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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138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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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1부 형사사법 선진화를 위한 연구 개관
법과학 영역은 연구범위가 광범위하고 여러 분야가 혼재되어 있으며 각 분야마다 분석 방법 및 기술, 신뢰도, 오류율, 연구 내용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의학자, 과학자, 분석 전문가, 과학 수사전담 경찰 등과 같이 역할이 다른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법과학 증거는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문가 증언에 대한 신뢰성 부족, 절차적 정당성 미확보 등을 이유로 법원단계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법과학이 지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제는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과학 분야의 발전은 용의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사건관계인의 진술 진위를 파악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 법과학 분야 자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원의 경우 법과학 증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형사사법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과학은 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가능성을 높이고 오판의 위험을 줄인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오판의 위험을 증대시키며 형사사법제도의 적절하고 정당한 운영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과학적 증거활용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과 고려가 필요하다.
법과학이 형사사법에서 과학적 증거로서 선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사전문가들간의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감정인이 법정에서 의견을 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및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제2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1970년대 이래로 과학수사의 한 방법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검사관의 전문성이나 질문방식에 따른 상이한 결과 현출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제 법원단계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문법칙과의 관계, 검사 전후 획득한 자백의 임의성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뢰성에 대한 다양한 타당성 검토 연구부족, 거짓말탐지기 자체의 한계성, 검사관의 전문성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수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사실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활용을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검사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분석연구의 결과들은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개념 및 역사적 발전과정, 작동원리 등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였다. 국내에서의 거짓말탐지기의 수사 활용현황 및 관련전문가 배치 및 양성교육 현황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대표사례, 현행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대상 및 검사기준, 검사절차, 검사결과 분석방법 등을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국내 논의내용은 학설과 판례,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거짓말탐지기 운영현황, 전문가 양성교육 형태 등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다. 이외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외국의 사례연구 및 모의실험 결과들도 함께 소개하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기계에 의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진술거부권 침해, 전문법칙과의 관계, 자백의 임의성 문제 등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활용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실무상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할만한 물적?인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외국의 경우에도 피검사자의 동의하에 실시하고 자백을 강요하지 않는 한 이를 통해 얻은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과학적 증거라도 항상 오류의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 양성이나 오류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 개선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식으로 질문기법 및 검사절차를 표준화하고, 검사대상자의 적합성을 정확히 확인하며,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실 조건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짓말탐지기의 오류율 개선을 위해 행동분석기법, 뇌파를 이용한 탐지기법, 목소리 분석기법 등 다양한 보완장비 등을 활용하고, 오류율 검증을 위해 다양한 사례연구와 기법을 개발해야하며, 이를 위한 수사기관간 워킹그룹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거짓말탐지기 검사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하나의 단일한 양성기관이 설치되어 통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사관 자격제도를 신설하며, 검사관의 전문성을 위해 인사체계 변경 및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제3부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개선방안
법과학적 증거를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2010년 1월 제정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범죄수사, 범죄예방,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디엔에이라는 법과학적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이다. 동법은 미래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현재 구속된 피의자나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샘플을 채취·분석하여 이로부터 획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찰과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래서 미래에 범죄가 발생하면, 이미 확보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디엔에이 자체가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이 현재 범죄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범죄를 근거로 개인의 디엔에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15년이 넘는 기나긴 입법과정을 거친 것도 이 문제로 인한 이유가 컸으며, 2011년 6월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위헌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제3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이 형법적 정당성을 지니는지를 검토하고, 이 검토를 기초로 동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는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디엔에이 증거가 현장에서 수집되고, 이로부터 디엔에이 정보가 분석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기까지의 과정을 개괄적으로 그린다. 다음, 제2장에서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이 입법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동법의 주요내용과 현재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현황을 보여주었다. 제3장에서는 비교법적 고찰의 대상으로 영국과 독일의 디엔에이 관련 법률들과 판례들을 고찰하고, 현재 양 국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을 살펴본다. 각각은 디엔에이 규제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모델과 엄격한 모델을 가진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법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착안점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이 정말 필요한 법인지를 위험관리정책 논의와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동법의 위헌여부를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형사정책적 함의와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고, 각 내용별 검토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3부를 마무리하였다.
결론을 말하면,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입법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동법은 범죄수사, 범죄예방, 권익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범죄수사는 광의의 형사절차를 다루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율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동법의 목적으로는 부적절하다. 다음으로, 범죄예방은 미래의 잠재적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범죄예방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래 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동법에 마련하고, 실제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목록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검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익보호 목적을 위하여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상 규율되고 있는 디엔에이 샘플채취 대상자의 범위, 대상범죄 목록, 영장발부요건, 디엔에이 정보 삭제요건,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안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제4부 선진적인 검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4부에서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시제도에 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국의 검시제도 및 법의학 교육 현황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대복지국가는 국민의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인권’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죽음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으며, 그 사인을 규명할 의무가 있다. 특히 현대복지국가에서 검시 및 검시제도의 기능은 확대되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커졌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검시제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시대상의 불명확성과 검시전문가의 부족이다. 즉 현행 법률 중 검시대상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법률은 없다. 그리고 사망에 대한 사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증거는 사망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검시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망현장에 검시전문가의 참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검시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검시제도는 크게 검시관 제도와 법의관 제도로 나눌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2가지 제도가 혼합된 혼합형 제도를 가지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전통적으로 검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스코틀랜드는 procurator fiscal이라는 지방검사가 검시의 책임을 지는 사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독일과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일본의 대도시에서는 행정부검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법부검은 대학의 법의학교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이들 각국의 검시제도의 특징은 검시대상을 법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법의병리전문의에 의한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상사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변사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대학에서의 법의학 교육은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네 나라에서는 어떤 검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든 법의병리전문의사가 시체에 대한 검사 및 부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공통된 현상이다. 따라서 의과대학에 국한하지 말고 법과대학, 경찰대학, 보건 관련 전문대학 등의 학생들에 대한 교양 및 전문과목으로서 법의학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검시 및 법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을 이룰 필요가 있다. 또한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형사사법적 목적을 넘어 질병의 예방, 공공 안전까지 복지국가를 추구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검시제도를 개선방안으로서 중요한 세 가지, 즉 통일된 검시법의 제정, 검시 전문가의 양성, 검시 기관 및 예산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검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된 검시법의 제정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최근에 성안된 “법의관법안”은 그동안 성안되었던 법안들의 내용 중 부적당한 내용을 수정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정비한 것이다. 즉 “법의관법안”은 검시의 목적을 ‘의문이 있는 죽음’에 대한 검시(檢屍)로 확대하고, 사법검시와 행정검시를 포함하여 그 검시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 검시(檢視)의 주체는 검사이지만, 검시(檢屍)의 담당자는 법의관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들의 검시업무의 범위, 권한, 의무, 책임, 그리고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다만 검시대상에 의료사고를 추가하고, 비밀누설죄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하는 등 몇 가지 사항을 더 검토하여 수정 제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이나 검시전문가의 확인절차 없이 1만 건 가까이 사망 처리되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인우보증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검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일된 검시법의 제정 다음으로 검시 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검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의학 전문의’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시전문가의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육 및 수련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업무가 의과대학으로 분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검시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검시 기관 및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역별 분원이 증설되어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의과대학병원 및 공공병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이들 기관에서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법의관 및 검시전문가의 직급, 급여 등의 처우가 적어도 공공병원의 의사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현행 검안 및 부검비 등의 현실화, 차등화, 법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5부 정책제언
법과학이 형사사법에서 과학적 증거로서 선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사전문가들간의 업무협조 및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법과학 증거들이 법정에서 의견을 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및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형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 검시제도의 인적·물적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앞으로 법과학이 전통적 형사사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선진적인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장치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법과학 영역은 연구범위가 광범위하고 여러 분야가 혼재되어 있으며 각 분야마다 분석 방법 및 기술, 신뢰도, 오류율, 연구 내용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의학자, 과학자, 분석 전문가, 과학 수사전담 경찰 등과 같이 역할이 다른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법과학 증거는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문가 증언에 대한 신뢰성 부족, 절차적 정당성 미확보 등을 이유로 법원단계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법과학이 지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제는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과학 분야의 발전은 용의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사건관계인의 진술 진위를 파악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 법과학 분야 자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원의 경우 법과학 증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형사사법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과학은 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가능성을 높이고 오판의 위험을 줄인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오판의 위험을 증대시키며 형사사법제도의 적절하고 정당한 운영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과학적 증거활용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과 고려가 필요하다.
법과학이 형사사법에서 과학적 증거로서 선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사전문가들간의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감정인이 법정에서 의견을 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및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제2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1970년대 이래로 과학수사의 한 방법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검사관의 전문성이나 질문방식에 따른 상이한 결과 현출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제 법원단계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문법칙과의 관계, 검사 전후 획득한 자백의 임의성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뢰성에 대한 다양한 타당성 검토 연구부족, 거짓말탐지기 자체의 한계성, 검사관의 전문성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수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사실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활용을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검사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분석연구의 결과들은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개념 및 역사적 발전과정, 작동원리 등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였다. 국내에서의 거짓말탐지기의 수사 활용현황 및 관련전문가 배치 및 양성교육 현황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대표사례, 현행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대상 및 검사기준, 검사절차, 검사결과 분석방법 등을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국내 논의내용은 학설과 판례,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거짓말탐지기 운영현황, 전문가 양성교육 형태 등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다. 이외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외국의 사례연구 및 모의실험 결과들도 함께 소개하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기계에 의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진술거부권 침해, 전문법칙과의 관계, 자백의 임의성 문제 등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활용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실무상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할만한 물적?인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외국의 경우에도 피검사자의 동의하에 실시하고 자백을 강요하지 않는 한 이를 통해 얻은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과학적 증거라도 항상 오류의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 양성이나 오류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 개선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식으로 질문기법 및 검사절차를 표준화하고, 검사대상자의 적합성을 정확히 확인하며,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실 조건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짓말탐지기의 오류율 개선을 위해 행동분석기법, 뇌파를 이용한 탐지기법, 목소리 분석기법 등 다양한 보완장비 등을 활용하고, 오류율 검증을 위해 다양한 사례연구와 기법을 개발해야하며, 이를 위한 수사기관간 워킹그룹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거짓말탐지기 검사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하나의 단일한 양성기관이 설치되어 통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사관 자격제도를 신설하며, 검사관의 전문성을 위해 인사체계 변경 및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제3부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개선방안
법과학적 증거를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2010년 1월 제정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범죄수사, 범죄예방,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디엔에이라는 법과학적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이다. 동법은 미래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현재 구속된 피의자나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샘플을 채취·분석하여 이로부터 획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찰과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래서 미래에 범죄가 발생하면, 이미 확보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디엔에이 자체가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이 현재 범죄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범죄를 근거로 개인의 디엔에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15년이 넘는 기나긴 입법과정을 거친 것도 이 문제로 인한 이유가 컸으며, 2011년 6월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위헌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제3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이 형법적 정당성을 지니는지를 검토하고, 이 검토를 기초로 동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는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디엔에이 증거가 현장에서 수집되고, 이로부터 디엔에이 정보가 분석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기까지의 과정을 개괄적으로 그린다. 다음, 제2장에서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이 입법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동법의 주요내용과 현재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현황을 보여주었다. 제3장에서는 비교법적 고찰의 대상으로 영국과 독일의 디엔에이 관련 법률들과 판례들을 고찰하고, 현재 양 국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을 살펴본다. 각각은 디엔에이 규제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모델과 엄격한 모델을 가진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법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착안점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이 정말 필요한 법인지를 위험관리정책 논의와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동법의 위헌여부를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형사정책적 함의와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고, 각 내용별 검토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3부를 마무리하였다.
결론을 말하면,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입법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동법은 범죄수사, 범죄예방, 권익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범죄수사는 광의의 형사절차를 다루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율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동법의 목적으로는 부적절하다. 다음으로, 범죄예방은 미래의 잠재적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범죄예방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래 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동법에 마련하고, 실제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목록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검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익보호 목적을 위하여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상 규율되고 있는 디엔에이 샘플채취 대상자의 범위, 대상범죄 목록, 영장발부요건, 디엔에이 정보 삭제요건,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안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제4부 선진적인 검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4부에서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시제도에 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국의 검시제도 및 법의학 교육 현황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대복지국가는 국민의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인권’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죽음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으며, 그 사인을 규명할 의무가 있다. 특히 현대복지국가에서 검시 및 검시제도의 기능은 확대되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커졌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검시제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시대상의 불명확성과 검시전문가의 부족이다. 즉 현행 법률 중 검시대상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법률은 없다. 그리고 사망에 대한 사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증거는 사망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검시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망현장에 검시전문가의 참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검시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검시제도는 크게 검시관 제도와 법의관 제도로 나눌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2가지 제도가 혼합된 혼합형 제도를 가지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전통적으로 검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스코틀랜드는 procurator fiscal이라는 지방검사가 검시의 책임을 지는 사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독일과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일본의 대도시에서는 행정부검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법부검은 대학의 법의학교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이들 각국의 검시제도의 특징은 검시대상을 법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법의병리전문의에 의한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상사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변사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대학에서의 법의학 교육은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네 나라에서는 어떤 검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든 법의병리전문의사가 시체에 대한 검사 및 부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공통된 현상이다. 따라서 의과대학에 국한하지 말고 법과대학, 경찰대학, 보건 관련 전문대학 등의 학생들에 대한 교양 및 전문과목으로서 법의학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검시 및 법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을 이룰 필요가 있다. 또한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형사사법적 목적을 넘어 질병의 예방, 공공 안전까지 복지국가를 추구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검시제도를 개선방안으로서 중요한 세 가지, 즉 통일된 검시법의 제정, 검시 전문가의 양성, 검시 기관 및 예산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검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된 검시법의 제정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최근에 성안된 “법의관법안”은 그동안 성안되었던 법안들의 내용 중 부적당한 내용을 수정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정비한 것이다. 즉 “법의관법안”은 검시의 목적을 ‘의문이 있는 죽음’에 대한 검시(檢屍)로 확대하고, 사법검시와 행정검시를 포함하여 그 검시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 검시(檢視)의 주체는 검사이지만, 검시(檢屍)의 담당자는 법의관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들의 검시업무의 범위, 권한, 의무, 책임, 그리고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다만 검시대상에 의료사고를 추가하고, 비밀누설죄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하는 등 몇 가지 사항을 더 검토하여 수정 제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이나 검시전문가의 확인절차 없이 1만 건 가까이 사망 처리되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인우보증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검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일된 검시법의 제정 다음으로 검시 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검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의학 전문의’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시전문가의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육 및 수련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업무가 의과대학으로 분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검시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검시 기관 및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역별 분원이 증설되어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의과대학병원 및 공공병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이들 기관에서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법의관 및 검시전문가의 직급, 급여 등의 처우가 적어도 공공병원의 의사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현행 검안 및 부검비 등의 현실화, 차등화, 법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5부 정책제언
법과학이 형사사법에서 과학적 증거로서 선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사전문가들간의 업무협조 및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법과학 증거들이 법정에서 의견을 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및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형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 검시제도의 인적·물적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앞으로 법과학이 전통적 형사사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선진적인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장치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목차
목차
국문요약
제1부 형사사법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개관(이승현)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내용
제2절 연구방법
제3장 형사사법 선진화의 문제점과 향후방향
제1절 형사사법에 적용된 법과학의 의의 및 유형
제2절 형사사법 선진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제3절 형사사법 선진화를 위한 향후방향
제2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승현)
제1장 거짓말탐지기의 의의 및 작동원리
제1절 거짓말탐지기의 의의
제2절 거짓말탐지기의 역사
제3절 거짓말탐지기의 작동원리
제2장 거짓말탐지기의 국내 운영현황
제1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실시현황
1. 경찰청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
2. 검찰청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
4.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
제2절 거짓말탐지기의 활용사례
1. 피의자의 진실 입증사례
2. 피의자의 자백 획득사례
3.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다른 결론을 얻은 사례
제3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대상자 및 검사기준
1. 검사의 원칙
2. 피검사자의 요건
3. 검사관의 요건
4. 검사실의 설치기준
5. 사건의 요건
제4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
1. 검사 전 준비절차
2. 검사 전 면담절차
3. 기본검사절차
4. 검사 후 면담절차
제5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분석방법
1. 기본검사기법
2. 특별검사기법
제3장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국내논의
제1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인정범위에 대한 학설 논의
1. 거짓말탐지기의 수사 활용에 대한 허용여부
2.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제2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부정에 관한 판례
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인정에 관한 판례
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공개에 관한 판례
4. 소결
제3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선행연구
1. 검찰청의 정확성 관련 분석결과
2. 국방부의 정확성 관련 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제1절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소결
제2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내용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소결
제3절 거짓말탐지기 운영현황
1. 미국
2. 일본
제4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관련 전문가 양성형태
1. 미국
2. 일본
제5절 시사점
제5장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문제점 및 신뢰성 확보방안
제1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문제점
1. 기본원칙과의 충돌문제
2. 검사결과의 신뢰성 부족 문제
3. 전문검사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
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소송법적 지위상 한계
제2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활용의 필요성
제3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방안
1.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의 개선방안
2. 거짓말탐지기의 오류율 개선방안
3. 거짓말탐지기 검사관련 전문가 양성방안
제3부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개선방안(최민영)
제1장 디엔에이 분석과정 및 데이터베이스 개관
제1절 디엔에이 증거 수집
제2절 디엔에이정보 분석
1. 디엔에이의 분리
2. PCR 증폭
3. STR 마커분리와 결과
4. 통계학적 검토
제3절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활용
1. 디엔에이 시료 수집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입력과 삭제 기준
3.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
4. 가족검색
제2장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개관
제1절 입법과정
1. 유전자 정보은행법안의 공론화 과정
2.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제정
3. 소결
제2절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주요내용
1. 용어정의와 입법목적
2. 채취대상과 대상범죄
3. 디엔에이 감식시료와 신원확인정보
4.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제3장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영국
1. 디엔에이정보 규제 법률들
2.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3. 영국과 유럽연합의 평가
제2절 독일
1. 디엔에이정보 규제 법률들
2.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3. 평가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제3절 소결
1. 현재의 영국과 독일
2.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감독
3. 제3의 대안 : 독립적인 규제방안
제4장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위헌성 검토
제1절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존폐논의
1. 위험관리정책의 본질
2.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
제2절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위헌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구체적인 쟁점검토
제5장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형법적 정당성 검토
제1절 형사정책적 함의
1. 안전 vs. 사생활 보호 및 자유
2. 정보수집의 필요성
3. 비례성 원칙과 정보수집
4. 시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제2절 입법목적의 정당성
1. 범죄수사 목적
2. 범죄예방 목적
3. 권익보호 목적
제3절 주요내용별 검토
1. 당해행위의 법적 성격
2. 채취대상과 대상범죄
3. 디엔에이 감식시료와 신원확인정보
4.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5. 처벌의 형평성
제4절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개선방안
1. 입법목적의 실효성 확보방안
2. 개별조문의 개선방향
3.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사후통제방안
4.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
제4부 선진적인 검시제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권수진/김지영/이상한)
제1장 검시제도 개관(권수진/이상한)
제1절 검시의 의의 및 검시제도의 필요성
1. 검시의 의의 및 유형
2. 검시제도의 필요성
제2절 검시 관련 법규
1. 형사소송법
2.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 규정
3. 범죄수사규칙
4. 의료법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8. 행정검시규칙
9. 기타 법률
제3절 검시의 관여자 및 절차
1. 검시 관여자
2. 검시 절차
3. 검시의 사례
제4절 검시 관련 현황
1. 연간 사망자 및 변사자 현황
2. 연간 검시 및 부검 현황
3. 연간 인우보증 현황
4. 기관별 검시 담당 인원 현황
5. 검시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제5절 우리나라의 법의학교육 현황
1. 의학교육의 체계의 변화 및 교육 과정 개편 속에서의 법의학의 위치
2. 의과대학에서의 법의학 교육 현황
3. 졸업 후 법의학 교육
4. 법의인정의 제도
5. 기타 관련분야 법의학 교육
제6절 소결
제2장 현행 검시제도에 관한 인식조사(김지영)
제1절 연구방법 및 연구목적
1. 연구 목적
2. 설문조사
3. 심층면접
제2절 일반인들의 검시제도에 관한 인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일반인의 검시제도 및 검시제도 개선에 관한 인식
제3절 경찰의 검시제도에 관한 인식
1. 경찰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검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3. 경찰의 검시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및 부검에 대한 태도
제4절 일반인과 경찰의 검시에 관한 인식차
1. 집단별 검시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차
2. 집단별 부검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한 인식차
제5절 전문가 심층면접에 나타난 검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검사의 검시지휘권한이 가지는 문제
2. 사법검시에의 집중과 행정검시의 결여
3. 현장조사와 검안에 대한 전문성 확보
4. 검시판단 주체들간의 법적 문제
5. 검시대상에 관한 법률의 미비
6. 법의학자 양성의 문제
7. 검사기구의 독립성
8. 부검비율의 처리
제6절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검시제도 및 법의학 교육 현황(이상한)
제1절 주요국의 검시제도 입법례 및 운영현황
1. 미국의 검시제도
2. 영국의 검시제도
3. 독일의 검시제도
4. 일본의 검시제도
제2절 주요국의 법의학 교육 현황
1. 미국의 법의학 교육 현황
2. 영국의 법의학 교육 현황
3. 독일의 법의학 교육 현황
4. 일본의 법의학 교육 현황
제3절 시사점
제4장 검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권수진/김지영)
제1절 입법적 정비
1. 통일된 검시법 제정 노력
2. 주요 입법 내용 및 검토
3. 검시대상의 명확화 및 확대
4. 검시(檢屍)주체 및 담당자
5. 인우보증제도의 폐지
6. 관련 법령의 정비
7. 용어의 정비
제2절 전문가 양성
1. 법의학 전문의 제도 시행
2. 의과대학으로의 부검업무 분산
3. 검시 관여자 교육
제3절 검시기관 및 예산 확충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원 및 법의관 확충
2. 대학병원 및 공공병원의 활용
3. 검안 및 부검 비용의 확정 658
제4절 검시현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조사
제5장 결론(권수진)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