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3994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399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과학기술적 위험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줄곧 존재했던 문제였지만, 최근 들어 대중의 우려가 커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대사회가 위험사회로 나아가면서, 근대성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기술의 통제와 관리가 중요한 사회정책의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정책을 법정책과 입법, 혹은 법해석으로 구성하는 문제는 오늘날 중요한 과제이자 도전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진 과학기술 사회의 위험원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법정책 특히 형사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위험사회의 법정책을 다루고 있다.
먼저 미국 사회의 경우 법제에서 위험사회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입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 영역에서 위험원에 대한 통제를 단편적으로 기술하거나, 혹은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이론을 입법화 한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환경 위험에 대한 규제의 기본입장은 사후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에서 사전예방의 원칙과 같은 위험원에 대한 법적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점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특성은 바로 미국에서 화학물질을 규제하고자 하는 TS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실제적인 위험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증책임들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위험 규제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반영한 것있어서 미국 위험규제 법률 중 대부분은 최대한의 입증책임보다 낮은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국토안보부가 신설되고, 그 권한을 근거지우는 국토안보법(HSA: Homeland Security Act)이나 이른바 애국법(USA PATRIOT Act)의 입법을 통해, 최근에는 처벌의 강도와 집행의 엄격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험 실현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된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위험원에 대한 통제와 사전보고, 공시와 같은 예방책을 강화함으로써 예방의 측면을 최근 강조하는 점도 인상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럽 연합에서 사전예방원칙이 적용된 시기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된 1992년 이후이다. 1995년 프랑스 핵실험 사례이후 사전예방원칙의 논의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어떠한 리스크에 대하여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대상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예방원칙이 규범화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수입당사국이 잠재적 악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관하여 금지를 포함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SPAR 협약은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구축하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문제영역별로 나타나고 있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관한 공통성은 사전예방원칙의 규범화를 촉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사전예방원칙의 규범화하여 REACH 규칙을 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위한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공동체적인 노력을 지속하여 드디어 2008년 11월 19일 승인된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에 관한 지침(2008/99/EC)?이란 구속력이 있는 지역공동의 기준을 설립하여 각 회원국의 국내 환경입법을 규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은 가능한 한 적을수록 좋겠지만, 위험의 실현가능성이 아예 없는 선택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잘 드러나 영국법상 위험관리를 위한 법 원칙으로는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842년에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래 규제는 가능한 한 유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74년에 재정된 “작업장 등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는 이러한 개념 하에서 ALARP의 원칙을 채택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여기에 형사법적인 통제가 투입될 여지가 사실상 많지는 않다. 규제의 유연함과 위험관리의 최적화라는 갈등 상황에서도, 영국에서는 최근 수 십 년 간, 위험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형사법을 투입해왔다. 안전에 대한 권리가 하나의 보호해야 할 법익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포로부터의 자유 의미에서의 안전권을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영국사회에서 Public Order Act 1986가 제정되었고, 이 보다 더욱 시민의 주관적인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행위 금지 명령(ASBO, anti-social behaviour order)의 형사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독일은 1986년 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해 울리히 벡(Ulrich Beck)에 의해 위험사회 담론이 촉발된 곳이다. 1990년대 독일의 위험사회 담론은 형법이론의 영역에서 위험의 형사법적 관리 가능성에 관하여 이른바 “위험형법” 논의를 낳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의 9?11사태 이후 연이은 유럽 각지의 테러사건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다시 한 번 독일 시민사회 내에서 위험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킨 바 있다. 그런데 1990년대의 초기 논의와는 달리 논의의 지평이 이제 “위험”에서 “안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관리에 대한 최근 독일의 논의들은 종래의 법익보호와 인권보장의 전통적인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법익과 인권 모두 자유로부터 근거하는 것이며, 안전이 바로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적 대중매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적극적으로 호도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이로 인한 시민사회의 위협감정의 확대,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대중 영합적인 정치권력의 차원에서 과도하게 투입되는 형사정책적 수단에 관한 문제는 이미 독일에서도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입법된 형법은 법익의 침해를 알기 어렵고, 따라서 책임을 구체화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형벌의 크기는 책임이 아니라 위험의 크기와 위험과의 거리에 상응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은 빈발하는 지진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천연자원의 부족함 등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후기 현대사회 과학기술의 성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루어 냈다. 이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른 사전 대비를 통한 다층적인 안전확보로 상징되는 안전신화를 만들어왔다. 이와 같이 “매뉴얼”을 이용한 안전관리를 통해 위험의 현실화를 사전에 막고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일본의 “안전신화”는 결국 법률에 의한 규제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위험실현의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전단계화(前段階化)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강화된 상세한 행정규칙을 통한 위험의 사전예방이라는 안전신화는 그저 상징적 효과를 가진 뿐이다. 결국 2011년 원자력 발전에 상존하는 거대 위험의 현실화를 막는 것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전지구적 규모의 원자력 재해를 막지 못하였다. 일본의 경험은 일본과 유사한 시민사회의 위험인식과 민주적 의사소통이 부족한 국가정책결정구조,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위험관리법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사회의 경우 법제에서 위험사회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입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 영역에서 위험원에 대한 통제를 단편적으로 기술하거나, 혹은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이론을 입법화 한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환경 위험에 대한 규제의 기본입장은 사후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에서 사전예방의 원칙과 같은 위험원에 대한 법적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점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특성은 바로 미국에서 화학물질을 규제하고자 하는 TS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실제적인 위험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증책임들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위험 규제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반영한 것있어서 미국 위험규제 법률 중 대부분은 최대한의 입증책임보다 낮은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국토안보부가 신설되고, 그 권한을 근거지우는 국토안보법(HSA: Homeland Security Act)이나 이른바 애국법(USA PATRIOT Act)의 입법을 통해, 최근에는 처벌의 강도와 집행의 엄격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험 실현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된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위험원에 대한 통제와 사전보고, 공시와 같은 예방책을 강화함으로써 예방의 측면을 최근 강조하는 점도 인상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럽 연합에서 사전예방원칙이 적용된 시기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된 1992년 이후이다. 1995년 프랑스 핵실험 사례이후 사전예방원칙의 논의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어떠한 리스크에 대하여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대상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예방원칙이 규범화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수입당사국이 잠재적 악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관하여 금지를 포함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SPAR 협약은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구축하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문제영역별로 나타나고 있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관한 공통성은 사전예방원칙의 규범화를 촉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사전예방원칙의 규범화하여 REACH 규칙을 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위한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공동체적인 노력을 지속하여 드디어 2008년 11월 19일 승인된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에 관한 지침(2008/99/EC)?이란 구속력이 있는 지역공동의 기준을 설립하여 각 회원국의 국내 환경입법을 규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은 가능한 한 적을수록 좋겠지만, 위험의 실현가능성이 아예 없는 선택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잘 드러나 영국법상 위험관리를 위한 법 원칙으로는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842년에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래 규제는 가능한 한 유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74년에 재정된 “작업장 등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는 이러한 개념 하에서 ALARP의 원칙을 채택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여기에 형사법적인 통제가 투입될 여지가 사실상 많지는 않다. 규제의 유연함과 위험관리의 최적화라는 갈등 상황에서도, 영국에서는 최근 수 십 년 간, 위험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형사법을 투입해왔다. 안전에 대한 권리가 하나의 보호해야 할 법익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포로부터의 자유 의미에서의 안전권을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영국사회에서 Public Order Act 1986가 제정되었고, 이 보다 더욱 시민의 주관적인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행위 금지 명령(ASBO, anti-social behaviour order)의 형사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독일은 1986년 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해 울리히 벡(Ulrich Beck)에 의해 위험사회 담론이 촉발된 곳이다. 1990년대 독일의 위험사회 담론은 형법이론의 영역에서 위험의 형사법적 관리 가능성에 관하여 이른바 “위험형법” 논의를 낳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의 9?11사태 이후 연이은 유럽 각지의 테러사건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다시 한 번 독일 시민사회 내에서 위험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킨 바 있다. 그런데 1990년대의 초기 논의와는 달리 논의의 지평이 이제 “위험”에서 “안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관리에 대한 최근 독일의 논의들은 종래의 법익보호와 인권보장의 전통적인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법익과 인권 모두 자유로부터 근거하는 것이며, 안전이 바로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적 대중매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적극적으로 호도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이로 인한 시민사회의 위협감정의 확대,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대중 영합적인 정치권력의 차원에서 과도하게 투입되는 형사정책적 수단에 관한 문제는 이미 독일에서도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입법된 형법은 법익의 침해를 알기 어렵고, 따라서 책임을 구체화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형벌의 크기는 책임이 아니라 위험의 크기와 위험과의 거리에 상응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은 빈발하는 지진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천연자원의 부족함 등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후기 현대사회 과학기술의 성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루어 냈다. 이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른 사전 대비를 통한 다층적인 안전확보로 상징되는 안전신화를 만들어왔다. 이와 같이 “매뉴얼”을 이용한 안전관리를 통해 위험의 현실화를 사전에 막고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일본의 “안전신화”는 결국 법률에 의한 규제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위험실현의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전단계화(前段階化)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강화된 상세한 행정규칙을 통한 위험의 사전예방이라는 안전신화는 그저 상징적 효과를 가진 뿐이다. 결국 2011년 원자력 발전에 상존하는 거대 위험의 현실화를 막는 것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전지구적 규모의 원자력 재해를 막지 못하였다. 일본의 경험은 일본과 유사한 시민사회의 위험인식과 민주적 의사소통이 부족한 국가정책결정구조,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위험관리법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목차
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6
1. 연구의 방법 26
2. 연구의 범위 27
제2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지구적 동향과 흐름 29
제1절 위험에 대한 전지구적 인식과 관점 31
제2절 전지구적 변환의 특성 32
1. 과학 기술화된 위험의 등장 32
2. 과학기술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법정책의 필요성 34
제3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미국 37
제1절 미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평 39
1. 서설 39
가. 과학기술적 위험의 심화 39
2. 원자력 40
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상황 40
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 41
3. 화학물질 42
가. 화학물질과 현대 사회 42
나. 산업안전보건 영역의 규제 42
4. 기후변화 43
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43
나. 미국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 44
다. 리스크 공시의 활성화 45
5. 식품위생 46
가. 근대 사회의 식품안전의 문제점 46
나. 과학기술과 식품안전 47
다. 유전자변형식품의 등장 48
6. 전자파 등 49
가. 전자파의 불확실성 49
나. 현명한 회피의 원칙 49
다. 전자파 규제에 있어서 현명한 회피의 원칙 49
7. 대기환경 및 자연재해 50
가. 자연환경의 통제불가능성 50
나. 대기환경 오염의 문제 50
다. 자연재해와 위험관리의 어려움 51
8. 폐기물 처리 52
가. 폐기물의 증가와 처리의 문제점 52
나. 폐기물 처리의 법제화 움직임 52
제2절 위험 관리를 위한 관련 법과 규범 53
1, 원자력 규제와 법규범 53
가. 원자력 행정기구와 체계 53
나. 원자력 관련 법제의 방향과 흐름 55
2. 화학물질 규제와 법규범 59
가. 화학물질 규제의 불확실성 59
나. 유독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위험 규제의 구조 60
다. 화학물질의 위험 규제와 사전배려원칙 61
3. 기후변화 규제와 법규범 62
4. 식품위생 규제와 법규범 63
가. 미국의 주요 식품관련 법률의 연혁 63
나. 들레이니 조항의 의의 66
5. 전자파 등 규제와 법규범 67
6. 정보보안 및 사이버 규제와 법규범 69
가. 정보보호 및 사이버 규제 법 개관 69
나. 사이버 안전 법제의 발전 70
제3절 위험관리를 위한 법의 일반 원칙 75
1. 미국 위험 규제의 기본 입장 75
2. 입증책임의 문제 76
가. 입증의 부담이 없는 경우 76
나. 일반적인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77
다. 강화된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77
라. 엄격한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77
3. 책임보험 가능성 78
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보험제도 78
나. 책임보험의 의의와 한계 79
4. 원고적격의 확대 80
가. 종래 연방 대법원의 입장 80
나. Massachusetts v. EPA 사건의 개요와 원고적격의 확대 81
다. 사전예방의 원칙의 구체화로서 원고적격의 확대 82
5. 위험관리를 위한 형사법의 투입 가능성 83
가. 형사 처벌의 증가 83
나. 사례- 사이버 안전 침해를 다루기 위한 미국의 형사입법 84
다. 소결 87
제4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유럽연합 89
제1절 유럽 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평 91
1. 서설 91
2. 원자력 92
3. 화학물질 93
4. 기후변화 94
제2절 위험 관리를 위한 관련 법과 규범 96
1. 원자력 규제와 법규범 96
가. 유럽 원자력행정체계의 개관 96
나. 유럽 원자력 관련법제의 개관 97
2. 화학물질 규제와 법규범 98
가. 화학물질 규제와 사전예방 원칙 98
나. REACH 규칙에 따른 화학물질 위험 규제 100
3. 기후변화 규제와 법규범 102
4. 식품위생 규제와 법규범 103
가. 통합적인 관리 체계의 시작 103
나. 유전자변형식품 규제 104
5. 전자파 등 규제와 법규범 106
가. 전자파 등의 문제점 106
나. 전자파 등의 규제를 위한 규범마련 106
6. 대기환경 및 자연재해 규제와 법규범 107
가. 대기 환경 규제의 규범화 과정 107
나. 대기오염에 대한 통합적 관리규범의 필요성 109
제3절 위험 관리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 110
1. 위험관리를 위한 법의 일반 원칙 110
가. 유럽 판례에서 사전예방원칙의 도입 110
나. 사전예방원칙과 REACH 규칙의 관계 111
2. 유럽 형사법의 기본원칙과 투입 가능성 113
가. 유렵연합(EU)의 환경형법 모델 113
나. 유럽연합 환경형법조약의 특징과 실천성 114
제5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영국 115
제1절 영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평 117
1. 서설 117
가. 위험의 의미 117
나. 위험과 인지 118
2. 기후변화 118
가. 기후변화 위험의 등장 118
나.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 사회의 대처 119
3. 산업 안전 120
가. 산업안전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 120
나. 산업안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움직임 120
제2절 위험 관리를 위한 관련 법과 규범 121
1. 기후변화 규제와 법규범 121
가. 재난관리로서 기후변화대응 121
나. 기본 법안의 마련 123
2. 전자파 등 규제와 법규범 127
가. 전자파 인체 및 기기 보호 강화 127
나. 전파환경 측정 및 우주전파 예보 등 강화 127
3. 산업안전 규제와 법규범 128
가. 안전기본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의 제정 128
나. CIMAH 규칙(Control of Industrial Major Accidents Hazards Regulations, 1984) 128
4. 폐기물 처리 법제와 규범 129
가. 폐기물 처리 관련 법과 조직 129
나. 하수처리 시스템 130
다. 런던 협약과 해양투기의 규제 131
제3절 위험 관리를 위한 법적 대응 132
1. 위험관리를 위한 법의 일반 원칙 132
2. 형사법의 투입 가능성과 방향 133
제6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독일 135
제1절 독일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평 138
1. 독일 정부의 시민 안전 연구 프로젝트 138
가. 독일의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현황 138
나. 자유의 전제조건으로서 안전 140
다. 위험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 의사소통, 그리고 형사정책 141
라. 우리 형사정책에 대한 시사점 145
2. 후기 현대사회적 안전 지각(知覺)과 새로운 형사정책의 가능성 146
가. 위험과 범죄의 컨버전스(Convergence) 146
나. 위험관리의 관점으로 재구성된 형사정책 148
3. 위험의 (형)법적 관리 가능성에 대한 논의 150
가. 자유 보장을 위한 자유 제한이라는 이율배반 150
나. 위험 감수의 유혹 151
다. 시민 사회의 위험 인식에 따른 법치국가 원칙의 변용 152
라. 법치국가 원칙의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비례성 원칙 155
제2절 독일의 위험관리를 위한 법과 관련 규범 157
1. 독일의 원자력 발전에 관한 위험 인식과 법 정책 방향 157
가. 독일의 원자력 발전 현황 157
나. 독일의 원자력 발전 관련 (법)정책의 방향 161
다. 안전지향의 독일 원자력 위험 관리 법제 164
2. 독일의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인식과 법 정책 방향 176
가. 독일의 환경보호를 위한 법정책 177
나. 형법을 통한 환경 위험요소 통제 180
제7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일본(아시아) 187
제1절 일본(아시아)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평 190
1. 위험에 대한 아시아적 이해 190
가. 근대사회와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의 재조명 190
나. 성장을 위하여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위험 190
다. 후기 현대사회와 아시아적 가치의 불협화음 191
2. 일본의 위험관리 정책 구조 ? 정부주도의 안전신화 195
가. 철저한 사전 예방이라는 안전신화 195
나. 규제의 전단계화 196
다. 위험의 관리와 관리실패의 책임 197
라. 형법적 책임 198
마. 형사처벌을 통해서도 지킬 수 없었던 안전과 안전신화 201
3. 여전히 과학기술의존적인 정책구조 203
4. 소결 -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204
제2절 일본의 위험 관리를 위한 관련 법과 규범 205
1. 원자력 발전에 관한 위험 인식과 법 정책 방향 205
가. 원자력 발전 현황 205
나. 일본의 원자력 위험 관리 법제 207
2. 일본의 생명과학 안전 관리 법제 234
가. 일본의 생명과학과 그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지평의 현황 234
나. 일본의 생명과학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제 236
제8장 결론 - 요약 및 정리 239
제1절 미국의 사후적 대응 중심의 위험 관리 241
제2절 EU의 사전예방 원칙 243
제3절 영국의 적극적 안전관리와 민형사 융합적 제재 245
제4절 독일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안전관리 정책결정 구조 247
제5절 일본의 국가중심의 발전지향적 위험관리 정책과 그 치명적인 실패 249
참고문헌 253
Abstract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