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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013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401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반영한 형사절차의 선진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서구의 선진 각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진보된 과학기술을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접목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개 이상의 분리된 장소에서 쌍방향 비디오.오디오 전송을 통해 실시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원격화상시스템을 형사절차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원격화상시스템은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근접할 수 있고, 참고인이나 증인 등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절차 진행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권리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법적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간과될 수 없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이 이용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원격영상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법상 출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직접주의 원칙 및 피고인의 방어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출석은 “보이거나 들리는 범위 내”가 아닌 “물리적 출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용어의 근본적 의미나 일반적.상식적 이해에 부합한다. 또한 형사절차상 원격영상시스템의 활용은 모든 절차관계인들이 매체를 통해 시각적.청각적으로 대면한 상태에서 구두로 진행되고, 사전에 녹화된 영상물을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는 점에서, 직접주의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친화적이다. 다만, 원격영상시스템이 이용되려면 동 시스템의 활용으로 인한 이익과 직접주의 원칙 내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가 후자보다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후자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이용은 연방이 아닌 주 차원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이후 동 제도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적 규범을 마련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미국 연방법은 아동피해자와 아동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외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취지를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성인이 증언하는 경우 등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단계의 형사절차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기소인부절차나 유죄답변 및 공판이나 형의 선고를 원격영상시스템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증인이 공판정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긴급한 위험이 있고, 피고인을 법정에서 배제시키거나 신문을 비공개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는 이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증인으로 하여금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 이때 증인신문 상황은 비디오화면과 스피커를 통해 공판정에 생중계되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종래 공판 전 예심단계와 증인의 증언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원격화상시스템이 이용되었고, 피고인의 법정 출두를 동 시스템에 의한 출석으로 대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과 지방법원 검사장의 합의하에 이미 구금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 경죄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피해자보호입법의 일환으로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증인신문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도입되었는 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아동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함으로써 정신적 평온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한편 원격화상시스템은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피해자나 증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자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이나 음성을 변조하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폐쇄회로 TV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도 증인이 증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거나 신원이나 소재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이나 음성을 변조하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비디오컨퍼런싱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현행 유럽연합법이 비디오컨퍼런싱을 통해 증인이나 전문가 심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럽연합 이사회는 회원국 간 사법절차에서 비디오컨퍼런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지속적인 추진 과제로 상정하였다.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미 사법분야에 원격영상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비디오컨퍼런싱의 신청과 심리과정은 물론이고 설비의 배치나 비용부담에 관해서도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거주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청이 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원격지 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술적 문제와 보안상의 우려로 인해 사용률이 저조하였고, 수사촉탁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동 제도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 국외거주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12년 10월 현재 화상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물론이고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공판단계에서는 증인이 피고인 등과의 대면으로 인해서 정신적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을 이용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 제도는 형사소송 관련자들이나 방청객과의 직접적 대면으로 인해 증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고, 보복범죄의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 출석을 기피하는 증인의 진술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허위증언의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통상의 증거조사 방법에 비해 심증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으며, 모니터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등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증인신문 과정의 집중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화상증언실에 실물화상기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서류에 대한 진정성립 및 증거제시 과정에 번거로움이 수반되고 있다.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은 수사단계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및 증인신문 등에 활용될 수 있고, 유치인과 수용자 등에 대한 접견에 이용함으로써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다.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물론이고 수사 및 공판 전 과정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통일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입법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비 방안으로는 첫째,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원거리에 있거나 보복의 우려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못할 경우에 이들의 동의하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의 규정은 가능한 형사소송법에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피고인 등과의 대면으로 인해 정신적 평온 상태를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하여 증인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해당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원격화상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증인이 피고인과의 대면만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화상증언실에서 재판과정을 청취하도록 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증인보호의 요청 정도에 따라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증인신문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으로는 첫째, 관련 부처들 간에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부처의 망을 연계하는 방안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운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둘째,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노후된 기존의 장비는 새로운 기술이 반영된 장비로 교체할 필요가 있고, 오디오 시스템에 음성변조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음성변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정확한 심증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증인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퇴정시키는 것보다 음성으로라도 피고인이 재판진행 과정을 파악한 후, 반대신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만 헤드폰을 통해 증인의 변조된 음성을 듣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카메라나 마이크 등 장비의 질적 차이에 따라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이용 결과가 현격히 다르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종류의 장비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하는 설비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으로 인해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법제화되더라도, 해당국의 사법주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격화상방식에 의한 수사 및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형사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운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구비되어야 한다. 원격화상 장치를 이용해서 수사 및 재판 등을 주재하는 측에서는 사전에 절차 참여자들에게 해당절차의 진행 과정및 유의사항 등이 적시된 서면지침을 배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비 조작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 관련자들의 공간적 위치에 대한 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모색된 방안들을 실천에 옮기기에 앞서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법정은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유무죄를 평가하는 엄숙한 장이고,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 원칙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은 편의주의라는 제단에 쉽사리 희생물로 바쳐질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원격영상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법상 출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직접주의 원칙 및 피고인의 방어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출석은 “보이거나 들리는 범위 내”가 아닌 “물리적 출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용어의 근본적 의미나 일반적.상식적 이해에 부합한다. 또한 형사절차상 원격영상시스템의 활용은 모든 절차관계인들이 매체를 통해 시각적.청각적으로 대면한 상태에서 구두로 진행되고, 사전에 녹화된 영상물을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는 점에서, 직접주의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친화적이다. 다만, 원격영상시스템이 이용되려면 동 시스템의 활용으로 인한 이익과 직접주의 원칙 내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가 후자보다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후자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이용은 연방이 아닌 주 차원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이후 동 제도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적 규범을 마련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미국 연방법은 아동피해자와 아동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외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취지를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성인이 증언하는 경우 등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단계의 형사절차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기소인부절차나 유죄답변 및 공판이나 형의 선고를 원격영상시스템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증인이 공판정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긴급한 위험이 있고, 피고인을 법정에서 배제시키거나 신문을 비공개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는 이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증인으로 하여금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 이때 증인신문 상황은 비디오화면과 스피커를 통해 공판정에 생중계되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종래 공판 전 예심단계와 증인의 증언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원격화상시스템이 이용되었고, 피고인의 법정 출두를 동 시스템에 의한 출석으로 대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과 지방법원 검사장의 합의하에 이미 구금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 경죄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피해자보호입법의 일환으로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증인신문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도입되었는 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아동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함으로써 정신적 평온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한편 원격화상시스템은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피해자나 증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자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이나 음성을 변조하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폐쇄회로 TV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도 증인이 증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거나 신원이나 소재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이나 음성을 변조하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비디오컨퍼런싱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현행 유럽연합법이 비디오컨퍼런싱을 통해 증인이나 전문가 심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럽연합 이사회는 회원국 간 사법절차에서 비디오컨퍼런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지속적인 추진 과제로 상정하였다.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미 사법분야에 원격영상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비디오컨퍼런싱의 신청과 심리과정은 물론이고 설비의 배치나 비용부담에 관해서도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거주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청이 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원격지 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술적 문제와 보안상의 우려로 인해 사용률이 저조하였고, 수사촉탁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동 제도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 국외거주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12년 10월 현재 화상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물론이고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공판단계에서는 증인이 피고인 등과의 대면으로 인해서 정신적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을 이용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 제도는 형사소송 관련자들이나 방청객과의 직접적 대면으로 인해 증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고, 보복범죄의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 출석을 기피하는 증인의 진술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허위증언의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통상의 증거조사 방법에 비해 심증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으며, 모니터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등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증인신문 과정의 집중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화상증언실에 실물화상기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서류에 대한 진정성립 및 증거제시 과정에 번거로움이 수반되고 있다.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은 수사단계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및 증인신문 등에 활용될 수 있고, 유치인과 수용자 등에 대한 접견에 이용함으로써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다.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물론이고 수사 및 공판 전 과정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통일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입법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비 방안으로는 첫째,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원거리에 있거나 보복의 우려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못할 경우에 이들의 동의하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의 규정은 가능한 형사소송법에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피고인 등과의 대면으로 인해 정신적 평온 상태를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하여 증인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해당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원격화상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증인이 피고인과의 대면만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화상증언실에서 재판과정을 청취하도록 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증인보호의 요청 정도에 따라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증인신문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으로는 첫째, 관련 부처들 간에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부처의 망을 연계하는 방안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운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둘째,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노후된 기존의 장비는 새로운 기술이 반영된 장비로 교체할 필요가 있고, 오디오 시스템에 음성변조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음성변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정확한 심증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증인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퇴정시키는 것보다 음성으로라도 피고인이 재판진행 과정을 파악한 후, 반대신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만 헤드폰을 통해 증인의 변조된 음성을 듣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카메라나 마이크 등 장비의 질적 차이에 따라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이용 결과가 현격히 다르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종류의 장비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하는 설비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으로 인해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법제화되더라도, 해당국의 사법주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격화상방식에 의한 수사 및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형사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운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구비되어야 한다. 원격화상 장치를 이용해서 수사 및 재판 등을 주재하는 측에서는 사전에 절차 참여자들에게 해당절차의 진행 과정및 유의사항 등이 적시된 서면지침을 배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비 조작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 관련자들의 공간적 위치에 대한 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모색된 방안들을 실천에 옮기기에 앞서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법정은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유무죄를 평가하는 엄숙한 장이고,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 원칙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은 편의주의라는 제단에 쉽사리 희생물로 바쳐질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1. 문제의 제기 19
2.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 시스템 활용의 필요성과 법적 쟁점 27
제1절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29
1.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 29
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 29
나. 증인 등의 보호 33
다. 형사사법 효율성의 제고 35
2.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문제점 37
가.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에 반할 우려 38
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 39
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 42
제2절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 43
1.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선결 쟁점 43
가. 출석의 개념 43
나. 직접주의와의 관계 49
다.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 52
2.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논의의 방향 설정 59
제3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 시스템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61
제1절 국내적 활용에 관한 입법례 63
1. 미 국 63
가. 사법 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도입 63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 70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76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평가 86
2. 독 일 89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89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 규정 90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97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문제점 99
3. 프랑스 100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100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 규정 102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08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문제점 109
4. 일 본 110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110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 113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17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평가 118
제2절 국제적 활용에 관한 입법례 121
1. 국제형사사법기관에서의 활용 121
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121
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124
다. 국제형사재판소 128
라. 국제형사사법기관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32
2. 유럽연합 내 회원국 간의 활용 135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135
나.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136
다. 사법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구체적 내용 137
라. 사법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42
제4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 시스템의 활용 현황 149
제1절 수사과정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151
1. 수사기관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현황 151
가. 경찰 151
나. 검찰 152
2. 국내거주인에 대한 수사에서의 활용 153
3. 국외거주인에 대한 수사에서의 활용 156
가.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의 도입 156
나.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의 구체적 내용 158
다.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의 운영 및 평가 161
4. 유치인에 대한 원격화상면회제도 162
제2절 재판과정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163
1.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 도입 163
2. 형사소송법상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구체적 내용 164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대상 164
나. 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166
다. 심리의 비공개 167
라. 증인을 위한 배려 167
3.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운영 및 평가 168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운영 168
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에 대한 평가 170
제3절 교정단계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171
1. 원격화상접견제도 171
2. 원격화상진료제도 173
제5장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175
제1절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정비 방안 177
1.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형사절차 177
가. 수사 단계 178
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 179
다. 증인신문 180
라. 유치인과 수용자 등에 대한 접견 183
2. 법적 정비 방안 184
가.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입법 형태 184
나. 형사소송법 정비 방안 185
제2절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 189
1.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망 구축 189
가. 관련부처의 독립망 연계 방안 189
나. 인터넷 기반 원격화상시스템 운용 방안 190
2. 장비의 개선 및 설비의 표준화 192
가. 장비의 개선 192
나. 설비의 표준화 193
3. 국제형사사법공조 194
4. 가이드라인 구비 196
제6장 결 론 197
참고문헌 203
Abstract 219