의 240 나. 경찰의 방화수사 240 다. 검찰의 방화수사 241 제3절 우리나라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의 문제점 241 1. 화재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241 2. 민간부문의 화재조사 취약 242 3. 화재조사기관간 협조체계 부족 242 4. 화재조사요원의 전문성 부족 243 5. 화재조사관련 연구 및 감정기능 취약 244 6. 화재통계의 부정확 244 제4절 주요국가의 방화범죄 수사체제 245 1. 일본 245 가. 일본의 경찰과 소방조직 245 나. 일본의 화재조사 246 다. 일본의 방화수사 246 라. 화재조사에 있어서 소방과 경찰의 관계 247 2. 미국 247 가. 미국의 경찰과 소방조직 247 나. 연방의 화재사건 수사 248 다. 지방의 화재사건 수사 : 뉴욕시 248 라. 화재사건 연구·감정기관 : 국립화재연구원 251 마. 화재관련 통계관리 251 3. 영국 252 가. 영국의 경찰과 소방조직 252 나. 영국의 화재사건 수사체제 253 다. 화재조사관 교육훈련 254 4. 독일 255 가. 독일의 경찰과 소방조직 255 나. 화재발생시 소방과 경찰의 역할분담 256 다. 화재사건의 수사(Brandurshchenermittlung) 256 라. 화재사건 증거의 전문감정 257 5. 프랑스 257 가. 프랑스의 경찰과 소방조직 257 나. 일반적인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258 다. 일부 도(departement)의 소방관에 의한 화재조사 258 6. 주요국의 방화수사체계 종합 259 제5절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 260 1. 민간의 전문화재조사제도 도입 260 가. 화재조사 전문교육 활성화 260 나. 민간화재조사관 자격제도 법제화 260 다. 사설 화재전문감정업의 도입 261 라. 공공·민간기관 화재조사 인력의 인적교류 활성화 261 2. 경찰과 소방의 화재조사 협력체계 구축 262 가. 화재조사 전문교육 공동실시 262 나. 화재조사에 관한 세부적 공동규칙 마련 263 다. 화재사건의 경중에 따른 합동감식 T/F팀 구성 263 라. 화재 및 방화범죄에 관한 자료의 상호연동 264 마. 학회·세미나 등을 통한 최신 정보교류 264 3. 화재조사 조직의 광역화 264 4. 화재감정 및 연구기관의 확충 265 제6절 소결 265 제6장 요약 및 결론(박형민, 최수형, 김재운) 268 제1절 요약 268 1.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268 2.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 269 3. 연쇄성 방화유형별 특징 270 4.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 271 제2절 결론 272 참고문헌 275 Abstract 279 부 록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