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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3993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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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나노공학기술은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중요한 과학기술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나노공학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그 위험으로부터 사회 일반이 안전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나노기술의 안전성의 부재와 경제적 효과라는 두 가지 상반된 면을 검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노기술의 위험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중이며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지식이 불확실하고 이에 따라 합의 또한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서는 나노기술의 안전성과 위험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나노제품의 전주기 관리, 안전성 평가방법 개발 및 표준화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각 국가별로 지식축적과 사회적 합의는 경중에 차이가 있지만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합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위험 관리 방식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기술에 대한 지식과 전문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정당성과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적?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후발국가의 독특한 상황, 즉 위험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경제발전이나 국가경쟁력을 강조함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되는 등 위험 규제나 관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노기술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위험을 관리하여 안전한 나노기술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과 사회적 유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위험을 ‘발전’의 프레임이 아니라 ‘안전’의 프레임에서 인식하고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위험관리를 발전의 프레임이 아니라 안전의 틀에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위험관리의 기능을 기술 개발의 육성과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기능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영향평가가 기술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부정적 영향으로서의 기술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참여적인 기술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기술위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위험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형식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위험 정책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나노기술의 위험에 대하여 형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에 관하여, 위험사회라는 새로운 상황에 형법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근대 이성적 형법의 산물인 형법 기본원칙들의 본질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형법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사회적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은 법률적 측면에서만이 아닌 사회 내부적인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률적 측면에서의 대응은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형벌을 통한 제재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예컨대 민사법, 행정법 등을 통한 위험의 분배와 위험의 관리의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허용된 위험의 범위와 관련된 기술적 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개별 법률은 해당 분야의 위험의 본질과 크기, 즉 위험이 초래되는 원인이나 발생양태, 위험으로 인한 피해의 성질, 내용, 주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술적 규범을 실질적으로 제정?개정하는 행정부 내의 각종 위원회는 그 법률의 기준에 따라 기술적 규범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일정한 생활사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험요인과 그 대책을 분석하여 각 분야에 알맞은 문제해결방식을 모색하는, 이른바 문제변증론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한다. 형법의 개입을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분야, 형법적 개입보다 행정조치 또는 자율적 윤리위원회의 규율만으로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분야 등으로 세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분야의 생활사실에 대한 형법적 규제도 범죄의 질에 따라 그 경중을 달리하여 형법적 대응과 경범죄적 대응 중 어느 것이 실효성 있고 충분한 수단인지를 검토하여 보통의 생활사태에 대해서는 최후수단으로 형사제재를 고려하고, 특별한 위험상황에 직면해서는 강한 우선수단의 법으로서 형법이 기능하도록 하는 등의 신축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노물질은 원자력과는 달리 나노물질 그 자체가 인체에 위험한 지에 관하여는 논란중이며, 위험의 확산에 관하여서도 나노물질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절대적 위험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노물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을 가져올 수 있고 그 위험도 특정 직업, 특정 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노물질이 초래할 위험을 절대적 위험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규율하는 법률들이 제정?개정될 경우,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판단하고 그에 관련된 수단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에 따라 형법적 수단의 동원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나노기술의 위험은 나노기술 관련 지식이 전문가집단 내부에서 변화될 수 있고, 과장될 수 있고, 각색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므로 나노기술 위험의 판단과 관리에는 입법자 또는 정부의 의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 과학기술의 전문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전문가에 의해 독점된 위험평가와 관리체계에의 시민참여는 위험관리의 민주화에 대한 중요한 요청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검색어:나노기술위험, 나노, 위험사회, 위험관리, 위험형법, 시민참여거버넌스
그러나 나노기술의 안전성의 부재와 경제적 효과라는 두 가지 상반된 면을 검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노기술의 위험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중이며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지식이 불확실하고 이에 따라 합의 또한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서는 나노기술의 안전성과 위험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나노제품의 전주기 관리, 안전성 평가방법 개발 및 표준화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각 국가별로 지식축적과 사회적 합의는 경중에 차이가 있지만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합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위험 관리 방식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기술에 대한 지식과 전문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정당성과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적?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후발국가의 독특한 상황, 즉 위험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경제발전이나 국가경쟁력을 강조함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되는 등 위험 규제나 관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노기술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위험을 관리하여 안전한 나노기술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과 사회적 유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위험을 ‘발전’의 프레임이 아니라 ‘안전’의 프레임에서 인식하고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위험관리를 발전의 프레임이 아니라 안전의 틀에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위험관리의 기능을 기술 개발의 육성과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기능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영향평가가 기술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부정적 영향으로서의 기술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참여적인 기술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기술위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위험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형식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위험 정책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나노기술의 위험에 대하여 형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에 관하여, 위험사회라는 새로운 상황에 형법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근대 이성적 형법의 산물인 형법 기본원칙들의 본질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형법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사회적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은 법률적 측면에서만이 아닌 사회 내부적인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률적 측면에서의 대응은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형벌을 통한 제재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예컨대 민사법, 행정법 등을 통한 위험의 분배와 위험의 관리의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허용된 위험의 범위와 관련된 기술적 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개별 법률은 해당 분야의 위험의 본질과 크기, 즉 위험이 초래되는 원인이나 발생양태, 위험으로 인한 피해의 성질, 내용, 주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술적 규범을 실질적으로 제정?개정하는 행정부 내의 각종 위원회는 그 법률의 기준에 따라 기술적 규범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일정한 생활사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험요인과 그 대책을 분석하여 각 분야에 알맞은 문제해결방식을 모색하는, 이른바 문제변증론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한다. 형법의 개입을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분야, 형법적 개입보다 행정조치 또는 자율적 윤리위원회의 규율만으로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분야 등으로 세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분야의 생활사실에 대한 형법적 규제도 범죄의 질에 따라 그 경중을 달리하여 형법적 대응과 경범죄적 대응 중 어느 것이 실효성 있고 충분한 수단인지를 검토하여 보통의 생활사태에 대해서는 최후수단으로 형사제재를 고려하고, 특별한 위험상황에 직면해서는 강한 우선수단의 법으로서 형법이 기능하도록 하는 등의 신축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노물질은 원자력과는 달리 나노물질 그 자체가 인체에 위험한 지에 관하여는 논란중이며, 위험의 확산에 관하여서도 나노물질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절대적 위험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노물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을 가져올 수 있고 그 위험도 특정 직업, 특정 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노물질이 초래할 위험을 절대적 위험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규율하는 법률들이 제정?개정될 경우,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판단하고 그에 관련된 수단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에 따라 형법적 수단의 동원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나노기술의 위험은 나노기술 관련 지식이 전문가집단 내부에서 변화될 수 있고, 과장될 수 있고, 각색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므로 나노기술 위험의 판단과 관리에는 입법자 또는 정부의 의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 과학기술의 전문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전문가에 의해 독점된 위험평가와 관리체계에의 시민참여는 위험관리의 민주화에 대한 중요한 요청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검색어:나노기술위험, 나노, 위험사회, 위험관리, 위험형법, 시민참여거버넌스
목차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내용
제2장 나노기술의 개념과 위험성
제1절 나노기술의 개념
제2절 나노기술의 산업화 동향 및 사회경제적 효과
1. 나노기술의 산업화 동향과 전망
2. 나노산업의 시장 규모 및 전망
3. 나노기술의 성과 및 상업화
제3절 나노기술의 위험성
1. 환경 쟁점
2. 인체 관련 쟁점
3. 사회 관련 쟁점
제4절 나노기술의 EHS
제3장 주요 선진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관리
제1절 미국
1. 나노기술 위험성 연구
2. 기술영향평가 및 나노 안전관리 연구
3. 규제
4.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EHS 연구
제2절 EU
1. 위험성 연구
2. 기술영향평가
3. 통제와 완화:나노기술의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
4. 위험 커뮤니케이션:위험 정보 공개와 대중 참여의 권고
제3절 일본
1. 나노기술개발 추진 및 위험성 연구
2. 기술영향평가
3. 위험 커뮤니케이션
제4장 우리나라 나노기술관련 정책 현황
제1절 나노기술 발전 현황
제2절 나노기술에 대한 대응과 관리
1. 나노물질 및 제품?기술에 대한 규제 확대
2. 국가 차원의 나노 안전관리정책 발표
3. 기술영향평가
4. 위험 커뮤니케이션
제5장 나노기술의 위험에 관한 규범적 대응
제1절 규범적 관점에서의 나노기술위험
1. 기술위험의 사회과학적 의의
2. 기술위험의 인지, 평가 및 통제에 관한 사회과학적 접근
3. 나노기술 위험의 평가과정
4. 나노입자의 위험관리 및 전략
제2절 나노기술위험 관리체계의 절차와 거버넌스
1.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과학기술의 공정성
2. 나노기술위험 관리체계의 절차
3. 기술위험 관리 거버넌스
제3절 나노기술위험에 관한 형사법적 개입
1. 위험사회와 형법
2. 위험형법
3.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입장
4.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발전방향
5.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위험관리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