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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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2296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229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2007년 12월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사법 체계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의 대상을 변경하여 촉법소년 연령이 10세로 인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대상의 상한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소년사법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화해권고제도가 마련되었고,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을 확대하기 위해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내실화 방안으로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주된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외출제한명령, 보호자교육명령 등이 명문화되었으며, 8호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처분)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소년사법에 있어서 근본적 비행예방대책으로서 도입된 8호처분은 기존의 소년원 송치처분이 가진 폐쇄적이고 단일한 처우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집중적이고 단기간의 개별처우를 통해 소년의 재사회화 및 교정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8호처분은 시설내구금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단기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정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8호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처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8호처분의 성격에 대한 재고찰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8호처분의 실시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8호처분이 교정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어떠한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8호처분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도움을 주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관계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접에 협조해 주신 대덕소년원과 청주소년원 직원 및 서울보호관찰소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등 보호관찰소 관계자 여러분, 기타 소년사법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부연구위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 강경래 교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특히,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소년사법에 있어서 근본적 비행예방대책으로서 도입된 8호처분은 기존의 소년원 송치처분이 가진 폐쇄적이고 단일한 처우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집중적이고 단기간의 개별처우를 통해 소년의 재사회화 및 교정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8호처분은 시설내구금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단기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정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8호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처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8호처분의 성격에 대한 재고찰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8호처분의 실시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8호처분이 교정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어떠한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8호처분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도움을 주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관계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접에 협조해 주신 대덕소년원과 청주소년원 직원 및 서울보호관찰소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등 보호관찰소 관계자 여러분, 기타 소년사법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부연구위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 강경래 교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8호처분의의의
제3장 8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제4장 외국의 단기구금 형태
제5장 8호처분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8호처분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