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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연구총서 18-AA-04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 유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형태사항
448 p.: 삽도, 26cm
총서명
연구총서; 18-AA-04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869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869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 강석구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1. 선택적 접근의 불가피성 17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0 ❘제2장❘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 실태∙ 송봉규・이성대 23 제1절 공익재단법인 현황 25 1. 공익재단법인 현황 분석 범위와 방법 25 가. 분석범위 25 나. 분석방법 27 2. 선행연구 분석 29 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연구(1998년) 29 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2012년) 32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현황 39 가. 조사개요 39 나. 일반현황 40 다. 설립현황 44 라. 지배구조 현황 45 마. 운영실태 62 바. 계열사 주식 보유 및 활용 실태 63 사. 세제혜택 64 아. 의결권 행사 현황 64 자. 내부거래 현황 65 차.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악용 의심 사례 65 카. 대우 관련 공익법인 현황 66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연 공인재단법인 현황 68 가. 자료 출처 68 나. 일반 현황 75 다. 상호출자제한대기업 소속과 출연 공익법인 현황의 차이 78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연 공익재단법인의 운영실태 87 가. 일반 현황 87 나. 개별 공익재단법인 현황 90 제2절 공익재단법인 관련 판례현황 102 1. 일반현황 102 2. 분야별 판례의 내용과 공익재단법인과의 관련성 104 가. 공익법인에 관련한 민사분야 판례 104 나. 공익법인에 관련한 형사분야 판례 112 다. 공익법인에 관련한 세무분야 판례 118 라. 공익법인에 관련한 행정분야 판례 130 마. 공익재단에 관련한 판례 139 제3절 공익재단법인을 이용한 탈법・불법 실태 분석 142 1. 공익재단법인의 언론보도 사례분석 142 가. 사례분석 대상 142 나. 공익재단법인별 탈법・불법행위 언론보도 내용 142 2. 판례상 탈법・불법행위 사례분석 147 가. 종합현황 147 나. 우리 판례와 공익법인의 의미 148 3. 공익재단법인 이용 탈법・불법행위 유형 149 가.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법인 탈법・불법 유형 149 나. 대기업 출연 공익재단법인 탈법・불법 유형 154 다. 판례에서 나타난 공익(재단)법인 탈법・불법 유형 158 ❘제3장❘공익재단의 법적 구조와 문제점 ∙ 강석구 163 제1절 분석의 방향 165 제2절 공익재단의 개념구조 167 1. 공익재단의 목적 167 가. 법인목적의 검증과정과 관련하여 167 나. 법인목적의 결정과정과 관련하여 170 2. 공익재단의 재산 173 가.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173 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175 3. 공익재단의 기관 178 가. 법인의 기관구조와 관련하여 178 나. 법인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180 제3절 공익재단의 성립구조 183 1. 공익재단의 성립 183 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183 나.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와 관련하여 184 다. 사단법인의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186 2. 공익재단의 해산 186 가. 해산법인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186 나.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와 관련하여 188 제4절 공익재단에 대한 감시・감독 구조 191 1. 감사에 의한 감시 191 2. 주무관청에 의한 감독 194 가. 감독사무와 관련하여 194 나.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과 관련하여 196 3. 법원에 의한 감독 198 4. 국민에 의한 감시 200 제5절 공익재단에 대한 공공지원 구조 203 1. 공익재단에 대한 세제 혜택 구조 203 가. 상속증여세법상의 세제 혜택의 기본구조 203 나. 법인세법상의 세제 혜택의 기본구조 205 다. 상속증여세법상 이른바 ‘공익법인등’과 관련하여 208 라.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212 마.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상의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215 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216 2. 공익재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구조 218 가. 행정적 지원 219 나. 재정적 지원 220 제6절 공익재단의 국가공인 구조 222 1. 공익법인의 국가공인 구조 222 2. 공익신탁의 국가공인 구조 226 ❘제4장❘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법제 현황과 한계 ∙ 강석구・신민 235 제1절 공익재단 이용 탈법・불법행위의 유형 237 1. 탈법・불법 유형도출의 단서 237 가. 실증연구에서 도출한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의 탈법・불법 행위유형 238 나. 실증연구에서 도출한 대기업 출연 공익재단의 탈법・불법 행위유형 238 다. 판례 분석에서 도출한 탈법・불법 행위유형 239 라. 구조 분석에서 도출한 탈법・불법 행위유형 239 2. 도출한 탈법・불법 행위유형의 의의와 분류원칙 241 제2절 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제재 분석 242 1. 공익재단에 대한 범죄체계 분석 242 가. 범죄능력과 책임능력 242 나. 형법의 적용 246 2. 공익재단에 대한 제재수단 분석 250 가. 생명형의 효과 분석 250 나. 자유형의 효과 분석 250 다. 명예형의 효과 분석 251 라. 재산형의 효과 분석 252 3. 공익재단에 대한 강제수사 수단 분석 254 가. 법인에 대한 체포・구속 가능성 254 나.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가능성 255 제3절 참여자에 대한 처벌규정 분석 256 1. 법인・이사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분석 256 2. 설립자 및 특수관계자에 관한 처벌규정 분석 258 3. 공익재단의 감시・감독자에 대한 처벌규정 분석 259 4. 공익재단의 배후세력에 대한 처벌규정 분석 259 제4절 형사정책적 대응의 한계 263 ❘제5장❘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강석구・최혜선 265 제1절 탈법・불법적 공익재단 이용의 실질적 이유 267 1. 범죄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재단 설립・운영의 실익 267 가. 범죄인과 법인 간 책임의 분리 267 나. 재단법인 장악의 용이성 268 다. 법인 운영권 거래의 용이성 269 라. 합법적 수익의 안정적 보장 269 마. 사회사업가로서의 사회적 존경 270 바. 범죄수익 해외은닉의 용이성 270 사. 공익법인 전환의 기피 가능성 271 2. 권력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재단 설립・운영의 실익 271 가. 정권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특혜 제공 용이 272 나. 불법정치자금의 탈법적 경로화 및 사금고화 용이 273 다. 재단 출연・기부자에 대한 특혜 제공 용이 274 라. 주무관청에 의한 법인 장악 용이 275 마. 법인재산의 해외도피 용이 276 3. 재벌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재단 설립・운영의 실익 278 가. 기업홍보에 유리 279 나. 정관계 대상 로비에 유용 279 다. 계열사 지배에 유용 280 라. 리스크 관리에 유용 282 마. 부(富)와 가업(家業)의 대물림에 유용 283 제2절 법인범죄에 대응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86 1. 형사정책적 대응의 기본방향 286 2. 법인책임의 실질화 방안 288 3. 법인범죄에 특화된 구성요건 개발방안 289 가. 특별배임죄의 신설 289 나. 공직매수죄의 신설 290 다. 공익침해죄의 신설 및 구체화 291 라. 범죄단체조직죄의 실질화 292 마. 감시・감독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강화 292 바. 중요 서류의 기록・보존 및 공시・공개 의무 강화 293 4. 법인범죄에 특화된 제재수단 및 강제수단 개발방안 294 가. 법인해산명령 제도의 도입 294 나. 범죄사실등기명령 제도의 도입 295 다. 법인보전명령 제도의 도입 296 제3절 공익법인 제도의 근본적 개혁방향 297 1. 개혁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297 2. 개혁의 주요 고려사항 300 가. 공익추구의 효과와 관련하여 300 나. 공익성 판단의 대상과 관련하여 300 다. 공익성 판단의 주체와 관련하여 301 라. 수익의 용처와 관련하여 301 마. 국가개입의 범위와 관련하여 302 바. 설립자 개입의 범위와 관련하여 302 제4절 그 밖의 고려사항 303 1. 국가책임의 강화 303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설립 제한 303 나. 국가 등과 관련한 특수관계자 예외조항의 폐지 304 다. 주무관청 퇴직공무원의 소관법인 재취업 제한 304 라. 감독관청에 의한 공익신탁 관리・수탁・수익의 제한 305 2. 조세특례제한법의 폐지 306 3. 상속세 과세정책의 재고 306 4. 목적불명 조항의 즉시 개정 308 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 특정한 특례규정 삭제 308 나. 공익법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정의규정 삭제 308 다. ‘공익법인등’ 용어의 변경 309 ❘제6장❘결 론 ∙ 강석구 311 참고문헌 319 Abstract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