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Ⅱ: 교정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형태사항
- 323 p: 삽화, 26cm
- 일반주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8-03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 비통제주제어
- 교정보호, 재범방지, 교정 민간 자원봉사, 보호관찰, 범죄예방활동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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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970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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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국문요약]
Ⅰ. 서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인을 개선·교화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킴으로서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후 진압적인 형사정책 즉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진압적인 시스템에서는 이미 범죄가 발생하여 선량한 국민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적인 형사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인 형사정책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를 예방함으로서 인간존중의 중심의 헌법적 가치질서를 실현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실천적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에 일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중심의 교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물적·인적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능동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내 교정보호 활동은 국가 중심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다. 사회구성원도 적극적으로 자원 봉사활동 형태로 사회내 교정보호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 중심적 사회내 교정보호에서 민·관 상호 협력적 사회내 교정보호를 도모하여야 한다. 사회내 교정보호의 영역에서 민간 참여는 더 이상 관의 보조적·수동적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형태로 전환하여 국가와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민·관 협동 관계적 교정보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 상호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사회내 교정보호영역에서도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내 교정보호행정에 대한 건전한 감시적·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사회내 교정보호시설의 물적·인적 인프라 마련에 도움을 주어 국가의 예산을 절감하고, 보호관찰소의 수직적·상명하복적인 관료문화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자유민주문화로 변화시켜, 창조적인 교정보호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 박근혜 정부가 요청하는 창조적 경제 구현이라고 생각한다.
Ⅱ. 범죄예방활동의 개념과 종류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의 위험을 예견, 인식 및 평가를 통하여 범죄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애당초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 뿐 만 아니라 이미 범죄를 범한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2차적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활동은 사회적 환경 중에서 범죄원인으로 평가되는 조건에 대한 일반적 개선활동으로 국민에 대한 법의식 함양 교육활동,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반적 환경설계 등과 관련된 최광의 범죄예방활동, 범죄유발 환경에 접하고 있는 잠재적 범죄인에 대하여 일탈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범죄 개연성이 높은 지역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예방활동, 실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회내 재범의 방지를 위한 성인 및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석방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한 재범 방지 범죄예방 활동과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복지 활동 등의 협의의 범죄예방활동, 시설내 재범 방지를 위한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한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쇄시키는 교정·교화활동 등의 최협의 범죄예방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Ⅲ. 외국의 민간자원 봉사 활동
1. 미국
2002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미국에서는 약 5천 9백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그 중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민간자원은 약 3백 9십 만 명에 이르고 있다. 미국 역사상 지역사회교정 내 자원봉사자의 참여는 보스턴의 신발수리공이었던 존 어거스터스(John Augustus)가 1841년에 무보수로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갖고 있던 범죄자를 지역사회에서 일정기간 지도, 감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법원으로부터 범죄자를 넘겨받아 구치소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범죄자의 잘못된 습관을 교정시켜주고, 학교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봐준다는 순수한 멘토와 지원자로서의 역할에서 보호관찰이 시작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민간자원봉사자인 존 어거스터스를 ‘보호관찰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겠다. 이후 1970년대부터 나타난 국민의식 증대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교정활동 참여 영역도 매우 넓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미국 지역사회교정에서 단순히 자원봉사자와 범죄자가 1:1로 면담이나 멘토링을 하는 업무로 한정되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향한 자원봉사자들의 지도.상담(guidance and counseling) 프로그램 외에도 학업과외(academic tutoring), 직업소개(job placement),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등의 다양한 활동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민간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즉,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교정철학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지역사회교정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Chesire & Karp, 2007). 기존에는 경미한 비폭력사범에게만 적용되었던 보호관찰이 그 대상자 범위가 더욱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의 임무도 범죄예방활동에서 보조자 위치에서 주도적 책임자 위치로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민간 자원봉사활동을 살펴 보면 범죄자 리엔트리 차원의 감시.지원활동이 있다. 미국 워싱턴 州에서는 범죄자 리엔트리 활동에 민간 자원봉사자를 대거 투입하면서 출소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을 자원봉사 “수호자”(guardians)라고 불렀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례관리 대상자 중 특히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자를 감독하기 위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밀착 감독의 보조자로 적극 활용한 것이다. 워싱턴 州 교정국에서 지정한 자원봉사 수호자들은 출소자와 직접 만나 거주지를 관리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한다. 또한, 비공식적인 감독자로서 자원봉사 수호자는 출소자 인근 지역에서 범죄자의 일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 감독하여 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도 갖고 있다. 일부 미국 州에서는 출소자 리엔트리 활동에 개별 자원봉사자가 아닌 특정 국민단체가 관여하여 가석방 및 재범방지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 경우 역시, 특정 국민단체가 내부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리엔트리 업무에 동원하기 때문에 단체 내에서 무보수의 순수한 봉사자들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특정 비영리 단체가 보호관찰소나 교정기관과 연계하여 리엔트리 활동을 시행할 경우, 계약관계를 통해 일정 액수의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가 더 많다. 지역사회 옹호자(community advocates)라 불리는 국민단체들은 자원봉사 수호자들처럼 반드시 출소자 인근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이웃 주민일 필요는 없으나, 리엔트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동일하게 따라야 한다.
미국 자원 봉사활동의 시사점으로는 모집인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 평가 및 피드백 노력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보호관찰은 2004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보호관찰 업무를 다른 형사사법 기관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국가범죄관리서비스”(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NOMS)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든 것이다. 이 기구에서는 특히 구금시설인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민간 영역의 참여와 협조로 지역사회교정 내 범죄자 관리, 통제, 지원 업무가 더욱 전문화, 개별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영국에서는 자원봉사 기구를 통한 홍보, 모집, 교육, 훈련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특히, 영국 “자원봉사자협의회”(The Society of Voluntary Associates: SOVA)는 1975년에 창설된 범죄예방 관련 비영리 봉사기구로써 자원봉사자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조직에 속한다. 이 기구에서는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범죄자 관리 및 범죄예방에 큰 관심을 가져왔고, 적절한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여 보호관찰소와 특별 범죄예방 프로젝트 등을 개발, 운영하는 업무에 주력해 왔다. 특히,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영국은 개별 보호관찰소 쪽으로 자원봉사자가 신청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원봉사 조직을 통한 인터넷 접수 등이 더 쉽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구의 “Do-it, CSV, Volunteering England and SOVA”와 같은 유명한 자원봉사자 단체들은 고유한 자원봉사자 인력 모집 방법을 활용해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모집, 교육, 훈련시키고 있다.
영국의 자원 봉사활동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서비스이용자 참여(Service User Involvement: SUI)로써 직접 과거에 보호관찰소 및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했던 서비스를 받아본 범죄자들이 보호관찰 종료 후에 다른 범죄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이다. 주거부정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보호관찰대상자가 봉사단체 등이 제공했던 무료 거주지제공 서비스를 받아본 후에 자신이 다시 다른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로 활약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자원봉사자 활용 정책을 가리켜 영국에서는 “서비스이용자(service users)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이라고 부른다.
SUI란 기본적으로 과거 범죄 전과자로서 알코올 및 약물남용 치료서비스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분노조절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상습폭력 범죄자나 부부치료 상담을 받았던 가정폭력사범이 다시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상담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자, 보호관찰소,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보호관찰대상자 차원에서 보면 그들과 유사한 경험을 한 과거 범죄자를 만나 그들의 프로그램 체험담을 듣게 됨으로써 상담 주체에 대한 반감이나 심리적 위축감이 줄어들 수 있고, 그들과 공감형성을 쌓기가 더욱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CLINKS, 2010). 또한, 전과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자신들도 보호관찰 기간을 잘 마치고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게 되면, 곧 자신의 문제행동을 고칠 수 있고 건강한 국민이 될 수 있다는 사회복귀 의지를 갖게 된다는 이점도 있다.
둘째, 보호관찰소 차원에서는 과거 전과자들을 이용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얻게 된다. 서비스 사용자들의 구체적인 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처벌이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보호관찰을 강조하게 되면, 장기적 차원의 행동수정이나 범죄억제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호관찰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원하는 욕구가 무엇이고, 어떤 보호관찰 서비스에 가장 만족하는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과거 범죄자(service users)를 활용한 자원봉사자 중심의 보호관찰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비록 과거에 보호관찰을 받은 범죄자이지만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충고를 해줄 수 있고, 무료로 도움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다른 어떤 봉사활동보다 보호관찰 자원봉사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교정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협조와 봉사활동이 결국 국가 교정정책을 이루고 국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에서 국민의식 증진과 자존감 향상이 극대화될 수 있다.
3. 캐나다
캐나다 교정본부(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CAC)에서는 9,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범죄자 지원과 재범방지를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 대다수가 지역사회 교회 인사와 관련이 있는데, 캐나다의 범죄자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에서는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역사회 일반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토대로 업무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캐나다에서 CSC의 업무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CSC 공무원들에게 교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고, 국가 교정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사전에 보여주는 중요한 주체라고 하겠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은 범죄자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새로 재적응해야 하고, 어떤 자원들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유익한 인적 자원이다.
캐나다에는 다양한 자원봉사자 단체가 존재한다. 특히, 지역사회교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범죄자 관리 및 통제, 지원 문제를 담당해 온 대표적인 자원봉사자 단체가 오늘날에도 보호관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단순히 보호관찰관이나 가석방관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치는 것이 자원봉사자 단체를 통해 개별 자원봉사자들이 범죄자 행동수정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하워드 협회”(John Howard Society)는 캐나다에서 범죄자 지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이다.
또한, 여성범죄자들의 문제와 재범방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단체로써 “캐나다 엘리자베스 프라이 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Elizabeth Fry Societies)가 있다. 여성범죄자들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 약물남용 문제, 취업훈련, 재정문제 해결, 거주부정 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다양한 여성범죄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범죄자들을 위한 엘리자베스 프라이 협회 협회에서는 양형단계 및 법 적용에서의 성 차별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캐나다에는 St. 레오나르도 협회, 구세군 협회, 구명밧줄 협회, 원주민 지역사회 협회, 종교중심 협회, 회복적 사법협회 등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교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 자원봉사자 참여법(Canadian Code of Volunteer Involvement)에 따르면, 국가 교정본부의 업무가 국가 공무원 혼자의 힘이 아닌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완성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재범방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역사회 범죄자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일에도 자원봉사자가 관여하게 되고, 개별화된 치료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는 일에도 다양한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보호관찰이나 가석방과 관련한 새로운 프로그램 및 교정정책 의견을 내놓거나 아이디어를 개진하는데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 일본
일본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보호관찰 업무를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세기 이후 정부가 계속적으로 민간 영역의 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봉사단체와 비정부 기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교정 분야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다양한 범죄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공식적으로는 1939년에 일본 역시 다른 국가들처럼 보호관찰이라는 국가 조직 체계를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범죄예방 업무는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이루어졌고, 범죄자 지도.감독 업무 대부분이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의 일본 보호관찰의 형태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1949년에서 범죄자 사회복귀법(Offender Rehabilitation Law)이 만들어지면서, 범죄자들의 사회재적응과 재통합, 지역사회 안전, 범죄자 재범방지라는 구체적인 지역사회교정 목표가 법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보호관찰은 민간 자원봉사자 인력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국가가 과도하게 민간 인력에 의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의 보호관찰 업무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보호관찰관과 민간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명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의 재범위험성과 행동 특성 등을 평가하여 전반적인 보호관찰 지도.감독, 원호.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원봉사자 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하는 민간 봉사자들은 보호관찰관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범죄자를 현장에서 면담하고, 상담하여 개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연계, 지원,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관찰소의 역할 자체가 범죄자가 원하는 직업이나 교육훈련, 복학 등의 업무를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에 치중되어 있기에 일본의 보호관찰은 현장지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실,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도 범죄자의 거주지에서 실시하는 상담과 자원봉사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놀랍게도 일본 2006년의 자료를 보면,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와의 면담활동 중 무려 78%에 해당하는 지도.감독활동이 자원봉사자들의 집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보호관찰관의 활동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보호관찰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인 면담이나 상담 활동은 민간 자원봉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이 큰 그림 차원에서 범죄자 개인에 대한 치료, 처우 계획을 수립하는데 몰입하는 반면,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에서 범죄자를 직접 만나 상담하고 자원을 직접 연계해 주는 일에 집중한다고 하겠다.
5. 독일
독일의 많은 州가 자원봉사자 인력을 보호관찰 업무에 활용하고 있지만, 가장 활발히 자원봉사자를 사용하는 곳은 민간 자선단체인 NEUSTART가 활동하는 Baden-Wurttemberg 州이다. 특이하게도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보호관찰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는바, 자원봉사활동 활용방안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NEUSTART라는 민간 자선단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2004년에 처음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 본부를 둔 조직으로써 공식적으로는 2004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이다. 비공식적으로는 50년 넘게 오스트리아 내에서 사법복지 업무 개선 등을 위해 일해 온 자선단체이다. 독일에서는 2007년 1월부터 Baden Wurttemberg 州가 처음으로 NEUSTART에게 보호관찰 업무를 위임하면서 독일 내에서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보호관찰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보호관찰소 내 자원봉사자들은 일명 “자원봉사자 보호관찰관(VPO)”로 불려진다. 주로 이들이 하는 일은 범죄자들과 면담을 하고, 실제 상담을 통해 범죄자들이 사회에 재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해 주는 일을 하게 담당하게 된다. 전담 보호관찰관들이 이미 범죄자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자원봉사자들이 범죄자들과 만나 면담을 실시하게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상근직 보호관찰관들과 수시로 만나 범죄자 지도, 감독 기법 등에 대해 의논을 하게 된다.
독일에서 상근직 보호관찰관이 하는 일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약물치료 자원이나 가족상담, 부모자녀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호관찰관이 직접 계획해야 하고, 법원에 대한 각종 범죄자 상황보고도 보호관찰관이 책임져야 한다. 범죄자가 국가에 지불해야 할 벌금이나 재정적 책임문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행 문제 역시 구체적으로 보호관찰관이 관리하고 해결해 줘야 할 문제에 속한다. 자원봉사자들이 범죄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상담을 하며, 그들의 욕구에 맞는 자원을 연결해 주는 일을 주로 한다면, 보호관찰관들은 재범방지 및 사회재통합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수립, 핵심 외부자원 확보, 범죄자 행동변화 보고 등의 일을 맡는다고 하겠다.
Ⅳ. 우리나라의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제도
우리나라에서 시설내 민간 자원봉사활동은 교정위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내 민간 자원 봉사제도의 중심적 활동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담당하고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데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으며, ②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③건강하고 활동력이 있고, ④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②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③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범죄예방 자원 봉사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은 해촉 할 수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명예와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 지원,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재정지원 및 이와 관련 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된다. 이와 더불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특별지도,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장학사업, 우범지역 순찰 및 우범 소년 선도, 법교육 출장 강연, 의료시혜, 약품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예방지도협의회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2013년 현재 범죄예방자원봉사 조직은 전국연합회 및 2011년 9월 마산지청의 개청으로 인하여 58개의 지역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범죄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구 1천명당 1인의 범위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013년 4월 5일 전국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13,752명이 활동하고 있다. 남자가 10,435명(외국인 17명 포함)으로 75.9%, 여자가 3,317명(외국인 7명 포함)으로 24.1%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
Ⅴ.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봉사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범죄예방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1. 그동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의 활동은 범죄자 재범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다고 생각는지에 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77.4%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나 보호관찰소 직원은 15.6% 만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다.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에 비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은 77.8%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보호관찰소의 직원은 13.4%만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3. 현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특정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유착관계 형성을 위한 이익단체 모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인지에 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은 87.9%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보호관찰소 직원은 18.4%만이 잘못된 생각이고, 약 과반수에 이르는 45.3%는 이익단체 모임의 성격이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본 연구자가 청소년 전담 및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전담 검사들과의 면접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이 많았으며, 특히 지구연합회의 모임은 친목단체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4.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도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51.5%, 보호관찰소 직원 76.0%가 획기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5.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국가기관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 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33.1%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보호관찰소 직원의 경우에는 54.2%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다.
6.현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구성은 개인사업자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30.1%가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보호관찰소 직원의 경우에는 57.0%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다.
7.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에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필요성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18.4%만이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보호관찰소 직원의 경우에는 45.3%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퇴직자, 가정주부, 대학생 등으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경우에는 49.0% 보호관찰소 직원의 경우에는 72.1%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다.
9.출소자 갱생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과거의 출소자나 보호관찰 대상자이었던 사람들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경우에는 30.5%, 보호관찰소 직원의 경우에는 31.8%로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10.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조직은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경우에는 47.2%가 연계성을 갖고 운영되는 것을 희망하는 반면, 보호관찰소직원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하여 44.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범죄예방활동을 하기 위해 개인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나 범죄예방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지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7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관찰소 직원도 역시 60.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포상 등 사기진작방안이 강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경우 86.2%, 보호관찰소 직원의 경우에는 67.0%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Ⅵ.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내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하고 제도적 관점에서 사회내 재범방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통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전략적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현재의 재범 방지를 위한 민간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고려하여 활성화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범죄예방영역에 있어서 민간 자원봉사 활동은 선행이라는 관점에서 요구되는 하나의 이상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의 실천적 책임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당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슬로건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구조적 측면에서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 방안
사회·문화 영역에서 민간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범죄예방영역에서는 그 활동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사실상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학교 폭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 및 보호복지의 영역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영역에서 공익광고나 법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사회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의 발생은 개인의 잘못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의 사회적 지원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 ‘2012년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2011년 주요기업 222개사가 지출한 사회공헌비용은 3조124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이 범죄예방활동 분야에서 사회공헌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직업알선”,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제공”이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교정영역에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은“출소자 고용형”기업을 의미하고 있는데 기업의 이윤 창출이 어려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직업알선”문제를 해결함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종래의“출소자 고용형”사회적 기업에서 시각을 돌려 일반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직장 단위당 1인 출소자 고용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범죄예방 영역의 민간자원봉사활동은 폐쇄형 자원 봉사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민이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어렵게 하고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봉사활동을 할 수 개방형 자원봉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민간자원봉사 인력은 개별적 기관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교정위원, 경찰청의 선도심사위원, 법원의 신병인수위탁 보호위원의 명단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자원 봉사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민간자원봉사인력은 각 국가기관의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없는 자원이며,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건설이라는 인간 존중 중심의 헌법적 가치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두가 공유하고 협조할 자원이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민간자원 봉사인원 및 단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범죄 예방 영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은 개인 중심의 자원 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중심의 자원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영역에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단체’중심의 자원 봉사활동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3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3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단체도 자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18 제18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에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12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3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하고 있다. §18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 형사절차와 관련된 인센티브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유공자’, ‘의사자’, ‘불가피한 생계형 범죄자’, ‘경미한 교통사고 및 행정법규 위반자’중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원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여부 혹은 구속 여부, 구공판 여부 및 집행유예 구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양형절차 및 가석방심사에서도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자원봉사활동기본법」§2 제2조 (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종파성’의 의미는 국가기관이 자원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특정종교활동에 대한 우대를 금지하는 것이지 종교단체가 범죄예방활동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종교단체가 자원 봉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자원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사실상 필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봉사활동 자체가 표교 활동이며, 봉사활동이 종교적 교리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종교적 의미있는 활동이 되어 만족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다양한 구성원으로 인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또한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2. 제도적 측면에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도의 개선 방안
현재 폐쇄형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폐쇄형 민간 자원봉사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범죄예방영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에는 오히려 전과자, 약물중독 경험자 등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극복한 체험적 사례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자질과 전문성은 교육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형 자원 봉사시스템의 도입이 더 타당함.
첫째, 50대~60대의 상공업을 직업으로 한 남성으로 인적구성원이 고착화 되고 있다. 둘째, 관·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셋째, 민간의 자원 봉사활동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넷째, 상대적으로 자원 봉사에 열의가 없는 사람이 명리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개인 중심의 폐쇄적 자원 봉사시스템은 단체 중심의 개방형 자원 봉사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자원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적 자원 봉사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국민 누구나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국가는 자원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각종의 포상 및 지원을 통하여 후원자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지역협의회에 설치된 분과인 ‘청소년 분과’, ‘보호관찰분과’, ‘보호복지 분과’에 임의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보호관찰 분과’와 ‘보호복지 분과’에 가입하지 않아 활동이 저조하다. ‘보호관찰 및 보호복지 분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청소년위원협의회’, ‘보호관위원협의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를 두고 ‘보호관위원협의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복지적 정책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활성화를 이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틀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인적구성원도 변경되어야 하며, 단체의 봉사활동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다소 규제적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세 개 분과 중 한 개 협의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의 자치조직을 살펴 보면 전국연합회, 지역협의회, 지구협의회로 구분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지구협의회의 활동이 자원 봉사의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인적 교류 및 친목도모에 주안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협의회의 위원협의회 중심의 활동을 지향하는 경우 지구협의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구협의회 개선방향으로는 먼저 지구협의회 필요성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 경우 지역 협의회 보다 지구협의회가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민간 자원봉사 활동은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구 협의회의 존재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므로 먼저 지구협의회의 모임이 이익 단체 성격과 친목 도모의 성격에서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봉사모임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각종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는 지구협의회의 친목 중심의 성격이 너무 뿌리 깊게 남아 있으므로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지구협의회에 대한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개편의 방법으로 현재 있는 모든 지구협의회를 일시에 폐지하는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특별시, 광역시, 6개이상의 시·군·구나 도서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협의회 산하 지구협의회에 대하여는 자원 봉사활동의 범위와 대상을 고려하여 2014년에는 존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구협의회는 사회내 자원 봉사활동 계획서 및 실천 방향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현재의 지도협의회에서 판단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가장 많은 논란 중 하나가 봉사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부재에 있다. 이러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지도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도위원회의 구성원이 국가기관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자원 봉사활동에 대하여 ‘지도’를 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지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범죄예방활동기본규정 §10에서 지도위원회의 관장사무를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두고 있으므로 봉사활동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정책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민간 자원봉사 활동은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적 평가의 대상이자, 민간의 활동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를 평가하기 보다는 민간위원들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의 봉사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의 지도위원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에게 봉사활동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경비까지 자체 부담으로 하는 것은 봉사활동의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의하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단체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된 단체로 할 필요성이 있다. 제4조 (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미래의 위험에 대한 안전한 활동기반을 마련하여 줄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로는 ⓛ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②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③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과 ②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단체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된 단체로 할 필요성이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이 내는 회비와 각종의 찬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 등록을 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救恤事業) ③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④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국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국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에 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명확하게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 국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국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로 보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Ⅰ. 서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인을 개선·교화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킴으로서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후 진압적인 형사정책 즉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진압적인 시스템에서는 이미 범죄가 발생하여 선량한 국민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적인 형사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인 형사정책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를 예방함으로서 인간존중의 중심의 헌법적 가치질서를 실현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실천적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에 일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중심의 교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물적·인적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능동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내 교정보호 활동은 국가 중심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다. 사회구성원도 적극적으로 자원 봉사활동 형태로 사회내 교정보호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 중심적 사회내 교정보호에서 민·관 상호 협력적 사회내 교정보호를 도모하여야 한다. 사회내 교정보호의 영역에서 민간 참여는 더 이상 관의 보조적·수동적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형태로 전환하여 국가와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민·관 협동 관계적 교정보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 상호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사회내 교정보호영역에서도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내 교정보호행정에 대한 건전한 감시적·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사회내 교정보호시설의 물적·인적 인프라 마련에 도움을 주어 국가의 예산을 절감하고, 보호관찰소의 수직적·상명하복적인 관료문화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자유민주문화로 변화시켜, 창조적인 교정보호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 박근혜 정부가 요청하는 창조적 경제 구현이라고 생각한다.
Ⅱ. 범죄예방활동의 개념과 종류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의 위험을 예견, 인식 및 평가를 통하여 범죄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애당초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 뿐 만 아니라 이미 범죄를 범한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2차적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활동은 사회적 환경 중에서 범죄원인으로 평가되는 조건에 대한 일반적 개선활동으로 국민에 대한 법의식 함양 교육활동,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반적 환경설계 등과 관련된 최광의 범죄예방활동, 범죄유발 환경에 접하고 있는 잠재적 범죄인에 대하여 일탈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범죄 개연성이 높은 지역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예방활동, 실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회내 재범의 방지를 위한 성인 및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석방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한 재범 방지 범죄예방 활동과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복지 활동 등의 협의의 범죄예방활동, 시설내 재범 방지를 위한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한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쇄시키는 교정·교화활동 등의 최협의 범죄예방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Ⅲ. 외국의 민간자원 봉사 활동
1. 미국
2002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미국에서는 약 5천 9백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그 중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민간자원은 약 3백 9십 만 명에 이르고 있다. 미국 역사상 지역사회교정 내 자원봉사자의 참여는 보스턴의 신발수리공이었던 존 어거스터스(John Augustus)가 1841년에 무보수로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갖고 있던 범죄자를 지역사회에서 일정기간 지도, 감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법원으로부터 범죄자를 넘겨받아 구치소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범죄자의 잘못된 습관을 교정시켜주고, 학교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봐준다는 순수한 멘토와 지원자로서의 역할에서 보호관찰이 시작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민간자원봉사자인 존 어거스터스를 ‘보호관찰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겠다. 이후 1970년대부터 나타난 국민의식 증대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교정활동 참여 영역도 매우 넓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미국 지역사회교정에서 단순히 자원봉사자와 범죄자가 1:1로 면담이나 멘토링을 하는 업무로 한정되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향한 자원봉사자들의 지도.상담(guidance and counseling) 프로그램 외에도 학업과외(academic tutoring), 직업소개(job placement),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등의 다양한 활동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민간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즉,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교정철학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지역사회교정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Chesire & Karp, 2007). 기존에는 경미한 비폭력사범에게만 적용되었던 보호관찰이 그 대상자 범위가 더욱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의 임무도 범죄예방활동에서 보조자 위치에서 주도적 책임자 위치로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민간 자원봉사활동을 살펴 보면 범죄자 리엔트리 차원의 감시.지원활동이 있다. 미국 워싱턴 州에서는 범죄자 리엔트리 활동에 민간 자원봉사자를 대거 투입하면서 출소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을 자원봉사 “수호자”(guardians)라고 불렀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례관리 대상자 중 특히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자를 감독하기 위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밀착 감독의 보조자로 적극 활용한 것이다. 워싱턴 州 교정국에서 지정한 자원봉사 수호자들은 출소자와 직접 만나 거주지를 관리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한다. 또한, 비공식적인 감독자로서 자원봉사 수호자는 출소자 인근 지역에서 범죄자의 일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 감독하여 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도 갖고 있다. 일부 미국 州에서는 출소자 리엔트리 활동에 개별 자원봉사자가 아닌 특정 국민단체가 관여하여 가석방 및 재범방지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 경우 역시, 특정 국민단체가 내부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리엔트리 업무에 동원하기 때문에 단체 내에서 무보수의 순수한 봉사자들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특정 비영리 단체가 보호관찰소나 교정기관과 연계하여 리엔트리 활동을 시행할 경우, 계약관계를 통해 일정 액수의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가 더 많다. 지역사회 옹호자(community advocates)라 불리는 국민단체들은 자원봉사 수호자들처럼 반드시 출소자 인근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이웃 주민일 필요는 없으나, 리엔트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동일하게 따라야 한다.
미국 자원 봉사활동의 시사점으로는 모집인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 평가 및 피드백 노력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보호관찰은 2004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보호관찰 업무를 다른 형사사법 기관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국가범죄관리서비스”(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NOMS)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든 것이다. 이 기구에서는 특히 구금시설인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민간 영역의 참여와 협조로 지역사회교정 내 범죄자 관리, 통제, 지원 업무가 더욱 전문화, 개별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영국에서는 자원봉사 기구를 통한 홍보, 모집, 교육, 훈련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특히, 영국 “자원봉사자협의회”(The Society of Voluntary Associates: SOVA)는 1975년에 창설된 범죄예방 관련 비영리 봉사기구로써 자원봉사자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조직에 속한다. 이 기구에서는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범죄자 관리 및 범죄예방에 큰 관심을 가져왔고, 적절한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여 보호관찰소와 특별 범죄예방 프로젝트 등을 개발, 운영하는 업무에 주력해 왔다. 특히,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영국은 개별 보호관찰소 쪽으로 자원봉사자가 신청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원봉사 조직을 통한 인터넷 접수 등이 더 쉽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구의 “Do-it, CSV, Volunteering England and SOVA”와 같은 유명한 자원봉사자 단체들은 고유한 자원봉사자 인력 모집 방법을 활용해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모집, 교육, 훈련시키고 있다.
영국의 자원 봉사활동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서비스이용자 참여(Service User Involvement: SUI)로써 직접 과거에 보호관찰소 및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했던 서비스를 받아본 범죄자들이 보호관찰 종료 후에 다른 범죄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이다. 주거부정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보호관찰대상자가 봉사단체 등이 제공했던 무료 거주지제공 서비스를 받아본 후에 자신이 다시 다른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로 활약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자원봉사자 활용 정책을 가리켜 영국에서는 “서비스이용자(service users)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이라고 부른다.
SUI란 기본적으로 과거 범죄 전과자로서 알코올 및 약물남용 치료서비스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분노조절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상습폭력 범죄자나 부부치료 상담을 받았던 가정폭력사범이 다시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상담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자, 보호관찰소,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보호관찰대상자 차원에서 보면 그들과 유사한 경험을 한 과거 범죄자를 만나 그들의 프로그램 체험담을 듣게 됨으로써 상담 주체에 대한 반감이나 심리적 위축감이 줄어들 수 있고, 그들과 공감형성을 쌓기가 더욱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CLINKS, 2010). 또한, 전과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자신들도 보호관찰 기간을 잘 마치고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게 되면, 곧 자신의 문제행동을 고칠 수 있고 건강한 국민이 될 수 있다는 사회복귀 의지를 갖게 된다는 이점도 있다.
둘째, 보호관찰소 차원에서는 과거 전과자들을 이용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얻게 된다. 서비스 사용자들의 구체적인 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처벌이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보호관찰을 강조하게 되면, 장기적 차원의 행동수정이나 범죄억제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호관찰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원하는 욕구가 무엇이고, 어떤 보호관찰 서비스에 가장 만족하는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과거 범죄자(service users)를 활용한 자원봉사자 중심의 보호관찰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비록 과거에 보호관찰을 받은 범죄자이지만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충고를 해줄 수 있고, 무료로 도움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다른 어떤 봉사활동보다 보호관찰 자원봉사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교정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협조와 봉사활동이 결국 국가 교정정책을 이루고 국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에서 국민의식 증진과 자존감 향상이 극대화될 수 있다.
3. 캐나다
캐나다 교정본부(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CAC)에서는 9,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범죄자 지원과 재범방지를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 대다수가 지역사회 교회 인사와 관련이 있는데, 캐나다의 범죄자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에서는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역사회 일반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토대로 업무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캐나다에서 CSC의 업무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CSC 공무원들에게 교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고, 국가 교정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사전에 보여주는 중요한 주체라고 하겠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은 범죄자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새로 재적응해야 하고, 어떤 자원들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유익한 인적 자원이다.
캐나다에는 다양한 자원봉사자 단체가 존재한다. 특히, 지역사회교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범죄자 관리 및 통제, 지원 문제를 담당해 온 대표적인 자원봉사자 단체가 오늘날에도 보호관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단순히 보호관찰관이나 가석방관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치는 것이 자원봉사자 단체를 통해 개별 자원봉사자들이 범죄자 행동수정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하워드 협회”(John Howard Society)는 캐나다에서 범죄자 지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이다.
또한, 여성범죄자들의 문제와 재범방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단체로써 “캐나다 엘리자베스 프라이 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Elizabeth Fry Societies)가 있다. 여성범죄자들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 약물남용 문제, 취업훈련, 재정문제 해결, 거주부정 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다양한 여성범죄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범죄자들을 위한 엘리자베스 프라이 협회 협회에서는 양형단계 및 법 적용에서의 성 차별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캐나다에는 St. 레오나르도 협회, 구세군 협회, 구명밧줄 협회, 원주민 지역사회 협회, 종교중심 협회, 회복적 사법협회 등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교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 자원봉사자 참여법(Canadian Code of Volunteer Involvement)에 따르면, 국가 교정본부의 업무가 국가 공무원 혼자의 힘이 아닌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완성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재범방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역사회 범죄자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일에도 자원봉사자가 관여하게 되고, 개별화된 치료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는 일에도 다양한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보호관찰이나 가석방과 관련한 새로운 프로그램 및 교정정책 의견을 내놓거나 아이디어를 개진하는데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 일본
일본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보호관찰 업무를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세기 이후 정부가 계속적으로 민간 영역의 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봉사단체와 비정부 기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교정 분야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다양한 범죄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공식적으로는 1939년에 일본 역시 다른 국가들처럼 보호관찰이라는 국가 조직 체계를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범죄예방 업무는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이루어졌고, 범죄자 지도.감독 업무 대부분이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의 일본 보호관찰의 형태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1949년에서 범죄자 사회복귀법(Offender Rehabilitation Law)이 만들어지면서, 범죄자들의 사회재적응과 재통합, 지역사회 안전, 범죄자 재범방지라는 구체적인 지역사회교정 목표가 법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보호관찰은 민간 자원봉사자 인력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국가가 과도하게 민간 인력에 의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의 보호관찰 업무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보호관찰관과 민간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명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의 재범위험성과 행동 특성 등을 평가하여 전반적인 보호관찰 지도.감독, 원호.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원봉사자 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하는 민간 봉사자들은 보호관찰관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범죄자를 현장에서 면담하고, 상담하여 개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연계, 지원,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관찰소의 역할 자체가 범죄자가 원하는 직업이나 교육훈련, 복학 등의 업무를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에 치중되어 있기에 일본의 보호관찰은 현장지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실,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도 범죄자의 거주지에서 실시하는 상담과 자원봉사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놀랍게도 일본 2006년의 자료를 보면,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와의 면담활동 중 무려 78%에 해당하는 지도.감독활동이 자원봉사자들의 집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보호관찰관의 활동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보호관찰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인 면담이나 상담 활동은 민간 자원봉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이 큰 그림 차원에서 범죄자 개인에 대한 치료, 처우 계획을 수립하는데 몰입하는 반면,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에서 범죄자를 직접 만나 상담하고 자원을 직접 연계해 주는 일에 집중한다고 하겠다.
5. 독일
독일의 많은 州가 자원봉사자 인력을 보호관찰 업무에 활용하고 있지만, 가장 활발히 자원봉사자를 사용하는 곳은 민간 자선단체인 NEUSTART가 활동하는 Baden-Wurttemberg 州이다. 특이하게도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보호관찰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는바, 자원봉사활동 활용방안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NEUSTART라는 민간 자선단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2004년에 처음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 본부를 둔 조직으로써 공식적으로는 2004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이다. 비공식적으로는 50년 넘게 오스트리아 내에서 사법복지 업무 개선 등을 위해 일해 온 자선단체이다. 독일에서는 2007년 1월부터 Baden Wurttemberg 州가 처음으로 NEUSTART에게 보호관찰 업무를 위임하면서 독일 내에서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보호관찰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보호관찰소 내 자원봉사자들은 일명 “자원봉사자 보호관찰관(VPO)”로 불려진다. 주로 이들이 하는 일은 범죄자들과 면담을 하고, 실제 상담을 통해 범죄자들이 사회에 재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해 주는 일을 하게 담당하게 된다. 전담 보호관찰관들이 이미 범죄자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자원봉사자들이 범죄자들과 만나 면담을 실시하게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상근직 보호관찰관들과 수시로 만나 범죄자 지도, 감독 기법 등에 대해 의논을 하게 된다.
독일에서 상근직 보호관찰관이 하는 일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약물치료 자원이나 가족상담, 부모자녀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호관찰관이 직접 계획해야 하고, 법원에 대한 각종 범죄자 상황보고도 보호관찰관이 책임져야 한다. 범죄자가 국가에 지불해야 할 벌금이나 재정적 책임문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행 문제 역시 구체적으로 보호관찰관이 관리하고 해결해 줘야 할 문제에 속한다. 자원봉사자들이 범죄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상담을 하며, 그들의 욕구에 맞는 자원을 연결해 주는 일을 주로 한다면, 보호관찰관들은 재범방지 및 사회재통합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수립, 핵심 외부자원 확보, 범죄자 행동변화 보고 등의 일을 맡는다고 하겠다.
Ⅳ. 우리나라의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제도
우리나라에서 시설내 민간 자원봉사활동은 교정위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내 민간 자원 봉사제도의 중심적 활동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담당하고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데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으며, ②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③건강하고 활동력이 있고, ④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②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③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범죄예방 자원 봉사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은 해촉 할 수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명예와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 지원,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재정지원 및 이와 관련 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된다. 이와 더불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특별지도,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장학사업, 우범지역 순찰 및 우범 소년 선도, 법교육 출장 강연, 의료시혜, 약품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예방지도협의회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2013년 현재 범죄예방자원봉사 조직은 전국연합회 및 2011년 9월 마산지청의 개청으로 인하여 58개의 지역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범죄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구 1천명당 1인의 범위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013년 4월 5일 전국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13,752명이 활동하고 있다. 남자가 10,435명(외국인 17명 포함)으로 75.9%, 여자가 3,317명(외국인 7명 포함)으로 24.1%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
Ⅴ.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봉사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범죄예방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1. 그동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의 활동은 범죄자 재범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다고 생각는지에 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77.4%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나 보호관찰소 직원은 15.6% 만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다.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에 비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은 77.8%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보호관찰소의 직원은 13.4%만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3. 현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특정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유착관계 형성을 위한 이익단체 모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인지에 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은 87.9%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보호관찰소 직원은 18.4%만이 잘못된 생각이고, 약 과반수에 이르는 45.3%는 이익단체 모임의 성격이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본 연구자가 청소년 전담 및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전담 검사들과의 면접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이 많았으며, 특히 지구연합회의 모임은 친목단체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4.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도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51.5%, 보호관찰소 직원 76.0%가 획기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5.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국가기관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 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33.1%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보호관찰소 직원의 경우에는 54.2%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다.
6.현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구성은 개인사업자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30.1%가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보호관찰소 직원의 경우에는 57.0%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다.
7.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에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필요성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18.4%만이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보호관찰소 직원의 경우에는 45.3%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8.퇴직자, 가정주부, 대학생 등으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경우에는 49.0% 보호관찰소 직원의 경우에는 72.1%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다.
9.출소자 갱생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과거의 출소자나 보호관찰 대상자이었던 사람들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경우에는 30.5%, 보호관찰소 직원의 경우에는 31.8%로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10.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조직은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경우에는 47.2%가 연계성을 갖고 운영되는 것을 희망하는 반면, 보호관찰소직원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하여 44.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범죄예방활동을 하기 위해 개인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나 범죄예방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지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7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관찰소 직원도 역시 60.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포상 등 사기진작방안이 강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경우 86.2%, 보호관찰소 직원의 경우에는 67.0%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Ⅵ.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내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하고 제도적 관점에서 사회내 재범방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통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전략적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현재의 재범 방지를 위한 민간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고려하여 활성화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범죄예방영역에 있어서 민간 자원봉사 활동은 선행이라는 관점에서 요구되는 하나의 이상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의 실천적 책임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당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슬로건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구조적 측면에서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 방안
사회·문화 영역에서 민간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범죄예방영역에서는 그 활동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사실상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학교 폭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 및 보호복지의 영역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영역에서 공익광고나 법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사회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의 발생은 개인의 잘못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의 사회적 지원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 ‘2012년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2011년 주요기업 222개사가 지출한 사회공헌비용은 3조124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이 범죄예방활동 분야에서 사회공헌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직업알선”,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제공”이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교정영역에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은“출소자 고용형”기업을 의미하고 있는데 기업의 이윤 창출이 어려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직업알선”문제를 해결함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종래의“출소자 고용형”사회적 기업에서 시각을 돌려 일반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직장 단위당 1인 출소자 고용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범죄예방 영역의 민간자원봉사활동은 폐쇄형 자원 봉사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민이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어렵게 하고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봉사활동을 할 수 개방형 자원봉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민간자원봉사 인력은 개별적 기관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교정위원, 경찰청의 선도심사위원, 법원의 신병인수위탁 보호위원의 명단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자원 봉사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민간자원봉사인력은 각 국가기관의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없는 자원이며,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건설이라는 인간 존중 중심의 헌법적 가치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두가 공유하고 협조할 자원이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민간자원 봉사인원 및 단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범죄 예방 영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은 개인 중심의 자원 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중심의 자원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영역에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단체’중심의 자원 봉사활동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3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3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단체도 자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18 제18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에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12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3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하고 있다. §18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 형사절차와 관련된 인센티브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유공자’, ‘의사자’, ‘불가피한 생계형 범죄자’, ‘경미한 교통사고 및 행정법규 위반자’중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원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여부 혹은 구속 여부, 구공판 여부 및 집행유예 구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양형절차 및 가석방심사에서도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자원봉사활동기본법」§2 제2조 (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종파성’의 의미는 국가기관이 자원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특정종교활동에 대한 우대를 금지하는 것이지 종교단체가 범죄예방활동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종교단체가 자원 봉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자원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사실상 필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봉사활동 자체가 표교 활동이며, 봉사활동이 종교적 교리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종교적 의미있는 활동이 되어 만족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다양한 구성원으로 인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또한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2. 제도적 측면에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도의 개선 방안
현재 폐쇄형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폐쇄형 민간 자원봉사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범죄예방영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에는 오히려 전과자, 약물중독 경험자 등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극복한 체험적 사례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자질과 전문성은 교육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형 자원 봉사시스템의 도입이 더 타당함.
첫째, 50대~60대의 상공업을 직업으로 한 남성으로 인적구성원이 고착화 되고 있다. 둘째, 관·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셋째, 민간의 자원 봉사활동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넷째, 상대적으로 자원 봉사에 열의가 없는 사람이 명리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개인 중심의 폐쇄적 자원 봉사시스템은 단체 중심의 개방형 자원 봉사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자원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적 자원 봉사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국민 누구나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국가는 자원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각종의 포상 및 지원을 통하여 후원자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지역협의회에 설치된 분과인 ‘청소년 분과’, ‘보호관찰분과’, ‘보호복지 분과’에 임의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보호관찰 분과’와 ‘보호복지 분과’에 가입하지 않아 활동이 저조하다. ‘보호관찰 및 보호복지 분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청소년위원협의회’, ‘보호관위원협의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를 두고 ‘보호관위원협의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복지적 정책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활성화를 이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틀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인적구성원도 변경되어야 하며, 단체의 봉사활동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다소 규제적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세 개 분과 중 한 개 협의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의 자치조직을 살펴 보면 전국연합회, 지역협의회, 지구협의회로 구분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지구협의회의 활동이 자원 봉사의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인적 교류 및 친목도모에 주안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협의회의 위원협의회 중심의 활동을 지향하는 경우 지구협의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구협의회 개선방향으로는 먼저 지구협의회 필요성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 경우 지역 협의회 보다 지구협의회가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민간 자원봉사 활동은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구 협의회의 존재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므로 먼저 지구협의회의 모임이 이익 단체 성격과 친목 도모의 성격에서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봉사모임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각종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는 지구협의회의 친목 중심의 성격이 너무 뿌리 깊게 남아 있으므로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지구협의회에 대한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개편의 방법으로 현재 있는 모든 지구협의회를 일시에 폐지하는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특별시, 광역시, 6개이상의 시·군·구나 도서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협의회 산하 지구협의회에 대하여는 자원 봉사활동의 범위와 대상을 고려하여 2014년에는 존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구협의회는 사회내 자원 봉사활동 계획서 및 실천 방향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현재의 지도협의회에서 판단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가장 많은 논란 중 하나가 봉사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부재에 있다. 이러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지도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도위원회의 구성원이 국가기관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자원 봉사활동에 대하여 ‘지도’를 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지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범죄예방활동기본규정 §10에서 지도위원회의 관장사무를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두고 있으므로 봉사활동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정책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민간 자원봉사 활동은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적 평가의 대상이자, 민간의 활동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를 평가하기 보다는 민간위원들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의 봉사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의 지도위원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에게 봉사활동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경비까지 자체 부담으로 하는 것은 봉사활동의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의하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단체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된 단체로 할 필요성이 있다. 제4조 (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미래의 위험에 대한 안전한 활동기반을 마련하여 줄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로는 ⓛ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②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③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과 ②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단체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된 단체로 할 필요성이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이 내는 회비와 각종의 찬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 등록을 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救恤事業) ③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④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국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국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에 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명확하게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 국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국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로 보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목차
목차
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의 목적 41
제2절 연구의 방법 46
제2장 범죄예방활동의 개념과 특성 49
제1절 범죄예방활동의 개념 51
제2절 범죄예방활동의 분류 52
제3절 범죄예방활동의 특징 54
제3장 교정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과 체계 57
제1절 교정 민간 자원봉사 활동 개념 59
제2절 교정 민간 자원 봉사활동의 필요성 61
Ⅰ. 사회공동체의 관계에서 교정을 위한 민간 자원 봉사활동 중요성 63
제3절 민간과 국가의 관계 설정 및 민간 자원 봉사 제도의 체계화 67
Ⅰ. 민간과 국가의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 형성 필요 67
Ⅱ. 국가의 민간 자원 봉사 자원의 관리 및 지원 체계 확립 68
제4장 외국의 민간 자원봉사 교정 참여활동 73
제1절 미국의 민간 자원봉사 교정 참여활동 75
제2절 영국의 민간자원봉사 교정 참여활동 105
Ⅰ. 영국 민간자원봉사활동의 배경 및 활동 105
Ⅱ. 영국의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방법 106
Ⅲ. 영국 보호관찰의 개요 및 역할 108
Ⅳ. 서비스이용자 참여(Service User Involvement) 자원봉사활동 109
Ⅴ. 사회배상명령(Community Payback) 자원봉사자 참여 117
제3절 캐나다의 지역사회교정 참여활동 118
Ⅰ. 교정 자원봉사활동의 의의 및 근거 118
Ⅱ. 민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 119
Ⅲ. 캐나다 자원봉사자 단체 유형 및 특징 121
Ⅳ. 자원봉사자의 고위험 성인범 멘토링 프로그램(CAMS) 122
제4절 일본의 민간자원봉사 교정 참여활동 124
Ⅰ. 일본 민간자원봉사활동의 배경 및 연혁 124
Ⅱ. 일본 보호관찰의 조직체계 및 봉사활동 관련 법적 근거 126
Ⅲ. 일본 자원봉사자의 인력 및 봉사참여활동 범위 127
Ⅳ. 일본 자원봉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28
Ⅴ. 일본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이행 방식 129
제5절 독일의 민간자원봉사 교정 참여활동 130
Ⅰ. 독일 민간자원봉사활동의 배경 및 연혁 130
Ⅱ. 독일 보호관찰제도의 개요 및 실태 131
Ⅲ. 독일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내용 133
Ⅳ. 독일 자원봉사지의 자격조건 134
제5장 우리나라 사회내 민간자원봉사제도 137
제1절 사회내 민간자원 봉사제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개요 139
Ⅰ. 의의 139
Ⅱ. 법적 근거 140
Ⅲ.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직무 140
Ⅳ.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연혁 141
제2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활동에 대한 논의 142
Ⅰ.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에 대한 2010년 ~ 2012년까지의 평가 142
제3절 2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활동의 현황 152
Ⅰ. 범죄예방 자원 봉사위원의 조직 및 구성 152
Ⅱ. 2012년도 서울 지역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활동 현황 157
제4절 우리나라 범죄예방자원봉사제도의 평가 162
제6장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민간 자원 봉사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165
제1절 조사의 필요성 167
제2절 조사 설계와 방법 169
제3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대상 설문조사 170
Ⅰ.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내용 170
Ⅱ.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일반적 활동에 관한 사항 175
Ⅲ.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84
Ⅳ.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 분야와 평가에 관한 질문 186
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 189
제4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활동에 대한 보호관찰소 직원 설문조사 193
Ⅰ.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내용 193
Ⅱ.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용도에 관한 내용 196
Ⅲ.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용도에 관한 내용 200
Ⅳ. 지역 민간 자원 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적으로 필요한 점 203
Ⅴ. 보호관찰소 직원이 보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 분야 및 성과 204
Ⅵ.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 206
제5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의 인식차이 비교 207
Ⅰ. 그동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의 활동은 범죄자 재범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207
Ⅱ.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에 비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어 있다. 208
Ⅲ. 현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특정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유착관계 형성을 위한 이익단체 모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209
Ⅳ. 지금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도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210
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국가기관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10
Ⅵ. 현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구성은 개인사업자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212
Ⅶ.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에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213
Ⅷ. 퇴직자, 가정주부, 대학생 등으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214
Ⅸ. 출소자 갱생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과거의 출소자나 보호관찰
대상자이었던 사람들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15
Ⅹ.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조직은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216
Ⅺ. 범죄예방활동을 하기 위해 개인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나 범죄예방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217
Ⅻ.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포상 등 사기진작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218
제7장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219
제1절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전략 : 구조적 측면에서 활성화 전략 221
Ⅰ.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 필요 221
Ⅱ.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업들의 인식전환 필요 227
Ⅲ.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개방형 자원 봉사 시스템 구축 필요 233
Ⅳ.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통합적 시스템 결여 237
Ⅴ. 개인별 자원 봉사 활동 시스템 및 단체별 자원 봉사 활동
시스템 도입 필요 240
Ⅵ. 사회경제문화 및 형사절차에서 민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성 243
Ⅶ. 종교적 단체를 통한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전략 필요성 248
제2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도의 활성화 전략 : 제도적 측면에서 활성화 전략 251
Ⅰ. 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 251
Ⅱ.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모집 방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52
Ⅲ.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61
Ⅳ.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66
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원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71
제8장 결론 277
제1절 거시적 관점에서 범죄예방 활동의 활성화 방안 전략 280
제2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의 실질화 및 활성화 전략 284
참고문헌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